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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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룰 사건 사형 이야기라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 집행일이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 김현정>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꽤 오래 됐을걸요. 아마 사형 선고는 내려져도 집행을 안 한 지 오래됐을 걸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97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당시 여의도 광장 승용차 질주 살인범 김용재를 비롯해서 문민정부 출범 전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 23명이 대상이었고요.
◇ 김현정> 97년.
◆ 손수호> 네, 지존파 등 19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지 2년여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규모였는데 76년에 27명 집행한 다음에 21년 만에 최대 규모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26년째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죠.
◇ 김현정> 26년째 사형 집행은 없습니다. 사형 제도가 없어진 건 아닌데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집행이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 손수호> 네, 헌법재판소도 사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요. 두 번이나. 지금도 계속 사형이 선고되고 있잖아요.
◇ 김현정> 선고는 되고 있죠.
◆ 손수호> 다만 기준이 더 엄격해지긴 한 것 같습니다.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지만 오원춘, 안인득, 박춘풍, 고유정 모두 무기징역이 확정됐죠. 그리고 마침 어제 계곡 살인 이은해에게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유지됐습니다.
◇ 김현정> 1심 무기징역이었죠.
◆ 손수호> 맞습니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군인은 2014년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의 임도빈 병장이었고 마지막 민간인은 2년 전에 탐정 시간에서도 다뤘죠. 전 여자친구 부모를 살인한 장재진입니다.
◇ 김현정> 최연소 사형수.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맞죠? 26년째 이렇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럼 사형수는 몇 명이나 감옥에 있어요?
◆ 손수호> 정확히는 형 집행법상 사형 확정자라고 해야 되는데 현재 59명인데요.
◇ 김현정> 59명.
◆ 손수호> 그런데 한명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누구요?
◆ 손수호> 2019년에 금은방 강도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 받은 20대 무기수가 있어요. 이 모씨인데요. 2021년에 무기수 상태로 복역하다가 공주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살해했습니다.
◇ 김현정> 교도소에서요?
◆ 손수호> 네, 그런데 그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어요.
◇ 김현정> 무기징역인 사람한테 무기징역이 내려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 손수호>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죽이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2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거든요. 지금 대법원 판단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인천 미추홀구 강도 살인 사건 권재찬에게도 1심 사형이 선고된 상태죠.
◇ 김현정> 지금은 59명이지만 60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갑자기 오늘 왜 사형수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 손수호> 사형제 폐지 또는 찬성,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한 사형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형수인데요.
◇ 김현정> 누구죠?
◆ 손수호> 92년 원주에 있는 한 종교단체 건물에 불을 질러서 15명이 죽고 25명이 다치게 만든 원언식입니다. 93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거든요. 그 후 29년 6개월이 지났어요.
◇ 김현정> 사형 확정된 후 감옥에서 29년 6개월을 보냈다. 그러면 곧 30년 되는 거네요. 이 사람.
◆ 손수호> 바로 그 30년, 그 30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 김현정> 이 사람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 손수호> 형법에는 공소시효만 있는 게 아니라 형벌의 시효도 있는데요. 77조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 김현정> 그럼 형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시효가 끝나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집행이 면제되는 건데요. 징역형의 경우에도 징역형 확정됐지만 도망다니든 어떻게든 일정한 기간 넘으면 지나가면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리고 사형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의 시효가 가장 길거든요. 그게 바로 30년입니다.
◇ 김현정> 사형 시효 30년,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29년 6개월. 6개월 남았네요. 6개월만 지나면 이 사람 사형수에서 그럼 풀려나는 겁니까?
◆ 손수호> 올해 11월이면 30년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아니, 30년 동안 집행 안 하면 그러면 사형을 선고한 효력이 사라지는 거냐, 그냥 풀려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혼란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법조계에도 논란이 있거든요. 사형 선고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떤 지위에 있게 되는 거냐, 그럼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충돌합니다.
◇ 김현정> 지금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까?
◆ 손수호> 처음입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에요? 사형 시효 만료를 6개월 둔 경우가.
◆ 손수호> 그동안은 3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이제 30년이 되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런 입장이에요. 형법 80조를 보면 사형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인해서 시효가 중단되는 거다. 그러니까 갇혀있는 동안 집행 대기 상태이고 그동안 형 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거니까 이거 30년 된다고 해서 면제되는 게 아니다. 풀려날 수도 없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를 도망가가지고 사형이 선고됐는데도 못 잡고 이런 모르지만 감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효는 중지된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사람의 사형은 계속 연장된다. 그게 법무부 해석.
◆ 손수호>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 학계에는 다른 입장도 있어요. 법무부처럼 해석을 하면 이거 우리 법에 없는 종신형과 유사해지는 거 아니냐. 이거 문제된다라는 거죠. 또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되면 더 이상 이건 사형수가 아닌 거다. 계속 붙잡아둘 근거가 없다. 풀려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인데요. 올해 11월에 원언식이 시작이고요. 내년, 내후년 같은 상황의 사형수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러겠네요. 지금 보니까.
◆ 손수호> 그래서 법을 개정하든 또는 시간이 촉박해서 법 개정하기 힘들면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만들어서라도 차라리 풀려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거든요.
◇ 김현정> 상당히 묘한 상황이 발생하네요. 무기징역수들은 오히려 계속 무기징역을 사는데 사형수는 30년 있으면 풀려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 손수호> 풀려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혼란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법 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이렇게 논란이 있으니까요. 법무부가 아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이번 달 13일에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어요. 집행 시효 대상에서 아예 사형을 제외하자는 거죠. 즉 잘 아시다시피 태완이법에 의해서 살인죄 등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됐습니다.
◇ 김현정> 없죠.
◆ 손수호> 그런데 집행 시효는 두는 거는 좀 불균형 아니냐라는 지적이고요. 이웃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일본도 우리와 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 시효를 아예 없앴습니다. 물론 일본은 2018년에 옴진리교 아사하라 쇼코 등 일곱 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거든요. 지금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와는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 3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미리 했던 것도 일본이죠.
◇ 김현정> 어떻게 보면 사형 집행 시효라는 걸 없앤다는 건 앞으로도 사형 집행이 없을 거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는데요.
◆ 손수호> 네, 사실 참혹한 범죄가 벌어지거나 또 흉악범이 잡히면 저희가 또 탐정 시간에 여러 사건들을 소개를 하는데 댓글이 많이 달려요. 사형제 왜 폐지했냐.
◇ 김현정> 댓글 많이 달리죠.
◆ 손수호> 사형제 부활시켜라.
◇ 김현정> 저런 끔찍한 사람을 막 이런 거 달리죠.
◆ 손수호> 사형제 없앤 대통령 잘못이다, 책임져라 그러는데 사형제 폐지가 안 됐습니다. 엄연히 존재해요.
◇ 김현정> 존재해요.
◆ 손수호> 지금도 사형 확정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형 집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아니라 이거는 장관이 마음먹는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형소법에 따르면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또 법무부 장관이 명령 내리면 5일 내에 집행을 해야 돼요. 군형법 적용되는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고요. 하지만 사형이 대단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결단하면 장관의 절차를 진행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죠. 2004년과 2006년에도 법무부 장관이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해서 무산되기도 했는데요.
◇ 김현정> 노무현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가 공약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 손수호> 사실 폐지 공약은 김대중 대통령부터 있었는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형제 폐지 공약으로 걸고 당선됐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대통령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다음 정권이 사형 집행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통령도 없어요. 결국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였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30년 가까이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대응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입법 예고가 됐다고 해서 그게 바로 법 개정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 손수호> 그렇죠. 입법 예고라는 게 법 개정됐습니다. 이거 시행되니까 다 알고 계세요라는 취지와 의미가 아니고요.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입니다. 5월 23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는데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 행정청인 법무부가 관보를 통해서 예고한 거고 앞으로 관련 절차를 다 진행을 해야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다만 법무부가 이 해석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섰기 때문에 큰 이견 없이 법 개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김현정> 사실 사형제 찬반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주세요. 토론하면 항상 뜨거운 주제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 사형제, 사형 시효에 대한 집행 시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 손수호> 지금 댓글도 또.
◇ 김현정> 사형제 찬반.
◆ 손수호> 사형제 찬반으로 흘러가고.
◇ 김현정> 붙었어요, 지금.
◆ 손수호> 그리고 또 과거 대통령 욕하는 걸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사형수로 복역 중인 사람이 한 60명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들 있어요?
◆ 손수호> 대단히 흉악한 연쇄 살인범들이 있죠.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이 있고요. 또 최악의 존속 살해범이라고 불리는 박한상.
◇ 김현정> 박한상, 부모 살인.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식인 의심까지 받은 고창 연쇄 강간 살인범 김혜선, 막가파 최정수, 영웅파 이순철도 있고요. 또 연천 총기 난사 사건의 김동민 일병.
◇ 김현정> 총기 난사.
◆ 손수호> 또 강화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김민찬 상병도 군교도소에 있습니다.
◇ 김현정> 최고령은 누구입니까?
◆ 손수호> 38년생입니다. 38년생인데 보성 어부 연쇄 살인 사건의 오종근이 최고령이죠.
◇ 김현정> 38년생이면 이게 지금 나이가 이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38년생이면.
◆ 손수호> 80대 중반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민간인 사형 확정자인 장재진, 아까 말씀드린 장재진이 90년생이니까 최연소인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무기수 있잖아요. 이번에 2심까지 사형 판결을 받은 무기수 이 모씨 95년생입니다. 최연소 사형 확정자가 바뀔 수도 있어요.
◇ 김현정> 교도소에서 살인했다는 그 사람. 이 사형수들은 그럼 거의 최장 30년에 이르는 이 기간을 감옥에서 어떻게 보내요?
◆ 손수호> 관련 연구를 종합해보면 전에는 대접을 받기도 했다는데 나이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무기수들에게 치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대접받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오히려 사형수다 이러면 다른 재소자들이 대접해준다 이 말인 거죠?
◆ 손수호> 노역하지 않으면 독거 사형수는 하루 한 시간, 혼거의 경우는 30분 운동이 야외 활동의 전부이고 오래 갇혀 있으면서 무기력감을 느끼고 또 언제 집행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해요.
◇ 김현정> 이렇게 집행이 오랫동안 안 됐는데도 그들은 늘 두려움 속에 산다.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런 문자 주시네요. 집행하지 않는 사형 선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문자 주시는데 어떻습니까?
◆ 손수호> 그래서 어차피 집행도 안 하는데 아예 사형제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만들자라는 논의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또 헌법에 사형이 언급되어 있고 또 심지어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또 헌법재판소가 96년과 200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판단했는데 7 대 2, 5 대 4로 합헌 결정이 나왔고 지금 세 번째 판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반대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죠.
◆ 손수호> 그렇죠. 엄연히 법 규정이 존재하니까 확정되면 집행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라는 입장인데 흉악범죄가 벌어지면 사형 집행 주장이 좀 강해지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또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서 사형수 한 명에게 들어가는 돈, 비용이 알려지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 김현정> 사형수 한 명이 20년, 30년 감옥에 그대로 있다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 손수호> 법무부 자료인데요. 올해 재소자 한 명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밥값 등 포함해서 1년에 3천만 원 넘게 들어간다.
◇ 김현정> 한 사람한테 연간 3천만 원?
◆ 손수호> 여기에 사형수는 독거 수용, 독방 쓰는 비율도 높고요. 죽기 전까지 의료비 등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서 질병들도 더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오늘 이 주제를 다루게 만든 원언식, 암이 발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수술까지 받았어요. 생명을 연장한 거죠. 큰 병에 걸린 사형수를 살려내기 위해서 세금을 사용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글쎄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저런 찬반 의견이 지금 막 엇갈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 엇갈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30년이 돼버린 거네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30년 다 될 때까지 놔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동안 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처음 알려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누군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게 사형제가 폐지될 걸 예상해서 놔둔 건지 무관심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형 집행시효 문제로 법을 개정하면 집행하지 않고 영원히 둘 방법을 찾는 걸 넘어서 이게 사형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 김현정>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손수호> 사형 집행 시효가 삭제되면서 논란 없이 계속 붙잡아 둘 수는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런데 법에 사형 제도가 존재하고 또 사형이 실제로 선고되고 있고 사형수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하려면 유권자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형제 찬성 여론이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쉽게 나서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사형제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에 따라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언제 판단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또 앞으로 헌법재판관들이 계속 교체가 되는데요. 이거 역시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거는 윤리적, 사회적, 종교적인 관점의 분석이 아닙니다. 순전히 법적인 관점에서만 현상을 말씀드린 거고 양측의 의견을 전해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회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더 큰 거 아닌가, 논쟁적이고 갈등의 요소가 있는 사안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더 크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위헌 결정 나오면 그에 따라 제도를 잘 정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합헌 결정 나오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 결정을 존중해서 집행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탐정 손수호,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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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목) [탐정 손수호] 30년 미집행 사형수, 곧 풀려날 수 있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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