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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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변호사)
검찰 특활비, 29개월간 292억 '흥청망청'
대검찰청, 4개월간 74억…기록조차 없어
집행내역·영수증 금액 달라…'엉망진창'
매달 거액 현금 익명수령…'의문의 15명'
총장 '통치자금' 의혹, 국회서 진상규명해야
약 3년 전에 세금도둑잡아라를 비롯한 네 곳이 함께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하라, 이런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소송에서 이기면서 그 자료들을 받게 됐고요. 무려 1만 7000여 장에 달하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8년에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같은 방법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검찰이었던 거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우리 세금이 어떤 식으로 쓰였을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대표 맡고 계세요. 하승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 변호사님.
◆ 하승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난 2018년 기억이 저는 나요. 그때 국회의원들이 특활비, 업무추진비 등 등 등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거를 분석해서 발표하셨었어요. 그때 민주당 14명, 자유한국당 9명 등 등 등 해서 한 26명 정도를 적발하셨죠.
◆ 하승수> 뭐, 많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막 허탈해하고 인터뷰하고 이랬던 기억. 이번에는 검찰이 우리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활동비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신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는 검찰 쪽을 좀 들여다봐야겠다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 하승수>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국회에 대해서 다 국회에서 쓰는 예산이나 정치자금들 다 조사해서 발표했었는데요. 국회는 사실 어느 정도 정보 공개도 되고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좀 대한민국에서 지금 정보 공개가 잘 안 되는 기관이 어디일까를 생각하다가 검찰이다, 그런데 최고의 권력 집단이기도 하고 또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면 정말 정보가 잘 안 나오는 곳이기도 해서 그래서 2019년부터 소송도 하고 자료 공개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우선 특수활동비가 뭐야, 아마 국정원 특활비, 우리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들 아시긴 하실 겁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소개해 주시죠.
◆ 하승수> 특수활동비는 정보활동이나 또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 같은 데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은 예전에 정보기관이니까 특수활동비를 쓰다가 지금은 그게 안보비로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는 기관들이 대통령 비서실이라든지 국세청이나 경찰청, 검찰청, 이런 곳들인데 이번에 저희가 본 건 검찰청이고 검찰은 아무래도 수사기관이니까 수사 활동에 직접 쓰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비밀, 보안 유지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으니까 카드 긁지 말고 현금으로 써라, 이런 거예요?
◆ 하승수>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쓸 수 있다.
◇ 김현정> 기본은 카드고. 법카.
◆ 하승수> 그렇죠. 국민 세금이니까 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해야 되고.
◇ 김현정> 기록 남기고.
◆ 하승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최대한 자제하라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 같은 경우는 100% 다 현금으로 쓴 걸로 드러났습니다.
◇ 김현정> 최대한 자제하라고 돼 있지만 현금이 우선 쓰였군요. 원래 그럼 사용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기록, 어떤 어떤 건 최소한 남겨야 돼요?
◆ 하승수> 이제 기획재정부 지침이나 감사원 지침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현금으로 쓰는 경우에도 영수증과 그다음에 어디에 쓰는지를 집행내용확인서라고 해서 두 가지 문서를 남기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현금으로 쓰는데도 보안 유지 위해서 현금으로 쓰라고 주는 건데도 영수증 처리를 해야 돼요?
◆ 하승수> 네, 영수증 또는 영수증이 불가능하면 확인서 같은 식으로 해서 그걸 근거로 남기게 돼 있고요.
◇ 김현정> 그러면 신용카드 긁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에요?
◆ 하승수> 그런데 최종적으로 받은 사람의 영수증이 아니라 중간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돈을 수령한 공무원의 영수증도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카드하고는 좀 다르죠. 최종적으로 어디에 썼는지는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중간에 돈을 수령해서 돈을 쓴 사람의 어떤 영수증 또 그 사람의 집행 내용 확인서를 붙이게 돼 있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는 생략할 수 있지만 영수증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니까 그렇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현금 줄 테니 마음대로 보완 수사해라. 이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 하승수> 그럴 수는 없죠.
◇ 김현정> 그럴 수는 없는 거. 이걸 들여다본 겁니다. 이번에 들여다본 총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 하승수>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저희가 소송을 한 기간이 총 33개월인데요. 33개월치를 받았어야 되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아예 통째로 대검찰청 기록이 없는 상태였고요.
◇ 김현정> 기록이 없어요?
◆ 하승수> 그 기간 동안 74억을 사용했는데 74억에 대해서 단 한 장, 쪽지 한 장도 남기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왜 안 남겼다고 합니까?
◆ 하승수> 거기에 대해서 대검찰청에 계속 이게 기록이 있어야 되니까 찾아봐라고 했는데 대검찰청은 계속 없다. 우리가 가진 건 다 드렸다. 이게 지금 해명인데 해명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어보는 거, 아니, 4개월간 74억을 쓴 내역이 없을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 갔냐라는 거고 그래서 대검이 이렇게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이게 무단 폐기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진짜 없는 걸 지금 숨기고 안 주는 건 아닐 것 같고 무단 폐기한 건 아닌가.
◆ 하승수> 여러 번 찾아보라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도 없다고 하는 걸 봐서는 무단 폐기 가능성이 많고요.
◇ 김현정> 그래서 그 4개월치 빼고 29개월치를 들여다보신 건데요. 그 기간을 제가 누가 총장이었나 보니까 김수남 총장 때가 2개월 문무일 총장 때가 24개월, 윤석열 총장 때가 뒤에 2개월 이렇게 되네요. 총액은 얼마입니까? 이때 특활비.
◆ 하승수> 총액은 292억입니다.
◇ 김현정> 292억. 292억을, 많기도 참 많네요. 29개월 동안 어떻게 썼는가를 들여다본, 분석한 결과 말씀하시기 전에 일단 소감, 총평은 어떠셨어요?
◆ 하승수> 저희가 그냥 키워드를 뽑으면 흥청망청, 엉망진창,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그리고 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검찰총장 통치자금 실체가 드러난 부분도 있습니다.
◇ 김현정> 흥청망청, 엉망진창, 검찰총장 통치자금 같은 느낌이 들었다. 좀 자세히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특징들이 발견됐습니까?
◆ 하승수> 일단 292억 중에 54% 정도 되는 156억은 정기적으로 돈이 나가더라고요. 그 156억 중에 80억 원은 일선 검찰청에 나가는 거니까 그래도 그거는 어느 정도 돈이 흐름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 정기적으로 나가는 156억 중에서도 75억 정도는 특정한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현금으로 찾아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매달 초에.
◇ 김현정> 매달 초에 15명이요? 누구예요? 그 15명은.
◆ 하승수> 15명이 누구인지가 안 나와 있고요.
◇ 김현정> 안 나와 있다고요?
◆ 하승수>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굉장히 주요한 보직에 있는 인사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게 정상적으로 기관이나 부서에 나눠주는 거면 계좌 입금을 해야 되는데 월초에 현금으로 찾아가고 그 현금으로 찾아간 액수가 많을 때는 한 사람이 5천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은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매달 그렇게 찾아가는 15명이 있어서 제가 어제 의문의 15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누가 어떤 보직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는지는 나중에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봉투에 담아서 주는 거니까 기록 안 남기면 누가 가져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 하승수> 그래서 수령증은 한 장 있지만 어쨌든 그걸 다 가려놔가지고 그래서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가져갔는지.
◇ 김현정> 수령증은 있어요? 수령증이 있으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 하승수>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은 남아 있는데 사람 이름을 가리다 보니까.
◇ 김현정> 사람 가리고 제출했다, 정보를.
◆ 하승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그다음에 292억 중에 156억 원 정기분이라고 하면 나머지 136억 정도는 소위 말하는 검찰총장의 통치자금.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었고요.
◇ 김현정> 저 정기분으로 그러면 나가는 것들은 다 각 지검으로 이렇게 보내는 건가요?
◆ 하승수> 정기분 중에 80억 원은 지검으로 간 게 확인이 되는데 75억 원은 확인이.
◇ 김현정>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15명.
◆ 하승수> 15명은 확인이 안 되고요.
◇ 김현정> 80억 5000만 원은 매달, 매달 정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배분이 돼서 나갔어요?
◆ 하승수> 그거는 계좌 이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검, 지청, 고검으로 계좌 이체가 되고.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는 그 돈을 받아서 다 현금화해서 다시 현금으로 다 100% 쓰는 걸로.
◇ 김현정> 이게 특활비인데 정기적으로 저렇게 계속 나갔다는 이야기는.
◆ 하승수> 좀 이상하죠. 안 맞죠. 왜냐하면 그 수사 활동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매달 이렇게 꼬박꼬박 나가고.
◇ 김현정> 매달 특수 수사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냥 기본으로 아예 월급처럼 기본으로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나요?
◆ 하승수> 그런데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돈봉투 만찬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2017년 4월에. 그래서 돈봉투 만찬사건 때문에 면직이 됐다가 행정소송까지 제기해서 판결문이 있는데요. 그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장이 저렇게 받은 돈 중에 일부는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건 사실 수사 활동에 있었다고 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정기 지급분이 과연 수사 활동에 제대로 쓰여졌는지도 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 김현정> 혹시 월급처럼 월급 대신 나가는 느낌의 사용도 있었습니까?
◆ 하승수> 월급이라고 딱 단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 부분 운영비로 썼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게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비로는 쓸 수 없게 되는데 업무추진비 용도로도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정보를 공개 청구를 해서 재판에서 소송에서 이겨서 정보를 다 받았는데도 그랬을 수도 있고 저랬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자료가 좀 부실했던 것 같네요. 막 가려져 있는 거 보니까.
◆ 하승수> 그러니까 어쨌든 법원에서 이 사람 이름하고 집행 명목, 구체적인 집행 명목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공개된 자료를 보면 사람 이름뿐만 아니라 그런 부서나 기관 이름까지도 다 가려놓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밝혀낸 부분도 있고 아직 덜 밝혀낸 부분도 있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또 어떤 특징들이 발견이 됐나요?
◆ 하승수> 그리고 검찰총장이 임의로 쓸 수 있는 136억 정도가 있는데 그 돈 중에 상당수가 아까 제가 흥청망청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2017년 12월 19일에 1억 5000만 원이 저렇게 현금 수령증 한 장만 남기고 누군가가 받아간 걸로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영수증 이렇게 써 있고 일금 1억 5천 원정, 위 금액을 정이 영수함. 누군가 영수한 것 같아요. 이름은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만 2017년 12월 19일 또 가려져 있어요.
◆ 하승수> 그리고 또 하나는 2017년 12월에 13억을 썼는데요. 검찰총장이 쓰는 것만 13억을 썼는데 저기 보시면 4억 1100만 원이 또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나갑니다. 그런데 저게 일선 검찰청으로 지출이 된 건데요.
◇ 김현정> 일선 검찰청.
◆ 하승수> 64개 검찰청에 지출된 건데 12월 초에 한 번 정기분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12월 26일 연말에 한 번 더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13월의 특수활동비냐 어제 이렇게 했는데 쉽게 말해서 연말에 돈이 아마 남은 것 같고요. 남은 특수활동비를 또 한 번 뿌려준, 아까 1억 5천만 원도 누군가에게 주고 이렇게 4억 이상을 나눠주고 일종의 연말에 돈 잔치 했다고 볼 수 있는.
◇ 김현정> 남은 거 소진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아니, 진짜로 특수한, 그때 갑자기 특수한 뭔가 수사가 있었을 수는 없나요?
◆ 하승수> 그렇게 보기는 힘들죠. 연말에. 그러니까 아마 남은 돈을 그냥 가지고 아마 그렇게 다 흥청망청 쓴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래서 흥청망청이 아니냐 이 말씀이신 거군요.
◆ 하승수> 또 엉망진창이라고 제가 표현드린 거는 이게 집행 내역이라고 이렇게 간단한 메모 장부처럼 돼 있는 게 있고 뒤에 영수증 아까 보신 것처럼 현금을 받아간 사람이 써준 영수증이 있는데 그런데 이 장부에 있는 집행 내역하고 영수증 금액이 안 맞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 김현정> 그거는 이중 장부잖아요. 일종의.
◆ 하승수> 아니, 증빙이 누락되거나 뭔가 이상한 거죠. 예를 들면 문무일 전 총장 시절에 저희가 쭉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1억 9000만 원 이상이 영수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붙어 있는 돈을 쓴 내역하고 뒤에.
◇ 김현정> 거기는 있는데 영수증은 비었어요.
◆ 하승수>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제대로, 대검찰청은 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민간기업에서도 장부하고 증빙이 안 맞는다는 것, 그것도 2억씩이나 안 맞는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죠.
◇ 김현정> 영수증을 붙일 상황이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 하승수> 그래서 어쨌든 확인된 건 2억이 빈다는 겁니다. 비고 또 사실은 이것 이외에도 이 집행 내역하고 영수증이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 김현정> 한정된 자료만 가지고 살펴본 건데도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있고 29개월치만 가지고도 이런데 이게 다 들여다보면 어떨까 좀 겁도 나고요. 국민 입장에서. 이게 다른 기관은 또 어떤가 이런 생각하면 더 머리가 아파지네요.
◆ 하승수> 다른 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실태를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정보 공개된 자료나 또는 법원 판결문 가지고 보면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도 증빙을 남기고 있고요. 쓰려면 미리 집행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결재 받아서 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김현정> 국정원은 더 특수한 수사들 많이 할 텐데 거기도 영수증은 남겨야 돼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이나 경찰청의 어떤 지침을 저희가 공개 받아가지고 봤더니 거기는 그래도 사전에 사용하면 사후 정산하게 돼 있고 또 사전에 아니면 계획서를 올려서 결재 받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결재도 받고.
◆ 하승수> 그런데 검찰은 그야말로 현금 수령증 하나만 남기고 거액을 받아가는 형태고 그 받아간 돈이 어디 쓰였는지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 김현정> 여기서 말하는 영수증은 현금 수령증이에요. 그러니까 1억을 받았다는 수령증만 김현정이 받았다만 있는 거지 제가 어디 썼는지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나마도 없는 경우가, 누락된 경우가 있다는 거니까, 그렇군요.
◆ 하승수> 그리고 폐기된 것도 있고 누락된 것도 있고.
◇ 김현정> 물론 정말 비밀수사, 어디 썼는지 절대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는 수사로 쓴 것들도 있을 수 있기야 있겠죠?
◆ 하승수> 그렇지만 그게 292억을 29개월 동안 그렇게 다 썼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하승수> 일단은 이 진상규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15명이 매달 거액을 가져간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왜 누락이 된 영수증, 왜 누락된 건지 왜 금액이 안 맞는지 그리고 폐기된 기록은 왜 폐기됐는지 좀 진상이 규명되면 거기에 따라서 좀 제도 개선도 좀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 김현정> 수사 의뢰합니까?
◆ 하승수> 이게 검찰 조직에 있는 문제라서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국회가 진상 규명을 최대한 해보고 국회가 만약에 했는데도 안 된다면 이게 사실 기록 폐기는 범죄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특별검사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검찰특활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내용들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을 잡아라의 하승수 대표 고맙습니다.
◆ 하승수> 감사합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7/7(금) 세금도둑잡아라 "檢 특활비, 쓰다쓰다 못쓰면 연말보너스?"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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