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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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370 중 기성회비 330만원
- 관리도 엉망...술값 등 유용 사례
- 반환 책임은 대학과 정부 모두에
- 전국 국공립대 소송으로 확대될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
여러분, 대학의 '기성회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학등록금은 크게 입학금, 수업료, 그리고 기성회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중에 80% 이상을 차지하는 게 기성회비랍니다. 그런데 "기성회비라는 것은 기부금의 일종이고 따라서 강제징수는 부당하다. 돌려줘라" 이런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이러자 어제 법원이 또 다른 자료를 하나 내놓았어요. “기성회비를 돌려줄 주체는 국가나 대학이 아니고 기성회다” 뭐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문제를 대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분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일단 기성회라는 게 뭐고, 모든 대학에 다 있는 겁니까?
◆ 이정희> (사립대는 이미 없어졌는데) 국공립대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기성회비를 걷고 있는 것은 즉, 학생이 입학을 하면 학생의 보호자가 기성회원의 일반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성회에 규칙을 정해서 부과하고 있는 돈입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학부모 단체, 학부모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이정희> 원래대로 하면 학부모들이 모여서 직접 임원도 뽑고 이사도 뽑고 또 기성회비는 얼마로 할 지 결정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이런 절차규정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임원도 거의 학장님이 추천해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됐고요. 거기서 얼마를 기성회비로 할지도 사실상 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난 60년대부터 기성회가 운영되어 왔고요.
이번에 법원이 결정을 한 것은 '기성회가 모든 사람이 당연 가입돼서 회비를 내는 것으로 스스로 자기의사에 기초해서 결정한 바가 없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부당하게 기성회에 가입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회원으로 해서 부당하게 학생들에게 부과를 한 것이다. 그러니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 김현정> "지난 10년간 국공립대가 받은 기성회비가 10조가 넘는다" 저는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까지 걷은 것이고 어떻게 쓰인 건가요? 실태조사 좀 해 보셨어요?
◆ 이정희> 실제로 지금 서울대학교에 2010년 하반기 등록금을 보면 이공계의 한 대학에서 379만원이 됐는데요. 수업료는 40만 4000원밖에 안 됩니다. 기성회비가 나머지 338만 6000원,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다수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84.6%를 기성회비가 이 등록금에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만약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학생들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이정희>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전액이요? 10조 원이면 10조 원 전체다요?
◆ 이정희> 기성회비 전체, 10년 동안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게 엉망으로 유용된 사례도 많았다고요?
◆ 이정희> 이것은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에 따라서도 교직원의 연구비 및 보조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지원경비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원래 기성회라는 것은 부족한 시설을 보충하는 데 학부모들이 하나하나 돈을 좀 모아주는, 교직원들이 특별한 연구를 할 때 이렇게 지급해 주는, 교육활동에 필요경비로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감사원에서 '2009년, 2010년에 감사를 해 보니까 이중에 30% 국공립대 6곳에 대해서, 그리고 국공립대 40곳에 대해서 전체 평균의 21.3%가 급여보조성, 그냥 인건비로 지급됐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식비 또는 양주 값, 이런 데로 지불된 경우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유용이 됐느냐, 엉망으로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는 둘째 치고라도 일단 "강제징수 자체가 부당하다. 돌려줘라" 법원판결이 났는데요.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 새로운 자료가 하나 더 나왔어요.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돌려줄 주체는 대학이나 국가가 아니라 기성회다” 그러면 대학에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되나요?
◆ 이정희> 소송의 구조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소송의 구조가 각 대학의 기성회 즉, 서울대 기성회 피고가 하나의 독립된 법인 격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또 하나의 피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부과했다" 이렇게 반환 청구를 한 것이고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기성회가 이렇게 근거 없이 부과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유용을 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법원은 여기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단 부인을 했는데요. 실제로 아까 감사원 감사결과 나온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이런 자인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2심에서 당연히 원고들이 다루게 될 텐데요. 항소를 하면 2심 판결은 감사원 감사결과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달라질 가능성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학생들이 이기면 10조 넘는 돈을 정말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네요?
◆ 이정희> 네. 기성회가 존재하는 한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가지급청구도 가능합니다. 확정판결 전이라도 언제든지 기성회에 대해서 가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학에서 "우리 돈 없다. 기성회비 다 썼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 이정희>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속 들어오는 대로 언제든지 계속 추적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기성회의 돈이 조금 좀 작아 질 수는 있어도 기성회라는 게 없어지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말씀드렸는데요. 대한민국은 일단 감사원에서 '전체적으로 21.3%가 지금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급됐다' 하는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계속 이것이 방치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 김현정> '정부도 배상책임이 있다. 공동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제가 어제 트위터로 이 문제를 오늘 보도한다고 예고를 했더니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기성회비는 오랜 세월 동안 학교의 재정 상당 부분을 지탱해 왔다. 당장 이걸 못 걷게 하면 학교직원들, 청소하시는 분들 월급도 못 준다. 현실을 감안한 게 아니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세요?
◆ 이정희> 법원의 판결은 정확하게 법리에 기초해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한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 김현정> 기성회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까요?
◆ 이정희> 실제로 국공립대 총장들께서 "그러면 기성회비만큼은 국공립대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긴급하게 하고 계세요. 국가가 정상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를 하시려면 기성회비만큼은 일단 국고에서 지원하는 긴급대책을 예비비 차원에서 세우시는 것이 맞고요. 차차 기성회에 관한 정비들을 어떻게 해 나가실지 빨리 대책을 내놓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2010년까지 수업료는 전체적으로 4.9% 매년 상승을 했는데요. 기성회비는 9.5% 올랐습니다. 즉, 이 기성회비로 계속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국공립대의 등록금을 인상시키는 것을 방치하고 그것의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심 판결은 대단히 논리적으로는 딱 떨어집니다. 부당이득이라는 점에 대해서요. 그래서 국가가, 교과부가 하루빨리 현실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김현정> 전국의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소송이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되는 건가요?
◆ 이정희> 네. 저희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니까 "모든 국공립대에서 그리고 10년 동안 그동안 기성회비를 내셨던 분들을 함께 모아서 더 많이 소송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한 4200명 정도 소송을 하셨고요. 일단 시험적인 소송이었기 때문에 기성회비를 그동안 한 학기에도 330만원, 350만원씩 냈던 것을 전체 다 통틀어서 10만원만 반환청구를 하셨어요. 앞으로는 금액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 김현정> 이게 반값등록금으로도 연결이 되는 문제인가요?
◆ 이정희>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금 우리 국가장학금을 1조 7500억 원 투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일단 감사원 자체가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대학등록금 전체를 12.7%+a 각 대학마다 내릴 수 있다' 이런 감사결과를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 등록금을 낮추는 현실적인 대책을 좀 내셔야 되고요.
지금 OECD 평균으로 보면 정부 재정에서 고등교육부담률이 69%가 됩니다. 고등교육 전체에 드는 돈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돈은 69%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이것하고 굉장히 다르게 정부는 21%만 부담을 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79%를 부담을 합니다. 완전히 다른 비율로 정부와 학생, 학부모 부담이 3:7, 2:8 이 정도로 달라지는 겁니다.
◇ 김현정> 나라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가난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이정희> '반값등록금 하려면 전체 통틀어서 6조원 정도면 된다' 이런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지금 비과세 감면이라든가 법인세 감면에서도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법인세만 지금 1조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삼성 기업 한 곳에 대해서 주어지는 조세감면이 1조 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국가가 제대로 걷는다면 얼마든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OECD 나라라면 그 정도 부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1(수)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기성회비 13조, 전액 돌려받을수 있다"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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