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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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화) 박연수 소방방재청장 “일반 화재와 전혀 다른 특이한 정황”
2009.11.17
조회 215
- 대낮에 구조도 복잡하지 않아
- 고의방화 가능성도 염두
- 사격장, 특별관리대상으로 개선 필요
-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 점검 강화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연수 소방방재청장

지난 14일 10명의 사망자와 6명의 중화상자를 낸 부산실내사격장의 화재참사, 벌써 며칠이 지났지만 사고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체 화제의 원인은 뭔지, 또 소방 점검은 일주일 전에 받았다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통과된 건지 등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소방의 최고 책임자시죠. 박연수 소방방재청장 연결해보죠.

◇ 김현정 앵커> 우선 화재참사의 원인을 두고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까지 파악된 원인은 뭔가요?

◆ 박연수> 현재 정확하게 ‘이것이 원인이다’하고 말씀드릴만한 상황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일단 화재 발생이 오후 2시 26분에 신고를 받고 5분 정도 걸려서 출동을 해가지고 33분 만에 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희생을 당한 분들이 대부분 36, 37세의 젊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 화재가 난 곳은 약 277㎡이니까 우리 옛날로 보면 83평 정도 되거든요. 좁은 공간인 상태예요. 그 좁은 공간인 상태 속에서 낮에 과연 대피가 불가능할 정도였다면 그 화재는 ‘굉장히 급격한 연소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밤에 나가지고 화재가 확대되는, 그런 것과는 양상이 다르다...

◇ 김현정 앵커> 분명한 것은 급격한 연소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평소 손님들이 휴게실에서 담배를 자유롭게 폈다는 점, 또 휴대용 가스버너가 발견이 됐다는 점, 결정적으로 ‘펑’하는 폭발음을 들은 목격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볼 때, 그리고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급격한 연소가 추정된다”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내부에서 폭발이 있었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높은 것 아닌가요?

◆ 박연수> 그것도 단정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사상자들이 폭발에 의해서 어떤 시신 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의문중의 하나거든요.

◇ 김현정 앵커> 펑 소리가 들렸다는 건 폭발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 박연수> 폭탄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있는 어떤 인화물질이 갑자기 불이 붙는, 그래서 공간전체가 화염으로 빠져드는 그런 폭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발의 종류도 다양한 상태죠.

◇ 김현정 앵커> 참 어려운 문제네요. 고의적인 방화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 박연수> 그 부분도 역시 가능성을 두고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CCTV가 2분전에 일제히 꺼졌다는 점, 그것 때문에 특히 방화가 아닌가 추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박연수> 그것은 가능성은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정확한 증거와 물증과 이런 것들이 전부 찾아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사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앵커> 가장 핵심적인 장소에 있던 2번 CCTV가 작동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이 CCTV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이렇게까지 원인을 찾는데 오래 걸리고 어렵지 않았을 텐데. 왜 2번 CCTV만 작동을 안 했는지에 대해선 밝혀진 게 있습니까?

◆ 박연수> 일단 업주의 말씀에 따르면 한참 전에 고장이 났는데, 고치지 않았다...

◇ 김현정 앵커> 한참 전이라면 몇 달 전부터요?

◆ 박연수> 대개 2개월 정도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휴게소에 있는 CCTV만은 고치지 않았다, 그래서 발화 지점으로 보고 있는 휴게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군요. 또 한 가지 어제 새롭게 나온 목격자 증언인데요. 부상당한 일본인 가운데 한 명이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말한 소파가 발화지점이 아니고 사격장 쪽에서 먼저 불길이 솟았다, 그쪽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 확인해보셨습니까?

◆ 박연수> 아직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일단 현장에서 제가 사격장 안에도 갔었는데 사격장 내부, 즉 사대 내부는 별로 손상이 없었어요. 그 쪽에서 그을린 흔적 정도가 발견이 된 상태였거든요.

◇ 김현정 앵커> 그렇게 되면 발화지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건가요, 경험상?

◆ 박연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깊은 심도로 물건이 탄 부분이 대개 발화지점으로 추적이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앵커> 원인을 밝히는 데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 박연수> 역시 일반적으로 목격자가 생존해있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장보존이 바로 됐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워낙에 화재발생이라든지 화재의 진척상황이라든지 희생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나는 화재와는 달리할 정도로 특이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앵커> 빨리 불을 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많았다는 부분, 젊은이들이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미스터리였군요?

◆ 박연수> 그리고 장소 자체가 그렇게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거나 장애물이 있었던 상태도 아니었다는 점 등 여러 가지로 볼 때 다른 것과는 상당히 정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 의미에서 자꾸 방화 가능성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요?

◆ 박연수> 역시 배제할 수는 없지만 “또 그것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어떤 뚜렷한 그런 정황도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어쨌든 과학수사연구소가 투입이 돼있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심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앵커> 무엇보다 가장 궁금한 건 지난 11월 8일에 소방안전점검 있었다는 겁니다. 소방안전점검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 박연수> 우리나라의 소방검사대상이 무려 116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점검은 화재를 방지해주는 데 만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무슨 말씀이시죠?

◆ 박연수> 일단 소방점검이나 일상점검은 어떤 징후를 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법에 정해져있는 시설물들이 제대로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작동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두 가지 경우로 크게 나눠지거든요.

◇ 김현정 앵커> 사격장의 경우에는 일반소방법에 따라서 소화기가 비치돼있는지, 그리고 비상구 표시가 되어있는지, 이 정도의 상황만 점검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연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사격장이 어떻게 일반소방대상물로 분류가 돼 있는지 이게 좀 이해가 안갑니다.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고, 실내사격장은. 총탄 같은 누가 봐도 화재에 취약한 물건이 많은데,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이든가 특별관리대상으로 좀 지정이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박연수> 이 부분은 일단 일반 점검대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서울반포사격장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몇 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는 개선책이 뒤따르지 못했습니까?

◆ 박연수>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확실하게 정해져가지고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이나 이런 것까지 이르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당시에는 이만큼 크게 이슈가 안 됐기 때문에 법을 점검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군요?

◆ 박연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참 큰 문제인데요. 법상 일반으로 분류돼있더라도 소방관계자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다보면 이정도론 위험하다, 아니다, 판단이 들었을 텐데 수년 동안 그대로 넘어갔다는 게 참, 아무리 봐도 안전점검은 요식행위가 아니었던가 의심하게 됩니다.

◆ 박연수> 일단 문제의식을 가지고 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검사대상이 무려 116만 개정도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정에서 또는 관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준다는 쪽으로 안전점검을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업주, 시설소유주라든지 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 조심과 관심을 가져줘야 행정에 최소한의 기준의 점검과 함께 합해져가지고 화재예방이라는 그런 결실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앵커> 제도적인 개선이 좀 더 일찍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뒤늦게 드는데요. 또 한 가지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으로 지정된 업소들과 그냥 일반업소들, 이것도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 가요?

◆ 박연수>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체계를 다시 잡을 계획입니다.

◇ 김현정 앵커> 사격장처럼 평소에 현장에서 보실 때 조금 애매하게 지정됐다는 장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연수>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관리하게 돼있고, 약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것이, 다중이용업소 중에서 영화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면적 기준해가지고 비상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있는데. 사람들이 작은 면적이지만 많이 모일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비상구를 더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만.

◇ 김현정 앵커> 특별법으로 적용은 받고 있지만 지금보다 좀 더 법이 강화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화관에 대해서는?

◆ 박연수>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규제를 강화함으로써만 얻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불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지 말라는 문제까지도 결부가 되니까 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저희 소방당국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