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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금) 이정희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형평성 없는 공소권 남용, 공소기각될 것”
2010.02.12
조회 259
- 불법은폐 꾀했다면 공식계좌 썼겠나
- 행정상 신고누락은 인정, 책임질 것
- 하드디스크 유출, 증거인멸 아니다
- 한나라당 수사 안 해... '형평성' 문제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정희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민주노동당에 대한 경찰수사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조합원이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활동을 했느냐 여기에서부터 수사는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데 수사를 하다보니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170억대의 계좌가 나왔다는 겁니다. 정당의 모든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이 미신고 계좌는 신분 노출을 꺼리는 당원들을 위한 당비계좌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게 경찰이 제기한 의혹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돈들이 투명하게 쓰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이정희 원내부대표 연결돼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셨다고요?
◆ 이정희> 당사에서 계속 농성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우선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좀 해보죠. 거액의 미신고계좌, 도대체 이 통장의 정체는 뭡니까?
◆ 이정희> 정당이 CMS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데요.
◇ 김현정 앵커> 자동이체시스템요?
◆ 이정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동이체시스템을 정당사상 최초로 도입했을 겁니다. 저희가 당비와 후원금을 만 원, 5천 원, 이렇게 받아서 운영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고요. 정당의 CMS계좌를 하나만 만들 수 있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건 98년도 ‘국민승리 21’일 때 저희 민주노동당이 창당되기 이전에 만든 계좌입니다. 그것을 그 이후에 계속 민주노동당의 당직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일도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자동이체가 필요할 때 이 CMS 시스템을 계속 써온 겁니다.
◇ 김현정 앵커> 당시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나요, 선관위에?
◆ 이정희> 2004년 4월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면서 당에 들어오는, 당의 명의로 들어오는 수입지출계좌를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당의 수입지출내역을 그냥 결산보고 하면 되도록 되어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행정상 미신고 된 문제를 빨리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된 잘못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로 들어온 돈이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이었다거나 또는 그것이 불법을 감추려고 했다거나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 김현정 앵커> 정리를 해보자면 1998년에 CMS통장을 개설을 했고, 그 당시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됐기 때문에 안 했는데, 2004년에 법이 바뀌면서 신고를 하여야 하게 됐고, 그런데 행정상의 실수로 신고를 누락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정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2006년, 그러니까 4년 전쯤에 선관위에서 구두로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거 신고하라고요. 왜 그때라도 바로 신고하지 않으셨죠?
◆ 이정희> 그때 저희가 지도부가 바뀔 때였는데요. 담당하는 실무진도 같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잘못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질 질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겠죠, 당연히.
◇ 김현정 앵커>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떤 의혹이 생기냐하면, 전교조나 전공노처럼 신분노출이 안 되는 당원들을 위해서 이 통장을 신고 안 하고 일부러 누락시켜뒀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 이정희> 그런 거였으면 저희가 98년부터 쓴 CMS계좌를 계속 썼겠습니까? (웃음) 더군다나...
◇ 김현정 앵커> 많이 노출이 된 건데?
◆ 이정희> 그렇습니다. 금융결제원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이고, 누구라도 필요하다면 이 기재 내역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계속 쓸 이유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금융결제원에 등록은 되어있다고요?
◆ 이정희> 네, 네.
◇ 김현정 앵커> 그렇다고 해서 들여다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 이정희>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있죠. 그런데 만일 이것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이기 때문에 흔히 생각하는 돈세탁, 비자금... 이러면 누가 어떻게 했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복잡한 과정들을 쓴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한 사람한테 수십억 원씩 이렇게 받은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당원들, 또 후원자들로부터 한 달에 몇 만 명씩으로부터 돈을 계속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앵커> 이 통장, CMS통장의 돈은 전부 신고된 통장으로 옮겨서 쓰셨다고 해명을 하셨죠?
◆ 이정희> ‘2008년 8월 이후에는 신고된 통장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해명을 드렸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두 번째 의혹은 뭐냐면, 경찰에 의한 것입니다만, 이 170여억 원 중 일부는 당 관계자, 국회의원, 이런 10여명의 통장으로 흘러들어갔더라, 이 통장들 중에는 신고 안 된 통장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는 불투명한 계좌가 된다는 주장인데요?
◆ 이정희> 저는 먼저 경찰이 이런 방식으로 돈 문제를, 뭔가 민주노동당이 도덕적이지 못하다, 라는 인상을 주면서 흘리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경찰이 이야기한 것이 2008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55억 원 정도가 입금됐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무총장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2008년 8월 이후에는 전액 당비 신고된 당의 수입계좌로 옮겨졌다, 이렇게 해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그 전 이전 이야기를 경찰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6년 이렇게는 다른 계좌로 갔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2008년 8월 이후에는 다 신고된 계좌로 갔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전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마치 거짓말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다시 언론이 지금 오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저희가 처음에 분명하게 해드렸던 것은 2008년 8월 이후에는 다 1원 한 푼 틀림없이 다 당의 수입계좌로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 이전에는 당에 유일한 CMS계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노동조합비도 있었고요. 또 당의 ‘진보정치’라는 기관지가 있습니다. 독립된 법인입니다. 여기서도 구독료를 이 CMS계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남원에 연수원을 두고 있었는데 그 연수원의 후원금도 여기로 받았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CMS를 이용해서 이것이 각각의 필요한 용도로 간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회계부정도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왜 행정실수로 신고를 안 했는가, 결국 이 부분이 두고두고 불씨가 되는 거네요?
◆ 이정희> 네, 네.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신고 안 된 것은 불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또 하나는 경찰이 민노당을 압수수색해서 하드디스크를 증거로 확보했는데 그중 일부를 민노당 당직자가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 이정희> 일부가 아니고요. 1월 27일에 하드디스크를 저희가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동아일보가 저희 투표시스템을 해킹한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썼습니다, 1면으로. 경찰이 이야기했다고 동아일보는 이야기하고 경찰은 자기들이 동아일보에 흘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누구에 의해서든 간에 해킹된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에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장이 나왔던 것이 아니고...
◇ 김현정 앵커> 압수수색하기 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정희>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무슨 통보가 왔던 것도 아니고요. 이건 명확한 해킹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저희는 서버를 관리하는 주인으로서 여기에 정보를 주신 분들에 대해서 관리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을 막기 위해서 교체를 한 것입니다. 정당한 의무를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않고요.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압수수색한 후에도 압수수색해서 이 증거를 경찰이 확보한 후에도 빼돌렸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 이정희> 2월 6일 새벽에 하드디스크를 반출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2월 4일에 영장집행을 하러오셨고, 그 영장 집행하는 것을 저희가 3시간 넘게 정말 손 하나 대지 않고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버를 둘러보시고 나서 찾아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연합뉴스에는 뭔가 압수수색을 해서 무슨 증거가 밝혀진 듯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공정한 보도가 경찰발로 돼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항의를 했고, 그러면서 압수수색 집행이 종료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집행이 끝났다고 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계속 다른 보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회수를 한 것이고,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민노당에서는 압수수색하고 이런 절차는 끝났다고 보고 한 건데, 거기 경찰 측에서는 압수수색 중이었다, 아직도 영장이 효력이 있는 기간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 이정희> 경찰얘기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압수수색을 계속 집행 중이었다고 하는데, 형사소송법에 보면 집행을 중단할 때는, 앞으로 계속 하고자 할 때는 간수자를 둘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또 봉인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서버관리업체로부터 반환을 받아온 겁니다. 그 과정에 전혀 경찰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서버관리업체에도 저희가 반환 받아가고, 그 다음에 서버반출하지 말아라, 이렇게 뒤늦게 공문을 보냈어요.
◇ 김현정 앵커> 오히려 경찰이 집행을 제대로 못했다, 무능력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정희> 경찰은 스스로의 무능력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되죠.
◇ 김현정 앵커> 하드디스크 문제도 워낙 복잡해서 자세하게 여쭤봤네요. 그런데 아예 공무원의 당원 가입을 불법으로 규정한 지금 이 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혹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이정희> 저희가 이 안을 발의를 곧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 경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이정희 의원께서는 한나라당에서도 이 한나라당에 가입한 현직교사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이정희>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강제수사를 하려고 한다면. 왜냐하면 저희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고발이 있어서 수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경찰이 인지수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똑같이 알려드린 겁니다. 검찰이 인지하실 수 있도록. 똑같은 조건에 있으니까 저희한테 강제수사를 했던 것처럼 계속 하려면 한나라당에서도 당장 수사를 하셔야 맞는데, 검찰은 이게 처벌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고발하려면 고발해봐라, 이러고 계세요. 이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간다고 하면 저희에 대한 수사 자체도 나중에 공소권남용으로 공소기각판정 받으실 겁니다.
검찰이 형평성을 정확하게 지키시든가 아니면 이 문제가 법개정 논의가 필요한 것이니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하고 있는 수사를 중단하시든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