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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98만원에 '신생아 구매' 후 300만원에 '되팔이'
왜 입양절차 거부하나? 인신매매 등 가능성
76일 굶겨 사망도…미출생신고 아동 입양쉬워
조직범죄 가능성…불법입양 처벌 대폭 강화해야
갓난아기를 온라인상에서 사고판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심지어 남의 아기를 온라인에서 산 뒤에 웃돈을 얹어서 되팔이를 했습니다. 걸린 시간은 단 2시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혹시 이번 일만의 사건은 아닌 게 아닌가, 오늘 좀 두루두루 짚어봐야겠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연결해보죠. 공 대표님 나와 계세요?
◆ 공혜정>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너무 충격적인데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 공혜정> 지난 2019년도에 인터넷에서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기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한 임산부의 글을 지금 이 피의자 김 씨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연락을 해서 남편이 무정자증이라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으니 입양하고 싶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아이가 있는 병원에 가서 병원비 98만 원 정도를 대신 내주고 인천의 한 병원에서 생후 6일 된 영아를 넘겨받습니다.
◇ 김현정> 그럼 김 씨는 이때만 해도 진짜로 키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 공혜정> 전혀 없었죠. 이전에도 이미 이 사람은 이런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김 씨는 자기가 마치 아이를 낳은 임산부인 것처럼 꾸며서 입양을 원하는 50대 여성한테 아이를 출산하면 입양을 보내고 싶으니 병원비와 몸조리 비용이 필요하다 하면서 300만 원을 받고 말하자면 아이를 판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98만 원 병원비 내주고 그 아이를 사 온 뒤에 다른 사람에게 200만 원을 더 얹어서 판 거네요. 되팔이를 한 거네요.
◆ 공혜정> 그렇죠. 이게 너무 참. 그리고 이 시간이 걸린 시간이 2시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일이죠.
◇ 김현정> 진짜 명품 되팔이, 무슨 명품 리셀러, 이런 말은 제가 들어봤어도 아기 되팔이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거래가 지금 온라인상에서 어떤 식으로, 무슨 중고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 공혜정> 다양한 온라인 SNS,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중고용품을 거래하는 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냥 일반 지역카페, 맘카페, 이런 데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SNS, 오픈채팅... 루트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 김현정> 이게 참 믿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신생아, 이렇게 두 번, 세 번 버려진 거죠. 친모한테부터 버려졌으니까 세 번 버려진 이 아이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파악이 되나요?
◆ 공혜정> 50대 여성이 이 아이를, 말하자면, 샀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자로 등록을 하려다 보니까 등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증명 서류가 필요한데 그런 게 구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 아이를 무책임하게 베이비박스에 유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쉽게 아이를 샀으니까 버리는 것도 얼마나 손쉬웠겠습니까? 그래서 버려졌는데 현재 이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이 돼서 지금 무사하고 안전하게 지내고는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친모가 한번 버린 셈이고 그다음에 김 씨, 되팔러 김 씨한테 버려졌고 그다음 사람이 이 사람은 키울 생각이었는데 등록이 안 되니까 베이비박스에 버린, 이렇게 해서 세 번 버려지고 네 번째 만난 부모와 지금 살고 있는 거군요.
◆ 공혜정> 네.
◇ 김현정> 참 기막힙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에 벌어진 일인데 최근에 어떻게 드러난 거예요?
◆ 공혜정> 우리 지난 6월에 출생 미등록 아동사건 때문에 큰 사건화가 돼서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전수조사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인천에 있던 지자체에서 출생은 됐는데 등록이 안 된 아이가 있다 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 그렇게 돼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조금 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되팔러 김 씨, 김 씨가 이 비슷한 전과가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전과가 있습니까?
◆ 공혜정> 이것도 2019년도인데요. 같은 해예요. 같은 해였는데 이번에는 경기도 안성에서 다른 사람한테 아이를 사들였다, 이 표현도 참 아이한테 너무 죄송한데 이 사들인 아이를 한 680만 원 정도로 다시 또 이번처럼 되팔았다고 합니다.
◇ 김현정> 똑같네요, 이번하고. 이번 적발된 거랑 똑같네요.
◆ 공혜정> 네, 그런데 이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거죠.
◇ 김현정> 기간을 제가 따져보니까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몰래 다른 아이를 되판. 이 사람 완전 상습범이네요.
◆ 공혜정> 상습범인데 그런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건이 서울에서도 있었고 대구에서도 있었고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전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 김현정> 이 정도면 집행유예가 지금 나오는군요. 형량이.
◆ 공혜정>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생명을 이것도 불법이잖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더구나 이 아이를 함부로 생명을 매매를 했는데 어떻게 집행유예를 줄 수가 있습니까? 이건 굉장한 범죄잖아요.
◇ 김현정> 굉장한 범죄죠.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아이를 사서 돈 얹어서 판.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가 산다고 쳤을 때 이 방법이 아니라 보육원에 있는 아이라든지 이렇게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아이를 입양해서 잘 키울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불법 구매를 하는 거예요?
◆ 공혜정>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심쩍습니다. 분명히 적법한 입양 절차를 거쳐서 또 입양을 하기 위해서라면 교육도 받고 이러면서 아이 키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은 그런데 이렇게 불법으로 아이를 입양을, 입양이라는 것도 사실 과연 그것이 동기일까 하는 정도로 미심쩍은데요.
◇ 김현정> 잠깐만요. 그게 동기가 아니라면 뭐가 또 가능한데요?
◆ 공혜정> 입양을 하려면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결격 사유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불순한 동기 있잖아요.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더 끔찍한, 더 끔찍한 정말 입으로 내뱉을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러한 장기 매매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정말 끔찍한 일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적법한 입양 기관을 도외시하고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한테 어떤 아이인지도 모르고 산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
◇ 김현정> 제가 지금 전문가인 공 선생님께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본 이유는 저는 약간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입양해서 잘 키우시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한 분들이 많으세요. 다 정상적인 절차 거쳐서 그분들 밟아서 키우시는 건데 왜 이렇게 불법 루트로 아이를 몰래 이렇게 사오려, 구매라는 표현이 참 불편합니다만 실제로 물건처럼 샀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불편한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물건처럼 이렇게 아이를 사 오는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입양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었을 것이다. 혹은 몰래 입양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아이를 불법적인 일에 쓰려고 한 것은 아니냐, 그게 장기 매매일 수도 있고 혹은 범죄에 이 아이를 쓰려고 한 걸 수도 있고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지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군요.
◆ 공혜정>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예전 시대처럼 내 배 아파서 애를 낳았다.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방법을 동원을 한다. 더구나 아이를 다 키우고 진짜 시집, 장가 보낼 나이가 된 50대 여성의 아이를 입양을 한다, 이런 부분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동의 매매, 불법 매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준하는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가께서 그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더 절절함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물밑으로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번처럼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거예요? 보도만 안 돼서 그렇지.
◆ 공혜정> 그렇죠. 적발된 경우가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아동학대 재판에 가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76일간 아이를 키우다가 굶겨서 사망케 한 친모에 대한 재판이었어요. 그런데 가서 거기 아주 긴밀한 관계자에게 제가 왜 아이를 출생등록을 안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입양을 보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 등록을 해야지 입양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이 출생 등록을 안 해야지 입양이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 공혜정> 그러니까 이런 불법 입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 김현정> 등록을 하면 절차 밟아야 되고 이런데 불법으로 아이를 보내야 훨씬 쉽다?
◆ 공혜정> 네.
◇ 김현정> 돈도 받고.
◆ 공혜정> 그래서 제가 너무 좀 화가 나서 그런 불법 입양을 보내면 입양을 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동기로 이 아이를 입양해 가는지 전혀 모르고 그렇게 개인 간에 입양을 시킨다고 한다는 것은 아이가 어떻게 돼도 나는 상관없다라는 그게 그런 의중 아니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더니 거기서는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즉 이 아이가 뭘 어떻게 되든 범죄자의 희생이 되든 아니면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의 집에 정말 가든 그 불법 입양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 김현정> 대표님 한 20초 남았는데요. 이런 식의 범죄가 어떤 점조직처럼 조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 공혜정> 그렇죠. 이게 그런 조직화돼 있기도 하고 아마 개인이 하기도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지가 않고 있고요. 그냥 집행유예 나오면 또 하면 되지 또 하면 되지 이런 인식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한 처벌, 이거는 정말로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저도 조직범죄의 가능성을 좀 보게 되네요. 이거 철저하게 더 조사하고 강한 처벌 필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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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8/23(수) 공혜정 "왜 입양 대신 '아기 매매'?…장기매매 가능성도"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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