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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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수) 주성영(한나라) vs 박선영(자유선진당) "이건희 특사 '국익' 공방"
2009.12.30
조회 260

- 주성영 "특혜 맞지만 국익위해 불가피"
- 박선영 "과연 국익이 뭔가.. 법치 흔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주성영 제1정조위원장,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대통령이 12월 31일자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이건희 전 회장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인데요.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는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찬반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연결해보죠.

◇ 김현정 앵커> 단독사면은 경제인으로서는 처음이고, 통틀어서도 테러범 김현희 사면 이후 19년 만에 처음인데요. 주 의원님은 찬성 입장이시라고요?

◆ 주성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왜 그러실까요?

◆ 주성영> 지금 사회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벤쿠버 올림픽이 두 달 밖에 안 남았고, 또 벤쿠버 올림픽 때 18년 동계올림픽을 개최지를 확정하는 마지막 IOC총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건희 회장이 유일한 IOC위원이에요. 문대성 선수위원이 있긴 합니다만, 또 동계올림픽 총회에서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불문가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사면을 단행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그동안 주 의원께서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죽 펴오지 않으셨습니까?

◆ 주성영> 맞습니다. 17대 국회 때 사면권을 제한하는 개정안도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아마 전반적으로 참여정부 때 보다도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이명박 정부가 사면권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큰 논란을,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면이 좀 적기도 하고. 또 이번에도 경제계에서는 수십 명을 건의하고 이랬습니다만 한 명에 대해서만 사면권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사면권을 제한해야 된다는 여론이 대통령의 결정에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오히려 제한을 했기 때문에 한 명만 단독특사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주성영>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그동안에 주 의원께서 17대 참여정부 때 특사 반대했던 이유를 보니까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주성영> 이게 법치주의의 원칙을 깨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특별 사면권을 부여해놓고 그래서 이 사면권이 빈발하게 행사되면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한 이유에서 사면법 개정이 있었고, 사면권 심사위원회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에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 주성영> 물론 이게 법치주의를 깨는 측면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법치주의의 틀 속에서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이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이번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우리 국민적인,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특별사면권을 행사한 측면으로 이해하는 그런 점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국가적 필요,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는 불가피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주성영> 그렇죠. 정부의 발표도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이 대통령이 그동안 취임 이후에 쇠고기 촛불집회라든지 용산참사, 이런 것에 대처하면서 ‘법질서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이 없다,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해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희 전 회장 유죄판결이 난 지 4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4개월도 채 안 된 상황에서의 사면은 아무리 국익을 생각하더라도 법치주의라는 메시지하고는 좀 어긋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 주성영> 물론 그런 의견에 이해가 갑니다만, 벤쿠버 올림픽이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2011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삼수 째 아닙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삼수 결정하는 것이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날짜의 시급성에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게 맞긴 하지만, 그보다 국익이라는 측면이 워낙 크단 말씀이세요?

◆ 주성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국익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사면할 수 있다, 여기까지 동의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국익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이것도 참 모호하거든요.

◆ 주성영> 그것은 물론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지만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보면 애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여정부 때 빈번한 사면으로 국민들의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여정부 때 그랬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자기 주변의 측근들을 다 사면해주고, 재판이 끝나기 무섭게 사면되고 이렇게 한 예가 빈번해서 국회에서 사면권을 제한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가 그런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국민들이 대부분 평가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횟수를 보면 DJ 정부 때가 7회, 참여정부 때 8회,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2년 됐는데 4회이기 때문에 횟수로서는 그렇게 덜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 주성영> 이번에도 단 한명에 대해서, 단 한명이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만, 단 한명이라는 아주 제한적이고 그야말로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국익의 기준 어디까지인가, 동계올림픽 유치면 되고, 유니버시아드면 안 되나, 또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고 소명을 하면 또 사면이 되는 건가, 이런 게 참 헷갈립니다.

◆ 주성영> 언론을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하계올림픽을 위해서 IOC위원을 특별사면한 예도 있다고, 우리나라도 노무현 정부 때도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을 그때 아마 동계올림픽 유치지 싶어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사면한 전례도 있습니다. 물론 전례가 있다고 그래서 이번 일이 무조건 긍정할 수는 없지만, 하계올림픽이나 동계올림픽이나 또 우리가 치렀던 월드컵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그때마다 우리 국가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고 또 국운상승의 기회가 된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세 번이나 걸쳐서... 이것은 강원도민의 염원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전부 바라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또 평창 동계올림픽이 두 번 다 1차에서는 1등을 하고, 결승투표에 가서 졌어요. 그러니까 강원도민들의 염원과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IOC위원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정부가 특별사면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사면. 이게 특혜입니다. 특별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에 규정된 용어 자체가 특혜예요. 특혜를 준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국민들 정서를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익은 있다 치더라도 국익은 있다 치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 눈에 보이지 않은 부분에서 국가적인 손해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 주성영> 어제 어떤 중앙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국민여론이 상당히 비판적인 것보다도 높은 걸로 나오고 있고...

◇ 김현정 앵커> 저는 못 본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 그런 게 있었군요.

◆ 주성영> 서울신문사에서 여론조사 한 것을 봤는데, 보니까 찬성하는 의견이 44.2%이고 반대의견이 27%더라고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국익을 위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게 삼성의 세종시 입주를 위해서 서로 딜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가 됩니다만.

◆ 주성영> 우리 정치권에서야 뭐...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 보십시오.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를 국민들께서 보시면 정치권 얘기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실 겁니다. (웃음)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주성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분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연결해보죠.

박 의원님은 반대 입장이시라고요?

◆ 박선영> 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라는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치라는 게 뭡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추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법도 한 사람을 위한 1인을 위한 법은 만들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사면도 마찬가지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KAL기 폭파범이었던 김현희 씨 같은 경우에 형 집행 면죄를 해준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을 단독으로 특히나 경제인을 선정해서 특별사면하고 그리고 단독복권을 시킨 이런 예는 없습니다. 법치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10년이 넘게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고 한 지가 8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겨우 4달 지나는 거거든요. 판결문에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사면하면 입으로는 법치를 외치면서 행동으로서는 법치를 훼손하고 정면에서 도전하는 이런 반조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사면법을 개정해서 사면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 정부는 어떻게 된 게 사면위원들의 명단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공개 안 한다 하더라도 사후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구성원을 공개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앞에서 주성영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맞다,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번 이건희 전 회장 사면은 워낙 국익을 위해서 중대한 결정이었다, 불가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 박선영> 국익이 뭡니까? ... 법원에서 재판할 때도 국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국익이 도대체 뭔가요? 어제 사면하면서 ‘이건희 전 회장’이라는 용어보다는 ‘IOC위원’이라는 수식어를 훨씬 더 많이 썼던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법무부가 이 정권이 ‘이건희 전 회장을 사면하는 이유가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림픽 유치가 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 참 문제입니다. 안 되면 당연히 어려워질 수 있겠죠.

다만 되는 경우에도, 그러면 강원도 평창이 이건희 씨 한 분 때문에 됐을까요? 강원도 평창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두 번 다 후보로 다 올랐었어요. 1심에서는 다 선정이 된 거거든요, 첫 번째 심의에서는. 그런데 그 다음 본선에 올라가서 여러 국제적인 문제 때문에 눈물의 패를 당했습니다만.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페어플레이를 표방하고 있는 올림픽에서, 동계올림픽도 올림픽 아닙니까? 사회에서 페어플레이하지 못했던 사람을 억지춘향으로 갖다놓고 막 이리저리 해가지고 됐다, 이렇게 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렇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해야지만 지금까지 손해난 것을 다 좀 만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국가브랜드 위상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 박선영> 네, 그런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희 전 회장은 정말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지금은 앞에 전 자가 붙어있지만, 그렇다면 그분이 본인이 비록 벌을 받고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백의종군 한다는 마음으로 국민과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정말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준다면,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감동할까요? 정말로 우리 하는 말로 ‘감동 먹었어’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착하디착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장서서 그 정도 되면 국민들이 나서서 ‘이건희 전 회장의 공로가 이러이러하니 사면시켜줍시다’라는 말이 국민들 입에서 나옵니다. 모양새가 얼마나 좋을까요?

◇ 김현정 앵커> 사면을 시켜주지 않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결과가 좋으면 그때 사면시켜주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선영>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대통령도 아무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이건희 회장의 위상은 한결 더 올라가고, 국민은 기분 좋고, 법치주의 훼손도 안 되고... 왜냐하면 사면이라는 것은 형 받은 것에 절반 이상이 지나야 사면의 대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원칙이. 그런데 여기는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에요. 그럼 3년으로 봐도 1년 반이 지나야 사면을 심사할 수 있는 대상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은 4달 만에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지만 이 회장께서 자신이 가졌던 인맥이나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정말 자비를, 사비를 써가면서 열심히 노력했다면 국민들이 감동하고 그래서 사면해줘야 된다고 국민들이 아마 청원서를 올릴 겁니다. 그런 모양새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하겠어요...

◇ 김현정 앵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박선영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