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20(월) 박범계 "판사가 尹에 한 딱 한 질문? '너 미쳤냐'는 뜻"
2025.01.20
조회 372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尹 구속, 자초위난·자업자득
이재명 언급? 내란죄·배임죄 비교 자가당착
尹 '나 미쳤다' 했으면, 형량엔 작용했을 것
차은경 판사, 법원 나갈 때 공포 느꼈을 것
윤상현 '지지자들 곧 석방' 발언, 폭동 기폭제
판사 "비상입법기구" 질문, '미쳤냐'는 뜻

어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사실 조사에 불응하고 체포영장도 거부했기 때문에 이날의 구속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시위대의 폭력 난동 사태는 이게 정말 2025년 대한민국이 맞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이었죠. 글쎄요. 이 상황을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판사 출신입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여야, 진보, 보수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착잡한 일일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범계> 우리가 자초위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이 법적인 용어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자초, 스스로 불러낸 위난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업자득이 가장 더 쉬운 말이겠네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자초위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범했고 그 뒤에 두 가지 스스로 자기 모순이 있는데 하나는 '이건 경고용이야, 별거 아니야, 그러지 않았으면 실제로 체포했을 거고 유혈 사태가 발생했을 거야, 그러지 않았지 않냐.' 이런 일방.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계엄의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반국가 세력은 야당이고 이재명이고 하는 그러한 강경 발언들을 자기 지지자들한테 공개적으로 하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법이 인정하고 있는 사법절차, 체포 집행부터 시작해서 공수처의 소환, 중간에 있었던 체포적부심에 자기가 원해 놓고 자기는 출석도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그런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까 그거는 법원의 판사로서는 사법부의 절차를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국가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구속영장 발부죠.

◇ 김현정> 주된 구속 사유로 밝힌 걸 보니까 증거 인멸,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 박범계> 그러니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기본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공수처의 소환 조사가 불가능해졌잖아요. 응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의 진술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김용현을 비롯한 사령관들의 진술만으로 내란죄의 수괴의 범죄 사실은 소명됐다고 보고 판사가 범죄 사실은 소명됐습니다라고 쓰는 판사 있고, 그냥 그건 당연한 거니까 안 쓰는 판사 있고 그래요. 그걸로 시비할 일은 아니고 그러면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느냐, 관저에서 도망은 안 갔으니까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는 거고 그러나 마지막 남은 것이 증거 인멸의 염려인데 재범의 위험성을 공수처가 언급한 거예요. 재범의 위험성은 옛날에 일종의 보호 처분, 사회적 보호 처분이라는 게 굉장히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형을 다 살고도 위험성이 너무 커서 하는 그러한 정말로 나쁜 범죄적 성향을 가졌을 때 쓰는 말인데 공수처가 그걸 쓰면서 그거는 결국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아주 적확한 지적이었고 그것이 영장 전담 차은경 부장판사에게 통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아니, 텔레그램 그거 삭제했다고, 계정 없앴다고 그게 어떻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되느냐, 이런 반론도 제시했는데요.

◆ 박범계> 텔레그램 삭제했고 또 휴대폰 바꾼 것만으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염려는 가장 기본적으로 공수처의 수사의 정당성 그거는 서울중앙지법, 그렇게 원했던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잖아요. 그러면 서부지법은 못 믿어도 서울중앙지법에는 나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 못하는지 서부지법의 관할권을 인정 못 하는지 얘기했어야 되는데 얘기 안 했잖아요. 그 얘기 안 하는 것이 결국은 사법부의 수사에서 재판까지 하는 사법부 전체를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내 진술은 제로잖아요. 진술은 제로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착실한 진술이 나온다라는 전제도 되겠지만 거꾸로 왜곡된 진술, 즉 증거를 은닉한다든지 인멸하는 그러한 왜곡된 진술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판사가 볼 때 이것은 순백의 순수 무고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얼마든지 나쁜 덫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형평성을 지켜 달라, 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왜 구속해서 재판을 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일단 형식적으로 저희 당 대표님이니까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라 내란죄와 배임죄, 배임죄는 폐지론까지도 있는 겁니다. 옛날에 국민의힘 계열의 정갑윤 의원님이라고 국회 부의장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법조인도 아니시지만 법사위를 오래 하셨는데 배임죄는 절대로 폐지해야 된다. 반기업 범죄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죄명은 배임죄입니다. 그래서 그 무죄 여부를 다투는 거잖아요. 반면에 현직 대통령이 소위 친위 쿠데타의 형식을 빌려서 하는 내란죄는 민망한 얘기입니다만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는 그런 법정형이에요.

◇ 김현정> 양형이.

◆ 박범계> 그걸 같이 비교한다는 것이 자가당착이고 국민의힘이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만든 겁니다.

◇ 김현정> 죄의 중함에 있어서 일단 차이가 크다는 말씀이고 혹은 이건 어떻습니까?

◆ 박범계> 이재명 대표는 출석을 했죠.

◇ 김현정> 그 부분인데요. 만약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했다면 처음부터 조사에 응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다 응했다면 지금 구속 상황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게 사실 유무죄 판단은 아니잖아요.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받느냐만 정하는 건데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 박범계> 우리 김현정 앵커님 18일, 19일, 오늘 20일 상관해서 영장 발부할 때까지 마음을 졸였는지 안 졸였는지 온 국민이 저를 포함해서, 온 국민이 내란 불면증이라는 걸 걸릴 정도로 저  한 4시간 정도 잤는데 그 중간에 한 서너 번 깼거든요. 시간대마다 발부 여부를 봤는데 제가 3시 10분에 봤으니까 3시 직전에 발부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분을 쪼개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실제로 영장이 발부될 건가 하는 그 점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 얘기는 거꾸로 현직 대통령이니까 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사법부의 여러 가지 절차를 믿고 현직 대통령을 꼭 구속을 해야 쓰겠냐, 되겠냐라고 했다라면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50 대 50으로 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굉장히 중한 죄명은 맞지만 처음부터 순순히 다.

◆ 박범계> 사법 절차,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라는 거는 민주공화국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고 인민재판 아니잖아요.

◇ 김현정> 아니죠.

◆ 박범계> 그리고 그 사법부의 구성원을 소위 말해서 엘리트 법관으로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받지만 대체로 사법부의 법관들은 엘리트 법관들로 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개는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면 서부지법에 한 번, 두 번, 세 번, 서울중앙지법에 한 번, 또 이번에 차은경 부장판사 4번, 이 다섯 번의 과정에서 법관들에 대한 불신을 석동현 변호사가 검찰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법무부 장관 했는데 한참 전에 법무부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한 사람인데요. 그분이 서부지법에 가르쳐주러, 서부지법을 깨우쳐주러 가르쳐 주러 출두하는 거다. 그 점에서 저는 끝났다고 봐요.

◇ 김현정> 그 발언에서 끝났다고 보세요?

◆ 박범계> 그건 완전히 자기 정치하는 거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 김현정> 오히려 윤 대통령한테 해가 됐다고 보세요? 그 발언이.

◆ 박범계>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해가 되는 분들이.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 박범계> 제가 윤 대통령을 지금 걱정하는 건가요?

◇ 김현정> 걱정하시네요, 진짜 보니까.

◆ 박범계> 기가 막힌 얘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공수처 조사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자진 출석을 했어요. 5시간 중에 45분을 직접 발언했습니다. 차은경 판사가 5시간 통틀어서 딱 한 번, 딱 한 개 윤 대통령한테 직접 질문을 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12월 3일 계엄 날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준 쪽지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마련하라고 썼죠? 그 비상입법기구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확히 기억 안 난다. 김용현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고 넘어갔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차은경 판사는 왜 5시간 중에 딱 한 질문을 이걸 던졌을까요?

◆ 박범계> 아주 영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유 크레이지'거든요.

◇ 김현정> 아 유 크레이지? 당신 미쳤소? 그거예요?

◆ 박범계> 예. 윤석열이 누굽니까? 평생 30년을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법률가예요. 잡아넣은 사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라는 거는 웬만한 법조인은, 저는 상식적인 거라고 봐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거를 너 진짜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냐? 그러니까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 김현정>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 박범계> 김용현이라는 사람은 제가 국방위에서 여러 번 대했는데 소위 관저 이전,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국유재산법을 얘기하면 저에게 법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법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런 사람에게 계엄을 기억했다는 것이 이미 문제가 있는 계엄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와 국회 해산이니 이러한 이 포고령을 지금 핑퐁을 하잖아요. 김용현 장관한테 책임전가, 수괴는 김용현이다. 김용현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 포고령 대통령이 다 수정하게끔 통금, 수용하기까지 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대통령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지식,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뭔가 망상에,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한테 예비비 지원에 관한 얘기, 국회 일체의 지원금 끊고 이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 지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걸로 판사가 한 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로 계엄을 실행할 의지가 없었나라는 측면을 물은 측면도 있어요.

◇ 김현정> 일단 목적범이냐 아니냐를 본 거고 확신범.

◆ 박범계> 그러니까 여기에 잘 대답을 했으면 자기가 난 창피하게 나는 약간 미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쳤군요. 이런 기초적인 상식조차도 몰랐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이게 해프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였어요.

◇ 김현정> 오히려 아임 크레이지 이랬으면.

◆ 박범계> 그런데 윤석열,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낮과 밤이 달라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거는 그냥 경고용이야. 어떤 측면에서는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는 종북 반국가 세력이야, 짓밟아야 돼.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이 막 교차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온 비상입법기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단 하루도 국정을 맡길 수가 없는 위험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봐주세요. 그러니까 차 판사가 이 부분을 물은 건 비상 입법기구라는 건 그러니까 국회를 대신하는 어떤 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대통령이 목적을 가지고 이 계엄을 시도한 건가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 그거는 왜냐하면 입법기구를 해산하거나 이거를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건 명확한 위헌이니까 그걸 보려고 한 건데 대통령이 거기서 아임 크레이지. 나도 정신없어서 그냥 그런 거야라고 했으면 오히려 유리했을 텐데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범계> 형량이나, 파면은 미친 사람이니까 파면은 당연히 가는 거지만 형량 같은 데에서 상당한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파면은 당연히 가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은 답을 보면.

◆ 박범계> 가물가물.

◇ 김현정> 가물가물, 김용현이 쓴 거다, 이런 식 답변이었어요.

◆ 박범계> 그러니까 수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가 참 창피한 일인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마 재판에서도 이 과정은 그럼 중요하겠네요. 일단은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그렇게 지나갔는데 대충 지나간 것 같은데 재판에서도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지겠네요.

◆ 박범계>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 구속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법조인들이 상황상 봤을 때 불가피해 보여,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진짜 전망하지 못했던, 예견하지 못했던 건 이 이른바 법원 테러 사건, 서부지법 난동 사건입니다. 저는 지지자들이 법원 밖에서 시위하고 집회할 줄은 알았지만 안으로 부수고 들어갈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어떠셨어요?

◆ 박범계>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정으로 제가 들어가 보면 영장 전담 새벽 3시, 혼자 있었을 거예요. 동료 판사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영장 전담 단독만의 결정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말도 못 걸어요.

◇ 김현정> 그래요?

◆ 박범계> 완전히 그 자기 판사실에서 부장판사니까 그 구조를 대충 이해가 되겠네요. 거기서 고독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다른 판사랑 좀 상의하고 그러지 않아요?

◆ 박범계> 불가능해요. 누가 새벽 3시까지 남아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그것은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 김현정> 이렇게 중요한 것도 혼자하는 거예요?

◆ 박범계> 혼자죠. 완전히 혼자. 그리고 형사과에 보조해 주는, 지원해 주는 우리 법원 사무관이나 이쪽 그런 정도인데 거기에 4만 명이 삥 둘러 포위를 했고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난동을 부리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외벽을 부수고 경찰 방패를 빼앗아서 경찰에게 상해를 입히고 거기서 막 생생한, 아까 좀 보여주시더만요. 7층에 아마 근무하던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7층 복도실이 거의 불이 환하게 다 켜져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어두웠지 않았습니까? 7층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 김현정> 물론 저 폭동은 차 판사가 판결 내리고 법원을 빠져나가자마자 6분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니까 물론 저때가 있지는 않았고 다만 판결을 고민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시위대가 법원을 둘러싸고 있었겠죠.

◆ 박범계> 차은경 부장판사가 나간 직후에 저렇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차은경이 어디 갔냐라고 찾았다는 거잖아요.

◇ 김현정> 찾았어요, 있는 줄 알고.

◆ 박범계> 있는 줄 알고. 그 빠져나가는 과정도 루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거의 공포에 가까운 상태였을 겁니다.

◇ 김현정> 그 시위대들의 확성기 소리, 이런 건 다 들리는 속에서 판결을 고민하는 거잖아요. 판사를 하셨으니까 제가 여쭙는데 그럼 지금 차은경 판사가 신변보호 요청을 경찰에 직접 했다고 하거든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 생각이 드시겠네요. 지금 어떤 심리일까요?

◆ 박범계> 기본적으로 왜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판사들 당연히 그런 걱정을 할 거고 그 원인이 결국 윤석열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것이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위험성이 극대화된 상태에서의 결정이든 아니면 정말로 저거 아마 김용현 장관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고발할지도 모르겠는데 제복을, 군복을 입은 군이 국회 경내에 들어가는 순간 저 쫄보들, 국회의원들은 줄행랑을 칠 겁니다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성, 저는 추론입니다. 김용현 장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통이 그거를 그냥 이것저것 따져보고 특수부로 단련된, 단련된 건지 술로 단련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정상적인 사고 체계가 망가진 겁니다. 그래? 그러면 가야지. 그래서 당긴 거예요. 왜? 명태균 때문에. 명태균 수사 보고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입니다. 저것이 결국은 주말로 국회의원들 없는 상황에서 국회를 장악하는 그것이 아닌 당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차은경 부장이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폭력의 징후는 사실 판결 전부터 좀 있었거든요. 18일 오후 6시에 17명이 법원을 담 너머 들어갔어요. 월담을 해서 체포되는 일이 있었는데 윤상현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서는 훈방 조치가 될 거다. 곧 석방될 거다, 이렇게 말한 게 혹시 이게 지금 어떤…

◆ 박범계> 기폭제가 됐죠.

◇ 김현정> 기폭제 됐다고 보세요?

◆ 박범계> 대체로 하도 시위가 많으니까 시위에서 연행되는 경우 대학생들 이렇게 하면 훈방해서 하루 있고 그런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는 성격이 다른 시위예요. 대상이 내란 수괴, 현직 대통령의 사법 절차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 발부 사안, 죄명은 내란 수괴, 이거이기 때문에 모든 여타의 사안과 비교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초유의 실행을 했던 그러한 사안이잖아요. 거의 5.17 비상계엄 확대, 수많은 우리 무고한 광주 시민들이 죽어 갔던 그 사안으로 될 수도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여타의 사안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은 소위 말해서 이분들이 말 그대로 백골단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백골단에 대한 걱정이 바로 그대로 연결이 된 거잖아요. 김민전 의원, 윤상현 의원 정말로 역사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 김현정> 사실 대통령이 1월 1일에 편지 썼을 때 생각해 보면 함께 싸우자,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일단 조짐이 좀 시작된 건가, 이런 분석들도 좀 하더라고요. 그게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었겠습니다만 함께 싸우자가. 그게 실제로 진짜 싸우자라는 폭력 사태로까지 확대됐다고도 보세요?

◆ 박범계> 그 뒤에 1월 1일만 관저 앞에 시위대들한테 내보낸 편지뿐만 아니라 체포 집행을 당하면서까지 동영상을 찍고 또 장문의 편지를 만들고 SNS에 올리고 그 내용 전부가 다 야당 주도의 국회는 반국가 세력이다. 그래서 거기가 내란의 핵심이다라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여 봉기하라라는 메시지잖아요. 반면에 사법 절차는 철저하게 부정하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진짜 언젠가부터 우리 정치권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판사 이름 거론하고 성향 분석하고 출신이 어떻고 저떻고 이거 저는 너무 최악인 것 같아요.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좀 심해져 왔어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자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박범계> 저도 자성합니다.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 법원의 역할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법원의 잘못은 검찰의 소위 기소 독점, 기소 편의주의에 대한 유일한 합법적 제동 장치가 법원인데 그 점에 충실했느냐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판결들에 있어서 퇴형적인 판결들도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대체로 법원은 3차, 4차 사법 파동이 있을 정도로 젊은 판사들이 늘 기개를 보여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법원에 대한 비판은 조금 우리가 신중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