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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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와 조화 이룰 것
- 교총과 협의하며 수정요구 수렴
- 상위법 충돌 가능성 없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
여러분 교권조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권리, 교권을 침해한다. 이런 비판이 일자 교권을 회복시키고, 보호할 목적으로 서울시의회의 교육의원이 발의를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교총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권을 보호한다는데 왜 교총이 반발을 하는 건가 언뜻 이해는 안 가죠. 자세히 들어보죠. 이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입니다.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교권조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 김형태> 3월에 시행되는 학생인권조례에 발맞춰서 교권보호조례도 함께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여겨서 이번 2월회기에 발의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 학생인권조례하고 상호 보완관계를 이루면서 학교 교육의 안정화,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광주에 이어 서울에서 두번째로 추진하는 겁니다.
교권보호조례가 제정되면 학생, 교원 모두 중요한 학교구성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다시 말해서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김현정> ‘학생이 수업방해를 하거나 교사를 모욕할 경우에는 교육적 지도를 받게 한다. 또 교육을 방해하는 학부모에게는 교사가 직접 학교 밖으로 나가시오 등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장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동등하게 대하도록 노력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역시 학생으로부터의 교권보호, 이 대목입니다. ‘학생이 수업 방해하거나 교사 모욕하면 교육적 지도를 받게 한다.’ 교육적 지도라는 게 어떤 건가요?
◆ 김형태> 저희가 조례안 5조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모욕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상담실이나 성찰교실 등에서 교육적인 지도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현재도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거나 계속 떠들어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면 교실 뒤로 나가서 서 있게 하거나 또는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교사를 모욕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성찰교실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성찰교실로 보내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었어요. 이번에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 김현정>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하게 되면 간접체벌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가서 무릎 꿇고 서 있어.’ 라든지, ‘책 덮고 뒤로 나가.’ 이런 게 다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두 조항이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 김형태> 교과부나 교육청이 간접체벌이라는 말은 언론에서 쓰는 거지, 정식 용어는 아니에요.
◇ 김현정> 그러면 체벌이 안 된다고 할 때의 체벌은 때리는 것만 말하는 건가요?
◆ 김형태> 직접체벌은 당연히 매를 드는 거고요. 간접체벌이 아니라 교과부에서 교육벌, 훈육벌 그러는데 지금 교실 뒤에 가서 서 있게 하거나, 어떤 매를 들거나 아이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전부 다 체벌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서 서 있게 하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교육벌인 셈이죠.
그리고 좀 다른 얘기 같지만 지금 모둠별로 협력수업을 하는 학교의 경우,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이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학생중심수업을 하면 졸거나 떠들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혁신학교처럼 이런 수업을 지향하되.
◇ 김현정> 그것은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요..
◆ 김형태> 그럼에도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모욕하는 행위를 할 경우 1차적으로는 뒤에 가서 서 있게 해서 반성하게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안 되면 상담실이나 성찰교실 등으로 보내서 그곳에 상담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상담을 통해서 학생의 잘못을 깨닫게 해 주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요. ‘너 뒤로 가서 서 있어.’라고 했을 때, 그 뒤에 가 서 있는 것도 신체적인 고통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선생님, 학생인권조례에 물리적으로 어떤 고통을 주는 체벌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나를 왜 나가서 서 있게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즉, 두 가지 조례가 약간 겹치는 교집합이 있다는 거죠. 때문에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혹시 갈등이 더 증폭되는 건 아닐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 김형태> 지금 체벌금지 다시 말해서 갑자기 선생님들에게서 매를 빼앗아버린 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에 의존해서 교육하던 선생님들의 경우, 어떻게 지도할지 난감해하는 게 사실이고요. 학생들도 다소 방종하거나 선생님들한테 도전적인 태도를 일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떤 과도기적인, 일시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선진국의 경우 체벌이 없거든요. 그래도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게 과도기이기 때문에 곧 안정되리라고 보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서 있게 하거나 이 정도는 교육청이 어차피 학생인권조례든 교권보호조례든 주무관청은 교육청이거든요. 교육청이 시행규칙을 만들고 학교규칙을 만들면서 그건 통일성 있게 할 것이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뒤에 서는 건 괜찮고, 어떻게 하는 건 안 되고.. 이런 세부 규칙을 자세하게 만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형태> 세세한 내용을 또 시행규칙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조례안 제정 취지가 어떤 처벌과 징계 위주로 나가자는 게 아니거든요. 갈등과 반목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자.. 그러니까 상담실이나 성찰실 보내는 게 자꾸 작은 벌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작은 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교실에서 격리된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벌이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 김형태> 상담교사로부터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깨닫게 해 주는 게 진정한 교육적인 지도지, 다시 말하면 순화나 교화를 해야지 예전처럼 매를 드는 등의 체벌을 통해서 지도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거죠.
◇ 김현정>그런데, 교총이 반대를 해요. 어느 부분이냐면, 학교장으로부터의 교권보호. 그러니까 교원의 휴가, 휴직, 출강, 이런 걸 학교장이 마음대로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 라고 한 교권조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현행법상 학교장의 권한인데 왜 침해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김형태> 교총이 반대하고 나서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가장 환영하고 찬성할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면이 있는데, 지금 발의한 상태거든요. 이게 정식으로 물론 13일 날 개원하면 저희가 20일쯤 심의를 할 거고요. 얼마든지 지금 마당을 열어놨습니다.
교총이 들어와서 같이 협의하고 문제 있는 부분은 수정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수렴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언뜻 반대를 하려고 하면 상위법 위반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1차로 법적검토를 다 시켰어요, 전문 의실에. 광주에서 이미 한 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위법 충돌 여부는 없는 거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단서조항을 늘 달았잖아요. 교육적으로 뭘 하지 않는 한. 이렇게.. 그래서 큰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교총이 아마 학생인권조례는 반대하면서 교권보호만 찬성하려니까 아무래도 모양새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 김현정> 교권보호만 찬성하자니, 모양새가 안 좋아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든다는 말씀이세요?
◆ 김형태> 그래서 학생인권조례하고 교권조례가 이같이 좀 갔으면 하는 게.. 그래서 인권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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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8(수)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교권조례, 교장 권한 침해 안 한다"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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