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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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5/1(월) 복지부 "간호법, 쟁점 조문은 정리돼…문제는 직역갈등"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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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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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광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통과한 간호법에는 쟁점 조문 정리됐지만…
갈등 조정 완벽하지 않기에…국민 건강 우려
직회부 이후 중재안 제시했지만…반영 안 돼
단체 면담 포함, 중재 노력 계속해 나갈 것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계 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의사, 간호조무사 단체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고요. 이제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황이죠. 일선에서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 중재의 책임, 당연히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있을 텐데요. 법안이 이미 지난주에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야 의원보다는 정부의 입장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 차관님 나와 계시죠.

◆ 박민수> 네, 안녕하십니까?

◇ 김광일>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내용 우리 들어가기 전에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여쭐게요. 복지부는 간호법에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

◆ 박민수> 찬반보다는 지금 이렇게 갈등과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김광일> 복지부가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거부권, 법적으로는 이걸 재의요구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거부권을 혹시 건의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 박민수> 저희가 아직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의료계에서 총파업 등 이런 현장 혼란들이 발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한 현장 혼란이 없도록 지금 중재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광일> 네, 알겠습니다. 입장을 간단히 좀 확인했고요.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간호법 제정안, 지난주에 국회 통과한 제정안을 제가 봤는데 이 내용 자체로는 국민 입장에서 아주 경천동지할 그런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권리가 어떻고 처우가 어떻고 이렇게 좋은 얘기들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어디가 좀 문제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 박민수> 간호법은 처음에 초안이 제안이 되었을 때 여러 쟁점이 있는 조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쟁점 조문들은 심의 과정에서 정리가 됐고 엊그저께 통과한 간호법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이 왜 현장이 아직도 직역 간에 이렇게 갈등이 고조돼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선 돌봄과 의료 현장에는 여러 직역이 협력하고 또 조화를 해야만 온전한 서비스가 가능한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갈등 조정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는 하는 점을 우려를 하는 겁니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간호법이 제정됐어도 크게 바뀌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런데 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전히 반대하고 갈등이 있음에도 이것을 일방적으로 통과한 부분, 두 번째는 이게 부모 돌봄에 좋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사실은 오히려 부모 돌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돌봄 현장에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의사, 이런 여러 직역들이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요. 간호사만 홀로 이렇게 돌봄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의료 돌봄의 통합과도 또는 배치되는 이런 상황이고 의사, 간호사, 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팀을 이뤄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현장의 실제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제대로 된 토론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70년간 유지해 온 의료법 통일 체계를 흔드는 법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제대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련 직역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간호조무사들에 대해서는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광일>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 주신 내용들을 다시 쪼개서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쟁점 조문이라고 우리 많이 불렸던 것이 간호법 1조에 지금 나와 있는 지역사회라는 단어, 이 문구, 이걸 근거로 나중에 간호사들이 의사는 패싱하고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사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 박민수> 지역사회라는 단어 이것만 가지고 단독 개원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 드린 것처럼 법 초안이 나왔을 때에는 이러한 단독 개원이라든지 또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지도 권한과 같은 그런 쟁점 조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이 제정되고 나면 이후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시도가 끊임없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우려이고 결국은 이것은 직역 상호 간의 불신이라고 하겠습니다.

◇ 김광일> 말씀하신 원안은 예전에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발의했던 원안, 그 안에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규정했었던 그 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그런 내용은 빠지고.

◆ 박민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김광일>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 박민수> 그렇습니다.

◇ 김광일> 그런데도 문제가 될까요?

◆ 박민수> 이 자체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법을 제한한 것의 의도를 본 것이죠. 그래서 직역들이 미래에 가면 그런 것들이 또 시도될 것이라고 하는 불신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법안 심의했던 자료들을 쭉 보면 결국은 이게 과도한 의사 중심주의에 대한 여러 반감 같은 것도 저변에 저는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이고 세련된 법치주의를 하려면 이런 정서나 감정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토론하고 또 합의를 이끄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김광일> 그 전에 말씀 주신 취지를 보면 그러니까 정부가 이 지금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이 법안의 내용보다는 어떤 직역간의 반감, 갈등,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 박민수> 그렇습니다.

◇ 김광일> 그동안에 이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싸움이 시작될 때는 좀 정부가 방치를 하다가 이렇게 난장판이 됐는데 한쪽이 이기니까 좀 진 쪽의 얘기를 들어서 다시 좀 싸우도록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 박민수>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가 법안심사소위를 할 때도 물론 지난 정부에 있었던 일이지만 제 전 전임 차관께서도 직역 간의 갈등에 대한 우려를 계속 발언을 하셨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를 않았어요. 않았고 소위와 상임위 그리고 이를 통과하는 과정에도 여야 간의 간사 간의 합의가 조금 불충분한 상태에서 회의가 열려서 통과가 됐고 또 법사위가 열리는 중에 심의가 마치는 중에 또 본회의 직상정을 하면서 이렇게 추진이 돼서 사실은 갈등이 있다는 계속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법이 본회의에 직상정된 이후에는 또 여당하고 함께 저희가 단체들을 다 불러서 의견도 듣고 중재안도 제시한 바가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상태로 법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장관이나 제가 간호협회나 간호조무사협회 또 현장도 방문해서 대화도 이어나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난 4월 28일인가요? 법안이 통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

◇ 김광일> 복지부가 이런 우려를 계속 표명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이 들어왔을 때 간호법을 제정하라는 청원에 대해서 복지부의 공식 답변이 2월 달에 내놨던 공식 답변이 정부는 간호 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 박민수> 그렇습니다.

◇ 김광일> 이 답변을 두고 아마 간호사 단체에서는 그러면 정부가 특히 복지부가 간호법에 좀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 박민수>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사실은 원래 5월 달에 발표를 하려고 작업했었던 간호 인력 지원 대책이라는 것을 지난 4월 27일인가요?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가 발표를 했죠. 바로 거기가 그 대책에 바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의료 현장에서 나타나는 간호사들의 처우 문제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또는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을 정책으로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그런 점들을 말씀을 답변을 드린 겁니다.

◇ 김광일> 그러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에 간호법을 제정하라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에 간호 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다라는 답변이 나왔었는데 그 답변은 최근에 발표하신 간호지원 종합대책을 그때 말씀하셨던 거라는 말씀이시죠.

◆ 박민수> 그렇습니다.

◇ 김광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간호지원 종합대책, 이게 간호사 한 명당 그동안은 환자 한 16명 정도씩 맡고 있었는데 이거를 다섯 명으로 줄이겠다, 이게 핵심 골자인 것 같아요.

◆ 박민수> 그렇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두고 지금 현장에서 사실 간호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게 사실이고 그렇게 일할, 근무 여건이 어려운 이유는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이 너무나, 돌봐야 할 환자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저희가 1 대 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들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인데 간호 인력 양성, 두 번째가 근무환경 개선 그리고 세 번째는 방문간호 활성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돼 있는 종합대책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 김광일> 좋은 대책이 여기에 담긴, 이 대책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 박민수> 이거는 간호계랑 같이 협의해서 간호협회도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광일> 그런데 간호협회에서는 이 대책은 환영을 하지만 이걸로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지는 말아라, 이런 입장문을 냈잖아요.

◆ 박민수> 그렇습니다.

◇ 김광일> 이 상황을 그러면 정말로 중재할 만한 대안,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 박민수> 글쎄요. 참 어렵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데 아쉬운 것은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는 여러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어줘야 행정부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간호법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간호법 통과를 한 이후에도 그 갈등은 거의 폭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현장이 매우 걱정이 되고요. 그런 조정 과정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 김광일> 갈등 조정이 여야 정치권에서도 해줄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물론 너무나도 아쉽지만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 박민수> 정부요? 책임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 김광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을 다시 모아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 같은 건 있으실까요.

◆ 박민수> 저희들 지금, 어제도 단체들하고 면담을 이어갔고요. 또 어제 또 장관님께서 간호조무사 회장 단식하는 현장에도 방문도 했고 계속 대화 노력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의료 파업,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좀 하지 마시도록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법은 일단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재의 요구권이 행사될지 안 될지 저희도 잘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갈등을 조율할 수 있도록 대화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김광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는 분위기, 그런 쪽으로 대통령실에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취재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대선 공약은 아니었다라고 여권에서 반박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신 걸로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실어줬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잖아요.

◆ 박민수> 그렇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관련 단체들을 방문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저희도 잘 봤고요. 그래서 정식 공약은 아니지만 그런 데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국정의 분야들이 안정적이고 또 원활하게 돌아가 줘야 되는데요. 지금 간호법 때문에 지금 의료 현장 자체가 매우 두 개로 쪼개져서 갈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갈등 상황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광일>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사실 간호법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기를 쓰고 싸울 일인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 박민수> 맞습니다.

◇ 김광일> 어쨌든 좀 애꿎은 환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끝까지 좀 중재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박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