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문흥수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대표변호사)
1년 전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간섭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촛불시위와 관련된 재판들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서 배당을 하고, 판사들에게 재판 빨리 진행하라고 이메일까지 보냈던 사실이 드러난 거죠. 이에 대해서 판사들이 집단반발하면서 법조계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던 사건인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법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이십니다. 문흥수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신영철 대법관이 그 사태 이후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우리 청취자들한테 종종 들어옵니다. 여전히 대법관 자리에 있는 거죠?
◆ 문흥수> 네, 그러시죠.
◇ 김현정 앵커> 잘 지내고 계십니까?
◆ 문흥수> ... 그 마음이야 편하지 않겠죠.
◇ 김현정 앵커> 당시 500여명의 전국판사들이 몇 차례나 회동도 갖고, 자진사퇴도 촉구했고. 시민단체, 야당에서는 “국회가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다 흐지부지된 건가요?
◆ 문흥수>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 대법관 재판간섭문제가 우리 법원의 후진적 구조적 고질적인 병폐, 폐단의 일단을 드러난 것이고. 물론 그것이 계기가 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법원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국회에서 사법제도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법제도개혁위원회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법원의 구조적인 병폐들이 개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앵커> 병폐가 드러났다는 점, 개혁이 추진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 문흥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사자는, 그 장본인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 당시에 문흥수 변호사께서는 “자진사퇴를 하는 게 옳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 문흥수> 그런 기조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제 의견의 핵심은 신 대법관 개인 한 분이 그만 두는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법부가 민주화 이후에 사법발전위원회, 개혁위원회, 이런 것을 운영했지만 법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일제시대 내지는 군사독재시대의 후진적인 사법시스템, 경륜 경험 있는 법관들이 다 퇴직해서 개업하면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그 자리를 연수원 마친 사회 경험이 일천한 판사들로 충원하는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시스템을 운영해왔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시시때때로 법원문제가 제기되는 것인데... 이것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법원이 늘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게 의견이고, 신 대법관 사태 문제보다도 법원의 구조적 고질적인 병폐를 개혁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의 핵심이었죠.
◇ 김현정 앵커> 개인도 개인이지만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 말씀은 신 대법관 전에도 그렇게 부당하게 아래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말씀이세요?
◆ 문흥수> 그 사실 여부야 제가 확인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개연성이, 위험성이 너무나 큰 시스템이고, 그걸 개혁하지 않는다면 신 대법관 같은 문제가 언제든지 또 재발될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 김현정 앵커> 당시 대법원에서 진상조사도 했습니다. 결론도 명백하게 나왔습니다. ‘신 대법관의 행동은 재판진행에 관여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시스템이 문제라서 신영철 대법관도 시스템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니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분도 있었지만, 깨끗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기 위해서는 징계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왜 징계까지는 가지 못 했을까요?
◆ 문흥수> 1년 지난 시점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현 대법원장까지 결국은 엄히 경고하는, 그런 선에서 끝났죠. 대법원장의 의지가 중요한데 대법원장이 그 선에서 정리가 되기를 바랐고... 거기에 제일 큰 원인이 있죠.
◇ 김현정 앵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 전에 재판개입사건을 법원 스스로 말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게 두고두고 사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냐, 다시 말해서 그 뒤로 계속해서 사법부 개혁 필요하다는 얘기가 수시로 나오는데. 보수가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이거 사법개혁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보 측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이거 사법개혁 안 돼서 그렇다”고 하고. 진보, 보수 양쪽으로부터 큰 책을 잡힌 게 아니냐, 자정을 못하고 간 게 두고두고 한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 문흥수>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군사독재 시스템, 비민주적인 시스템이죠. 군사독재시대의 시스템을... 일반 국민들이 법원의 인사제도라든가 재판 메커니즘, 이런 것을 잘 알기 어렵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느냐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하시는데... 제가 여러 번 지적했듯이 근본적인, 구조적인, 고질적인 병폐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는 우리 법원이 영원히 문제가 된다는 것이 제의견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 고질적인 병폐, 핵심적인 예시를 드신다면 어떤 걸까요?
◆ 문흥수> 우리나라 대법관을 어떻게 선임하고 대법원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대법관을, 이를 테면...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대법관 해먹고 그만 두고 나서 변호사를 해서 전관예우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 식으로 대법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래서는 법원 전체가 욕먹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 김현정 앵커> 전관예우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냥 스쳐가는 곳, 이런 식으로 말이죠?
◆ 문흥수> 그런 식으로 되어있죠. 그런 데서 법원의 모든 문제가 비롯되는데... 민주주의 87년 6.29 이후 20년 넘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역대 대법원장이 아무도 없었다는 데 그 비극이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건가요?
◆ 문흥수> 대법관 정년이 지금 65세로 되어있는데요.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할 연대에 대법관을 임명해서 정년까지 마치고 정년 마친 다음에는 변호사를 안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법원장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저렇게 발탁하는 식으로 인사제도를 늘 운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이죠. 대법원장이 자기 권력을 절제하고 국민을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24(수) 문흥수 전 부장판사 "신영철 파동, 시스템 안 바꾸면 언제든 재연"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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