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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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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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의석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교수)
차량 신호 '적색' 일 땐 무조건 일시정지
우회적 3색등, 우회전 녹색 화살표 따라야
보행자 위험요소 있을 경우도 무조건 정지
횡단보도에 다가오는 보행자 보이면 멈춰야
운전자, 일시정지 시 속도 '0' 반드시 확인 필요
지금부터 우회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회전을 하는데 횡단보도가 나온다. 그러면 신호등이 어찌 됐든 일단 한 번 멈춘다. 일단 한 번 멈추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뒤에 간다. 이게 바로 신설된 우회전 일시정지 규칙입니다. 지난 1월부터 이미 시행은 됐고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지난주 토요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벌금 6만 원, 벌점 15점.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은 차량이 단속에 걸리고 있어요. 적발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회전 규칙이 바뀐지 잘 몰랐다. 그리고 알았어도 헷갈렸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자세하고 정확하게 쉽게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려고 저희가 한 분을 섭외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을 실제로 교육하고 있는 분이세요.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의 정의석 교수 연결해보죠.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정의석>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우회전 일시정지 규칙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전면 직진 신호등이 빨간 불이어도 우회전 하는 차는 그냥 우회전 할 수 있었잖아요. 심지어 횡단보도 신호등 파란색이어도 건너는 사람 없으면 우리 그냥 갔잖아요.
◆ 정의석> 네.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우회전 차량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히 관대했어요. 굉장히 관대했는데 어떻게 바뀐 건지 시행 규칙에 들어간 두 문장을 딱 소개해 주시죠.
◆ 정의석> 우선 첫 번째는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회전 3색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녹색 화살표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두 문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만 들어서는 여러분 헷갈리시죠. 그래서 지금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질문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림을 지금 봐주세요. 유튜브에 저희가 그림 사거리 그림을 그려놨는데 제 차가 저 회색 차입니다. 저 회색 차가 제 차예요. 쭉 달리다가 사거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회전을 하려고 해요. 그럼 횡단보도가 두 개 나타납니다. 두 개 나타나요. 우선 대원칙은 신호에 상관없이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선다. 무조건 차가 선다. 교수님, 이거는 정해진 원칙이죠?
◆ 정의석>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보행자를 보호하게 되기 때문에 보행자 위험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 김현정> 여러분 사거리든 무슨 거리든 간에 횡단보도 있는데 사람이 건너려고 하면 신호등 상관없이 무조건 차가 섭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건 대원칙이고요. 그런데 횡단보도가 있는데 건너는 사람이 없을 경우가 이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선 우회전하기 전에 직진 방향에 있는 저 그림에 제가 1번 상황에 있는 거예요. 건너는 사람이 없고 직진 방향 위에 있는 횡단보도. 이때 제 차가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커브를 돌아도 됩니까?
◆ 정의석> 그때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시정지 해야 하고요. 녹색 신호면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차량신호가, 차량이 보는 신호가 파란 불이면 직진 차들은 달리고 있다는 의미니까 나만 횡단보도에 서는 게 의미가 없죠. 이미 쌩쌩 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우회전 커브를 돌아도 된단 말씀이고 다만 직진 신호가 지금 빨간 불이에요. 직진하는 차들은 다 서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나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일시정지를 해야 된단 말씀.
◆ 정의석> 네, 맞습니다. 일시정지 한 상태에서 보도에 보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커브를 돌았습니다. 우회전을 하고 나면 또 하나의 횡단보도가 나오죠. 저 횡단보도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까지는 횡단보도에 그냥 사람 없으면 쭉 갔어요. 우회전으로 쭉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신호등이 뭐냐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라면서요.
◆ 정의석> 그건 아닙니다.
◇ 김현정> 아니에요?
◆ 정의석> 두 번째 횡단보도는 기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맞이하는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지금 헷갈리고 저도 사실은 여기서 헷갈렸는데.
◆ 정의석>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커브를 돈 다음에 나타나는 횡단보도 이 횡단보도는 에서도 횡단보도니까 일단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본 다음에 가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 일시정지 안 하고 사람 없으면 그냥 갈 수 있어요? 과거처럼.
◆ 정의석> 맞습니다. 지금 법이 바뀐 것은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입니다.
◇ 김현정> 그것만 바뀌었어요?
◆ 정의석> 두 번째 있는 횡단보도는 기존과 똑같이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횡단보도가 나타나면 무조건 일시정지는 스쿨존에서만 그런 겁니까?
◆ 정의석> 스쿨존도 무조건은 아니고요. 신호등이 차량 신호등이 있는 스쿨존이 횡단보도에서는 신호에 맞춰서 적색이면 정지, 녹색이면 서행하면 되고요. 스쿨존이 있는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기존 일반 도로는 서행하면 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신호등이 있냐 없냐에 따라 또 다른 것이다. 여기가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그림 봐주세요. 사거리에서 저는 직진하다가 우회전 하려고 해요. 그럼 횡단보도를 두 개 만나죠. 직진 방향에 있는 횡단보도 우회전 하는 방향에 있는 횡단보도. 첫 번째 직진 방향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뭐냐에 따라 서고 멈추고가 결정된다. 그다음에 있는 우회전시에 있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는 아니다.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사람이 없을 것 없는 것 같으면 예전처럼 그냥 쭉 지나가도 된다. 그 말씀. 그런데 저 사람 신호등이 파란 불이에요. 파란 불인데 건너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은 기존에는 그냥 차들이 가도 됐잖아요. 그 사람 신호등은 차 신호등이 아니니까. 지금도 그런 겁니까?
◆ 정의석> 네,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필요 이상으로 교통 정체가 유발되는데 새벽 1시, 2시 같은 경우에 보행자 위험이 전혀 없는데 횡단보도 신호 녹색신호일 때 일시정지한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인데 현재 법규는 그렇게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저는 사실은 저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사람 신호등이 파란색이면 저는 그냥 섰거든요. 차지만 섰거든요. 차 신호등 아니지만. 그런데 거기서는 사실 법적으로는 사람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된다.
◆ 정의석>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거는 변함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저 직진 방향에 있는 횡단보도만 법이 바뀐 건데 일시정지라는 건 대체 몇 초를 서야 하는 거냐, 이걸 또 궁금해 하세요. 이번에 이것 때문에 걸린 분들도 많아요.
◆ 정의석> 맞습니다. 지금 단속하는 데서는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가 되는데 이 일시정지 의미는 속도가 완전히 0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운전자들이 횡단보도를 접근하면서 좌우를 살핀 다음에 완전히 정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0이 된 채 몇 초 나 서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까?
◆ 정의석>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속도 0인 상태에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좌우를 살핀 다음에 지나가면 됩니다.
◇ 김현정> 0에 가까운 한 시속 5km까지 간다. 이런 거 안 되고 0이라는 숫자를 봐야 돼요?
◆ 정의석> 그런 분들이 단속이 되는 겁니다. 억울하다고 얘기한 분들도 있고요.
◇ 김현정> 5까지 서면, 시속 5까지 서면 거의 선 것 같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단속이고 0이라는 숫자를 반드시 봐야 된다. 대신 그게 3초, 10초 이런 규정은 없다. 시간 규정은 없다. 그러면 교수님, 10대가 제 뒤에 줄줄이 따라오고 있는데 제가 한 번 섰어요. 일시정지했어요. 사람 없어요. 저 지나가요. 뒤차도 분명히 사람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앞차 따라서 쭉 간다. 이건 됩니까 안 됩니까?
◆ 정의석> 안 됩니다.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럼 10대면 10대가 줄줄이 다 일시정지 한 번씩 해야 돼요?
◆ 정의석> 맞습니다. 지금 앞 차가 지나간 다음에 언제든지 보행자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차량들은 적색 신호면 그 앞에 섰다가 확인하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10대면 10대, 100대면 100대 다 0을 한 번씩 찍고 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적발이 되면 단속이 되면 그 경찰분께서 0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를 뭘 어떻게 확인하나요.
◆ 정의석> 우선은 경찰이 육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 김현정> 육안으로. 우길 수도 있잖아요. 나 한 번 섰다. 이렇게.
◆ 정의석> 그렇죠. 그럴 경우는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대비도 하는데 현재는 육안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통행하는 사람 말고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어도 멈춰 있어야 한다, 이런 게 있네요.
◆ 정의석> 이거는 작년 7월에 개정된 내용인데 이거는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어도 횡단보도로 다가오는 보행자가 보도에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보도에 있다는 얘기는 인도, 그러니까 인도에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 정의석> 인도에서 횡단보도가 다가오는 보행자가 있다면 지금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 김현정> 다가온다는 의미가 그럼 어디까지 다가오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 정의석> 보도상에 보행자가 있으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혼란도 있는데 그래서 보행자 같은 경우에 행동으로 다가오는데 본인의 의사를 손짓으로 표현한다면 저 보행자는 지금 횡단하려고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접근하고 있구나. 그러면 좀 더 확실하게 운전자가 일시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의사표현을, 저 건너려고 해, 이런 의사 표현하는 정도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횡단보도 바로 앞 인도에 서 있거나 이 정도인 상황.
◆ 정의석> 네.
◇ 김현정> 그런데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이 택시 잡으려고 서 있는 거거나 누구랑 약속해서 서 있는 거 이런 사람은 계속 서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때문에 계속 서야 돼요, 차들이?
◆ 정의석>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면 이런 혼란을 막을 수가 있는데 횡단할 의사가 없는데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가 일시정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이 손짓으로 제가 지금 건너러 갑니다라고 운전자한테 표시해 주면 이런 혼선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건너려는 사람이 제가 건널게요라는 표시는 할 수 있지만 안 건너는 사람 택시 잡으려고 서 있는 사람이 그럼 계속 X자를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이게 또 따지고 들자면 좀 애매한 게 있네요. 교수님.
◆ 정의석> 그래서 보행자 보안 측면에서 보행자가 주변에 있다면 인도에 있다면 우선 일시정지 한 후 그 보행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지나가는 그 정도는 당연히 운전자가 해야 할 의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사실은 취지가 좋죠. 우회전 시에 나는 사고가 인명 사고가 굉장히 많답니다. 취지는 좋은데 다만 이런 헷갈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정의석> 네.
◇ 김현정> 도로교통안전공단 정의석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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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4/25(화) [우회전 Q&A] "일시정지 범칙금 기준, 몇초간? 몇km로?"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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