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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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교권 바닥에…부산시교육청 직접 관여할 것
초3에 맞아 가슴뼈 골절 의심…방어권 행사 X
학부모 '아동학대 고소' 학교 쑥대밭 만들어
학생인권조례 탓? 학생·교사인권 새 체계 필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난주 세상을 떠난 2년차 초등학교 교사의 일기장 일부가 공개가 됐죠. 7월 3일자 일기인데요. 주말을 지내면서 무기력, 처짐은 있었지만 그래도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는데 월요일 출근 후 업무 폭탄 플러스 아무개 학생의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선생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 또 한 건의 충격적인 사례가 드러났어요. 이번에도 초등학교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이 선생님을 폭행했는데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뭔가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해법을 놓고는 좀 차이가 있죠. 특히 학생인권조례를 대폭 수정해야 된다. 아니다, 아예 폐지해야 된다라는 측과 약간 수정은 해야 되지만 폐지할 일은 아니라는 측. 전국의 시도 교육청 입장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교권보호 대책을 가장 먼저 내놓은 곳이 있어요. 부산시 교육청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하 교육감님 나와 계세요?
◆ 하윤수> 네, 안녕하세요. 하윤수입니다.
◇ 김현정>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지금 전국적인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돌아가는 상황들 교육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하윤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이 큰 나래를 펼치기도 전에 날개가 꺾여버린 젊은 선생님 죽음 앞에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감출 수 없고요. 지난 제가 한국교총회장 시절에 우리 교권 회복을 위해서 교원지위법과 학교폭력예방법 그다음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제가 통과시켰는데요. 당시 정부가 교권에 대한 시행령을 좀 더 잘 알뜰히 살펴봤더라면 이 정도로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김현정> 이런 와중에 부산에서 벌어진 일이 좀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는 어제자인데 발생한 건 지난달이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해서 선생님이 전치 3주 상해를 입고 병가에 들어갔다. 저는 이거 듣고도 귀를 의심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면 9살이거든요. 9살 학생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폭행을 했길래 선생님이 전치 3주를 입으신 겁니까?
◆ 하윤수> 그러니까 말씀이십니다. 수업시간에 학생이 수업에 관련된 이런 행동을 하지 마라고 훈계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선생님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우선에 선생님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가지고 선생님과의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대화 자체가 사실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교육감님. 그러니까 전치 3주, 가슴뼈를 맞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슴뼈 골절로 전치 3주가 나오고 병가에 들어가신 상황인 것까지는 제가 보도를 통해 들었는데.
◆ 하윤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가슴뼈 다치신, 물리적인 고통은 둘째 치고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하시군요.
◆ 하윤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조치 사항이 지금 확인도, 열리지도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다 보니까 아동학대로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점과 또 학부모 민원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를 꺼리고 있는 점이 지금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고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교육감님, 이렇게 가슴뼈가 부러질 정도의 폭행을 당하면 선생님이 선생님 아니라 누구라도 방어권 차원에서,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 그거를 제지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지금 교사들이 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 하윤수> 현재 지금 법적으로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자기 방어 차원인데도 그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보셨어요?
◆ 하윤수> 바로 이게 지금 아동학대법이죠. 지금 아동학대법에 이걸 또 가해 학부모가 아동학대법으로 또 소를 제기해 버려요.
◇ 김현정> 아동을 학대했다.
◆ 하윤수> 이게 맞불 작전으로 가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나중에 아니라고 밝혀지면 되는 거잖아요.
◆ 하윤수> 그런데 아니면 아니라고 되지만 선생님은 그것까지 그 과정이 너무 길고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 김현정>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판결이 나오기까지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해야 하는.
◆ 하윤수> 너무 고통이 심하고 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학교가 쑥대밭이 돼 버리는 거죠.
◇ 김현정> 선생님만 쑥대밭이 아니고 학교 전체가 쑥대밭이 돼 버려요?
◆ 하윤수> 그렇죠. 그렇죠.
◇ 김현정>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조금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더 나서시기 힘들고. 이번에 폭행당하신 선생님 같은 경우도 보니까 교권보호위라는 걸 개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 하윤수> 바로 이 점 때문에 안 한 거죠. 선생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학생들한테 맞고 지내느냐. 또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을 하는 동시에 가해 학부모는 바로 방금 아동학대법으로 또 고발을 해버리니까 맞고소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 김현정> 보통은 다 그렇게 맞고소가 돼요? 교권보호위 신청하면.
◆ 하윤수>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전국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지금 교권 자체가 아예 무너진 게 바로 오래 전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 김현정>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교권보호위, 학교교권보호위라는 게 2010년에 만들어졌고 시도 교권보호위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는 더 강화해야 한다 해서 교권지위법이라는 걸 개정해서 중대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도 할 수 있고 시도 교육청에서 법률지원단도 구성해서 그 선생님을 돕게 제도는 있더라고요.
◆ 하윤수> 제가 이 교총 회장 하면서 그걸 제가 교원지위법을 그때 제가 손질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 김현정> 이런 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례. 이걸 신청해 버리면 학부모 측이 아동학대로 맞고소를 해버리는 게 루틴이 돼 버리다 보니까 여기를 선생님들이 못 가시는 거군요.
◆ 하윤수> 지금 아예 그렇습니다. 현실이.
◇ 김현정>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부산시교육청이 다른 곳보다 빠르게 교권 침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셨어요. 핵심은 뭔가요?
◆ 하윤수> 지금 저희들은 투 트랙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유 불문하고 교장선생님은 교원지위법에 따라서 바로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 김현정> 의무로 아예 신고하도록.
◆ 하윤수> 의무로 해야 되고 교사 자신도 신고를 꺼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이전에 우리는 먼저 여기에 바로 교육청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법과 관련된 이런 민원들을 차단하고 저희들이 법률적 서비스를 우리 교육청이 바로 직접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먼저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교육감님, 제가 하나 질문이 생기는 건 의무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한다고 해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학부모 측에서 아동학대로 맞고소를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꺼려지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선생님 입장에서.
◆ 하윤수> 아니에요. 맞고소를 하게 되면 이건 인제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관여할 거예요.
◇ 김현정> 법률 지원단을 꾸려서?
◆ 하윤수> 법률 지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정신적 피해에서 조금 벗어나게 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치유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해 주고 저희들이 먼저 개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 김현정> 먼저 선제적으로 개입하겠다. 그걸 의무화하겠다.
◆ 하윤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요? 대책.
◆ 하윤수>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교사의 외로운 싸움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투 트랙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을 우리가 분리 조치를 해서 선생님이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장 선생님은 전보 조치를 원하면 전보 조치를 우리는 하게 할 것이고 또한 선생님이 치유를 우리는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해 줘야 되면 병원 치료비를 우리는 최대한 200만 원까지, 결국 이거는 후속 조치이기는 한데 그다음에 개인의 심리적 회복 치유비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게 결국 중요한 것은 교육 활동상에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화해조정강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해조정강화위원회를 해서 공감대를 빨리 형성을 해서 학교를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저희들이 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악성 민원 문제인데요. 학부모들이 궁금한 게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딘가에 물어봐야 되는데 결국은 담임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죠. 이제 그 질문 중에는 당연히 학부모로서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 이른바 악성 민원 형태의 문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전화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통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교사 분들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하윤수> 저희들은 똑같은 민원을 세 번 이상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악성 민원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어떤 거를.
◆ 하윤수> 3회 이상 악성 민원을, 똑같은 민원을 계속 집중적으로 선생님께 민원을 계속 넣는 이런 행태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는 악성 민원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 김현정> 3회 이상이면 그건 악성 민원으로 본다.
◆ 하윤수> 그래서 선생님은 외로운 싸움은 선생님은 거기에서 피하고 바로 직접 여기에 우리 교육청이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악성 민원도 교육청으로 바로 간다고요?
◆ 하윤수> 예, 바로 이거는 악성 민원은 우리 본청에서 바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1차적으로는 그런데 담임선생님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이. 그것부터 좀 막아달라, 이런 요청 같던데.
◆ 하윤수> 보호위원회, 악성 민원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 교장선생님은 교육청에 직접 보고를 하게 돼 있도록 저희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저희들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선생님께서 단순 민원이거나 단순, 이런 경우에는 보호위원회, 우리 학생들도 보호를 해야 할 차원이 있을 경우에는 학생들을 보호를 해야 할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해도 되는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본다고 할 때 선생님께서는 그분을 우리는 존중할 것이고 다만 선생님에 대한 치유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별단의 문제로서 별도로 우리는 치유를 해줘야 되고.
◇ 김현정> 교육감님, 그러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이든 뭐든 간에 학교가 좀 일원화된 창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밤이든 낮이든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문자, 전화, 이거를 일일이 담임선생님이 응대하는 것이 아니고 좀 소통의 창구를 일원화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대안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능한가요?
◆ 하윤수> 저희들이 지금 퇴근 이후에는 전화를 우리가 민원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것이고 또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선생님들에게 민원이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것을 검토하고 지금 작업 중에 알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 조례도 논란인데요.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2010년에 처음 제정이 됐고 지금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인 조례안을 마련해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단 부산은 학생인권조례가 없죠?
◆ 하윤수>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자치와 참여 활성화에 대한 조례는 있지만 학생만 딱 한정해서 인권조례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지금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이것을 책정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는데 있는 곳의 것들도 대폭 수정해야 된다 내지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 교권 침해의 주범이 학생인권조례는 아니지 않느냐. 그건 그것대로 두고 교권 침해 강화방안은 또 그것대로 따로 강구해야 된다. 의견이 좀 팽팽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보세요?
◆ 하윤수>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1995년 5.31 교육개혁 김영삼 정부 때 이게 만들어진 건데요. 교권을 없애버리고 선생님을 보조 참가자로 의무와 책무만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진보정부에서 계속 학생인권만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해서 규정화시켜 오다 보니까 선생님은 아예 보조참가자적인 의미에서 의무와 책무밖에 없는 규정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생인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교육공동체 회복적 차원에서 이번 2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우리 선생님과 학부모와 학생의 진정한 자성과 반성을 통해서 새롭게 규정을 정립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잠시만요, 교육감님, 그럼 교육감님 생각은 학생인권조례 대폭 수정, 폐지, 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 하윤수> 그럼요.
◇ 김현정> 학생인권, 교사인권 전체적인 걸 다 털어놓고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시 뭔가 틀을 짜자 그런 말씀이세요?
◆ 하윤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게 진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부산교육청은 내년부터 모든 우리 부산시민과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다 함께 공개 대토론회를 거쳐서 1년 동안 저희들이 그걸 작업을 하려고 해요. 이건 원래, 원래대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 학생 또는 선생 또는 우리 학부모 또는 이렇게 일부만을 위한 이런 규정이 돼서는 아니 되죠.
◇ 김현정> 그럼 다시 좀 정리하자면 사실 지금 논의는 학생인권조례 대폭 수정 1번, 폐지 2번, 아니다 소폭 수정 3번, 그대로 유지 4번, 이런 식으로 지금 좀 갈라져 있어요. 이견이 나오는데 교육감님은 이 4개 다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 하윤수> 그 4개를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 김현정> 통합을 시키자.
◆ 하윤수> 통합을 시켜서 그야말로 거버넌스가 우리가 지금 언제 때입니까? 학생의 인권만을 논의할 이런 지금 환경은 이미 우리가 20~30년 전에 다 지나왔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아예 교육인권조례, 이런 식으로 좀 큰 틀에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하윤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하윤수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 하윤수>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부산시 교육감이었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7/25(화) "교사 가슴뼈 부러져도…학부모 맞고소 걱정부터"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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