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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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화)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좌파 지지 ‘우리법연구회’ 해체해야”
2009.11.17
조회 236

-‘이념편향 판사모임’ 법원내 우려 커
-마은혁 판사 성향, 판결로 이어져
-우리법연구회 명단공개 ‘의미없다’
-당선무효기준 300만원 인상 ‘반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제1정조위원장)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존폐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판사들의 연구모임인데, 5공시절 2차사법파동 당시에 만들어져서 2, 3차사법파동을 주도했고 지난해에는 촛불집회재판배당에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던 개혁성향 판사 120명 정도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노당 당직자들에게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마은혁판사가 이 모임 소속으로 알려지면서 여당의 일부의원들과 보수단체에서 우리법연구회의 회원명단을 공개하라, 그리고 이 모임을 해체하라,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측에서는 회원명단을 공개 못할 이유는 없다, 명단 공개하겠다, 하지만 사법부 개혁을 위한 활동은 지속돼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검찰 출신 한나라당 법조정책을 맡고 계신 분이죠. 해체를 주장하고 계신분인데요, 주성영 제1정조위원장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우리법연구회의 해체까지 주장하신 이유는 뭘까요?

◆ 주성영>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마은혁 판사의 사퇴가 있고 나서 해체를 주장했다는 취지로 들릴 수 있는 부분은 바꿔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더 본격화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 주성영> 우선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취임할 때에도 이런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부장판사들은 우리법연구회에서 탈퇴해라, 평판사는 괜찮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국감에 가서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부장판사는 안 되고 평판사는 되느냐?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우리법연구회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지적 한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 주성영> 그 문제는 우선 이것이 88년 무렵에 생겨서 우리 사법개혁문제라든지 또 민주화과정에서 일정역할을 하고 공헌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법부개혁문제라든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이제 노무현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대법관도 배출하고 법무부장관도 배출하고 또 대법원 수뇌부, 청와대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근무하고 그런 것도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까?

◇ 김현정 앵커> 네다섯 명 정도 계시던데요.

◆ 주성영>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정치화 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명단도 공개하고, 그 다음에 해체할 때가 됐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성향이 마은혁 판사의 예가 바로 판결로도 연결됐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그런 사례였기 때문에 해체주장이 더욱 더 힘을 얻고 또 사회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정치화됐다, 이념이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주성영> 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목표가 사법부의 개혁을 위한 연구인데 개혁을 원하고 연구하는 120명이라는 숫자 안에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민노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개개인의 성향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개혁을 원하는 사람이 다 진보는 아닐 텐데요.

◆ 주성영> 마은혁 판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러한 주장은 우리가 볼 때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죠. 이 분들의 성향은 일관되게 어떤 좌파 내지는 진보진영을 지지하고 또 그러한 이념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니까 대법원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예를 들면 민노당 당직자들을 공소기각 한 마은혁 판사도 이 모임 소속이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사도 역시 이 모임의 회원이더라고요.

◆ 주성영> 물론 사안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벌금형 선고한 그 자체도 과연 합당한 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형을 더 줄 수도 있는데 약하게 줬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 주성영>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념적으로 편향된 판사 120명의 모임이다, 따라서 해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 주성영> 네. 그리고 우리법연구회가 담아 낸 그런 사회적 현실이 지금 2009년도에 와서는 시대상황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했으니까 법원 내부에서도 이 모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법관들의 성향자체가 일부 판사들을 빼놓고는 외부에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어서 그렇지, 저도 법조인이고 법조인출신국회의원들과 법사위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원내부에서도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래서 아예 비공개로 하던 것을 다 공개하고 회원명단을 공개할 테니까 120명의 면면을 봐라, 그렇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모임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우리법연구회 측의 주장인데요.

◆ 주성영> 사실상 명단공개는 의미가 없거나 의미가 많이 바랬다고 봅니다. 명단은 벌써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공개를 했고 이것을 자기들이 논문집을 낼 때 논문집 말미에다가 그동안 기재를 했었어요. 작성을 했었는데 이 것을 외부에 논문집을 돌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명단공개는 현재 단계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면면을 보니까 다양하지 않던가요?

◆ 주성영> 다양하다, 라고 보기는 어렵죠. 면면을 보면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들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재판을 받으러 갔을 때 그 판사가 어떤 성향이냐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결결과가 이미 짐작이 된다면 어느 국민이 안심하고 사법부에다가 자신의 법률문제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사법부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고 우리 헌법과 체제가 사법부를 독립된 영역으로 두고 국민인권의 마지막 보루 아니겠습니까? 일반 변호사나 다른 집단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관 윤리강령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법관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이 신분보장을 철저히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의 그동안에의 사회적 역할은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까지 사법부개혁에 일정역할은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법부 개혁이 아직도 많이 필요하고 자정하는 모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요.

◆ 주성영> 법관 내부에서 그 분들만 개혁을 합니까? 법원내부 조직도 항상 새로 태어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조직도 계속 개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만 그것을 앞세우고 자기들끼리 집회를 가지고 또 폐쇄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대법원장께서도 그런 문제점을 우회적으로나마 인정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을 빚는 것 자체가 법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연구모임이라고 주장하는 측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임이다, 이렇게 보는 측이 팽팽하게 엇갈린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 주성영> 논쟁이 되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회정계특위에서 국회의원당선무효기준을 완화해야 된다, 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기준은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인데 이것을 300만원 정도로 올리자, 이런 주장 맞습니까?

◆ 주성영> 300만원이나 500만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떻게 보시나요?

◆ 주성영>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유는 15, 16, 17, 18대를 거치면서 이런 정황에 걸려서 의원직이 상실된 사람들이 7명에서 10명으로, 10명에서 12명, 이번에는 15명까지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나오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가 거듭될수록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법원 측의 양형기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해소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주의원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