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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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금) 대한변협 김평우 회장 “박원순 소송, 정부 내 협의 있었을 것”
2009.09.25
조회 321
- 국정원 단독결정 아닌 법무부 협의 추정
- 국정원, 소송대신 의혹불식 나섰어야
- 거대권력 개인상대 소송, 오해 여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대한변호사협회 김평우 회장

국가정보원이 시민운동가인 아름다운 재단 박원순 이사에게 2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낸 것 알고 계시죠. 박원순 이사가 허위로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해서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소장에서 희한한 것은 원고 자리에 ‘대한민국’ 이렇게 네 글자가 적혀있다는 사실이죠. 국가가 개인에게 소송한 것은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이 소송에 대해서 어제 대한변협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변협 김평우 회장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대한변협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모든 변호사가 가입된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게 흔치 않은데요. 이번에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신 건가요?

◆ 김평우> 그렇습니다. 우선은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개인, 특히 그중에서도 시민운동가라든가 인권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이한 일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의견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국정원이 원고 자리에 ‘국정원’이라고 쓰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평우> 그건 소송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원래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하나의 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하고, 담당 소관부처가 국정원이다, 이렇게 괄호치고 표시를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엔 괄호 치고 표시를 안 한 것 같은데요?

◆ 김평우> 내용상으로는 괄호 치가 표시가 되어있을 겁니다.

◇ 김현정 앵커> 박원순 변호사는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일단 형식부터 이 소송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데요?

◆ 김평우> 물론 그런 견해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특히 왜냐하면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국가도 재산적인 문제로 싸울 때는 국민을 상대로 해서도 소송하는 경우가 재산소송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소송은 주체가 개인이라든가 또 법인 정도까지는 보통 신용이라고 하지, 명예라고는 잘 안합니다만. 국가의 경우에는 명예라는 문제가, 특히 명예훼손이라는 문제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현정 앵커> 명예훼손 소송이기 때문에 국가란 이름은 적절치 않다?

◆ 김평우>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소송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아니라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형식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 김평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국가가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가 혹시 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국정원=대한민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원을 대한민국이라고 허락한 국민이 과연 누구인가, 어떻게 마음대로 원고 이름을 쓰는데 대한민국이라고 쓸 수 있는가? 조금 황당해할 국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평우> 그렇겠죠. (웃음) 이상한 일이죠.

◇ 김현정 앵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정원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하는 게 흔치않은 일이란 걸 몰랐을 리는 없는데. 굳이 국정원장, 혹은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쓰지 않고,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 김평우> 글쎄요. 그것은 국정원이 국가의 한 기관이니까 국정원장이 개인으로서 자기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을 당했다, 그때는 기관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원래 민사소송 기술상 국가기관으로는 소송을 못하기 때문에 국가라는 이름을 썼겠죠. 그러나 국정원장이 물론 마음대로 그렇게 소송은 못할 거고, 법무부 장관이 소송을 하도록 되어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부에서 국정원과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닐 거고, 정부 내에서 협의가 돼서 법무부 장관이 대표해서 소송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앵커> 협의가 있었을 거란 말씀이군요?

◆ 김평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제 국회상임위 질의 시간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소송하기 전에 서울고등검찰청에다가 자문을 구했다,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랬더니, 서울고검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검찰하고 사전에 국정원이 다 얘기가 된 건?

◆ 김평우> 당연하죠. 국가의 이름으로 소송할 때는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무부하고 협의 없이 어떻게 국정원이 바로 소송을 하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법무부, 검찰과 다 협의가 된 소송일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평우> 물론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선 판례 등을 찾아봐야 하겠지만,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소송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 전 세계에서도 정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경우에 저희가 이 소송이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 것은, 소송이라는 문제는 승패를 누구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원고야 누구나 다 자기가 옳다고 해서 소송을 하지만, 또 피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이야기가 틀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중립된 법관이 재판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대 개인 소송할 때는 지고 이기고 간에 큰 문제가 없는데. 국가의 이름으로 소송을 했다가 지면, 국가의 공신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한 위험성을 가지고 그렇게 소송하는 어리석은 국가는 사실 많지 않아요.

◇ 김현정 앵커> 설사 허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 김평우> 그리고 만일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관도 아니고 국정원이라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마치 국정원이 무슨 사법기관의 압력을 줘가지고 이긴 것 아니냐는 오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겨도 국가에 도움이 안 되고, 지면 완전히 국가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현명치 못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건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

◆ 김평우> 저는 정확하게 그분들의 뜻을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손해배상 소송은 금전배상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앵커> 그렇죠. 2억 원을 얘기했죠.

◆ 김평우> 네, 그런데 국가가 무슨 재산적 피해를 받아서 2억 원을 개인으로부터 받겠다는 것은 아닐 거고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건데. 그러한 명예훼손이 문제가 성립이 되려면 사찰이 없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허위로 그렇게 국가기관이나 또는 국가 공무원의 명예를 허위사실을 가지고 명예훼손 시켰다, 악의적으로 훼손시켰다, 이런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건데.

지금 그러면 과연 사찰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 자체가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과연 악의가 있었느냐 하는 것도 전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박원순 변호사의 지금까지의 활동이나 경력으로 봐서 그러한 무슨 악의적으로 국가를 헤친다거나 또는 악의적으로 허위를 만들어서 할 거다, 라고 하는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십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박원순 변호사의 말이 100% 참인지 아닌지.

◆ 김평우> 그럼요. 조사를 먼저 해야겠죠.

◇ 김현정 앵커> 그럼 국정원 입장에서 정말 박원순 변호사의 폭로가 너무 억울하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 김평우> (웃음) 그건 말 한마디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앵커> 어떤 말씀인지?

◆ 김평우> 그건 개인 대 개인하고 달라서, 국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권위와 위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 라고 부인을 하고 어떤 수사기관이라든가 또는 국회라든가 이러한 국가기관에서 빨리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그러한 절차를 협조하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하기에 앞서서 과연 사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명예훼손 소송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어떤 압력, 겁주기인?

◆ 김평우>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아직은 급하게 소송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안 보이니까, 그 경우에는 자칫하면 그것은 많은 경우 흔히들 그렇지만 큰 재벌이라든가 또는 국가기관이라든가 거대 권력체가 조그마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압박수단이다, 이렇게 오해를 살 수 밖에 없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야간옥외집회금지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평우> 어느 정도 그런 결정이 나리라는 것은 예상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률적인 야간집회를 금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이번에 헌법재판소도 말한 것처럼 불법시위나 폭력시위를 결코 용인하는 건 아니다, 뭐 당연한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위헌이 아니고 헌법불합치인 부분은?

◆ 김평우> 그것은 일률적인 그런 것을 할 때는 입법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치 못하다, 이런 뜻일 때는 입법기술상의 문제이니까 그건 입법기술상으로 다시 입법부가 재고해봐라 그런 뜻이니까. 이것은 헌법불합치로 판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도 수긍이 갑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만약 국회에서 내년 6월까지 법을 개정해주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 김평우> 국회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이상은.

◇ 김현정 앵커> 개정해야 된다고요?

◆ 김평우> 그렇습니다. 그걸 고쳐야 됩니다.

◇ 김현정 앵커> 일단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 현행법대로 가고 재판받고 처벌받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 김평우>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사법부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현정 앵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옳다고 보십니까?

◆ 김평우> 제 생각에... 헌법에 불합치 한다고 그런다면 일단은 재판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앵커> 일단 좀 연기하는 편이 나을까요?

◆ 김평우> 네, 그렇게 일단 기다렸다가 국회가 빨리... 그런데 너무 재판이 딜레이 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은 사법부에서 판단해야 될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결론적으로 국정원이 빨리 이 소송을 취하해야 된다고 보시는가” 이런 질문인데요?

◆ 김평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