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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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화) 학생인권조례 공방 “인권 VS 교육감 정치적 이용”
2009.12.22
조회 260

-찬, “자기결정 기회 줘야”
-반, “미성년자 보호 교육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자문위원회 오동석 기획소위원장,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재원 위원장

‘학생들에게 체벌을 전면금지하고 두발과 복장은 완전 자율화 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초안입니다. 이젠 학생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자율성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가하면 시기상조다, 교권침해다, 하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듣고 판단해보시죠. 먼저 만날 분은 이번 조례 안에 반대하는 분입니다. 한나라당 소속이시고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재원 위원장 연결해보죠.

[IMG0]◇ 김현정 앵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 자율성을 최대화하자, 이제는 재량을 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반대를 하고 계세요?

◆ 유재원> 학생들은 통재의 대상이 아니고 인격을 갖춘 인격체로 바라보자는 취지로 만든 것 같은데요. 물론 학생들을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초중고 학생들은 아직 미성년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격체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나 가족들이 보호자가 될 것이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보호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앵커> 우선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하고 두발도 단속하고 체벌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 유재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보호자들이 두발까지 단속해야 되느냐, 하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유재원> 저희가 학생인권조례 초고도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건데 아직은 초고를 받아보지 못한 입장에서 찬성 반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어봤을 때는 이 학생인권조례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도의회의 교육위원장이신데 초고를 못 받아보셨나요?

◆ 유재원>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이 전부 이렇게 변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 교육정책을 저희 뿐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아직 초고도 받아보지 못했고요. 거기서 조례가 통과된 것이 도 교육위원회에 올라오는 것인데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들도 초고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조례 안이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나 경기도에서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육현장을 이용해서 김상곤 교육감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앵커> 도 교육감이 오히려 이슈화시켜서 찬반논란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절차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조례 안에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두발자율과 체벌금지 부분을 봤을 때 두발자유가 방종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굳이 획일적으로 모든 학교가 머리를 단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정도는 학교장 재량에 맡겨도 되지 않겠느냐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꼭 단속을 해야만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유재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학교는 학교자율권이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 얼마든지 학부모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런 것을 조례로 묶어가지고 확대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도 두발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 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 거군요.

◆ 유재원> 할 수 있는 거죠. 학교 현장에 맞게끔 교장선생님에게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맡겨놓았을 때는 대부분 다 단속하시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풀어달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 유재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자율권과 정면 대치되는 거죠.

◇ 김현정 앵커>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자율권일 수도 있으니까요.

◆ 유재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은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 김현정 앵커> 판단이 아직 안되는 상황이다, 아이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이 초안을 만든 분 연결해보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자문위원회의 기획소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 연결되어있습니다. 앞에서 조례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먼저 들었습니다. 우선 학생들은 미성년자이고 아직 판단을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 완전 자율권을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도 의회에서 아직 초고도 못 받아보셨대요.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슈화시키려는 김상곤 교육감의 액션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동석> 일단 저희가 사전에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조례가 과연 필요할까, 만약 조례를 만든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쳤고요. 저희 내부에서 꼼꼼하게 따져서 이제 초안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초안을 가지고 당연히 다시 교사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도의회 의원님들 교육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것이고요. 지난 번 저희가 발표를 하면서 향후일정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일단 절차는 그렇고요. 내용자체에 대한 반대는 어떻게 보십니까?

◆ 오동석> UN에 아동권리협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채택 된 지 지난 달로 20주년이 됐는데 아동권리를 바라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숙한 존재에서 성숙한 존재로 넘어가는 것이 시간만 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교육되고 훈련 되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국제적인 수준에서 보더라도 20세기 전반에는 아동은 보호가 필요하다,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만이 강조되는 것이 후반에 들어서게 되면 그 돌봄이라고 하는 것도 학생들 또는 아동들의 자기결정과 참여 속에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스스로가 자율적인 성숙한 존재로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바라보면 최소한의 자율성을 자꾸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앵커> 아이들이 머리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시행착오도하고 ‘아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 오동석> 스스로도 ‘이것이 과연 학생신분에 맞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실제로 학생들 하고 이야기해보면 저는 오히려 자유롭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 김현정 앵커> 머리 염색 까지 자율화입니까?

◆ 오동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소한도로 요구 하는 것은 두발 길이문제는 학생들의 판단에 맡겨두자는 거고요. 귀밑머리 몇 센티라는 규정을 두고 엄격하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파마나 염색 문제는 기본적으로 조례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규정에 의하면 제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때에도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한다고 한다면 파마나 염색 등은 당연히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죠. 학생들에게 판단의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은, 글쎄요. 인권이 정치적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들은 어쨌든 주민으로부터 직선 된 교육감의 정책사항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의 동의를 어느 정도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정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제 입장입니다.

◇ 김현정 앵커> 도의회의 유재원 위원장님, 아이들에게 자율권을 줘서 시행착오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는데 반론 있으신가요?

◆ 유재원> 지금 현 교육체제에서도 학교자율화에 의해서 얼마든지 아이들이 성숙하게 클 수 있는 훈련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두발의 자율도 저희가 언론에서 들었던 것과 달리 일정부분에 어떤 규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 김현정 앵커> 염색이나 파마는 안 된다는 부분이요?

◆ 유재원> 네. 아직 저희는 초고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두발 자유, 교과시간 외에 침묵시위, 방과 학습의 자율권 이런 게 나왔는데 제가 어제 의회에서 담당 실무자를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반대 이야기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김현정 앵커> 현장교사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군요?

◆ 유재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의회위원들의 의견 학생 학부모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의회의 의견을 언제 어떻게 수렴했는지 알 수 없어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동석 교수님 답변해주시죠.

◆ 오동석> 네.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게 아니고 초안이 만들어져야 의원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후로 일정을 잡아놨던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은 여전히 의원님들께 있는 거고요. 교육감이 발의하기 전 단계인 거고요. 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를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모든 회의 자료라든지 그동안에 행사했던 것들 학생들의 의견 등이 다 홈페이지에 올려있습니다. 저희 운영 제 1원칙이 투명하고 공개적,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 과정 자체가 인권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체벌금지부분도 문제 삼으셨는데요. 선생님들이 체벌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어요?

◆ 오동석>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체벌 한 교사를 형사처벌하는 경우에 다 처벌할 수 없으니까 일정한 경우에는 열어놓고 있긴 합니다만 거의 헌법재판소의 취지는 체벌은 금지된다고 하는 겁니다. 체벌로 교사권위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정말 필요한 것은 학생들을 인격의 주체로 대하고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정한 내용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의 체벌을 인정하는 것을 무용지물이라고 한다면 아예 체벌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이 교육활동의 목적에 맞는 게 아닌가, 최소한도의 요구사항만 두고 있는 것이어서요. 그 외에 교육적 목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징계는 당연히 가능한 거죠.

◇ 김현정 앵커> 여기까지 오늘 두 분의 말씀 들어야겠네요. 오늘은 두발자율화를 중심으로 다뤄봤습니다. 유재원 위원장님, 오동석 교수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