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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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5/17(수) "불법 입양·학대·사이코패스…무너진 인생에 1억 배상?"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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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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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준협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신성혁 씨, 부모있는데 '고아'로 해외입양
'고아호적' 입양 절차 간소화 측면 문제
당시엔 형식적 서류만으로 쉽게 입양 절차
입양 후 국적·시민권 취득 여부도 관리 안 돼
'해외입양' 지속 필요 재검토 할 시점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그러니까 1979년에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 어린이가 있습니다. 한국 이름은 신성혁. 그때 나이가 만 3살이었습니다. 친부모가 있었지만 키울 수가 없어서 복지원에 맡긴 케이스였어요. 이 어린이를 미국으로 입양시킨 곳은 홀트아동복지회. 이때 고아 호적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냈답니다. 그런데 성혁이를 입양한 양부모는 성혁이를 학대했고요. 방치했고요. 결국 파양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가정에 입양된 성혁이. 하지만 두 번째 부모 역시 아이를 학대했고 결국 신성혁 군은 열여섯 살이 되던 해에 양부모에게 버려져서 노숙자 신세가 됩니다. 놀라운 건 그때까지 미국 시민권이 없었어요. 말로 된 영주권만 들고 있는 신세라는 걸 본인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다가 일단 영주권이라도 연장하자, 이러고 찾아갔더니 첫 번째 입양 가정에서 쫓겨난 뒤에 그 집으로 다시 찾아갔다가 무단침입죄로 걸렸던 거, 그거 이력이 드러나면서 신 씨는 미국 땅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말을 못 해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방인이 돼버린 신 씨. 신 씨가 한국 홀트아동복지회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 자신을 아무 대책도 없이 해외로 입양 보내버리고 사후 관리조차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4년 만에 어제 판결이 나왔는데 일부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번 판결은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외로 입양된 아이가 17만 명에 이르거든요. 지금도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아이가 있거든요. 자세한 이야기 신성혁 씨의 법적 대리인 황준협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 황준협> 예,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재판이 일부 승소 판결이에요. 그러면 누구 어떤 죄는 인정하고 어떤 죄는 인정이 안 된 건가요?

◆ 황준협> 일단 입양 당시 입양 알선을 했던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요. 국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김현정> 국가까지는 책임이 아니다.

◆ 황준협> 네.

◇ 김현정> 일단 신성혁 씨나 이 법적 대리인의 입장은 뭔가요?

◆ 황준협> 일단 저희가 신성혁 씨에게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전달한 상태고 다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대리인들은 이 국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고요. 사실 국가가 해외 입양을 계획하고 주도했고 입양기관들의 불법 행위를 용인한 건데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 김현정> 신성혁 씨 사례를 통해서 몰랐던 부분을 저도 인터뷰 준비하면서 많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해외로 입양될 때 사실은 부모가 있는 고아들도 많거든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거를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키울 여력이 안 돼서 복지원에 보내는 경우도 많은데.

◆ 황준협>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 아이들의 경우도 고아라고 서류를 위조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짓으로 허위로 꾸며서 보냈다. 왜 그렇게 굳이 고아 호적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보냅니까?

◆ 황준협> 사실은 이게 입양 절차의 간소화 측면인데요. 친생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당시 입양특례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친생 부모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고아 호적이게 되면 고아는 서류상으로는 친생 부모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친생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고 당시 입양 알선을 주도했던 입양기관장의 동의만으로도 해외 입양이 가능했던 것이죠.

◇ 김현정> 부모가 있는 존재면 그 부모를 찾아가지고 사인을 받아야 되는군요. 해외로 보내도 좋다는.

◆ 황준협> 예,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신성혁 씨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존재를 이 복지관에서 알고 있었는데 복지회에서. 그러면 찾으러 가라면 찾는 게 어렵지도 않았을 텐데 왜 굳이 고아라고 했을까요?

◆ 황준협> 마찬가지로 그런 입양의 편의를 노린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간소화. 그 시절에 이런 입양이 고아라고 허위로 서류 위조해서 보내는 입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집계가 좀 됩니까?

◆ 황준협> 고아 호적으로 입양 보낸 구체적인 숫자 집계를 정부의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고된 사례들을 보면 아주 많은 숫자의 해외 입양인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고아 호적으로 입양이 되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신성혁 씨 사연으로 다시 좀 돌아와 봐서 입양을 억지로 맡긴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가 이 아이 데려다 키우겠소 하는 집안에 보내진 건데 그런데 그 양부모는 왜 아이를 학대한 거죠?

◆ 황준협>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요. 사실은 입양가정에서 입양가정이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실은 평가가 필요한 것인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형식적인 서류만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 입양을 고려할 진지한 의사나 양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파양이 되고 이렇게 된 거죠.

◇ 김현정>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 입양하려면 미리 좀 만나보기도 하고 대화 나누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적응 과정처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해외 입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진을 보고 신성혁 씨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반려동물 사진보고 너무 귀여워라고 결정하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와 누나를 패키지처럼 데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 황준협> 사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리 입양이었는데요. 대리 입양 관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모가 당연히 아이를 와서 보고서 같이 적응 기간을 갖고서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동에게도 좋고 부모에게도 사실 좋은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때 당시에는 정말 그냥 기관에서 다른 제3자를 통해서 아이를 미국으로 보내면 거기서 전혀 입양 부모가 아이를 보지 않고 그냥 처음 만난 아이랑 가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이제 신성혁 씨는 남매가 같이 간 경우인데 그 집에 이미 친자식이 네 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세 명의 아이를 더 입양한 케이스입니다. 신성혁 씨 말에 의하면 그 당시에 마치 트렌드처럼 미국에 어떤 유행처럼 입양을 하는 약간의 과시용처럼 그렇게 나를 입양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 황준협> 예, 그때 당시에 약간 종교적인 신념이나 이런 트렌드 때문에 입양이 더 많이 유행을 했던 것 같고 특히 아시아 쪽 특히 한국 아동에 대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졌고 또 이런 입양 부모의 수에 맞춰서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에서 적극적으로 입양을 권했던 것이고요.

◇ 김현정> 결국은 첫 번째 가정에서 파양됐고요. 다시 미국 복지원에 맡겨졌는데 두 번째 입양 가정에서는 또 왜 갈등이 있었던 겁니까?

◆ 황준협> 글쎄,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일방적으로 학대를 당한 거죠. 사실은 양육할 자질도 안 되고 양육해서도 안 되는 양부모에게 맡겨져서 학대를 당하고 결국은 또다시 파양이 된 상황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 김현정> 이 신성혁 씨는 사이코패스 같은 가정에 두 번째 입양이 됐다, 이렇게 회고를 하던데 심지어 아이가 미국에 입양돼서 지금 얼마를 살았는데 시민권도 없었어요. 그걸 뒤늦게 알게 됐네요. 신성혁 씨가.

◆ 황준협>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제도적인 문제였고 한국 정부도 이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했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IR4, 당시 입양 아동에게 발급되는 비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IR4 비자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입양 아동의 출신국이 우리나라 한국이겠죠. 한국에서 입양 절차가 완전하게 완료되지 않은 상태거나 미국 최초 입국 전까지 입양 아동의 양부모와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경우에는 IR4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 비자는 입국한 아동에 한시적인 영주권만 부여를 하고요. 또 입양 부모에게는 2년간의 임시 양육권만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한 후에서야 입양 재판을 거쳐서 입양 절차가 완료가 되게 되고 그렇게 입양 절차가 완료가 되면 입양 부모가 별도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조금 복잡해서. 그러니까 미국 국가 입장에서도 그냥 사진만 보고 이렇게 아이를 데려왔으니 진짜 이 부모가 부모랑 아이가 잘 살지 못 살지를 본 다음에 어떤 기간을 거친 다음에 입양 재판 이런 걸 거쳐서 시민권 주겠다, 이런 절차는 하나 마련해 놓고 있군요?

◆ 황준협> 사실은 이게 입양 부모의 수요, 간소화된 입양을 용이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제도적인 배경이. 사실은 이 비자 제도가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요.

◇ 김현정> 그럼 아이를 데려간 다음에 이 부모들은 그 입양 재판이라는 걸 안 거친 거예요?

◆ 황준협>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걸 거쳐야 되고 만약 그들의 선의에만 의지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적극적으로 아동의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까? 이런 부분을 알고 있다면 국적 취득 잘했는지 시민권 취득 잘했는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두 번째 부모 만나고 그 한참을 사는 동안에 이 아이한테는 시민권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겁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그럼 아이를 입양 보낸 기관에서는 국가는 차치하고 아이를 입양 보낸 홀트아동복지회에서는 전혀 몰랐어요, 전혀 신경 안 썼어요?

◆ 황준협> 예, 없었죠. 없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 김현정> 그냥 보내면 끝이에요?

◆ 황준협>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문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법원에서도 이번에 전혀 그렇게 보호 의무를 전혀 이행한 바가 없다는 부분을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아이를 보내고 나서 혹시 기관에 떨어지는 수입 같은 게 있는 것인가 궁금해들 하세요.

◆ 황준협> 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얼마의 수수료를 받고 입양이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한 당시의 어떤 정부 보건사회부 자료에 따르면 입양 기관들이 사실은 입양 과정에서 막대한 입양 수수료를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니 시정을 하라는 문건들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 김현정> 그럼 그 얘기는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아이 한 명 보낼 때마다.

◆ 황준협> 그렇습니다. 입양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8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찾아보니까 1983년 기준으로 수수료 1450달러에서 많이 낸 경우에는 3500달러를 낸 케이스도 있었다, 이런 조사는 있더군요.

◆ 황준협> 네, 맞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이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아니, 그래도 한국의 복지원, 한국의 고아원에서 크는 것보다 선진국으로 입양 가서 가정을 가지고 크는 게 그 아이 입장에서는 더 좋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공한 사례들도 있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 황준협> 글쎄요. 그 부분은 입양 당사자 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알고 있는 보고된 사례나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해외 입양인들은 공통적으로 자기의 뿌리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로 입양이 되게 되면 사실은 그 과정에서 오는 어떤 문화적인 격차, 해외다 보니까 문화적인 격차적인 부분도 또 자신의 뿌리를 알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제 모르겠어요. 황준협 변호사가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시고 법조인이시지만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해외로 입양 보내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이신지 아니면 해외로 입양을 보낼 수는 있는데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걸 좀 철저히 해서 보내자라는 쪽이신지 어떻습니까?

◆ 황준협> 글쎄요. 저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지금 많은 과거의 해외 입양 피해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해외 입양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지금 재검토돼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 신성혁 씨가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추방을 당한 후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말은 한마디도 못 해요.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 아니라고 해요. 완전한 이방인이 돼버리면서 하루도 자살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런 하소연을 하시던데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신 거겠죠?

◆ 황준협> 그렇습니다.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가정에서 적응한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내면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현정> 신성혁 씨 친부모 만나셨어요? 한국 와서.

◆ 황준협> 예, 그러셨죠.

◇ 김현정> 찾으셨습니까?

◆ 황준협> 네, 친부모를 만나셨어요.

◇ 김현정> 친부모님이 혹시 그럼 좀 도움을 주시거나 이럴 여건은 안 됐나요?

◆ 황준협> 도움을 준다는 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 김현정> 함께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이러는데 좀.

◆ 황준협> 그런 부분은 조금 개인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항소로 이어집니까?

◆ 황준협> 일단 이 소송의 당사자는 신성혁 선생님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랑 상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외로 입양된 아동이 17만 명이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중에 372명, 372명이 입양 당시에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 하면서 진실화해위에 지난해에 여부를 알려달라 요청한 상태라는 거 이 소송 말고도 그런 또 움직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한 인터뷰였습니다. 황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황준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