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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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소비자시민모임 이은영 기획처장
수원의 한 주유소 세차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세 명의 사망자와 네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죠. 이 세차장 밑을 들여다보니까 비밀탱크 두 개가 있었는데요. 그 탱크에는 유사석유를 저장해 놨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유사석유를 어떻게 시내 한복판 주유소에서 버젓이 판매했단 말인가. 참 이해 안 가는 구석이 많습니다. 이 문제 한번 짚어보죠. 소비자시민모임의 이은영 기획처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결국 몰래 만들어놓은 이 유사석유 탱크에서 가스가 새어나와서 그게 터졌을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이은영> 아무래도 그렇죠. 유사석유 제품이 용지의 톨루엔이나 메탄올 같은 것들을 단순히 혼합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폭발우려나 차량화재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경고한 바가 있었고 안전관리에 소홀하다 보니까 그런 불법제품으로 인해서 폭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단속 피하려고 아마 탱크에 제대로 안전장치도 안 만들어 놨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 이은영> 그렇겠죠. 특수한 시설 없이도 단순하게 섞어서 제품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특별한 안전관리를 하지 않겠죠. 불법제품인데 안전관리까지 하면서 제품을 팔았을 리는 만무하고요.
◇ 김현정> 유사석유, 분명히 불법인 거죠?
◆ 이은영> 그렇죠, 불법이죠.
◇ 김현정>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지금 얼마나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 이은영> 유사석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면 석유소비도 늘어야 되는데 석유소비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나프타같이 비에너지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사석유로 전용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석유 제품이 아마 상당량 불법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2009년에 유사석유 제품 유통량이 전체의 휘발유나 경유 유통량에 한 19.8%라고 추정을 한 결과가 있었어요.
◇ 김현정> 2009년에 19.8%, 그럼 거의 5분의 1이네요?
◆ 이은영> 그렇죠. 유사석유로 인한 세금탈루도 2조 6000억원 정도로 상당량 유통되고 있다고 지금 추정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소비자들이 저렴해서 예전에는 찾기도 했습니다만, 잘 몰라서 말이죠. 요즘에는 워낙 그게 차에 안 좋다는 것도 알고 위험하다는 것도 알아서 안 쓰는 분위기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 이은영> 맞습니다. 예전에는 소비자들이 유사석유가 이렇게 차량안전이나 엔진에도 안 좋은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해 보면 유사석유 제품에 대해서 예전에는 좀 썼지만 지금은 안 쓴다는 응답들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왜 유통량이 증가했다고 보시는 거죠? 어떻게?
◆ 이은영> 예전에는 유사휘발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유사경유가 유사휘발유보다 더 많이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사경유 같은 경우는 등유 같은 데다가 뭔가를 더 섞어서 경유를 만드는데, 대량 소비하는 그런 사례가 더 많습니다. 경유차 같은 경우는 화물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유차량용 연료로 불법판매하는 행위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조나 판매수법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길거리 판매라든가 조그만 통에 넣어서 배달을 한다든가 그런 식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대량 수요처에 새벽이나 그런 데 공급을 몰래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소비량은 예전에 비해서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트럭이나 이런 화물운전자들 말고요. 개인 소비자들이 혹시 모르고 이것을 넣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한 탱크 넣어 놓고 정상석유를 다른 한 탱크에 넣어놓고 주유를 할 때 그 두 가지를 일정비율을 섞어서 주유를 했다든지, 이렇게 거짓으로 팔았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 이은영> 거짓으로 팔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단속히 상당히 많이 강화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노출되어서 판매됐던 것들을 숨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실제 유사석유 원료가 용재다 보니까 그게 유사석유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유사석유를 제조하는, 불법제조하는 곳에서 유사석유를 편법으로 유통을 시키면 주유소 같은 데서는 물론 그런 것들을 구매를 하겠죠. 구매를 해서 일반 휘발유나 경유에 몰래 섞어서 팔 수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품질검사를 주유소를 대상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검사에서 걸리지 않게 주유소 밑에 이중탱크라든지 이중밸브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수법이 워낙 지능화되고 있어서 겉으로는 이것이 유사석유를 파는 곳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반소비자는 내가 유사석유를 구입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여서 파는 곳 때문에 유사석유를 우리가 본의 아니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단속하는 곳에서도 그런 부분을 속을 파야 되고 하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가 않죠.
◇ 김현정> 그러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구별할 방법이 있나요? 냄새 맡아보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이은영> 유사석유가 냄새도 차이가 없고 육안으로는 거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속하는 곳에서도 공권력을 투입해서 다 뒤져보거나 땅을 파본다거나 탱크 같은 곳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 김현정>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려운 상황인데 그냥 모르고 당할 수도 있는 상황. 특히 지금 수원 시내 한복판에서 굉장히 잘 되는 주유소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 이은영> 유사석유 같은 경우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유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덜 낸 만큼 부당이득을 얻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서 내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유사석유가 근절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그곳에서 한 번 넣었다고 해서 이게 유사석유인가 아닌가 의심할 여지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동차에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유사석유를 사용해 봤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연료나 엔진고장을 경험한 그런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 김현정> 처장님,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좀 대책을 더 세워야 할까 이 부분도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은영> 유사석유에 있어서 예전에는 사는 사람이 있어서 소비자처벌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비자가 모르고 사는 경우가 종종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유사석유를 판매한 곳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 지금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 공개하는 사이트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곳에 대해서 소비자가 절대 그 주유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정보공개와 아무래도 좀 법률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들이 가장 우선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현정> 지금은 영업정지 30일에 벌금 5000만원.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그걸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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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화) 이은영 소시모 기획처장 "유사석유 그 치명적 밀거래"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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