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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보상금 노리고 나무 심자 제안하는 조경업자
조경 관련 보상 투기, 전국 곳곳에…규정 탓
대책? 적합한 보상 대상인지 조사 권한 필요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나무에 관한 얘기입니다. 무슨 환경 이야기인가 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세금 도둑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대구 북구에 있는 경북농업기술원이 상주시 사벌국면 삼덕리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이전 예정지역인 삼덕리에 수십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지기 시작했어요. 국가가 이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 위에 있는 나무들까지 함께 보상해주는 걸 노린 건데요. 이렇게 해서 수십만 그루가 심어진 땅의 보상액은 나무에 대한 보상금만 100억 원에 달하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경상북도는 이거 투기다 하면서 보상 거부했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북도가 다시 이의신청을 했고요. 이르면 그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여기뿐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전문가 한 분 초대했습니다.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맡고 계신 조정흔 감정평가사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조정흔>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경북 농업기술원 이전한다고 발표한 게 6년 전이네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조정흔> 이게 전체 사업부지 면적이 96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 김현정> 평으로 하자면 한 29만 평 되더라고요.
◆ 조정흔> 그 정도 되고요. 여기 나무가 심겨진 면적은 그중에서 12만 제곱미터니까 전체에서 한 10% 정도 이 정도 차지하는 아주 큰 면적입니다.
◇ 김현정> 항공사진 보시겠습니다. 왼쪽이 2017년 그러니까 발표가 되기 전에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현재 사진인데요. 왼쪽 사진 보시면 이전합니다. 발표하기 전에는 다 벼농사 짓는 논이었는데요. 지금 저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빽빽하게 나무가 들어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땅의 10분의 1 정도의 벼농사 짓던 곳에 나무를 심기 시작한 건데 아니 저 위원장님 10분의 1에 불과한데도 그 나무 보상금만 100억 원이에요?
◆ 조정흔> 그런데 이거는 저도 어떻게 추산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무 한 그루당 보상액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워낙에 이런 종류의 나무를 이용한 토지 보상 투기가 횡행하다 보니까 토지보상법에서는 또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무의 주수를 하나하나 새서 이제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그 나무가 이렇게 생장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정상식이라고 하는데 그 정상식의 그런 그 범위 안에서만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김현정> 빽빽하게 또 일부러 심을까 봐 어느 정도 나무가 성장할 수 있게끔 드문드문 이렇게 한 것만 했는데도 100억 원.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지금 저게 지금 어떻게 나무가 심겨진 건가 봤더니 일단 지난번 LH사태 때는 아예 그 땅 투기 정보를 듣고 외부 투기꾼들이 그 땅을 산 다음에 나무를 심었다면 이번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래 벼농사 짓던 원주민들이 갖다 심은 건데 그분들이 그럼 알고 저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작업을 접근해서 작업한 겁니까?
◆ 조정흔> 제가 이 KBS 취재 과정에서 젊은 기자님이 취재를 아주 잘하셨는데.
◇ 김현정> 처음 알려진 건 KBS죠.
◆ 조정흔> 기자님이 보여주신 계약서를 살펴봤는데 봤더니 그 조경업자가 이런 식으로 보상 지역만 돌아다니면서 좀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 내용이 되게 간단하면서도 보면 또 굉장히 치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주들에게 아마 모두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내가 나무를 심어줄 테니까 대신 나무에 대한 심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내가 모두 부담할 테니 나중에 보상금이 나오면 그걸 나랑 같이 나누자.
◇ 김현정> 몇 대 몇.
◆ 조정흔> 네, 7 대 3 이렇게 돼 있고요.
◇ 김현정> 그러면 이 사람이 조경업자가 3.
◆ 조정흔> 아니죠.
◇ 김현정> 조경업자가 7이에요?
◆ 조정흔> 조경업자가 7, 토지 소유자가 3,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고 그것도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 김현정> 땅은 땅대로 보상받는 거고.
◆ 조정흔> 그렇죠. 땅은 보상 받는 거죠.
◇ 김현정> 나무에 대해서만 그냥 조경업자가 와서 나무 심어주고.
◆ 조정흔> 그렇죠. 다 관리해 주고.
◇ 김현정> 거기에 맞는 것에 3을 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앉아서 3이 나오니까.
◆ 조정흔> 그렇죠. 그냥 알아서 땅만 좀 빌려주면 보상이 나올 때까지 땅만 빌려주면 토지 소유자도 일부 30% 정도는 자기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나머지는 조경업자가 가지고 가게 그렇게 규정이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 김현정> 손 안대고 진짜 코 푸는 셈이니까.
◆ 조정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 중에는 일부는 나는 그렇게 세금 낭비하는 일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래서 거부하신 분들도 사실 많은 거예요.
◇ 김현정> 그러네요. 10분의 1만 참여했다니까 10분의 9의 주민은 나 그런 짓 안 한다. 아니, 저는 들으면서 몇 년 전에 LH 사태가 바로 떠올랐어요. 그때와의 차이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때는 투기 정보가 새면서 아예 땅부터 사가지고 외부인이 심은 거라면 지금 이거는 땅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조경업자가 접근한. LH 사태로 이 나무심기 수법 다 알려지고 한바탕 난리가 나고 온 나라가. 그다음에 이 법 정비 안 됐습니까?
◆ 조정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LH 공사의 어떤 공기업의 직원들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좀 더 부각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나무 투기 수법을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기보다는 공직자로서 LH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주력을 이루고 있었고 제가 그 당시 보도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런 내용이 주요한 내용이었고 농지 취득을 또 어떻게 하면 심사를 강화해서 외지인이 함부로 농지나 토지 투기를 못 하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많았고 나무 자체에 대한 내용은 정상식재 수준을 초과한 그런 수목의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이건 어차피 규정이 있었던 거죠. 기존에도 규정이 있었던 거고 또 여기 이식하는 비용하고 나무의 원가 중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보상한다. 이런 정도 내용의 수준의 그런 대책만 마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개발 계획이 발표 난 이후에 나무들이 막 심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막지 못했던 거죠.
◇ 김현정> 하기는 이게 되게 애매할 것 같은 게 뭐냐면 벼농사를 짓던 그 주민이 원주민이 나무를 심은 거잖아요. 뭐 조경업자랑 계약을 했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주민이 아니, 내가 내 땅을 가지고 갑자기 나무가 심고 싶어서 심었는데 내 재산권 행사한다고 하는데 당신들이 왜 막소?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네요.
◆ 조정흔> 내 땅에다가 깻잎을 심든 벼를 심든 나무를 심든 사실 내 마음이지 무슨 그게 내가 이렇게 거기다 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이 없긴 하죠.
◇ 김현정>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법의 허점을 노리는 조경업자들이 있는 한 이런 일은 전국 곳곳에서 더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네요.
◆ 조정흔> 그동안에도 제가 이렇게 자료를 살펴봤더니 이런 조경과 관련되는 보상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좀 워낙 이 수목에 대한 보상 금액이 사실 토지에 비해서는 전체 보상 규모에 이렇게 대비해 보면 굉장히 작은 수준이거든요.
◇ 김현정> 100억 원인데도? 그게 토지에 비하면 적은 거예요?
◆ 조정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농촌 지역이라 또 다를 수도 있는데 특히 도시 지역이나 이 서울 근교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토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수목 가격은 그렇게 투기를 방지하는 그런 대책이나 규정 마련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전국 곳곳에서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까요?
◆ 조정흔> 그럴 겁니다. 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조경업자 분들이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그런 틈새를 잘 피해갈 수 있도록 아주 이렇게 좀 세팅이 돼 있다고 할까, 이렇게 잘 작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번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조경업자입니까? 아니면 조경업체들도 또 여럿이 저렇게 접근하나요?
◆ 조정흔> 제가 알기로는 한 개 계약서만 보여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한 사람이 접근해서 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군요. 그런데 이런 식의 허점을 이용한 조경업자 조직들, 그런 조직들이 더 있을 수 있다.
◆ 조정흔> 그건 조사를 해보면 알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6년 전에 발표가 됐는데 그럼 빨리 좀 후딱 짓지 왜 여태까지 이전을 못 했습니까?
◆ 조정흔> 이런 개발사업이 사실은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상당히 오랜 기간 지체되는 경우도 많고 또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 종전 부지에 대한 매각 계획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세워야 될 계획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하긴 토지 보상 또 그것도 주민들하고 하나하나 다 협상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 가고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더 길어지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걱정이네요. 이런 식으로 새나가는 세금이 있어서는 안 될 텐데 법적으로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요? 가능할까요?
◆ 조정흔> 지금 현재로는 사업인정 고시일이라고 해서 개발 대상 토지와 지장물 수목을 포함하는 건물 같은 그런 것이 지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지장물이라고 하는데 지장물의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을 확정하는 기준 시점이 사업인정고시일이거든요.
◇ 김현정> 사업인정고시일부터.
◆ 조정흔> 사업인정고시일이 기준 시작 시점인데 거기에 대상물이 특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서 개발 사업인정 고시가 되는 그 시점까지의 그런 공백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 개발 투기행위를 차단하는 장치가 지금 없는 게 사실인데요.
◇ 김현정> 이전 발표 나고 나서 사업인정 고시까지 저 경우 저 상주시 경우는 얼마나 걸렸어요?
◆ 조정흔> 저 경우도 지금 한 5년 정도.
◇ 김현정> 5년이나 걸리는구나, 그게.
◆ 조정흔> 지금 이전 발표가 2017년에 났고 사업 인가가 난 게 22년 5월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났죠.
◇ 김현정> 5년 동안 벌어진 일이군요. 그래서 그걸 좀 줄여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 조정흔> 그러니까 저걸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법상의 규정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렇게 이전 발표가 된 이후에 갑자기 농지였던 토지에 나무가 심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변경된 원인이라든지 왜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해서 권한을 조사해서 이게 보상 대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하나 더 마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대안에 대해서는 더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현실이 벌어질 수 있는 법의 허점이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실련 토지주택 위원장 조정흔 감정평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정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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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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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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