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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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린 (MBC 기자협회장)
'언론사심장' 보도국까지? "명백한 과잉수사"
한동훈 아니면 이런 방식 압수수색했겠나
군사정권 시절도 압수수색한 전례 없어
한동훈, 단정적 발언…경찰 가이드라인 주나
언론탄압 자행된다면…굴하지 않고 저항할 것
어제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MBC 임 모 기자의 자택, 차량 그리고 국회 의안과 압수수색 했고요. MBC 보도국 뉴스룸을 들어가려다가 직원들과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국민의힘 김민석 구의원이 유튜브 열린공감TV 소속 서 모씨로부터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자료를 전달받게 됩니다. 해당 구의원은 그 서 모씨를 고발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경찰 수사가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그 파일을 처음 넘긴 사람이 MBC 기자로 특정됐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에요. 결국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무실 압수수색이 필요했다는 얘기인데 이를 저지하는 MBC 직원들과의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현장의 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 MBC노조-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관계자 / 30일, 대치상황
-저희는 이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BC를 압박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것이 MBC에 대한 압박으로 밖에 보이지 않죠.
(노조 위원장님하고 말할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면, MBC 기자가 혐의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이런 압수수색은 벌어질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본부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정상적으로 발부받은 정당하게 발부받은 영장 집행하러 온 겁니다.)
◇ 김현정> 이런 상황이 1시간 정도 계속됐다고 해요. MBC 기자 측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MBC 기자협회 박주린 협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주린 협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 박주린>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조금 전에 대치 상황 잠깐 보고 오기는 했습니다만 어제 분위기 현장 상황 어땠나요?
◆ 박주린> 일단 어제 오전 9시쯤에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임 기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개인 휴대전화라든가 노트북, 차량까지 압수수색하면서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사관들이 곧바로 MBC로 넘어왔는데요. 이때가 한 11시쯤이었습니다. 임 기자가 일하고 있는 경제부 근무 공간까지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당시에 로비에는 기자들을 포함해서 언론노조 조합원들 한 20~30명 정도가 모였고요. 저희는 압수수색의 부당성을 항의했고 아까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런 사안으로 압수수색한 전례가 있느냐. 한동훈 장관 건이 아니면 압수수색을 했겠느냐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는 과정이 지속이 됐고요. 그 과정이 1시간 정도 넘게 지속이 됐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경찰이 보도국 뉴스룸을 들어갔던데요?
◆ 박주린>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가 이후에 회사 간부가 현장으로 와서 경찰과 대화를 나눴고요. 이제 이 과정에서 회사 쪽도 일단 보도국에 대한 압수수색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는데 그런 논의 과정에서 나온 안이 수사관 일부가 임 기자 자리에 가서 압수수색이 과연 필요한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이 나와서 저희 구성원들도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압수수색이 아닌 그 정도라면 일단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다 해서 수사관 2명이 저희 직원들과 변호사를 동행한 상태에서 임 기자 자리에 가서 한 4~5분 정도 책상을 훑어보고 이렇게 철수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MBC 측 변호사 동행 하에 해당 기자의 현재 책상으로 갔으나 영장에 적시된 압수물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철수한 이런 상황인 거군요?
◆ 박주린> 네.
◇ 김현정> 어제 압수수색, 나아가서 이 수사 전반에 대한 MBC 기자협회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 박주린> 일단 지금 제기된 혐의가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이잖아요. 물론 임 기자로부터 이미 휴대전화랑 노트북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혐의라면 사실 그 정도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업무용 노트북까지도 사실 민감한 취재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넘어서 보도국 업무 공간까지 압수수색을 하겠다라는 건 명백한 과잉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제가 제 주변인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신고를 하면 경찰이 그 사람의 근무지까지 압수수색을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CBS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장에 나가는 기자들은 이 노트북 같은 업무 장비를 다 지참하고 나가거든요. 사무실에 두지는 않습니다. 사무실은 말 그대로 공용 공간이고 개인 자리가 있다고 해도 간단한 물품들을 비치하는 정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국 뉴스룸까지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과잉 수사, 과잉 압수수색이다, 이런 말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보복 수사다, 어제 이런 의심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박주린> 사실 그 부분이 압수수색에 또 다른 저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임 기자가 사실 지난해 9월 바이든, 날리면 이 보도를 사실 처음 보도한 것도 아닌데 저희 보도에 처음 보도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었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그 바이든, 날리면 그 보도 나올 때 MBC 1보를 한 분이 임 기자님이세요?
◆ 박주린> 1보라기보다는요. 저희 처음 보도가 나온 거는 저희 디지털 팀에서 디지털 뉴스로 만들었던 거고요. 그 당시에 임 기자는 내근 중이었습니다. 내근 중이었는데 낮 뉴스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그게 처음 보도됐다고 다시 오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고발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 김현정> 그럼 디지털 팀에서 먼저 나간 거고 임 기자는 내근 중에 그러니까 공중파 보도할 때 관여했던 거군요.
◆ 박주린> 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은 이게 관련이 없는 별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바이든, 날리면 건은 지난해부터 수사를 쭉 해오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수사에 큰 진척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청력 테스트 수준의 사안이라 가지고 경찰도 아마 난감할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별건으로 기자를 압박하는 것은 보복수사라고 여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압수수색이 진짜로 수사를 위한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김현정> 그게 어떤 말씀일까요?
◆ 박주린> 정말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이었다면 어떻게든 경찰도 뉴스룸 내부 진입을 시도했을 것 같고 무언가 가져가려고 했을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하나 가져간 건 없는 압수수색이었단 말이죠. 저는 그 시도 자체로 사실은 본보기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김현정> 진짜 뭔가를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니라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 거다.
◆ 박주린> 네, 본보기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 김현정> 무슨 말씀일까요?
◆ 박주린> 그러니까 현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사는 이렇게 될 수 있다. 또 정권 실세 한동훈 장관의 심기를 건드리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는 현 시국뿐 아니라 길게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결국에는 이게 MBC뿐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을 위한 일종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대언론 메시지, 언론 길들이기의 어떤 작업의 일환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 박주린> 네.
◇ 김현정> 그런데 보복 수사, 과잉 압수수색 지적을 하셨는데 어제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이 계속 반복했던 말이 뭐냐면 판사가 영장을 보고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해서 법원에서 발부한 거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불필요한 과잉 압수수색이냐. 법원이 발부했으니까 우리는 온 겁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시던데요?
◆ 박주린> 네, 물론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기자의 업무의 특성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일단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할 때 기자의 업무 공간까지 넣었다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과연 보도국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했는지 여부는 따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도국이라는 곳은 사실 언론사의 심장이고 특수성이 있는 공간입니다. 이 부분, 보도국 안에는 온갖 민감한 취재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호해야 될 취재원의 정보까지도 다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도 함부로 언론사 압수수색의, 보도국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는 좀 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럼 경찰도 좀 무리했고 영장을 발부해준 법원도 좀 무리했다고 보시는 걸까요?
◆ 박주린> 글쎄요, 무리했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을 했겠지만 어쨌든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자체의 시도는 부당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보복 수사라고 지적하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경찰의 입장이 이런 거더군요. 오늘 혼자 나오셨으니까 제가 반론도 합니다만 고발자가 한동훈 장관이 아니고 강서구 구의원이었고 고발 대상자도 MBC 기자가 아니고 그 구의원한테 파일을 건넨 서 모씨였다. 즉 MBC 기자를 특정해서 MBC를 특정해서 수사 시작한 게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흘러흘러 흘러서 가보니 MBC가 됐더라. 그런데 어떻게 보복이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박주린> 물론 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건 수사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느끼는 것은 경찰뿐만 아니라 지금 온갖 권력기관들, 예를 들면 노동부, 국세청, 감사원 이런 부분에서 MBC에 대한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 탄압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일단 이 부분이 과연 MBC 기자가 아니었다면 또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압수수색을 나올 사안이었는가. 물론 이 수사를 통해서 MBC 기자가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 언론사 압수수색을 하면서까지 이게 이 사안을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수사가 과잉으로 흐르는 배경에는 그럼 한동훈 장관이 있다고 의심하시는 걸까요?
◆ 박주린>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따로 지시를 내리시거나 이런 거라고 의심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한동훈 장관이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면 과연 MBC에 대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이 들어왔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어제 한동훈 장관이 이 질문을 받았어요. 기자들에게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이 수사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나는 피해자일 뿐이다. 내가 고발한 거 아니고 지금 수사도 검찰이 아닌 경찰이 하고 있다. 어제 이 답변을 듣고는 어떠셨습니까?
◆ 박주린> 일단 사실 이게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그게 아무리 본인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해도 좀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그걸 특히 악용했는지 여부는 사실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밝힐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이 미리 단정 지어서 말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벌써 일종의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 김현정>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신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 박주린> 한동훈 장관이 개인 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한 것이 드러났다. 이미 드러났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어제 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 박주린> 이건 아직 수사가 완료된 사안도 아니고요.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드러났다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수사 가이드라인을 암시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패널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문제가 된 정보가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국회에 제출된 정보들이잖아요. 사실 각사 출입 기자들이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또 이제 정확한 검증 보도를 위해서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데 물론 이게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위법 여부가 밝혀지겠지만 그걸 떠나서 임 기자가 만약 이런 정보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악용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섣부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어제 경찰이 영장에 적시된 압수물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MBC 보도국 압수수색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박주린> 네, 이미 어제 경찰이 압수 물품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돌아갔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다시 들어온다는 건 더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상황에서 다시 만약에 경찰이 영장 집행을 시도한다면 그때도 저희는 부당성을 항의할 것이고 경찰 압수수색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할 것입니다.
◇ 김현정> 끝까지 저지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주린> 네.
◇ 김현정> 지금 MBC는 바이든, 날리면 사태부터 시작해서 PD수첩의 김건희 여사 대역 논란, 또 이번 건까지 상당히 많은 건에서 정부와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혹시 노조 성명문 이상의 어떤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도 있으십니까?
◆ 박주린> 추가 대응이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사실 저희는 공영방송 기자들이고 기자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 할 뿐이거든요. 사실 바이든, 날리면 보도 역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했던 것뿐이고요. 사실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압박하는 건 정부 여당입니다. 전용기가 개인 소유인 것처럼 탑승을 배제하고 또 불편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정부 여당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 국세청, 감사원 이런 권력기관 동원해서 MBC를 괴롭히고 압박하고 있는 게 누구인가요? 정부 여당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대통령이 강조한 소통이라는 게 어디 남아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일방적이고 자화자찬식의 소통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MBC 기자들은 사실 언론 탄압이 계속 자행될 시에는 굴하지 않고 저항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힘 닿는 데까지는 막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MBC 기자협회의 입장 확인했습니다. 박주린 기자협회장님 고맙습니다.
◆ 박주린> 네, 감사합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5/31(수) [인터뷰] MBC 기자협회 "한동훈 건드리면 이렇게 된단 본보기"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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