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수사, 없는 걸 덮어씌우겠는가
-핍박 이미지위해 체포영장 기다리나
-상임위원장 독식법, 오죽하면 그럴까
-국민들은 표로 ‘책임정치’ 부여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
지난 주 금요일이었죠. 한나라당 소속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2명 의원들이 전원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유는 정기국회 내내 야당의 반발 때문에 교과위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항의표시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책임정치를 위해서 다수당이 국회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아야 한다, 법안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다수당 독식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 직접 연결해보죠.
[IMG0]◇ 김현정 앵커> 여당입장에서 법안처리가 안돼서 답답한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다고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수당이 맡는다는 건 극단적인 주장 아닌 가요?
◆ 장광근> 글쎄요.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이게 물론 야당 소속의 상임위원장들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식경제위원회의 정장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대화를 통해서 상임위 운영을 해왔다고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민주당 내에선 이런 합리적인 위원장은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받고 대신 환경노동위나 교육위 이런 데는 상임위원장의 태도에 따라서 지금까지 거의 1년 7, 8개월을 심지어 법안심사소위 조차도 구성을 못해서 한 건의 법안도 처리 못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건전한 여당에 대한 견제나 균형을 맞춘 상임위 운영이라고 봐야 되는지, 국가경제위기 속에서 선제적이고 또 확장적인 재정정책도 필요하고 이에 수반되는 법안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상수 원내대표께서도 답답함을 토로했고 실질적으로 이런 식이면 국정 자체가 마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 12대 국회까지는 다수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13대부터 야당과의 균형 견제 부분도 고려해서 또 대화 상생 등의 정치개념으로 도입했는데 악용되고 있는 문제가 제일 본질이죠.
◇ 김현정 앵커> 12대까지는 다수당이 계속해오다가 견제라는 문제 때문에 13대부터 바뀐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국회라는 게 견제 역할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다수당이 위원장을 다 맡아버리면 견제는 어떻게 하나요?
◆ 장광근> 글쎄요. 그게 서로 상반되는 문제인데요. 우선 국민들께서 표를 통해서 다수당과 소수당을 판단해주셨을 때는 다수당에게는 책임정치를 하라는 역할을 부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선거 때부터 이미 부여한다는 말씀이세요?
◆ 장광근> 네. 그러나 야당역할도 충분히 중요합니다. 수적으로 우세하다고 해서 모든 걸 수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론이 안 났을 때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다수결 표결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다수결원칙이나 표결원칙을 아예 무시하고 나왔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7,8개월 동안 법안을 하나도 처리 못하도록 법안심사소위조차 구성을 못하고 그나마 노동법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당 내나 아니면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다급하다보니까 뒤늦게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서 결국 민노총까지 포함한 6자회담 테이블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처리하지 못하겠다, 이러니까 국정전체가 다 마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의 이야기가 나온 거죠.
◇ 김현정 앵커> 추미애 위원장이 게으름을 피우거나 놀고 싶어서 문을 안 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나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여론 수렴이 충분히 안됐다, 꼼꼼히 점검하는 과정이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보신 것 아닐까요?
◆ 장광근> 다른 상임위는 여론수렴이 잘돼서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이 가동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노위, 교육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걸 위원장이 취임한 후에는 정기국회 100일 동안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를 못했어요. 그럼 과연 이게 여야 대화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국정운영에 발목잡기가 결국 야당의 본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상임위원장의 권위 과시라고 보는 건지 이런 부분은 본질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국회 법 같은 경우는 관례적으로 여야 합의가 돼야 개정이 되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법을 내신다고 해도 개정까지는 어려운 거고 그냥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 장광근> 글쎄, 이 부분은 안상수 원내대표가 고민 끝에 하신 발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내대표단이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본질의 배경에는 이러다간 나라 전체가 거덜이 날 수 밖에 없겠다, 이런 고민 끝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야당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원내대표단이 잘 수습해 나가리라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화제를 돌려보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야당에서는 검찰의 표적수사에다가 피해사실공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수사와 유사한 상황이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광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정치를 해오신 분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문제되는 정치인들이 처음부터 아주 부패하고 아주 행동거지가 올바르지 못한 행태를 보여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은 어찌됐든 진실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 대다수는 한 전 총리가 죄가 없다면 떳떳이 검찰에 출두해서 밝히면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검찰이라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없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조작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 김현정 앵커> 피의사실공표라는 것은 장단을 맞춰주는 것이 되고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을 때부터 이미 여론 심판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 장광근> 정치논리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죄의 유무를 밝히는 게 본질인데 단지 피의사실공표라든지 검찰출두 하는 것만으로도 카메라 플래시를 받고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대로 한다면 정치인의 여죄여부는 입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검찰이 순서대로 피의사실공표 안하고 기소했다면 굳이 안 나간다고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 장광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나라당의 공성진 의원이나 현경병 의원도 똑같은 불만을 토로하고 계셨거든요. 공성진 최고위원은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사건으로 원래는 원래 수사주체가 남부지검으로 되어있는 건입니다. 그런데 그 건과 관련 없이 중앙지검에서 전동차 골프장 전동카트제조업체라든지 다른 별개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수사본질과 다른 여죄를 수사하는 것을 별건수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피의사실공표 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불만을 토로해왔거든요.
◇ 김현정 앵커> 안희정 최고위원은 ‘공성진 최고위원도 그렇더라. 여야 할 것 없이 검찰에 대해서 공동 대응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시던데요.
◆ 장광근> 문제는 검찰수사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또 국회상임위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문제를 점검할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경병 의원은 며칠 전에 이미 나가서 조사를 받았고 공성진 의원은 며칠 내로 떳떳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대로 정치적으로 따질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지되 본질에 대해서는 나가서 떳떳하게 밝히는 게 국민들에게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이지 그러다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처음에 난리를 치면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더 목소리 높인 사람이 실제적으로 진실은 진실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과거의 김민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사에서 농성까지 하면서 난리법석을 치다가 마지막에 여론에 밀리니까 출두해가지고 여죄가 다 드러나서 법적인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앵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 장광근> 반대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검찰에 나간다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씌울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체포영장 발부받고 강제구인까지도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장광근> 검찰의 법적처리여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이죠. 그러나 이제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되면 뻔히 예상되는 수순이 당사에서 농성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서 당원들이 동원돼서 수백 명이 몸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이 또 벌어질 게 뻔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수순을 통해서 마치 핍박받고 억압받는 이런 이미지 조성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번에 죄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여풍은 검찰로 불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2/14(월)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 “한명숙,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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