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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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준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구명조끼 없이…채상병 외 7명 더 있었다
챙긴 건 삽, 갈퀴…수중수색 계획에 없어
수사단장 보직 해임, 항명 수괴 적시까지
'과실치사' 혐의 국방부 제동…은폐 의혹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다 채수근 상병이 세상을 떠난 지도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군 인권센터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무리한 수중수색은 사단장인 임성근 소장 등 해병대 1사단 지휘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물속에 투입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부대를 수중 수색에 투입해 발생된 예정된 참사라고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을 수사, 조사한 사단장과, 조사에서 사단장과 8명 간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최근에 국방부로부터 보직 해임은 물론 항명, 기밀 유출 등 혐의로 기소가 됐다는 점인데요. 국방부 차원의 은폐, 축소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젊은 군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번 사건의 경위는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임태훈> 네, 안녕하십니까?
◇ 김준일> 소속대 장병들의 제보, 진술, 중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제보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제보가 많았습니까?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 임태훈> 복수의 제보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생존자들과 대화도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진술을 받아낸 것들이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내용도 저희가 그냥 이렇게 선별해서 받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요. 대민 지원 나가는 첫날인 7월 17일, 사실은 오후에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간다, 대민 지원 간다, 이런 방식이었고 기간이나 방식이나 지침 방식도 사실은 병사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간부들도 상황을 잘 모르는데 일단은 텐트, 모포, 포단, 베개, 전투복, 체육복, 기타 생필품 모두 챙겨라. 출발 전에 전투복 상의, 전투복 하의. 아, 체육복 상의. 전투복 하의, 정찰모, 군화, 이런 것들 챙겨서 떠났어요.
◇ 김준일>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에서는 지금 사단장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캡처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지시가 내려왔는데 스카프 전원 착용, 웃는 얼굴 표정 안 나오게 할 것, 이런 식으로 사단장님 지시 이런 식으로 지금.
◆ 임태훈> 그게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병사들은 그냥 단순 대민지원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비들이 그런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갔더니 다음 날부터 작업에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사단장 강조 사항이라고 해서 복장 통일 철저, 컴뱃 셔츠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막 내려와요. 그러면서 그런 지시들이 오는 거죠. 웃는 얼굴 안 된다. 스카프로 얼굴 가려라. 언론에 다 보여주기식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주어진 거는 삽이 주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작업들을 천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 김준일> 잠시만요. 그러니까 7월 18일에 처음 투입이 됐는데 그때...
◆ 임태훈> 18일 날 처음 투입된 거죠. 17일 날 현장 부근에 숙소에 도착했고요.
◇ 김준일> 18일 투입이 됐는데 그 포7 대대. 그리고 채 상병이 소속된 포7 대대가 처음에 현장에 나갈 때는 삽을 들고 나갔다고요.
◆ 임태훈> 삽하고 갈퀴 같은 거. 이렇게 숲이 우거진 데 그것들을 긁어내야 되니까요.
◇ 김준일> 그러니까 이거는 수해 복구를 하러 나갔고 현장의 병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수중...
◆ 임태훈> 장비는 그런 장비죠. 삽을 가지고, 큰 삽을 가지고 실종자를 수색하지는 않죠.
◇ 김준일> 그러니까 어쨌든 수해 복구를 하러 갔다고 다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수중 수색에 지금 투입이 됐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임태훈> 첫날은 수중 수색을 한 게 아니고요. 천변가를 일렬로 걸으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거죠. 천변을 걸으면서 작업을 한 거죠. 그런데 사단장이 이거를 시찰을 쭉 했겠죠. 시찰을 하고 지시사항으로 복장부터 시작해서 일렬로 다니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단장한테 경례도 안 하고. 이러면서 비효율적으로 하지 마라. 바둑판식으로 해라, 이런 지시들이 내려와요.
◇ 김준일> 바둑판식으로 하라라는 거는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쫙 이렇게 이동해라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 임태훈> 경계구역을 나눠서 4인 1개조를 책임지면서 질러가면서 일렬로 비효율적으로 하지 마라. 한 줄로 하지 마라. 바둑판 배열로 해라라고 하는 거죠. 1미터 이상씩 떨어져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사단장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장관하고 사령관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라라는 지시들이 막 내려와요. 그러면서 물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9일 8시 사단장이 보병 1개 부대, 포병 1개 부대를 현장 작전 지도한다는 전파가 이루어지고 실종자 발견 인원에게 14일 휴가를 준다는 내용과 함께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물속에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물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밑에 하급 간부들이 안전 재난 수칙에 장화 신고 물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이 장화에 들어가면 보행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라는 걸 카톡방에 남겨요. 10시경쯤. 중대장이 이걸 보고 1사단 회의 간 분위기 전체가 그런 거였는데 건의하겠다. 그러면서 저도 우려되는 게 많아서 이야기하고 오겠습니다. 물가에 가게 될 경우 전투화로 변경 요청 상황입니다. 변경 요청한 거죠. 사전 회의에 가가지고. 그리고 지침을 대기 중입니다. 여유분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장화는 여유분이 많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돌연 다음 날 새벽, 19일 새벽 5시 30분에 중대장이 복장 장화, 우의 지참, 공격 배낭, 정찰모, 갈퀴 집합 6시 10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건의는 묵살된 거죠. 이 건의는 묵살이 됐고 이 묵살이 된 상황에서 대대장은 지시를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도한 수색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데 애초에 안전 장구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해병대원은 수색 구조를 하는 소방 전문 인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 전문 인력도 사실은 물살이 센 곳에는 사실 수색을 굉장히 고무보트나 이런 게 있어야지 하는 것이거든요. 고무보트,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해난 구조 정도 되는 전문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병사들을 그냥 집어넣어서 바둑판 배열로 하면서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 김준일>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간단히 정리를 하면 애초에 여기 포7 대대 장병들은 삽을 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에 수해 복구를 하러 나간 거고 그리고 구명조끼나 이런 장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18일까지는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육상 수색을 한 건데 19일에 갑자기 사단장 지시가 내려와서 수중 탐색을 해라라고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서 장비가 없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우려가 된다라고 현장 지휘관들이 의견을 냈지만 이게 묵살됐고 특히 장화를 신고 들어가는 거는 안전수칙에도 위배가 된다라고 의견을 냈지만 다시 묵살됐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번에 이런 피해로, 이 사고로 이어지게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거죠.
◆ 임태훈> 그렇죠. 생존 장병이 8명인데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인원이 8명이에요.
◇ 김준일> 그러니까 채 상병 말고도 7명이 더 물에 빠져서 휩쓸려 갔어요?
◆ 임태훈>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채수근 상병이 소속된 조와 다른 두 개 조가 수색 과정에서 만나 합류를 했고 이게 오전 당일 오전 8시 30분에서 40분경이에요. 합동으로 수색하기로 하고 다 모이니까 12명에서 13명 정도가 됐어요. 수색 과정에서 간부들이 사단장 지시대로 바둑판식으로 1미터 이상 떨어져서 수색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이 안 닫는 구조죠. 양팔을 다 펼쳐도, 서로. 이로 인해 장병들이 원래 서로 팔을 뻗으면 잡힐 정도의 작업을 하다가 팔을 뻗어도 닿지 않을 정도로 떨어지게 되고 사단장 지시대로 얼굴을 가리기 위한 스카프도 착용을 합니다. 사실 좀 위험하죠. 물속에서 빠지게 되면 이 스카프가 얼굴을 가리면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데 병사들 중에 선임들은 후임에게 바닥이 모래바닥이기 때문에 갑자기 확 꺼지거나 물살에 의해 모래가 쓸려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찔러보면서 천천히 가라고 하고 선임들은 깊은 곳으로 좀 갔고 후임들은 좀 얕은 곳으로 가게끔 유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맨 앞에 가던 병사 B가, B 병사가 발을 내디뎠는데 머리가 푹 빠졌다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를 뒤따르던 병사 C도 갈퀴를 B 병사 쪽으로 건네며 잡고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B 뒤에 있던 채수근 상병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B 쪽으로 다가갔어요. 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이에 C도 빠져버렸어요. 뒤따라오던 또 5명도 물에 다 빠져버립니다. 동시에 이게 이제 도미노처럼 이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변에서 누군가 몸에 힘을 빼라고 소리를 질렀고 채수근 상병과 B 병사는 입영, 그러니까는 몸을 세운 채로 물에 안 가라앉기 위해서 헤엄을 쳤고 수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고 있었고 C는 자유영, 평영을 시도했고요. 그런데 수변에서 누군가가 배영을 하라고 막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B 병사와 C 병사는 배영을 했고 채 상병은 20초가량 물 위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았다가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이었고 B 병사하고 C 병사는 2~3분 가량 계속 떠내려가다가 50미터 떠내려가서 수변을 간신히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 김준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약을 해보자면 지금 빠진 사람이 채 상병 말고도 7명이 더 있었고 이게 상당수는 그러니까 앞에서 처음에 빠지고 뒤에서도 순차적으로 다 빠졌는데 이들 중에서 일부는 헤엄쳐서 구조가 됐고 그런데 채 상병 같은 경우에는 떠내려가 가지고 사망하게 됐다라는 거고 여기에 아까 전에 장화까지 신어가지고 헤엄치기가 매우 어려웠고 구명조끼를 또 입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겁니다. 지금 구명조끼가 지급이 안 됐다. 이게 지금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애시 당초 가져오지도 않았다. 유가족들도 지금 가장 크게 오열을 했잖아요. 일단 저희가 슬프지만 유족들 목소리를 듣고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故 채수근 일병 아버지>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고요. 왜.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싼가요? 내가 어제 걱정이 돼서 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통화 딱 2분인가 했어요. 물 조심하라고, 비가 많이 오니까…
◇ 김준일> 지금 유족의 오열하는 목소리 들으셨는데 지금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왜 구명조끼가 지급이 안 됐을까요? 이게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빨간색 상의, 복장 통일을 위해서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애시당초 육상만 수색을 하는 걸로 수해 복구로 알아가지고 몰라서 안 가져온 걸까요?
◆ 임태훈> 수중수색은 17일 애초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급된 장비만 보더라도 삽과 갈퀴, 이런 것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삽과 갈퀴로는 사실상 물속에 작업하는 장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보여주기식 무리한 지시를 사단장이 내렸다고밖에 볼 수 없고 여기 카톡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안전 장구에 대한 개념을 떠나서 사실은 지금 해병대 병사들은 숙련된 어떤 재난 구조에 최적화된 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 인력을 보조하는 업무가 적합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중수색에 투입되지 말아야 될 인원을 투입한 것 자체가 저는 임성근 사단장의 과도한 욕심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작년 포항에서 수해 났을 때 해병대에 장갑차가 동원돼서 국민들에게 칭송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처럼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 김준일> 성과를 위해서 빨간색 상의만 입게 하고 구명조끼도 안 입고. 그런데 애시당초에 들어가서도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카톡방, 단체 카톡방에 보면 사단장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사단장이 지시했다는 내용이 여러 가지 정황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지금 임성근 소장, 이 사단장을 비롯해서 8명 간부를 지금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를 해서 경찰에 이거를,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고 그런 다음에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갑자기 이거를 급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기소까지 했습니다, 항명으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 임태훈> 그 수사단장만 보직 해임한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중령, 중수대장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보직 해임되고 기소됐고 이 서류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해 주러 간 수사관인 부사관도 있어요. 이분도 보직 해임했고 3명을 모두 항명죄로 입건을 하고 그중에 수사단장을 항명 수괴로 적시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항명죄라는 거는 좀 무서운, 그러니까 죄질이 나쁜 거죠. 이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데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는 항명죄 적용을 하게 되면 즉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국방부도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수사단장이, 제가 수사단장을 잘 좀 압니다. 그분이 법학을 전공했고 학위도 있는 분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그냥 이첩을 하겠다는 것이고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첩만 시키면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두 가지에 이첩하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사망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군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유족 설명회를 합니다. 수사 중간 결과 발표 비슷한 걸 해요. 그래서 유족 설명을 했고 유족들에게 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근이가 이렇게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의법 처리하도록 해서 관할권이 있는 경찰청으로 넘기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다 끝났어요. 그다음에 대국민 발표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장관 결재를 다 한 거죠. 그런데 돌연 2시간 전에 취소가 됩니다.
◇ 김준일> 7월 31일에 원래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기자회견까지 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됐다는 거잖아요.
◆ 임태훈> 2시간 전에 취소가 됐고 그리고 이 기자회견과 동시에 이 자료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하려고 부사령관이 출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다 돌아온 거죠. 이것도 취소되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거를 빼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 김준일> 빼라라는 얘기가 나왔다.
◆ 임태훈>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걸 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장이 그걸 네, 빼겠습니다. 빼버리면 단장은 본인이 직권남용죄로 잡혀가야 돼요. 그리고 이 빼라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수사 방해 행위입니다.
◇ 김준일> 수사 방해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빼라라고 지금 구두로 명령이 내려오고 국방부 장관이 이거 수사 잘했다, 격려까지 하고 결재까지 했는데 이게 뒤집힌 거, 이게 그러면...
◆ 임태훈> 명령이 안 내려온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명령권자가 아닌 국방부 법무관리관, 즉 장관의 법무 참모에 해당되는 법무관리관이 다섯 번 전화해서 빼라고 얘기를 해요.
◇ 김준일> 공식으로 지휘라인으로 온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지금 구두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거를 지금 국방부가 은폐를 하려고 하는 걸로 보는 건지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또 일부 언론 보도 그리고 어제 임태훈 소장님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지금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지금 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 주요 인사하고 같이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 임태훈>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근무연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게 안보실에 보고되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관이 잘했다고 이렇게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취소되면서 빼라라고,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위에 권력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항명죄로 보직해임과 입건을 해놓고도 본인들이 이 사람을 항명죄로 어떻게 엮어야 될지 모르니까 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수사 자료를 이첩하러 갔지 않습니까? 봉투에 넣어서. 이 이첩한 행위를 군사기밀 누설죄를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 김준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
◆ 임태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수사 기록은 범죄 행위가 있고 그것이 단순 변사 사건이 아닌 이상 군사경찰은 수사 종결권이 없어요. 법에.
◇ 김준일>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은폐, 축소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추후에도 좀 이거 사건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다시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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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수) 임태훈 "故 채상병 수사, 장관 서명했는데 뒤집혀…윗선개입 의심"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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