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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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이철희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정책위 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국회 기재위 위원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 정책위의장>
상속세 공제 배우자 10억·일괄 5억 제안
지역 따라 18억 집 있어도 중산층인 경우 有
與 최고세율 인하? 그야말로 초부자 감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 국회 기재위위원장>
與 최고세율 인하 고집? 이재명의 거짓말
주식회사 자녀에 상속, 자본주의 기본 원리
세수 결손, 기업 규제 완화로 납세 유도해야
정치권에서는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거셉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에 세금 때문에 집을 팔게 하진 않겠다라고 언급하면서 논쟁에 불을 지폈고요. 민주당이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서 세율까지 아예 인하해야 된다라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3대3 토론이냐 1대1 토론이냐 가지고 공방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동안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를 둘러싼 여야 공방과 쟁점, 뭐가 문제인지 두 분 여야의 정책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성준 정책위의장님이고요. 국민의힘은 국회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님입니다. 차례로 연결할 텐데 먼저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진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 이철희> 요즘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 진성준> 바쁩니다.
◇ 이철희> 아무래도 아직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열린 건 아닙니다만 대선 국면이 예정돼 있으니까 정책 준비는 정책위의장님이 하시는 거라 이래저래 경황이 없겠어요.
◆ 진성준> 물밑에서 막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 이철희> 오늘 저희가 잡은 주제는 상속세 개편안인데 민주당 안이 일괄 공제액을 올리자는 거잖아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이철희> 좀 소개해 주시죠.
◆ 진성준> 현행 상속세의 공제 기준, 면세 기준은 배우자 공제가 5억 원이고 또 일괄 공제, 자녀 수에 상관없이 모두 공제해 주는 것이 5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5억, 5억인데 이것을 배우자 공제는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고 일괄 공제는 5억에서 8억 원으로 올리자는 거예요. 자녀 공제 제도도 있습니다만 자녀 한 사람당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일괄 공제액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일괄 공제액을 대부분 적용 받아 가지고 5억까지 면세를 받고 있는데 이걸 좀 8억 원으로 올리자 하는 것인데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를 합하면 모두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면세 기준이.
그렇게 되면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상속세 내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만큼은 좀 막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물론 그런 일들이 주로 서울의 수도권에 해당하는 일이겠습니다만 실제로 상속세 때문에 별안간 살던 집을 팔고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들이 이렇게 속출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현행의 상속세 공제 기준이 28년 전 1997년부터 시행됐던 기준인데 28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물가도 상승하고 해서 자산 가치는 크게 늘었는데 공제 기준이 30년 전의 기준대로 있다 보니까 상속세를 내야 될 과세 대상자가 한 5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던 집을 팔아서 세금 내야 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만큼은 좀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민주당은 상속세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철희> 만약에 18억으로 올리게 되면 혜택을 본다고 그럴까요? 이 대상이 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진성준>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숫자를 봐서 얼마다라고 하기보다 적어도 가진 것이라고는 딱 집 한 채 그거 물려받았는데 상속세를 내야 되다 보니까 이 살던 집을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조리한 상황만큼은 막자는 것이에요. 대략 정확하게 추산은 어렵습니다마는 한 6500억에서 한 1조 정도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세수가 좀 줄어드는 것은 좀 부담입니다만 실제로 세금 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살던 집까지 팔아야 되는 건 좀 억울한 일이죠.
◇ 이철희>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한 유튜브 채널에 본인은 공제 한도를 20억으로 하려고 했는데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18억으로 해서 조금 올라갈,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 진성준> 공제 한도를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괄 공제를 현행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자는 안도 있고 대표적으로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이 그런 법안을 냈어요. 그래서 현행도 배우자 공제나 일괄 공제가 모두 5억, 5억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10억, 10억으로 이렇게 올리자라고 하는 것이 좀 평범한 생각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괄 공제는 5억에서 8억으로 올리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10억으로 올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배우자가 조금 더 공제 한도가 높아지는 것은 지금도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재산의 절반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지분을 조금 더 많이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그 배우자도 어차피 돌아가시면 또 자식에게 상속될 때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이중과세 등을 피하려면 좀 높이 잡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철희> 조국혁신당의 차기권 의원도 그런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18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중산층이냐.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진성준> 보기에 따라서는 18억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상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로는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런데 가진 것이라고는 딱 그 집 한 채인데 그것 때문에 집을 팔아서 세금 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좀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서울 지역에, 지역마다 또 다르죠. 강남의 경우는 평균 주택 가격이 18억이라고 그러고 다른 데는 또 한 10억 내외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건 평균으로 봐서 그렇죠. 그런데 평균 이상 되는 주택들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런 세금으로 인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극심한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좀 막자는 뜻입니다.
◇ 이철희> 국민의힘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자. 지금 50% 돼 있는 거 40%로 낮추자. 이거는 OECD 국가들의 최고 세율이 13%고 우리가 일본 다음으로 높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수용하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 진성준> 그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최고세율 50%는 그야말로 자산이 30억 이상 되는, 상속자산이 30억 이상 되는 최고 부자들에게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과표 구간을 없애버리고 40%로 낮추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야말로 초부자 감세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955명이었습니다.
◇ 이철희> 955명.
◆ 진성준> 이분들의 평균 상속 자산은 420억 원이었어요. 초거대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자, 이 얘기 아닙니까? 2023년 기준으로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한 320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의 평균 자산도 100억 원이 넘습니다.
◇ 이철희>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이어서 저희가 연결할 송언석 의원님을 통해서 듣겠고요. 또 하나 국민의힘에서는 가업 상속 관련해서 상속 공제를 확대하고 이른바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도 폐지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진성준> 이게 우선 여러 가지로 반론할 말씀이 많습니다만 우선 주식회사를 개인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는 말 그대로 주주들의 회사죠. 그런데 이것을 가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업을 물려줄 때는 상속세를 좀 감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초에도 가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1인 기업, 가족 기업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일본처럼 노포, 이런 것들을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지금은 매출액 5000억 미만이면 전부 다 가업 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됩니다. 대기업도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공제 금액도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를 받고 있는데 이게 2007년도에 공제 기준이 얼마였냐면 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1인 소기업, 가족 기업을 얘기했던 것인데 1인 기업을 얘기했던 것인데 15년 만에 600배로 확대됐습니다. 600억으로. 지금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너무 넓게 운영하고 있고 따라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최대주주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은 가령 기업들이 인수 합병할 때 최대 주주의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이 사들이지 않습니까? 이때 사들일 때 이게 사실상 주식만 사들이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기업 경영권까지도 인수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래서 실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더 많이 주고 인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 거래 가액과 상관없이 20%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20% 더 받았다는 것으로 해 줘서 할증 과세를 붙이는 건데 이거는 실거래가로 다 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걸 폐지하자고 하니까 이분들은 말 그대로 막 최대 주주들, 거대 자산가들에게 막 혜택을 몰아주자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 이철희> 이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송언석 의원님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고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향후 이 상속세 개정안, 처리 방향 속도, 일정을 좀 알려주시죠.
◆ 진성준> 저희들은 국민의힘도 일괄 공제를 상향하고 배우자 공제를 상향하자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부자 감세들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저희들이 합의할 수 없으니 합의된 것만 처리하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속도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자꾸 초부자 감세까지 붙여서 함께 처리하자고 하니까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민의힘의 송언석 의원께서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속도를 내서 처리하자고 해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 이철희> 의원님 잠깐만요, 송원석 의원님이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 진성준> 그게 정부 안으로 올라왔고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심사와 함께 예산 부수 법안인 세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또 가업 상속 공제를 확대하자. 또 무슨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제도도 없애자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했기 때문에 상속세법에 합의가 안 됐던 겁니다.
◇ 이철희> 그러니까 고집한 거다?
◆ 진성준> 고집했습니다. 고집하지 않았으면 합의된 것만 처리하면 되죠.
◇ 이철희> 알겠습니다. 그 일정 말씀하시다가 못하신 말씀마저 해 주시죠.
◆ 진성준>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들도 부담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세수가 예상보다도 적게 걷히는 세수 결손 상황이 2년째 계속 발생하고 있고 올해도 예상된다고 해요. 그런데 국가가 재정적으로 써야 될 돈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대로 세수를 거둬야만 하고 필요하면 조금 더 거둘 수도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자꾸 감세 경쟁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 이철희> 알겠습니다.
◆ 진성준> 그래서 감세를 하더라도 공평 과세를 위해서 정말로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부분만 핀셋으로 해야지 무분별하게 막 감세하고 세금 깎아주니까 좋은 것 아니냐 해서 갈 문제는 아니다. 이런 균형 감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 이철희> 저희가 시간 배분을 공정하게 해야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고 계신 진성준 의원 인터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성준> 감사합니다.
◇ 이철희> 이어서 국회 기재위원장을 맡고 계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님 인터뷰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송언석> 네, 안녕하세요. 송언석입니다.
◇ 이철희> 앞에 진성준 의원 인터뷰하는 거 들으셨죠?
◆ 송언석> 네.
◇ 이철희> 어떻게 들으셨어요?
◆ 송언석> 일단 우리가 세율 인하를 고집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최고 세율 인하 고집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작년 11월달에 기재위에서 세법을 논의하자 해서 계속 여러 세법들을 논의를 했는데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세법 조세소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이었죠. 그때 금요일날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12월 1일자로 기재위에 있던 세법 개정안들이 전부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부 안으로 나와 있던 세법안을 상당수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정안을 다 내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은 정부안을 그냥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해가 바뀌어 가지고 1월달에 우리가 다시 세법을 좀 논의를 하자 해서 그때 통과시키지 못했던 조세특례제한법,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때도 또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은 당의 지도부에서 지침이 없었다 해서 논의조차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해서 우리가 상속세 공제액을 확대를 하자, 이런 논의들을. 우리가 마치 반대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을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철희>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경제통이신데요.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송언석 위원장님께서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를 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 송언석>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당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고 해서 조세소위에서 전혀 논의를 못 한 상황인데 그걸 마치 우리가 최고 세율 인하를 고집하는 바람에 상속세 공제액을 올리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안이 통과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잖아요.
◇ 이철희> 그 얘기군요.
◆ 송언석>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속세에 배우자 공제라든지 그다음에 일괄 공제를 각각 5억인 것을 10억으로 인상하자, 올리자라고 하는 안을 제가 제일 먼저 법안을 냈습니다. 7월 22일 날 제가 20억 원을 올리는 걸 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한 한 달쯤 있다가 임광현 의원이 정확하게 8월 20일, 30일 뒤에, 한 달 뒤에 18억으로 올리는 거를 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20억이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법안을 발의한 제가 발의한 법안을 보고 그 정도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동일한 금액으로는 법안을 낼 수가 없어서 임광현 의원이 18억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18억이든 20억이든 또는 다른 의원님들은 지금 한 30억, 60억, 이렇게 낸 법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야, 조세소위를 열자.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하자. 논의해서 합의되는 건 통과시키고 합의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당 지도부인 우리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당 지도부라고 할 수 있죠. 이재명 대표하고 다, 지도부의 지침이 없어서 조세소위에 논의를 못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기재위 정태호 간사, 그렇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얘기하거든요. 이게 저는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철희> 알겠습니다.
◆ 송언석> 정해 놓고 이거를 통과시키려면 기재위를 하고 아니면 아예 논의 못 하게 하고 이런 식의 방식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스템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이철희> 공제 한도를 합치면 한쪽은 18억, 한쪽은 20억 이러면 합의, 타협 가능한 거 아닙니까?
◆ 송언석> 가능하죠. 저는 얼마든지 논의하면 어떤 금액이라든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철희> 이 부분은 그러면 좀 합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죠?
◆ 송언석> 저는 합의가 가능성이 큰 게 아니라 공제액과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은 다소 간에 조금 차이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철희> 그리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 상속세 최고세율 낮추는 거, 이거는 왜 그래야 되는지 말씀 주시죠.
◆ 송언석> 우리가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최고 세율을 낮추는 걸 고집한 적이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뭐냐 하면 아까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잘 얘기하던데 집 한 채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걸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될 정도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논리로 개인 재산으로 받는 게 아니라 기업체를 물려받았을 때 세금을 내기 위해서 기업체의 지배 주식에 해당되는 주식을 다 팔아야만 세금을 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백억, 수천억 되는 자산가들이 그 세금 100억, 200억 깎아주기 위해서 최고 세율을 인하하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기업체가 온전하게 유지가 되면서 3대, 4대, 5대, 6대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100년 이상이 되는 기업을 경영할 수 있게끔 유지해 주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이 기업이. 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거기에 고용돼 있는 근로자들도 가족들과 함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계속 존속시킬 수 있도록 부담을 좀 낮춰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금이 너무 과다해서 하다 보면 기업체들이 해외로 자꾸 빠져나가요. 옛날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스웨덴에 이케아라고 하는 아주 가구 회사 있지 않습니까?
◇ 이철희> 있죠. 있죠.
◆ 송언석> 그다음에 아스트라라고 하는 또 제약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이 상속세가 너무 부담이 커가지고 해외로 이전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자칫 잘못하면 매출액이 몇 천억 대 이렇게 또는 1조, 2조대 되는 중견기업들도 상속세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자칫 해외로 나가버릴까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좀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자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이었고 저희들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논의하자라고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 이철희> 의원님.
◆ 송언석> 네.
◇ 이철희> 이런 반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주식회사를 개인 재산처럼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것 자체, 그 발상 자체가 과연 시장경제 원리에 맞냐, 이런 지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송언석> 그게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욕망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열심히 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자산을 늘려 나가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나라는 일단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이 돼버리면 규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피터팬 증후군이 생겨요. 더 이상 키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니콘 기업이 하필이면 중국이나 일본만 해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유니콘 기업이 없잖아요.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키워주기 위해서 경제 하려는 마인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키우고 경제를 크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서 세제도 정부가 그냥 강제로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세제로 좀 만들어 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정부가 이런 상속세 개정안을 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 이철희>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업 상속 관련해서 현장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의 요청이라 그럴까 이른바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 송언석> 현장에 있는 기업체들 경영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그런 민원이 많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1세대, 2세대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금 거의 나이가 70, 80 가까이 되거든요. 이분들도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물려줄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제도면.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최고 세율이 50%인데 할증 과세까지 하면 6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50%라 하더라도 한 번 물려주면 50%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또 한 번 더 물려주면 그 나머지 50% 또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4분의 1 토막이 납니다. 4분의 1 토막이 나는 기업을 가니까 우리나라는 100년 가는 기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속세 제도 하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담을 좀 줄여줘 가지고 우리도 좀 큰 기업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자칫 만약에 기업체가 말입니다. 해외로 본사를 옮기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하면 고용 유지가 안 되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기술과 노하우를 다른 나라에 뺏겨요. 중국 같은 나라한테 뺏긴다고요. 중국이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를 지금 더 추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든 기업을 우리가 만들어낸 노하우와 기술을 그대로 종속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해외에 기업이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속세를 좀 개정을 하자 하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 이철희> 관련해서 이게 관찰이 안 되면 이번에 상속세법 처리를 못 합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되는 것만이라도 합니까?
◆ 송언석> 아니죠. 못하는 게 아니죠. 제가 지금 연초부터 계속 더불어민주당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조세소위를 열어서 상속세법도 좀 논의를 좀 제발 해 달라. 지난번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처리하면서 그때도 제가 회의 시작 때에도 말씀드렸고 회의 끝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들었을 거예요. 두 간사님들이 세법 개정안, 특히 상속세 부분도 좀 논의 좀 해 달라라고 계속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태호 간사로부터는 우리 당의 박수영 간사한테 조세 소위를 하기 위해서, 상속세를 논의하기 위해서 조세 소위를 열자라고 하는 우리 제안에 반응이 없습니다.
◇ 이철희> 알겠습니다.
◆ 송언석>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회가 이게 지금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인데 더불어민주당의 1극 체제인 이재명 대표께서 지침을 안 주니까 이게 안 움직인다,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번 기회에 좀 조세소위를 열어서 상속세를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이철희> 끝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상속세든 뭐든 그 자체로 부담을 줄여주는 건 좋다고 치고요. 별개로 세수 결손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푸실 계획입니까?
◆ 송언석> 세수가 부족한 부분이요. 세수가 부족한 거는 대체적으로 경영이 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봅니다. 특히 제일 심한 게 뭐냐 하면 법인세거든요. 법인세가 2022년도인가 그때 아마 100조 넘게 세수가 들어왔을 텐데 그다음 해에 80조로 한 20조가 줄었습니다.
◇ 이철희> 의원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 송언석>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들이 기업을 열심히 해서 세금을 더 잘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업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완화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경제 하려는 마인드로 해서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 현재 정치권과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철희> 알겠습니다.
◆ 송언석> 감사합니다.
◇ 이철희> 국회 기재위원장을 맡고 계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님 인터뷰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송언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