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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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수) 강기정 민주당 의원 “'잔당소탕' 서울청장, 대국민 사과해야”
2009.10.14
조회 261
- 국민 적대시 시위진압 중대한 문제
- 공안기록 관리는 연좌제, 폐기돼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강기정 의원

“지금 마지막 이것은 잔당소탕이나 다름없다, 보는 족족 검거하라, 인도에 있더라도 공격적으로 쫓아가서 검거하라” 어휘들이 좀 과격하죠. 지난 5월에 촛불시위 1주년을 기념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구경하던 시민, 기자,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까지 무차별 진압했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의 직접 명령이 있었다고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게다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기습 철거한 것 역시 주 청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녹취록이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를 처음 공개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 직접 연결해보죠

[IMG0]◇ 김현정 앵커> 경찰의 무전녹취록을 공개하신 거죠?

◆ 강기정> 네, 그동안 용산참사나 5월에 있었던 전반의 무전녹취록이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주상용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들을 내렸다는 건가요?

◆ 강기정> 구체적으로 지하도출입을 차단했거나 또 해산보다 검거위주의 작전을 펴라, 그래서 연행자를 초기에 많이 검거해라, 인도에 있더라도 쫓아가서 잡아라, 토끼몰이 식으로 몰아넣어 놓고 잡아도 된다, 이런... 가장 소름끼쳤던 것이 ‘잔당소탕’이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잔당소탕 작전에 돌입하라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매우 적대시하는, 그리고 집시법을 위반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신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당시에도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흥분한 진압병력이 우발적으로 행한 일이다” 이렇게 변명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우발적인 게 아니라 상부지휘 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 강기정> 행안위 있으면서 많은 현장 무전녹취록도 검토해보고 했는데요. 이번처럼 주상용 청장이 직접 무전기를 들고 직접 기동본부장에 지시하고 현장 책임자에게 지시한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보면 직접 진두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무전으로 내리고 이런 것을 볼 때, 단순하게 어떤 특정부대의 한 기동대 소대의 우발적인 과격 행동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사무라이조라는 경감이 진압봉을 휘두르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도 주상용 청장이 지하도를 절대 막아라, 올라올 수 없도록 막아라, 하니까 그 명을 받고 행위를 한 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주상용 청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위대가 경찰 폭행한 것도 있고, 시위대가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느냐, 진압은 불가피했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 강기정> 공권력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국정감사고요. 특히 경찰에 대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 불법시위나 이런 것은 현재 저희들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너무너무 법대로 강력히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다 처벌을 받고 있다는 말씀?

◆ 강기정> 그렇죠, 처벌을 받고 있고. 하다못해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아주머니들이 주부들이 연행되고 조사받고 이런 걸로 볼 때. 물론 저희들이 국회에서 야당이 지금 위법 사항을 제기하는 것은 불법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위법에 대해서 공권력이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 불법 사항까지도 우리가 봐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 김현정 앵커> 또 한 가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 분향소를 경찰이 철거하면서 당시 상당히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파견이 됐던 진압 경찰이 우발적으로 과잉진압 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도 경찰청장이 직접 관여했다고요?

◆ 강기정> 그 점도 어제 국감과정에서 따졌는데요. 당시에 청장이 직접 무전과 CCTV를 보면서 무전기를 들고 지시하는데요. 시청과 그 주변 대한문 앞 등은 정비를 해서 장애물도 치우고. 그리고 그곳에 차벽을 쳐라, 이런 전 과정에 대해서 직접 모니터를 보면서 지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녹취록을 발견을 하셨다고요?

◆ 강기정>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1기동대 단장에게 물었더니, 누구 지시로 그랬냐고 했더니 “직접 분향소를 파손하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 자의로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파손하자마자 곧바로 그 사실을 주상용 청장이 알고 바로 빨리 그 부대를 후미로 빼는, 숨기는 이런 과정도 녹취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그 녹취록에는 직접 가서 분향소를 치우라고 말하지 않지만 포괄적으로 지휘책임이 분명히 있다, 현장 모니터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

그러고 나서 다음날 바로 5월 30일 민주당 의원님들이 항의하러 갔더니 일부 부대원들이 그랬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미 알고 있는데, 누가 그랬는지 1기동대가 했는지를 이미 30일 현장 당시에 그 시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소하려했던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어제 여당 의원들은 물론 인권도 중요하지만 법질서확립이 우선 아니겠느냐, 도심불법폭력집회라든지 도심에 불법적으로 분향소 같은 걸 세워놓는 건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고 오히려 경찰에게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 강기정> 여당은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야당 역시 불법폭력집회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인하라든가 묵인하라는 게 아니라 불법폭력집회라 하더라도 엄연히 집행할 때 해산할 때 진압할 때는 집시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절차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해산을 우선하고 안 되면 검거해라, 이렇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분명히 되어있고. 해산할 때는 노약자, 어린이, 부녀자들을 먼저 해산시키고 나서 검거작전 해산을 해라, 이런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물론 그대로는 안 되겠지만 해야 되는데. 청장은 해산보다 검거를 해라, 많이 잡아라, 토끼몰이 식으로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위법이다, 위법상황을 보고 그것을 위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과정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상용 서울청장에게 어떻게 사과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 강기정> 어제 국민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다시 재발되지 않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국감장 마지막에 그렇게 하겠다, 분명히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게 어제 하나 큰 논란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연좌제 문제도 나왔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이 나왔을 때 연좌제 문제가 단연 화제가 됐는데요. 촛불시위 연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모, 형제, 남편의 과거 공안기록, 시위에 참여했던 기록, 심지어는 아버지의 30년 전 시위참가기록까지 참고자료로 덧붙여졌다, 이런 사실이죠. 여기까지는 이미 보도됐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보도가 되면서 공안사범리스트시스템이 아직 살아있어서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새로운 사실이 나왔어요. 이 공안사범리스트시스템이라는 건 이미 2000년에 폐기가 된 거라고요?

◆ 강기정> 저희들이 분명히 그 점은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폐기되지 않고 노환균 서울지검장이 잘못 판단했고, 강희락 청장이나 어제 서울경찰청장이 확인했듯이 폐기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왔다, 시위사범 전산입력카드도 계속되어왔고 공안사범조회리스트도 계속되어 왔다, 이렇게 분명히 확인을 시켰습니다.

◇ 김현정 앵커> 검찰에서는 폐기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경찰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 강기정> 경찰 얘기를 들어보면 공안사범조회리스트나 시위사범 전산입력카드는 훈령에 의해서 법무부의 국장이 책임자가 되고 여러 공안관계기관들 열한 두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있고, 그곳에서 이 자료는 관리되고 있다, 단순히 경찰만 입력한 게 아니라 경찰, 교도소, 여러 가지 검찰, 법무부, 여러 군데서 동시에 입력하는 전산입력카드였습니다.

◇ 김현정 앵커> 다 같이 공유하면서 쓰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 강기정> 네, 쓰기도 하고 그걸 조회도 하고. 그래서 지금 분명한 것은 얼마나 관리되고 몇 명이나 관리되고 있는지. 또 누가 어떤 사람이 관리되고 있는지 언제부터 관리되고 있는지. 법적근거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는, 훈령 하나 있는데요. 어떤 법적 근거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밝혀야 될 문제이고 이것은 차기 24일 종합국감 전까지 밝히자고 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제는 몇 명 관리, 누가 관리하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답변 하나도 못 들으셨어요?

◆ 강기정> 계속 요구했습니다만 그걸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 경찰청에서는.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위전력사범전산 공안자료 관리협의회의 책임자가 법무부 국장인데요. 국장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국장의 답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추후에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리스트가 확인되면 관리실태가 확인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가요?

◆ 강기정> 일단 이렇게 공안자료가 관리되고 있다는 자체는 문제다, 특히 이번 자료가 특히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때 첨부자료로 첨부됐다 말입니다. 4명의 사건을 송치하면서 18명의 공안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족에 대한. 그래서 이 공안자료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문제고, 이렇게 사건 송치에 첨부되는 것은 헌법 13조 연좌제 금지규정에 위반이고. 이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면 분명히 폐기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주장할 거고요. 그런 점에서 사찰이고 연좌제이기 때문에 반인권적 범죄라고 규정하고, 폐기와 더불어 이와 관련된 법적인 제도적인 검토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