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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故김용균 5주기…사회가 안전해야 가족 지킨다
기업 봐주고 사람 죽이는 판결…"미친 세상"
구 산업안전관리법 적용해도 원청 처벌 가능
'김용균법' 이후로…기업 안전관리 의무 강화
어두컴컴한 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숨진 24살의 청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고 김용균 씨. 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 소속이었고요. 그 하청업체에서도 비정규직으로 고용돼서 일했던 거죠.
화력 발전소에 불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석탄이 계속 투입이 돼야 하고, 컨베이어 벨트에서 떨어지는 석탄이 있으면 그걸 주워서 다시 벨트 위에 올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컨베이어 벨트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비극적인 죽음인데 5년 전 이때 정말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 작업장은 이렇게 어두워야 하는가, 어떻게 이 위험한 곳에 고작 사흘 교육받고 투입이 된 건지. 2인 1조가 원칙인데 왜 혼자 일했던 거야? 이 물음을 가지고 재판이 시작이 됐고 5년간 이어진 재판에 결론이 어제 났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원청업체 대표와 원청업체 법인에는 책임이 없다. 물론 김용균 씨 덕분에 지금은 김용균법 만들어졌고요.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져서 원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만 정작 김용균 씨는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한 건데요. 우리 사회에 참 많은 시사점을 던졌던 그 사건 지난 5년을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오늘 나오셨어요. 어머님 어서 오십시오.
◆ 김미숙> 감사합니다.
◇ 김현정>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건강은 어떠셨어요?
◆ 김미숙>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대법원 최종 판결 이야기를 하기 전에 5년 전에 그 얘기를 마음 아프지만 다시 한 번 좀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기억 가물가물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고 당시에 그 CCTV 영상, 김용균 씨가 일하던 그 현장의 영상부터 잠깐 좀 보죠. 음성은 없이 화면이어서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는데, 어머님 지금 걸어 다니는 저 노동자가 우리 용균 씨인 거죠?
◆ 김미숙> 네.
◇ 김현정> 이게 여러분 컨베이어 벨트고요. 굉장히 넓은 곳인데 김용균 씨 혼자서 저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가 계속 돌아가는 상황에서 지금 개구부 문을 열고 머리를 집어넣는 모습이 보여요. 어머니 다시 또 눈시울이 좀 촉촉해지시는데 그러니까 저 장면이 떨어진 낙탄, 낙탄이 떨어지면 기계가 멈출 수도 있으니까 그걸 빼내는 일이었다고요?
◆ 김미숙> 낙탄이 있던 컨베이어벨트 위에 탄을 실어 옮기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낙탄이 많이 떨어져요. 그것을 일일이 불나지 않게 닿으면 불이 날까 봐 그런 작업을 하고 또 회전체에 낙탄이 끼이면 또 화재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도 점검하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보면 영상을 봐도 알지만 머리를 깊숙이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네요.
◆ 김미숙> 용균이 사고 난 장소에 갔을 때는 이 개구부하고 그 안에 컨베이어 벨트 물림점이 다 회전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개구부하고 회전체하고 일치되지 않으니까 머리를 집어넣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더라고요.
◇ 김현정> 괜찮은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조건. 그래서 몸을 집어넣었다가 여차해서 중심 잃으면 빨려 들어가는 상황. 저는 저 영상을 참 여러 번 봤습니다.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참 여러 번 봤는데 지금도 너무나 속상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건 왜 저렇게 어두운 겁니까? 저 작업장은. 왜 저렇게 불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 김미숙> 실제로 용균이가 만드는 건 전기잖아요. 그런데 정작 전기를 만드는 노동자들한테는 전기가 아까워서 그런지 불도 희미하게 이렇게 해놓고 일을 시켰더라고요. 거의 어두컴컴한 데서 개인 휴대폰으로 밝히면서 그 컨베이어 벨트 외양이라는 게 철체가 있는데 이 안에는 아예 불빛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가서 사진 찍고 또 위에 보고하고 개선한 다음에 또 보고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 안에는 되게 분진이 많이 날려요. 가동하게 되면. 그러면 용균이가 그 집에 영상이 자기도 모르게 보내진 게 있는데 계속 휴대폰을 닦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찍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고 그러다 잘못하면 끼이는 거죠.
◇ 김현정> 게다가 2인 1조가 원칙이었는데 매뉴얼상은 2인 1조였는데 저 사고가 난 날은 김용균 씨 혼자 저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저거는 왜 그런 걸로 밝혀졌습니까?
◆ 김미숙> 오랫동안 용균이 동료들이 그곳에서 일했지만 한 번도 2인 1조가 지켜진 적이 없고 그냥 규정에만 있는 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몇 달씩 교육을 받고 투입을 시켜왔는데 지금 김용균 씨는 사흘 만에 투입이 됐다면서요?
◆ 김미숙> 인원이 부족하다고 바로 현장 투입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장마다 위험성이 다르기 때문에 필수 조건으로 안전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사업주가 일 시킬 때는 당연히 있어야 될 안전 커버라든지 2인 1조는 한 사람이 다치면 한 사람이 구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니까 그 풀코드라는 안전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당겨줄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혼자 그냥 컨베이어 벨트에 물려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냥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故 김용균 씨 유품
故 김용균 씨 유품
◇ 김현정> 그 당시 유품들이 공개가 됐었는데 컵라면, 물티슈, 과자, 이런 게 나왔는데 시커맸어요. 시커맸습니다. 저거 보면서 참 그때 많이들 가슴이 먹먹했던 기억도 납니다. 김용균 씨 사연에 우리가 그렇게 더 많이 아파했던 건 뭐냐면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청년이었거든요. 전문대 졸업하고 꿈이 한전에 취직하는 거였어요. 맞죠? 어머니. 그런데 바로 취업이 안 되니까 요새 취업 어려운 거 누구나 다 알듯이 그래서 하청업체에 먼저 들어간 거죠?
◆ 김미숙> 거기서 경력을 쌓아보겠다고 그러면 조금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용균이가 들어갔었어요.
◇ 김현정> 첫 출근하던 날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이 공개가 됐었는데 저 아직도 그 영상이 생생하거든요. 잠깐. 음성은 저기 아버님이 찍으신 거라고요?
◆ 김미숙> 네, 제가 용균이한테 양복을 사와서 용균이한테 입어보라고 바로 그래갖고 보니까 키도 보통이고 옷걸이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옷 입혀놓으니까. 그래서 한번 돌아봐라 그랬죠. 그런데 뒤에서 찍고 있는 거는 그때 몰랐었어요.
◇ 김현정> 저기 음성 녹음은 녹화는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해맑은 그냥 우리 옆집에서 보는 그 청년이에요. 그런데 불과 그 하청업체에 취직한 지 한 석 달, 석 달 만이고 그 현장에 투입된 지 3일 만에 이런 사고를 당한 겁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한다고 우리 아들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된다고 어머님과 동료들이 나선 게 5년 전입니다. 그 사이에 법도 제법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어머니. 김용균법도 만들어지고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지고 그런데 정작 김용균 씨는 그 법의 어떤 수혜를 받지 못한 건가요?
◆ 김미숙> 네, 저는 열심히 싸우면 용균이로 인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적용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이 컸거든요. 그런데 전혀 적용되지 않고 사실 옛날 구의역 김군, 그때는 구산안법 적용해서 원청 처벌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용균이는 지금 대법원이나 그동안 해왔던 법원들 보면 왜 용균이는 처벌하지 않을까? 용균이 죽인 사람들은. 좀 아마 윤 정권의 반노동, 친기업화에서 기업 봐주기식 아닌가. 그리고 노동자들 되게 많이 때려잡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기조가 법정에 그대로 녹여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하고 있고요.
◇ 김현정> 많은 분들이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깝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어머님 말씀은 신법 말고 구산업안전관리법을 적용받았어도 원청에 대한 처벌이 가능했다 그 말씀이세요?
◆ 김미숙> 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김미숙> 네, 구의역 사건 보면 그게 드러나 있습니다.
◇ 김현정> 적용을 하려면 그러니까 할 수도 있었는데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미숙> 판사들의 관점이 피해자한테 이렇게 사람이 죽었으면 그 피해자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판사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런 죽음들이 다 그냥 개인 잘못이거나 아니면 그냥 그동안 해왔던 관례대로 그냥 가는 거 아닌가.
◇ 김현정> 물론 판사는 중립적으로 봐야지요. 중립적으로 봐야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더, 더 세심히 봤으면 그 중립의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김용균 씨에 대해서 더 강한, 김용균 씨의 가해자에 대한 더 강한 처벌이 가능했을 거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미숙> 네.
◇ 김현정> 법원의 판결을 좀 정리해 보죠. 김용균 씨를 직접 고용했던 하청업체 대표는 처벌받았고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입니다. 그리고 원청에 대해서도 설비부장, 기술부장 이런 사람들은 집행유예 처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청, 하청 합쳐서 10명이, 총 10명이 처벌을 받았는데 실형은 한 명도 없는 건가요?
◆ 김미숙> 미친 세상 같아요. 어떻게 법원이 원하청이 잘못했다고 법원이 인정했어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되는 게 우리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잘못은 했으나 처벌은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는지 저는 이 법원들이 왜 이렇게 엉망으로 가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결국은 기업 봐주면서 사람들을 계속 죽이는 역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 김현정> 너무나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지금 그런 말씀이세요?
◆ 김미숙> 처벌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전혀 재발이 방지가 안 되잖아요.
◇ 김현정> 이렇게 솜방망이로 내려지면. 물론 지금 굉장히 아쉬워하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김용균 씨 죽음이 헛되지 않은 건 지난 5년 동안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내셨어요. 어떤 것들이 좀 달라졌습니까?
◆ 김미숙>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하면서 약간 용균이가 용균이 동료들 빠져버린 약간 기만적인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22개 원청이, 22개만 이렇게 가능하게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전면 확대가 돼갖고 원청이 다 책임져라. 이렇게 되어.
◇ 김현정> 항목이 늘어났다는 말씀인 거죠.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하는 항목이. 그러니까 그 위험의 외주화가 사실은 쟁점이었는데 위험을 외주화하는 것에 있어서 외주를 준 사람들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서 그 범위가 좀 넓어졌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다른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 김미숙>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만들면서 여태까지는 기업이 사고 난 당사자한테 잘못을 물었는데 중 처법은 너네가 안전 관리와 책임을 안 졌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니까 그게 확실하면 처벌을 해야 된다, 너네 잘못이다라는 것을 명시했죠.
◇ 김현정> 그 말씀은 아까 그 우리 어두운 그 작업장 봤는데 만약 저게 원청에게까지 환경을 개선해야 될 책임이 있었다면 저렇게 어두운, 사람이 끼어도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어두운 환경을 그대로 뒀겠는가?
◆ 김미숙> 사실 용균이 사고 나고 그전에 바로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전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고 난 다음에 바로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찾아봐야 되는데 너무 어두워서 3시간 반 동안 못 찾은 거예요.
◇ 김현정> 현장을 갔는데도 용균 씨를 찾지를 못해요. 어두워서.
◆ 김미숙> 너무 넓고 어두워서.
◇ 김현정> 여러분 사고가 났던 5년 전에 어머님 모습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노동운동가가 되셨어요. 김용균 재단 만들고 노동운동가가 되셨어요. 너무 평범했던 어머니를 누가 이렇게 만든 것인가 생각하면 저는 참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 어머님. 우리 청취자들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 김미숙> 저는 내 가족의 안위만 생각하고 가정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행복하면 제일 내가 바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무리 가정 안에서 가족을 지키려고 해도 그 사회가 안전하지 않으면 결국은 모두가 이런 큰 피해를 보고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 됐는데 이거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역할을 많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지난 5년을 짧게나마 정리해 봤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어머니.
◆ 김미숙>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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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2/8(금) 故 김용균 어머니 "잘못은 했는데 처벌은 없다…미친 세상 같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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