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7/4(화) 승재현 "황의조 경찰조사 후 출국? 불법촬영 아닐 것"
2023.07.04
조회 377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원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의조, 불법성 없으니 출국 가능했을 것
전 여친? 가상 인물? 범죄 중함 달라져
의문점 ①영어 협박 ②관계성 밝힐 증거
영상 유포 형사처벌…전 여친이면 민사로


지금부터 다룰 이야기는 이미 지난주부터 큰 이슈가 됐던 한 스포츠 선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 유출 사건입니다. 시작은 6월 25일 지난주 월요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신을 황의조 선수의 옛 여자친구다라고 밝힌 인물이 온라인에 글을 올린 거예요. '황 선수가 연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잠자리를 가진 뒤에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라이팅했다. 그리고 황희조의 휴대전화에 있는 수십 명 여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수집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이 있다' 하면서 여러 건의 성관계 영상을 올렸습니다.

얼마 후에 삭제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온라인상에는 퍼진 후였죠. 워낙 스타 선수와 관련된 이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저희에게도 좀 사건을 다뤄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사생활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서 황 선수 분명한 피해자입니다만 만약 그 영상 속 여성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은 채 촬영된 경우가 있다면 황 선수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 주말, 황의조 선수가 처음으로 자필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 글쓴이는 전 연인이 아니다, 전 여자친구가 아니고 내 휴대전화를 해킹한 협박범이다. 이러면서 사건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오늘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애초에 황의조 선수 측 변호사가 출연하기로 저희와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질문에 관한 논의도 하고 했는데 황 선수 입장도 설명하고 근거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만 몇 시간 전에 취소 통보가 왔습니다. 출연 취소를 통보해 와서 저희가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과의 약속이니까 황의조 선수 이야기는 좀 다뤄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 온 분이 계세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선임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승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사실은 황의조 선수 측 입장을 좀 듣고 승 박사님과 함께 또 법적인 쟁점들 더 짚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황의조 선수 측에서 갑자기 취소 통보가 돼서 승 박사님께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자필 입장문이 지난주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필 입장문 내용을 좀 볼까요?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초 작성된 글 내용 역시 사실무근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저를 한 범죄자고 전혀 모르는 인물이다. 그러면서 유포한 사람에 대해 절대 선처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담은 자필 입장문.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전 여자친구가 화가 나서 불법적인 사생활 영상물을 홧김에 올렸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황의조 선수 입장문에 따르면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 거네요.

◆ 승재현> 저도 사실 이 사건을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을 때 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우리가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남녀 관계에 이런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어떤 시선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이건 절대로 문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김현정> 불법은 아니죠.

◆ 승재현> 그러니까 당연히 당사자끼리…

◇ 김현정> 합의했다면.

◆ 승재현> 네, 합의했다면 그 영상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을 봤을 때 혹시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영상 속에 정말 동의 받지 않는 촬영물이 있었다면 이건 용서 안 되는 일인 거고. 우리가 故 구하라 씨, 고 구하라 씨 사건 이후에 성폭력 처벌법 14조일 거예요. 14조를 완전히 우리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영상 촬영을 제일 처음에 합의에 의한 영상 촬영이었다 할지라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영상을 반포, 전시, 공연 이런 걸 하면 처벌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첫 번째 그게 불법 영상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지금 한 가지 제가 그냥 갖고 있는 일감으로는 고소인 보충 진술 조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가서 저희는 모르지만 영상을 보여줬을 거예요. 우리 앵커한테. 앵커가 만약 수사관이면 이런 영상입니다. 이 영상 보십시오. 이거 동의 받은 영상입니다. 절대로 동의 받지 않는 영상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경찰 입장에서도 거기에 동의 받은 영상인 걸로 봤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가 7월 2일날 지금 외국으로 나갈 수 있던 겁니다.

◇ 김현정> (외국으로) 나갔어요.

◆ 승재현> 이게 만약에 불법성이 있었으면 저는 출국 금지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고소인 보충 진술 조서는 처음에는 고소인이 될 수 있지만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피의사실에 나오면 고소인이 서 피의자로 전환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출국금지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까지는 출국금지를 하지 않고 외국으로 나갔다면 그 영상 자체는 불법 촬영물이 없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확보된 것들에 한해서는 동의를 다 받은 게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출국이 가능했을 것이다라는 일단 추정. 그렇게 되면서 황의조 선수가 외국을 가면서 입장문을 쓴 건데 전 여자친구가 쓴 글이냐 아니면 협박범이 치밀하게 전 여자친구를 가정해서 쓴 글이냐에 따라서는 범죄의 중함이 완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 승재현> 그렇죠. 일단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그냥 C씨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성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C씨가 제일 처음에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다른 여성들도 사귀고 있는 황의조가 나와 이런 부적절한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 촬영 당시에 나를 정말로 진지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냥 그 황의조가 만나는 사람 중에 원 오브 뎀,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부적절했다라고 하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고 네가 정말 이 순간에 영원히 너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영상을 찍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뿌렸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황의조 선수 측에서는 아니다. 이 영상이 들어 있는 공기계 휴대폰이 있었는데 그게 외국에서 도난을 당했다. 도난을 당하고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협박 문자가 나한테 왔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협박 문자가 왔는데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거는 C씨라는 사람은 내 여자친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C씨라는 사람이 여자친구였으면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일 수가 있고 이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여하튼 이게 불법 촬영이 되건 안 되건 그 이야기를 그냥 경찰관서에 좀 이야기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C씨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분명히 어떤 형태이든지 인터뷰가 되든 어떤 형태든지 경찰 출석이 되든 관계의 어떤 여러 가지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그 C씨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말 이게 C씨의 입장에서 했는 거라면 지금 정도는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 김현정 쇼에 나왔을 때 모든 걸 비밀로 하는 방식으로 인터뷰라도 한번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게 협박범이 되는 거죠. C씨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서 진짜 공기계를 가지고 황의조 선수가 어느 정도 금전적 이익이 있으니 금전적 여유가 있으니 그거를 통해서 협박했는 게 아닌가, 이건 경찰이 분명히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다시 한 번 상황 정리할게요. 워낙 많은 분들이 헷갈린다. 정리 좀 해 달라.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구 선수인데.

◆ 승재현> 맞습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 가서 또 이렇게 뛰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 김현정> 그럼요. 정리 좀 해달라 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쓴이, 사생활에 대해 폭로하고 사생활 동영상, 성관계 동영상 여러 건을 유포한 그 사람이 여친이 됐든 지인이 됐든 전 여친이 됐든 협박범이 됐든 영상을 올린 것은, 유포한 것은 범죄입니다.

◆ 승재현> 그렇죠. 그건 확실해요.

◇ 김현정> 다만 전 여친이냐 협박범이냐에 따라서는 이 범죄의 중함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고.

◆ 승재현> 동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 김현정> 또 하나는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도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론이라는 게 있는데 협박범에 의해서 완전히 치밀하게 꾸며진 이야기로 당한 것과 그게 아니라 전 여친이 마치 한이 서렸다고 할까요. 그런 것에 의해서 쓰다가 홧김에 유포한 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 승재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 김현정>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황의조 선수 측에 요청을 했어요. 협박을 받았다고 하면 아마 협박의 어떤 문자 같은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증거 하나가 나오면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내 거 빨간 폰 잃어버린 거 해킹한 것 같은데 누가? 하면서 영어로 'I have a lot ot your videos. you have a lot of girls.' 어쩌고 하면서 당신 비디오 하고 당신의 여자친구들 이런 거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라는 영어로 된 글을 보냈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 저는 협박범한테 바로 받은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황의조 선수가 에이전시에게 나 이런 거 받았어 하면서 내용을 아마 긁어서 보낸 건 것 같아요.

◆ 승재현> 저도 제일 처음에 보면 분명히 우리나라 말로 누가 해킹한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청취자 여러분. 그런데 밑에 보면 영어로 나오고 영어에 제일 마지막에 '기대한다'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중간에 보면 비디오 릴리스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협박이 안 되겠죠. 이해가 안 되면. 하지만 영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이 영상이 유포가 된다는 협박을 했는 건 분명한 거죠.

◇ 김현정> 저희가 하나 더 증거를 요청한 건 뭐냐면 황의조 선수한테 협박범이 직접 보낸 문자, 내용 긁은 거 말고 직접 보낸 문자도 혹시 있습니까? 했는데 아직 그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 부분을 놓고 C씨, 본인이 실명을 그냥 밝혔어요. 최수정이라고. 최수정 씨가 또 글을 하나 올렸거든요. 보겠습니다.

◆ 승재현> 같이 보시죠.

◇ 김현정> '안녕하세요. 최수정입니다. 방금 약 11시경 황의조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분과 얘기 모두 끝냈습니다. 현재 황의조 측 의견은 부정하며 기자들을 이용해 여론 조작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오히려 저를 역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결국 대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저는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는 거거든요.

또 하나, 또 하나 제시한 게 또 있어요. 이게 최수정 씨가 (첫 폭로 당시) 제시한 건데 황의조 선수하고 이렇게 나눈 카톡이 있다는 거, 문자가 있다는 거예요. 수정아, 다 내 잘못이야. 그랬더니 최수정 씨가 아니,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이 지금 제시가 돼서 그럼 협박범이 저렇게 치밀하게 저런 것까지 다 꾸며가지고 지금 한 건가?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질문드리고 싶었어요. 황의조 선수 변호사한테.

◆ 승재현>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휴대폰이 만약에 지금 황의조 측 주장이 맞다면 휴대폰이 분실된 건 오래 전의 일이고 이미 한두 번의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저런 협박을 해서 사회적인 파장이 얼마만큼 일어날지는 분명히 다 알고 있는 협박범이라고 한다면 사실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가 되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두 가지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치밀하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되는데 갑자기 왜 영어로 바뀌었는지.

◇ 김현정> (처음엔 영어로) '하이, 의조.'

◆ 승재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최수정, 어차피 실명 밝혔으니까 계속 밝히면 최수정 씨가 이걸 했다면 그때도 영어로 안 가겠죠. 그냥 제대로 된 영어로 가겠죠. 제대로 된 한국말로 가겠죠. 그런데 분명히 지금 그렇게 영어가 나왔다는 점은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두 번째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분명히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최수정 씨가 가지고 있는 억울한 점을 분명히 언론에 밝힌 거고 두 번째는 저 문자 그대로 가면 시청자 여러분 보셨다시피 황의조 선수가 분명히 사과해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 김현정> 저 문자를 보면 수정 씨한테 보냈다는 문자를 보면.

◆ 승재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고소인 보충 진술 조서에서도 나왔을 것 같은데 한번 문자를 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전화 인터뷰라도 목소리라도 있으면 정말 이게 피해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즉, 영상 안에 이분의 영상도 이 안에 들어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도 가스라이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 김현정> 가능성은 있는 거죠. 협박범이 아니라 진짜 여자친구라면.

◆ 승재현> 진짜라면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더 이상 이야기를 할 부분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부적절한 사생활이 범죄가 안 되는데 언론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계속 판다는 거는 저는 좀 부적절한 일이고.

◇ 김현정> 그렇죠. 협박범이라고 지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 승재현>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공익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형사로 처벌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민사로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잖아요. 민법 750조는 고위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그 불법행위에 플러스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흔히 말해서 형법상 처벌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민사 배상은 가능한 거니까요. 이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좀 들여다봤으면 어떨까 그리고 최수정 씨도 국내에 많은 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으면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서 이야기해서 내가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받아서 이런 영상이 되었고 이 영상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 좀 도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김현정> 다시 한 번 좀 정확히 해야 할 것은 여러분 어떤 사생활 영상은 본인이 원치 않는데 이걸 퍼뜨려도 안 되고 받아 봐도 죄입니다. 퍼뜨린 사람 당연히 죄고 받아 봐도 죄입니다.

◆ 승재현> 네 가지만 딱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구하라 씨 때문에 저희가 성폭력 처벌법을 굉장히 많이 바꾸었는데 첫 번째 동의 받지 않고 찍는 것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동의 받고 찍었다 할지라도 동의하지 않고 뿌려지는 것 7년,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이 동영상이 뿌려지면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이걸 소지하고 있어도 처벌받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걸 가지고 협박해도 1년 이상의 징역, 이걸 해서 강요하면 3년 이상의 징역이 되니까 다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영상 가지고는 단 하나의 어떤 위법도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게 3천 원 얼마에 돌아다니고 있대요. 그거 여러분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영상 팔아도 안 되고 사도 안 됩니다.

◆ 승재현> 그거 만약에 팔았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형량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 받을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이런 면에서는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가 분명한데 거기에서 다만 여자친구가 아니라 어떤 협박범, 그 말대로라면 최수정은 지금 가상의 인물이라는 거잖아요. 황의조 선수 주장에 따르면.

◆ 승재현> 가상의 인물이고 그다음에 협박범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영상물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앤드 강요까지 했으니까 그건 굉장히 큰…

◇ 김현정> 따라서 최수정이 가상의 인물이고 국제 협박범이냐. 아니면 그 여자친구냐에 따라서는 완전히 범죄의 중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음 쟁점이 될 거라는 말씀을 지금 좀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황의조 선수 측에서는 아까 잠깐 설명하셨으면 그리스라고 그랬나요? 그리스에서 라커룸에다가 가방 넣고 거기다가 공기계 핸드폰에 영상을 담아가지고 그 공기계 핸드폰으로 시청도 하고 TV 시청하고 이러느라고 썼었다. 그게 분실당했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라는 걸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그동안 한 일주일 내내 요청하셨어요. 이거 한번 정리해 달라. 너무 헷갈리는 사건이다. 이제 황의조 선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자필 입장문 바탕으로 오늘 한번 쟁점들 정리해 봤습니다.

◆ 승재현> 이 쟁점의 아마 마침표는 최수정 씨가 앞으로 어떻게 언론에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 김현정> 최수정이 가상 인물이 아니라면 나타날 것 같아요.

◆ 승재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승 박사님 고맙습니다.

◆ 승재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