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9/15(목)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 "서울시장 외부후보, 강지원-이석연 물망"
2011.09.15
조회 355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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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활성화 위한 '김장훈법' 발의
- 형편 어려워지면 생활보조 특별예우
- 고액 기부자 국립묘지안장엔 '반대'
- 서울시장후보, 이석연 강지원 등 새영역 창출한 인물 찾는중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정비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말에 일명 ‘김장훈법’ 이라고 해서 30억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법을 김영선 의원이 이미 발의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거액기부자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안도 논의가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취지는 좋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어서요. 김영선 의원을 직접 연결해서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김 의원님이 직접 발의한 것은 명예기부자법, 일명 김장훈법이네요. 이게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영선> 30억 이상의 기부금을 국가에 기부한 사람을 명예기부자로 해서, 기부한 이후에 특별한 사정으로 소득이 없고 60세 이상이고 재산이 1억 원 이하가 된 경우에는 생활보조라든지 특별한 예우를 좀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 김현정> 국가생활보조금, 장례지원비, 병원진료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식이군요?

◆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생활보조금이라면 액수가 얼마나 될까요?

◆ 김영선>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더 되는 그런 정도겠죠.

◇ 김현정> 액수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최저생계비 정도?

◆ 김영선> 결국 기부한 돈을 조금 돌려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낸 돈하고 국가의 능력하고 관계해서, 국가가 다른 유공자들을 대우해 주는 그런 수준에 맞춰서 그때그때 정해야 되겠죠.

◇ 김현정> 그런데 기부문화 활성화라는 취지는 참 좋지만, 이게 실제로 기부를 확산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에 가진 재산이 1억 미만이 되시면 생활보조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30억 원 이상을 기부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시 말해서 선의의 기부자가 만약 안 좋은 상황이 될 경우에 대비한 좋은 대비책은 되겠지만, 기부 안 할 사람을 하게 만드는 장려책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 김영선> 그동안에 보면 시장에서 몇십 년 장사하신 분이라든지 또는 학생들 하숙을 쳐서 모은 돈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거액을 기부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부하고 나면 그게 다 잊혀 지는데, 우리가 보면서 “참 안쓰럽다, 본인생활은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의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경우에 최저한의 보장을 하도록 하고요.

또 “내가 이제 나이가 얼마 안 남아서 살아생전에 기부를 하고 싶다, 그렇지만 사실은 요즘에 연령이 막 늘어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부하게끔 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 김현정> 그렇긴 합니다만, 30억 원을 기부하면서 내 노후가 걱정되어서 주저하는 분, 이게 조금 갸우뚱하고요. 또 기부를 안 할 사람이 최저생계비는 준다니까 기부하겠다, 이렇게까지 마음먹는 장려책으로는 좀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추가적인 대책들도 좀 논의가 되고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 김영선> 30억 이상으로 한도를 한 것은 나중에 기부를 좀 돌려주는 입장이니까, 세금을 반환하는 것이랑 같으니까 최저한도를 설정을 하느라 했고요. 10억 이상의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여지를 두고 있고. 제가 이미 작년에 거액 말고도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서 소득공제 받은 것들을 기부할 수 있게끔 발의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덩어리, 중간 덩어리, 작은 덩어리, 해서 각자가 기부할 수 있게끔 각자가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게끔 몇 가지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계속 지금 논의 중이고 발의중이고 이런 상황인 건데. 어제 나온 뉴스에 거액 기부자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 김영선> 당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는 모양인데, 원래 국가유공자 대우하는 것은 국가보훈처 사안인데요. 아무래도 국가의 존립과 위기를 극복하신 분들하고 기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각각 해서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카테고리를 각각 한다는 말씀이?

◆ 김영선>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존립이나 위기에 관한 그런 기준을 갖고 선정을 해야 되고, 명예기부자는 기부를 한 어떤 명예를 존중해 주는 그런 쪽으로 접근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기부를 했다고 해서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 주는 것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국립묘지 안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영선> 네.

◇ 김현정> 여론도 보면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게 국립묘지인데, 고액기부를 했다는 것으로 국립묘지를 내준다면 너무 한 것 아니냐”, “돈으로 국립묘지를 분양할 일이 있느냐, 선량한 기부자를 오히려 모독하는 거다” 이런 인터넷 여론도 많고요, 지금 문자들도 그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 김영선> 네, 명예기부자법 이것을 입법하자, 이것이 합의가 된 거고. 국가유공자 대우해 주는 것은 이제 막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 김현정> 그 외에도 어떤 내용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그 안에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김영선> 이것 말고도 검토해야 되는 게, 사실은 재산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흩뜨리기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빌딩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기부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부채가 일부 있는 걸 기부하는 경우에는 자산은 받는데 부채는 안 받아요. 그래서 기부하는 사람이 부채는 떠안고 그 재산은 줘야 하고, 이런 식의 장애요인도 있고요.

또 특정목적 신탁으로 해서 기부를 하면서 기부자의 뜻에 의해서 그 사회적 기능을 하게끔 하는 이런 장치도 있고. 사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들이 지금 마련되어야 가장 쉽게 할 수 것부터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톨게이트 감면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소시민들도 조그마한 기부라도 할 수 있는 기부문화 확산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김영선> 있죠. 그리고 제가 옛날에 입법제출 했다가 안 된 것 중에 개인소득세의 1% 정도를 어떤 목적에 써 달라, 이렇게 지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세금의 일부를. 그러면 국민의 뜻에 의해서 세금이 쓰여 지는 것이죠. 그런데 세부분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영역을 정할 것이냐 단체를 정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제가 그것을 한 4-5년 전에 했는데, 그때는 전혀 분위기가 안 됐는데 이제 이 기부문화가 되면 그런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기부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언제쯤 발표가 되나요?

◆ 김영선> 일단 이것(명예기부자법)부터 하고요. 제가 앞으로 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중진 의원 나오셨으니 선거 질문 하나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당은 후보 윤곽이 영 안 나오네요?

◆ 김영선> 네.

◇ 김현정> 당내인사 한 명, 외부인사 한 명, 이렇게 양강구도로 치르는 쪽으로 잡혔다는 보도도 나오던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 김영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잡혀 있습니다.

◇ 김현정> 외부인사들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 후보로 오르내리나요?

◆ 김영선> 지금 안철수 씨나, 박원순 씨가 어떤 새로운 영역을 창출한 것, 그리고 기부를 한 것, 이런 시대적인 지지를 받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을 창출한 사람, 그리고 사회봉사나 기부를 많이 한 사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나 강지원 변호사님 이런 분들, 그 외에도 행정가들 쭉 얘기를 수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석연, 강지원 변호사, 이런 분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맹형규 장관은 아예 포기한 건가요?

◆ 김영선> 맹형규 장관님도 유력하신 분이죠.

◇ 김현정> 내부는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 김영선> 내부도 지금 몇몇 분이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 김현정> 어떤 식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중진 의원이시니까 김영선 의원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구도가 있을 텐데?

◆ 김영선> 당내 입장에서 보면 경선을 하는 게 절차적인 방법인데, 제가 최고중진회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사회가 복지나 일자리 창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는 기존의 재벌기업과 연관되지 않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돼요. 중견기업들이 수출, 국제시장으로 나가게끔 해 줘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마이스터고를 지원하든지 일자리 창출을 하든지 청년실업을 해결하든지 간에 현재 수준의 돈을 자꾸 넣는 것보다는 신성장동력산업에 젊은 사람들이 가게끔 하고 거기서 일자리 창출을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안철수 씨는 IT에 박원순 씨는 시민봉사영역의 새로운 영역을 보여줬고, 거기서 또 기부문화성 또는 봉사정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경선이라는 민주적인 절차, 그 다음에 시민들이 지지하는 인기 외에 어떤 새로운 시대상에 부응하는 것을 한나라당이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한나라당이 한 수 뒤졌다는 것이 굉장히 갑갑한 상황이죠.

◇ 김현정> 한 수 뒤졌다, 갑갑하다?

◆ 김영선> 그거야말로 저희 한나라당이 그것을 하는 당이고, 그거야말로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 참 머리가 띵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아주 솔직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눈여겨보는 인물이라도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나가면 좀 맞수가 될 것 같다?

◆ 김영선> 글쎄, 아까 말씀드린 두 분도 이석연 법제처장님이나 강지원 변호사님, 참 좋은 것 같아요. 강지원 변호사님은 청소년 봉사, 그 다음에 대안학교를 꾸준히, 뒤에서 묵묵히 일을 하셨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