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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수) 민주당 김성순 의원 “수공 4대강 떠안기, 수돗값 폭등 우려”
2009.10.07
조회 260
- 수공 부실화 우려, 민간 매각시 물값 폭등
- 수공 4대강사업 불법 비자발적 떠안아
- 4대강 사업, 속도보다 방향 중요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김성순 의원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단연 4대강 사업 추진에 관한 논란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 화제가 된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하는 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제로 떠맡겼다는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폭로였습니다. 직접 연결해 보죠.

[IMG0]◇ 김현정 앵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자체적으로 맡은 게,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정부 강요에 의해서였다는 주장이신가요?

◆ 김성순> 그렇죠. 왜냐하면 맡을 수 없다, 법상 안 된다고 주장을 하다가 맡은 걸 보니까 적어도 자기만의 의사가 아닌 것은 분명하죠.

◇ 김현정 앵커> 법상 안 된다는 부분은 어디에 적시가 돼 있나요?

◆ 김성순>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에 되어있거든요. 원래 국가하천은 정부가,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있어요.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하천공사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 안 된다, 대행은 할 수 있어도, 법에 분명히 되어있고. 또 일부 해석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법률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수자원공사에서.

◇ 김현정 앵커> 수자원공사에서 과연 우리가 맡을 수 있는가, 법무법인에 의뢰를 검토한 거죠?

◆ 김성순> 그렇죠. 그런데 정부 법무공단이나 수자원공사 자문변호사나 법무법인 등 전문가들은 맡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 김현정 앵커> 그런 내부문건을 이번에 폭로를 하신 거죠?

◆ 김성순> 문제제기를 한 거죠. 내부에서 충분히 이렇게 법적인 검토를 한 결과, 직접 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검토 결과 나온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이 내부문건이 공개되고 나서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수자원공사가 왜 이 일을 맡았느냐고 물었더니,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종합적인 하천관리사업이라 현행 수자원공사법에서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래서 시행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 김성순> 그렇게 해명하죠. 그런데 문제는 종합하천관리사업인 4대강 사업은 국가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가. 어제는 종합적인 하천관리사업이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한다면 그 말을 참 신뢰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저나 다른 사람 의견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들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하는 것은 이게 정말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가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의견이냐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 김현정 앵커> 수자원공사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파악을 해놓고 이제 와서 괜찮다고 하는 것은 뭔가 외부압력이 있었거나 마지못해 맡은 사업이다?

◆ 김성순> 네, 그런 것은 거의 분명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럼 설사 국토부 주장처럼 4대강 사업이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수자원공사의 지금 재정을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나 부담이 되는 건가요?

◆ 김성순> 8조원 빚을 내서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수자원공사 재정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현재도 빚이 2조 있는데 이렇게 되면 4년 뒤인 2013년에는 무려 15조원으로 급증하게 되죠. 그러면 공기업으로서 제역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어놓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해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이익이 더 클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당과 정부에서는 현재 산업단지개발만 가능한 수자원공사, 하천법 등을 개정해서 레저시설과 상업시설을 짓는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면 자금회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건데요?

◆ 김성순> 그 이전에 말이죠. 수자원공사의 본래 목적은 상수 원수 공급입니다. 그런 걸 하는 공기업이 주변지역 개발하고 레저시설 상업시설 만들고 관광단지 개발하고... 이것은 수자원공사의 기본 목적 사업에 반하는 사업들이죠. 왜 8조라는 돈을 빚을 지게 해서 이런 사업으로 내모느냐 이겁니다.

◇ 김현정 앵커> 만약 그런 상황에서도 마지못해 맡게 됐다면, 그 다음에는 부실해지지 않도록 이익추구를 확실히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관광단지로 개발해서 수자원공사가 이득을 보도록 하는?

◆ 김성순>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8조원을 회수하려면 이자는 정부에서 부담해준다고 했으니까. 8조원을 회수하려면 예컨대 간단히 얘기해서 이윤을 10% 보더라도 한 80조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일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회수비 목적으로 4대강 주변의 산과 들을 대규모 개발하고 환경을 훼손할 경우에는 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환경 훼손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은 오히려 8조원 회수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투자비 회수가 될 테니까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 김현정 앵커> 수자원공사가 부실화가 된다면 서민생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 김성순> 우선 수자원공사는 100% 정부투자기업이거든요. 여기에서 빚을 지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세금으로 물어내야 됩니다. 서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 김현정 앵커> 수도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 김성순> 수도요금은 이것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산정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2013년까지 동결하기로 당정합의도 해놨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빚을 지고 나면 현재도 상수도 공급가격이 원가대비 83%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자원공사에서는 수도 값을 최소한도 90% 정도 만들어 달라, 원가가 안 되니까,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빚이 많아지면 물 값 인상 압박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더 중요한 것은 수자원공사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될 경우 자칫하면 광역상수도 공급권을 민간하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다국적 물 기업이 눈독 들이고 있는데. 미국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돗물 가격이 아주 폭등하게 됩니다.

◇ 김현정 앵커> 민영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군요?

◆ 김성순> 그렇죠. 이건 지금 우려하는 거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걱정돼서 문제제기한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맡는 게 법적으로도 투명하지 않고 게다가 자금사정이 넉넉하지도 않고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럼 이런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왜 국토부가 수자원공사에게 사업을 맡겼을까요?

◆ 김성순> 그동안 정부가 2년 동안 감세정책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100조 가까이 정부 세입은 줄어들고, 또 경인운하도 해야 하고 4대강 사업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이 되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다보니까 재원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8조를 떠 넘겼죠. 그렇게 되면 예산을 8조를 더 편성할 수 있게 되니까. 결국은 다 국민 부담이죠.

◇ 김현정 앵커> 저희가 단독 보도한 기사에 의하면 수자원공사 외에 다른 공기업, 또 민간기업에도 이 4대강사업과 관련된 공사비를 부담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 김성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에 2조 2,500억, 앞으로 8조를 4대강에. 그것 말고도 예를 들어 도로공사라든가 인천항만공사라든가 다른 공기업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4대강을 준설하게 되면 이게 하상이 낮아지니까 교량, 교각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돈이 들어갑니다. 무려 99개. 취수장이라든가 지나가는 가스관, 송유관, 이런 것을 이설해야 하거든요.

◇ 김현정 앵커> 강을 뚫어야 되니까 거기에 장애가 되는 가스관, 수도관, 다 이설을 해야 되겠죠?

◆ 김성순> 네. 그중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비로 반영되어 있는데 공기업이나 공단은 그냥 너희 부담으로 해라, 이러거든요. 또 민간기업도 너희 부담으로 해라. 이렇게 4대강 사업에 포함 시키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은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되죠.

◇ 김현정 앵커> 반발 없습니까?

◆ 김성순> 반발은 사실 속으로 하지만 나타낼 수 없는 것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이미 하천 점령허가할 때 점령허가 조건에 그런 게 있거든요.

◇ 김현정 앵커> 점령허가 조건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 김성순> 이런 가스관이라든가 취수장, 송유관, 이런 게 지나갈 때 하천을 점령해야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정부에서는 그냥 점령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하천관리상, 또는 공익상 필요할 경우, 상당히 포괄적이죠. 이럴 경우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이런 조건이 부여되거든요.

◇ 김현정 앵커> 그래서 정부가 옮기라고 하면 옮길 수밖에 없는?

◆ 김성순> 그렇죠. 자기 부담으로. 이것은 사실 도의적인 문제는 낳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이것도 그럼 위법성 시비 불거질 수 있는 건가요? 애초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건지?

◆ 김성순> 제가 볼 때 위법성 시비는 발생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감수했기 때문에.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 이런 경우가 아니고 자연재해 같은 것, 예상되지 않은 그런 경우엔 자기 부담으로 하는 것이지. 이렇게 국가사업 하는 것을 민간에게 떠맡기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법적으로야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건 안 되는 일이죠.

◇ 김현정 앵커> 끝으로 국정감사에서 어떤 내용들 더 지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요구하실 생각인가요?

◆ 김성순> 일단 저는 법적인 문제라든가 논리적으로 맞는지 그런 걸 중심으로 할 겁니다. 정치논쟁 하고 싶지 않고요. 예컨대, 4대강 사업 하긴 하되 좀 올바른 방향으로 하자,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자, 또 장래 부작용이 없도록 하자,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4대강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좀 적법하게 따져가면서 하자, 이런 부분을 주장하시는 거군요?

◆ 김성순> 그렇죠. 방향이 중요하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 김현정 앵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