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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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6/23(금) 냉장고 영아시신 母 "만삭에도 배 안나와...남편 속였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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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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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성욱 (CBS 기자),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



병원밖 출산 등…기록 없는 사례 더 많을 것
의도적 신고 누락? 미혼모 등 어려운 여건도
임시번호 부여되지만…부모 정보도 기입해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가정방문 제도 등 필요해


오늘 첫 인터뷰 참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야 할 텐데요. 지난 8년 동안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분명히 있는데 출생신고 기록은 없는 아이의 수를 셈해보니 2236명. 2236명이더랍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일단 23명을 샘플로 뽑아가지고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 3명이, 최소 3명이 살해되고 2명이 유기돼 있더라라는 게 드러난 거죠. 겨우 23명 조사했는데 이 정도라면 2200여 명 전부 조사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숨지거나 유기된 아이들의 케이스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경기 남부경찰청에 CBS에 정성욱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불러보죠. 정성욱 기자.

◆ 정성욱> 네, 저는 경기남부경찰청에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두 아이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된 사건, 이 사건이 그쪽 건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정성욱> 이거 사건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사건은 5년 전에 발생을 했는데요. 30대 친모 A씨가 2018년 11월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곧장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딱 1년 뒤인 2019년 11월에 딸을 낳았는데 이번엔 병원 근처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집으로 들고 왔는데요. A씨가 시신을 모두 자신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을 했는데 검은 봉지에 넣어서 냉동실 안쪽 깊숙이 넣어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도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에 얼어 있는 상태였다고 하고요. 범행이 2018년 발생했으니까 5년 가까이 냉동실에 방치가 됐던 겁니다.

◇ 김현정> 이 과정에는 이미 자녀가 3명 있었습니다. 12살, 10살, 8살. 그런데 넷째 태어나자 살해하고 그다음에 다섯째 태어나자 또 살해하고. 이 친모,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했다고 진술하나요?

◆ 정성욱> 우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자녀가 3명이나 있는데 넷째와 다섯째까지 낳아서 기를 여력은 안 됐다는 거예요. A씨와 남편 모두 같은 콜센터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고 다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전기나 가스요금 같은 할인 받을 수 있는 차상위 계층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외에 가정 형편이 어땠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돌면서 주민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그냥 조용한 가정이었다, 평범했다, 이 정도 얘기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 김현정> 키울 자신이 없어서 아이를 두 명이나 살해할 정도면 대체 왜 낳은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진술 안 해요? 왜 낳았냐고.

◆ 정성욱> 네, 그 내용까지는 아직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서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 김현정> 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남편은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낙태한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 정성욱>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남편이 정말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경찰도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통 만삭이 됐을 때는 눈에 띄게 배가 부르니까 저분이 임신했구나라는 정도는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 김현정> 물론이죠.

◆ 정성욱>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삭 상태에서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을 수 있었느냐가 중요한 지점 같아요. 이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낙태를 하려는 사람이 만삭일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믿었느냐, 이게 일단은 앞뒤가 말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고 설사 불법 낙태를 받는다라고 부인이 둘러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라면 병원에 낙태하러 간다고 할 때 남편은 전혀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 두 번 다.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잘 안 돼요.

◆ 정성욱> 일단 경찰에서는 A씨, 그러니까 아내 A씨가 넷째와 다섯째를 낳았을 때 퇴원을 모두 단독으로 혼자서 가서 했다고 해요.

◇ 김현정> 그건 확인했군요. 출산은 혼자 했다.

◆ 정성욱> 네, 그렇게 진술이긴 한데 A씨가 진술을 했고 또 다른 진술 중에 하나가 A씨가 나는 임신을 해도 이렇게 배가 부르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건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임신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열어놓고, 열어놓고 남편이 공범일지 아니면 진짜로 남편도 몰래 부인이 단독으로 범행한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이 시신 두 구가 지금 3년, 4년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던 건데 그때도 몰랐던 건가요?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이?

◆ 정성욱> 몰랐다는 게 우선 진술인데 경찰에서도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기자들끼리도 얘기를 하는 게 포장이사를 할 때는 보통 냉장고에 내용물 다 빼서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옮기는데 이런 거를 몰랐겠느냐.

◇ 김현정> 이 집이 한 번 이사한 거죠. 그 사이 동안 한 번.

◆ 정성욱> 네, 작년 말에 이사를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도 당연히 옮겼을 거고 포장이사를 할 때 몰랐겠느냐라는 얘기도 하고 아니다, 우리 집은 그냥 냉장고 통째로 테이프로 감아서 옮겼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서로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그런데 남편과 A씨의 주장은 명료해요. 그러니까 임신을 했다라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또 낙태를 하러 간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실제 출산은 하긴 했지만 낙태를 하고 왔다라고도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내용만 보면 명료한데 문제는 이 말을 한 시점 같아요. 출산을 한 날짜는 확인이 되는 상황이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사할 때 그럼 냉장고 통째로 가져갔다고 그렇게 진술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여성이?

◆ 정성욱> 그 내용은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이것이 살해 사건 중에 한 케이스고 유기를 한 사건 중에도 한 케이스 보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화성 사건인데 20대 미혼모가 아이를 낳은 후에, 2021년입니다. 2021년에 낳은 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에게 아이를 넘겼다. 이렇게 진술했다고요?

◆ 정성욱> 맞습니다. 이 사건 친모 B씨인데요. B씨 진술을 종합하면 2021년 포털 사이트에 아기 키울 여건이 안 된다, 도와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 B씨 같은 경우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라고 하고요. 이 포털 글을 올리니 어떤 성명불상의 사람과 접촉이 돼서 오픈 채팅방에서 만날 장소와 시간까지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술대로라면 실제로 지난해 1월 강북의 한 카페에서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랑 만나서 영아를 넘겼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 넘겨받았다는, 진술에 의하면 넘겨받았다는 사람이 존재하는 건데 그 사람들 신원 특정이 됐습니까?

◆ 정성욱> 아직입니다. 이 내용 모두 B씨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인데 경찰이 확인하는 중인데 이런 내용을 뒷받침할 포털 글이나 아니면 오픈 채팅방 흔적, 아니면 영아를 데려갔다는 그 사람들에 대한 연락처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포털 글도 안 남아 있어요?

◆ 정성욱> 경찰에서는 아직은 그런 관련 증거를 확인을 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게 없다.

◇ 김현정> 그러면 글도 없고 누구인지 연락처도 없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러면 그 아이들 누군가에게 간 게 아닐 가능성,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더 안 좋게 살해됐거나 이랬을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수사하겠네요.

◆ 정성욱> 네, 그래서 역시 경찰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CBS 정성욱 기자, 고맙습니다.

◆ 정성욱> 네.

◇ 김현정> 여러분, 2236명 중에 23명 조사한 거예요. 샘플로 뽑아서 23명 조사했는데도 이미 이런 식의 지금 건이 다섯 건 나온 겁니다. 그럼 다른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8년간 한 2000여 명 넘는 아이들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궁금해지죠. 이런 일 처음도 아닌데 왜 이런 구멍이 생기는 건지 제도적인 허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출생신고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쓰신 분이에요. 국회 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사관님.

◆ 허민숙>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23건만 들여다봤는데도 벌써 사망, 유기. 뉴스 듣고 어떠셨어요?

◆ 허민숙> 다른 국민분들께서 느끼셨던 어떤 참담한 심정하고 같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가장 자신을 가장 아끼고 보호해줘야 할 친모로부터 당일 또는 하루 만에 살해당하고 또 그 시신조차 냉동고에 보관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러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도 지금 이 아이들은 병원에서 낳았기 때문에 출생 기록이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냈지만 병원에서 낳지 않은 경우, 집에서 출산하고 화장실, 길에서, 이런 경우는 아예 지금 흔적도 안 남는 거잖아요.

◆ 허민숙> 2021년도에 462명이 병원이 아닌 곳에서 지금 출생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나중에 출생 장소가 어디인지를 신고한 것이지 알 수 없는 경우를 생각하면 더 많다는 거죠.

◇ 김현정> 수치도 아예 추산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 밖에서 나오는 경우는.

◆ 허민숙>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라는 추정만이 가능합니다.

◇ 김현정> 일단 병원 밖에서, 제도권 밖에서 낳은 아이의 이야기는 차치하고라도 제도권 안에서, 최소한 병원에서 낳은 아이들이라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사회가. 지금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허민숙> 지금은 출생신고의 의무자가 혼인 중에 관계일 때에는 부모에게 있어요. 1개월 이내에 부모가 직접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출산했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의료기관은 출생신고에 대한 책임은 전혀 부여받지 않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럼 아이가 태어나면, 순서대로 좀 보죠. 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임시 신생아 번호라는 게 부여가 된다면서요. 임시 신생아 번호는 주민번호랑은 다른 거예요?

◆ 허민숙> 다른 거죠. 생년월일, 이 정도가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건 출생신고 이전에 주민번호를 받기 이전에 필요한 예방접종 등을 접종하기 위해서 부여한 번호이고요. 이 번호만 있을 뿐이지 이 번호에 이 아이의 부모에 대한 인적 사항이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보가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김현정> 누가 낳은 아이인지 이런 거 몰라요.

◆ 허민숙>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어쨌든 태어났다는 것까지만 알 수 있는 임시 식별번호가 있다. 임시 식별번호로 예방 접종 맞은 다음에 부모가 아이 데리고 가면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하게 의무가 돼 있습니까?

◆ 허민숙> 한 달 안에 해야 됩니다. 한 달 안에 해야 되고 한 달 안에 하지 않을 시 과태료 5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 김현정> 한 달 안에 안 하면 과태료 5만 원.

◆ 허민숙> 5만 원 이하.

◇ 김현정> 호적에 올리는 거, 출생 신고하는 건 부모 의무 맞죠?

◆ 허민숙>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런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 지금 돌이켜 보면 굉장히 안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라면 자녀를 위한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 김현정> 전재가 부모라면 사람이라면.

◆ 허민숙>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학대할 리 없다. 부모가 출생 신고하지 않을 리 없다. 부모가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 않을 리 없다는.

◇ 김현정> 한 달을 넘긴 부모들은 깜빡했네.

◆ 허민숙> 네.

◇ 김현정> 그러니까 과태료 정도 물린 거죠.

◆ 허민숙>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박사님. 한 달이 넘어가고 지금 4년, 5년, 8년 됐는데도 신고 안 한 부모들, 이 경우는 지금까지 그럼 왜 그냥 뒀던 겁니까?

◆ 허민숙> 앵커님 저희가 이 사건을 볼 때 두 가지 사례를 다 봐야 해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신고를 안 하는 부모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편에 있고 한편에서는 신고를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또 신고를 하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일까요?

◆ 허민숙>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면 아까 전에 병원 내에서 태어난 경우에 자택 출산이라고 하는데 특히 미혼모들 같은 경우에는 10대 미혼모의 경우에는 나 홀로 출산을 해요.

◇ 김현정> 집에서.

◆ 허민숙> 그런데 출생신고를 할 때는 병원에서 발부한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진이 이거를.

◇ 김현정> 줘야 돼요.

◆ 허민숙> 이거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집에 있을 때는. 혼자 낳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분만에 관여한 자가 서면으로 작성한 어떤 증명서를 내도록 하는데 혼자인 경우에는 이건 증명하기 어렵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16살짜리 산모가 아이를 낳고 17살짜리 그 아이의 아빠가 탯줄을 잘랐는데 출생신고.

◇ 김현정> 집에서?

◆ 허민숙> 네, 집에서. 동 주민센터에 갔더니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증명서 없어서 이거 출생신고 못한다.

◇ 김현정> 주민센터에서?

◆ 허민숙> 네, 법원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보면 분만에 관여한 자가 표현이 되게 모호해요. 도대체 분만에 관여한 자가 지켜본 자냐 출산을 도운 자냐, 도대체 출산 이후에 병원으로 옮긴 자냐, 이게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16세, 17세였잖아요. 법원에 가서 인지료, 송달료, 변호사 비용, DNA 검사 비용, 이런 거 어렵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

◆ 허민숙> 있어요.

◇ 김현정> 환경이 도무지 어떻게 그걸 안 해 하는데 진짜 못 하는 상황들이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 허민숙> 두 번째로는 또 지금 좀 널리 알려진 거긴 하지만 미혼부의 경우에도 출생신고가 어렵죠. 그래서 좀 구분해서 보자면 첫 번째, 의무가 있음에도 안 한 이 부모들이 있다면 이걸 구제하기 위해서는 사실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에서 낳잖아요. 여기서 출생통보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저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출생통보제라는 것도 저는 대안이 아주 뾰족한 대안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병원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아이한테 나쁜 마음을 먹은 부모라면 병원이 대신 신고해 주는 순간 절대 살해 못 해, 이런 건 아니잖아요.

◆ 허민숙> 그럼요.

◇ 김현정> 그러면 출생신고 의무조차 부모한테 없어져 버리면 병원이 가져가 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아이에게 나쁜 짓 하고 드러날 가능성은 더 없어요. 아이가 학교 갈 때까지는 오히려 더 공백 기간이에요. 그런데 부모한테 출생 신고하는 의무라도 부여해 놓으면 최소한 한 달 동안 아이에게, 이 부모한테 양육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관리해보고 추적할 수 있는 건덕지라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출산통보제는 큰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 허민숙>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또 뭐냐면 취약 가정, 위기 가정, 이 임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정에게 가정방문 서비스제도를 해주는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영국이에요.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임신 후 28주부터 자신들이 신청하는 거죠. 이 부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생계가 어려웠다. 이 아이를 가져서 굉장히 곤란했다. 고민이 많았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이런 국가적인 서비스가 만약에 있는 국가였다라면 전문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또는 정말 못 키우겠다 그러면 입양을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를 해치지 않는 상황까지 저희가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모에게, 부모가 선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거죠. 제도적인 미비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병원이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의무적으로 병원이 하면 어떠냐 이 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복지부에 출생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대안이 될 거다 하는데 저는 깊이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 게 신생아한테 이미 임시번호 부여할 때 복지부 전산에는 다 출생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미 출생 통보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폴더로 옮겨놓고 부모가 출생신고 의무를 한 달 안에 안 할 경우에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찾아가서 거기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졌으면 되는 건데 과태료 내세요. 안내, 땡. 이 사람이 지금 8년 동안 2000명이 넘는다는 거잖아. 이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 허민숙> 유사한 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신생아 번호에는 부모의 인적 사항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부모의 인적사항을 넣겠다, 이런 발표를 한 거고 만약에 부모의 인적 사항을 거기에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는 부모에게 주고 한 달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매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칭을 해서 그러면 안 된 경우에는 부모에게 하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직권으로 국가가 하든가 이런 대안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서류, 어떤 제도 하나를 더 만들고 아니고의 문제보다 지금 있는 제도에서 왜 이런 공백이 나타났는가부터 이야기를 하나하나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 허민숙>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 김현정> 참 속상합니다. 그리고 20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됩니다.

◆ 허민숙> 2000명 이상일 수 있다라는 것이 우려하고 있는 점이죠. 왜냐하면 의료기관 출생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 김현정> 맞습니다.

◆ 허민숙>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더 넓어가는 얘기긴 한데 이주 아동 같은 경우 있잖아요. 2만 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살펴보죠. 박사님 고맙습니다.

◆ 허민숙>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