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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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사건이 탈옥이에요?
◆ 손수호> 네, 김봉현 탈옥 사건입니다.
◇ 김현정> 김봉현, 라임 사태의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손수호> 지금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어요.
◇ 김현정> 그렇죠. 탈옥에 성공한 게 아니고 실제로 시도를 어디까지 한 거예요?
◆ 손수호> 계획하고 모의하던 단계에서 들통난 겁니다.
◇ 김현정> 그 정도인데 우리 오늘 탐정에서 다룰 만한 이야기거리가 되나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단 탈옥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유명한 사건만 모아봐도 일단 대도 조세형, 83년에 법원 구치감에서 탈출한 적이 있고요. 또 신창원, 굶어서 살을 뺀 다음에 94년 부산교도소 화장실 환풍구로 탈옥한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유명한 얘기죠.
◆ 손수호> 또 90년에는요 호송버스에서 탈출했다가 3일 만에 검거된 최갑복 이후 2012년에 경찰서 유치장 그 작은 배식구와 또 창문으로 빠져나와서 도망쳤거든요. 당시 높이가 그러니까 세로 길이가 13cm, 15cm였는데 빠져나갔거든요. 믿기 힘든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 김현정> 벌어졌죠. 88년이었던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강헌 사건도 떠오르고요.
◆ 손수호> 그렇죠 당시 호송버스에서 12명이 탈출했다가 4명이 벌인 인질극이 대낮에 TV로 생중계되기도 했는데 또 2016년에는 아주 최근이죠. 2016년에 연쇄살인범 정두영, 사형수 신분인데요. 대전교도소 1차, 2차 담을 다 넘고 마지막 담 넘기 직전에 붙잡힌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네요. 탈옥 시도가.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김봉현 전 회장은 일단 탈옥 모의에 불과한 상태인데 사실 김봉현 전 회장이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재판에서 이 사실을 부인했어요. 나는 그런 적 없다. 내가 오히려 동료 수용자한테 속아가지고 뭐에 홀린 듯이 돈을 준 거다. 그 말을 믿을 수 있을지 따져봐야 되는데 김봉현 전 회장은 이미 두 번이나 도주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단순 구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정황까지 있어요.
◇ 김현정> 그렇죠, 자기도 속아서 탈옥하려던 게 아니라 나도 뭐 사기당할 뻔한 거다.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지금부터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우선 김봉현 누구입니까?
◆ 손수호> 2019년 라임 사태 기억하실 건데요. 작은 규모인 라임자산운용이 높은 수익률 앞세워서 급성장합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서로 돈을 빼려고 했고요. 이런 펀드런 사태 때문에 결국 1조 6000억 환매 중단 선언을 하고 법원이 파산 선고를 했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러고 나서 투자 잘못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불법으로 운용도 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라임에 투자하는 펀드가 폰지 사기에 연루됐는데 라임이 알면서도 숨기고 2000억 원대의 펀드를 팔았다. 이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발표가 나왔고요. 여기에 횡령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더해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의 전주 김봉현 그리고 이종필 부사장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도망쳤어요.
◇ 김현정> 그게 첫 번째 도주였죠.
◆ 손수호> 이어서 청와대 행정관에게 뇌물 수천만 원 주고 담당 검사 정보를 입수한 정황도 드러났고 또 검사에게 룸살롱 접대했다고 폭로했거든요. 당시 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작년 9월에 1심 무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처벌 기준이 1인당 100만 원인데 당시에 검사들이 술값, 접대부, 밴드 비용 합해서 93만 9천 원 정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무죄다라는 판결이었죠.
◇ 김현정> 너무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것도 기억나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도주는 언제 잡혔죠?
◆ 손수호> 잠적 5개월 만인 2020년 4월에 서울에서 붙잡혔습니다. 당시 경찰을 따돌리려고 택시를 일곱 번 갈아탔어요. 또 체포되기 직전에 경찰에게 위조된 신분증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잡고 나서 숨어 있던 빌라에 갔더니 현찰 5억 3000만 원이 발견됐고요. 또 영화에서나 있는 것 같았던 사설 물품 보관소에 갔더니 55억 원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55억 원이요?
◆ 손수호> 이게 5만 원권으로 12만 장이고요. 무게가 무려 120kg이에요.
◇ 김현정> 그걸 찾아가지고 도망다닌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도주 때.
◆ 손수호> 여행용 캐리어 3개 나눠 갖고 다닌 건데 세상에 가방 하나에 40kg 넘거든요. 세상에 스스로 밝혔어요. 재판에서 이거 캐리어 들고 다니다가 내가 허리를 삐끗했다. 얼마나 무거웠으면. 이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닌 이유가 뭐냐? 바로 밀항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 김현정> 아예 뜨려고 했군요. 아예 뜨려고.
◆ 손수호>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죠.
◇ 김현정>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김봉현 첫 번째 도주할 때 잡았는데 그런데 또 도주를 한 거예요?
◆ 손수호>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밀항 시도를 했는데도 구속 1년여 만에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서 풀려납니다. 그 후에 90억 대 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또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법원이 기각을 했어요.
◇ 김현정> 했었죠.
◆ 손수호> 혐의 내용은 중하고 또 소명도 되었다고 봤지만 1년 넘게 보석 조건 위반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본 건데요. 근데 이때도 김봉현이 사실 붙잡혀서 법원에 나온 겁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입니까?
◆ 손수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한 번 연기된 거예요. 원래 진행하려고 예정 되어 있었는데 김봉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일 후에 이때는 구인영장 발부해가지고 붙잡아서 법원으로 끌고 왔던 거죠.
◇ 김현정> 근데도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을 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영장을 또 청구했는데 또 기각됐어요. 이때 김봉현은 사실 공범들 중형 선고된 거 보니까 나도 형 무거울 것 같다, 도망쳐야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요. 또 중국 밀항을 다시 준비한 정황도 있었지만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서 믿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검찰은 밀항 준비에 쓴 걸로 보이는 대포폰 이용 내역 확인하라고 영장 청구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기각됐어요.
◇ 김현정> 그러다가 두 번째로 도주했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검찰이 마지막 수단으로 보석 취소 청구했는데 하지만 작년 11월 1심 결심 공판 1시간 반 앞두고 조카가 운전하는 차량 타고 팔당대교 남단에 가서 세우고요.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 김현정> 저는 법원이 왜 계속 풀어줬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 손수호> 저도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판사가 변호인과 동문이다, 같은 법원 근무했다,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고요. 또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다만 적어도 법원이 결과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다, 그리고 이 정도로 계속해서 기각되는 경우들이 과연 많겠느냐, 이런 의문 그리고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 김현정> 어쨌든 두 번째 도주했다가 다시 붙잡혔습니다.
◆ 손수호> 도주 48일 만인 12월 29일에 붙잡힌 건데요. 이때 조카가 굉장히 중요한 진술을 합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조카도 구속됐거든요. 그 김봉현이 후미등이 고장난 검은색 승용차로 갈아타는 장면을 봤다.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언급한 식당 이름도 말을 했습니다. 이거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수사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김봉현의 은신처를 알아내서 검거하는 데 성공한 거죠.
◇ 김현정> 작은 단서들 다 모아가지고 그때 간신히 찾아낸 걸로 알아요. 그동안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48일 동안.
◆ 손수호> 조카 차 타고 가다가 도주한 다음에 그날 화성과 오산에서 각각 다른 차로 또 갈아타면서 추적을 피했습니다. 그 후에 지인의 지인이 마련한 은신처가 있었어요. 아파트에서 숨어 지내다가 48일 만에 붙잡힌 거죠.
◇ 김현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 가방,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들고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인의 지인 집에 숨고 이런 것들도 용이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이번에 또 탈옥, 이번에는 탈옥을 시도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올해 1월에 1심에서 징역 30년형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구속 중이죠. 그 와중에 탈옥 또는 탈출 또는 탈주 등을 시도한 거죠.
◇ 김현정> 이번에는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외부의 조력자가 있었던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우선 김봉현의 친누나가 있는데요. 51세입니다. 사실 작년 2차 도주에도 관여한 적이 있어요.
◇ 김현정>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모자이크한 저 여인이군요.
김봉현 전 회장의 탈옥을 준비한 혐의로 체포된 친누나 김 모씨
김봉현 전 회장의 탈옥을 준비한 혐의로 체포된 친누나 김 모씨
◆ 손수호>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었는데 온라인으로 연예기획사 관계자나 자기 애인 등을 김봉현에게 연결해줘서 수사 상황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왔고요. 그래서 검찰이 작년 11월 말에 범인 도피 교사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 후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해서 자진 귀국을 유도했고 올해 2월 말에 귀국 후에 체포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 김현정> 아니, 불구속이긴 해도 어쨌든 자신도 수사받는 상황이었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탈출 계획을 어떻게 세운 거예요?
◆ 손수호> 김봉현은 구치소에서 만난 조직폭력배 출신 A에게 탈옥 성공하면 20억 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역시 돈.
◆ 손수호> 사실 구치소 수용자들이 재판 받으러 법원에 갈 때도 있고요. 또 조사 받으러 검찰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재판 진행되는 동안에 수갑도 차지 않고 또 법정 내에 경비 인력이 매우 적어요. 법원 경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방청객으로 위장한 외부 조력자가 법정에서 소란을 벌이고 그 틈을 타, 혼란한 틈을 타 법원을 빠져나와서 미리 밖에 준비해 둔 차량을 타고 도주하겠다.
◇ 김현정> 영화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허술한 계획으로 뭐가 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 손수호> 이렇게 나름의 시나리오를 짠 건데 사실 근거가 있어요. A에게 준 편지 또 탈주계획 메모, 이런 서류가 A4 용지 27장 분량입니다.
◇ 김현정> 27장? 나름 치밀했네요.
◆ 손수호> 내용이 더 좀 놀라운데요. 검찰청 갈 때 출장 조사 시에 차량 동선 또 식사 시간 또 그때 배치된 교도관 숫자, 흡연 장소, CCTV 사각지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 구치감에 그 비밀번호가 있는데 문에. 그 비밀번호 알아내서 적어두기도 했고요.
◇ 김현정> 비밀번호도요?
◆ 손수호> 또 주요 출입문에 이용 가능 시간까지 표시했습니다. 즉 구치소 내에 정보를 수집 했던 거죠. 심지어 호송 차량 내부의 약도, 지도를 그리고 교도관 등 호송 직원들의 탑승 위치까지 표시했습니다. 심지어 김봉현 자신이 그 버스에 앉는 위치도 이제 표기를 했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 쓴 건 아니고요. 구출자라고 적어놨습니다. 나를 구출해라.
◇ 김현정> 27페이지에 이렇게 이런 게 다 담겨 있었다.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근데 법원에서 도주하는 게 실제로 가능해요?
◆ 손수호> 사실 시도가 없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숨기도 하고 또 유죄 선고되는 순간에 박차고 뛰어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 김현정> 그래도 잡히잖아요.
◆ 손수호> 하지만 이제 누군가 탈출을 시도했다 도망쳤다 이러면 무전으로 전파돼서 출입문 검색대 직원들이 즉각 대응을 하고요.
◇ 김현정> 당연하죠.
◆ 손수호> 또 이게 요행이 건물 밖으로 나간다고 해도 출입문을 닫아가지고 차량 도주를 차단합니다. 또 차량을 타고 설령 밖으로 나간다 해도 서울고등법원이잖아요. 서초동 한복판입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도망친다는 건지 그리고 또 도망친 후에 결국은 우리나라를 떠야 될 텐데 그럼 밀항을 미리 준비한 건지 현실성이 높지는 않은 계획인 거죠.
◇ 김현정> 친누나는 어떻게 관여한 겁니까?
◆ 손수호> 검찰에 따르면요, 아까 말씀드린 조폭 출신 동료 수용자 A의 지인 B가 있습니다. 이 B를 만났어요. 따로 만나서 착수금조로 1천만 원을 준 겁니다.
◇ 김현정> 그럼 감옥에서 만난 조폭 출신이 바깥에 있는 A도 소개하고 B도 소개한 거네요.
◆ 손수호> A가 조폭 출신 같이 안에 있던 수용자고요. 지인 B, 밖에 있는 B를 소개해 줘서 B를 만나서 착수금을 준 거예요. 착수금은 왜 필요하냐? 아까 그 계획에 따르면 소란 피우는 방청객도 있고요. 또 차량도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 필요하니까 이거 쓰고 대포폰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굉장히 생각보다 치밀했는데 다 적발된 거예요?
◆ 손수호> 근데 이게 실제로 돈이 지급이 되니까 A도 적발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B에게 이거 차라리 신고해라. 그래서 결국 B가 신고했어요. 그래서 다 붙잡힌 건데요. 검찰은 이 친누나를 피구금자 도주 원조 혐의로 붙잡았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또 기각됐습니다.
◇ 김현정> 또 기각이요? 왜요?
◆ 손수호> 누나는 이번 탈출 계획과 나는 무관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1000만 원은 뭐냐 그랬더니 동생으로부터 누군가 만나서 1000만 원 줘라 전달해라. 그런 부탁받아서 그냥 했을 뿐이다.
◇ 김현정> 이유를 몰랐다.
◆ 손수호> 저는 도주와 관련해서는 고의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심지어 동생을 면회했더니 뭔가 수상한 일을 꾸미는 것 같아가지고 6월 중순부터저 접견, 면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진실이 무엇인지는 검찰과 법원이 밝혀내야겠죠.
◇ 김현정> 저는 좀 어이가 없는 게 치밀하게 돈 받아가면서 외부 접촉해가면서 계획 짰던 그 사람이 갑자기 실행을 하기 직전에 겁이 나서 이거 그냥 이거 자수해라.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손수호> 그렇죠 사실 김봉현은 지금 수사기관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주 원조는 예비 음모까지도 처벌이 되는데 사실 도주죄, 자기가 도망친 거는 예비 음모 처벌이 안 돼요. 실행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인정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하고 있고 또 이제 구치소 측에서 징벌위원회를 열고 금치 30일 징벌 조치를 내렸습니다.
◇ 김현정> 지금 징벌방 들어가 있다면서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용 거실이죠. 거기 들어가 있고 이게 가장 강한 징벌이거든요. 접견, 전화, 공동 행사 참가 등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정말로 김봉현 주장대로 나도 속은 거다인지 아니면 본인도 진짜 주도적으로 탈옥을 하려고 했던 건지 이거는 그럼 결국 재판 과정을 봐야 알겠네요.
◆ 손수호> 항소심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억울하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내가 홀렸다, 사기당했다라고 주장했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이게 또 양형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검찰과 김봉현 측에게 증거 제시해라 서류 제출해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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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목) [탐정 손수호] 김봉현, 3번째 탈옥 시도는 더 치밀했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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