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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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화) 동국대 부총장 “예일대에 600억원 소송하는 이유는...”
2009.11.03
조회 386

-예일대가 신정아 허위학력 은폐
-유무형 피해 5,000만 달러
-예일대, 지금도 소송 지연작전 중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동국대학교 한진수 부총장

2007년 한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신정아 씨의 학력위조파문,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시 신정아 씨가 소속 되어있던 동국대학교가 미국 예일대에 대해서 5천만 불, 우리 돈으로 600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유인 즉, 2005년에 신정아 씨가 처음 동국대에 채용될 때 예일대 측이 신정아씨의 박사학위를 진짜인 것처럼 잘 못 확인해 주는 바람에 그 때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동국대의 명예와 재산에 손실을 입혔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예일대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2005년의 서류 확인은 작은 실수에 불과하다, 오히려 동국대가 신정아 씨를 이용해서 편법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았느냐, 하고 지난 주말에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동국대 측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한진수 부총장 직접 연결해보죠.

[IMG2]◇ 김현정 앵커> 당시 사실관계가 가물가물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위조파문이 일어난 것은 2007년인데 2005년 채용 당시에 동국대가 예일대 측에 학력 확인을 요구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신정아 씨라는 인물이 박사 학위를 딴 게 맞다, 라고 확인을 해줬고요. 그렇다면 예일대가 제대로 확인만 해줬어도 이렇게 큰 낭패를 보진 않았을 거라는 게 핵심입니까?

◆ 한진수>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앵커> 소송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 한진수> 2008년 3월에 시작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아직 증인심문조차 시작되지 않았네요.

◆ 한진수> 증인심문은 12월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예정대로라면 올 8월부터 됐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 한진수> 예일대의 증거 서류절차의 협조가 굉장히 비협조적인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예일대가 불리하니까 의도적으로 지연작전을 펴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한진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소송은 이렇게 진행 중인데 지난 29일자 뉴욕타임즈 인터뷰를 보니까 예일대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의 실수는 경미하다. 당시 동국대는 신정아를 원했고 그래서 그녀를 이용해서 정부지원을 상당히 받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한진수> 그 당시에 저희 동국대학교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 동국대학교는 그 당시에 신정아 씨 임용 과정에서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신임 교수를 채용할 때 최종학위가 증명되면 그 이전의 학위에 대해서는 조회가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예일대의 박사학위가 증명이 됐고 그 이전의 과정이나 그러한 사소한 서류상의 미비는 필수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실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예일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동국대가 신정아 씨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박사학위를 딴 예일대와 접촉한 것은 사실은 사실이다, 그러나 석사 학위를 받았다는 캔자스대학과는 접촉도 하지 않았고, 원래 석사학위를 받은 곳에도 확인을 해야 하는 게 학교 규정인데 스스로 어겼다, 따라서 분명히 동국대도 허술하게 한 부분이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하던데 그게 정확한 규정이 아닌가요?

◆ 한진수> 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만약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이 증명이 되면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당연힌 졸업한 걸로 인정이 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예일대에서 박사학위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캔자스나 기타 학부과정의 학위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학교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예일대가 그 부분을 잘 못 알고 인터뷰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한진수> 네.

◇ 김현정 앵커> 또 한 가지, 동국대가 신정아 씨를 원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임용을 했다, 그리고는 상당한 정부 지원을 편법으로 받지 않았느냐, 이 부분인데요. 실제로 임용택 전 이사장이 청탁을 한 게 사실로 드러나서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됐고 거기서 패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일대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 한진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용택 전 이사장이 그러한 청탁을 한 것은 2007년 신정아 씨가 교수로 임용된 지 2년 이후의 이야기이고요. 임용 당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혹시 청탁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본 소송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일대 측 변호인들도 그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특별교부세사건을 이슈화하려는 의도는 예일대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재판과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본질을 호도하는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신정아 씨 사건으로 인해서 실제 동국대가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보셨기에 600억원에 달하는 소송까지 내게 되신 겁니까?

◆ 한진수> 동국대가 입은 피해는 유형적인 것이 있고 무형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국대학이 유형적 피해라고 산정한 것만 해도 약 500억원이 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학교가 로스쿨을 위해서 투자한 것, 또 정부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 또 동창이나 기업이 저희들에게 약정한 발전기금을 받지 못하는 것 많은 부분이... 저희들 이번에 새로 소장을 변경해서 제출했는데요. 그 안에 상세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직접적인 피해가 500억원 이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무형적인 손해를 합산한다면 5천만 불, 600억원 정도는 많이 산정된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 중에서 한가지인 로스쿨 이야기를 해보죠. 로스쿨에서 동국대가 탈락했습니다. 이것도 신정아 씨 사건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고 동국대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객관적인 준비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요?

◆ 한진수> 최근에 고등법원에서 동국대학교 로스쿨 탈락이 위법이라고 판결을 해서 저희들이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동국대는 그 당시에 객관적인 지표, 정량지표라고 하는데 서울지역에서 6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당시에 획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정아 씨 학력확인 문제가 최고조에 이른 당시에 저희 동국대 로스쿨 현지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정성 평가에서 최악의 점수를 받아서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 김현정 앵커> 객관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관적인 부분에서 너무 점수를 못 얻었다는 말씀이시군요.

◆ 한진수> 그렇습니다. 다른 대학과의 추세치를 비교해보더라도 정성적인 평가에서 거의 최악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방법이 있으면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앵커>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다른 대학들은 10년 전부터 이미 로스쿨 유치를 준비해 온 반면에 동국대는 2004년이 돼서야 추진단을 발족했기 때문에 늦은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교수 확충이라든지 시설 확보가 성급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 한진수>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공식적인 추진단 확보 전부터 수년 간 어느 대학이나 준비를 해오는 것이고, 그것은 물론 이 사건과도 관련이 없지만 저희들이 로스쿨에 분명히 얘기한 것은 고등법원에서 탈락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앵커> 신정아 씨 사건에 여러모로 동국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미국 법원에 호소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앞으로 남은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한진수> 지금 현재 소송이 공판 전 증거조사 단계에 있고요. 올 12월 초에 증인심문절차가 있습니다. 그 때 본 소송의 가장 핵심인물인 셔마이스터 부원장, 카니 법무실장, 그 다음에 보낸 적 없다고 했던 공보실장 이러한 세 사람에 대한 증인심문절차가 12월 초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 한진수> 네. 저희들은 이미 그동안 획득한 증거자료만 가지고도 소장 변경을 해서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증인심문절차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면 확실히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신정아 씨 사건 이후로 동국대 교수 채용 시스템, 더 확실하게 보강이 됐습니까?

◆ 한진수> 사실 신정아 씨 임용 당시에도 저희 동국대학에 무슨 교수 임명과정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확실히 교수 채용 시에 학력 검증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엄격하게 채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 김현정 앵커> 학위 원본도 받고 이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 학교에 ‘확인해 주십시오’ 정도가 아니라 원본도 받고 성적증명서도 받으시고 석사학위, 학사학위를 받은 학교에도 확인을 하시고 이런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진수>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른 어떤 대학보다도 학력 조회에 관해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부총장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