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공무원노조 정헌재 위원장
공무원 노조는 세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인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세 개 노조를 통합하는 문제, 그리고 통합을 해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투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찬성이 높게 나오면 조합원 11만 명의 대형노조가 탄생함과 동시에 민주노총 산하 세 번째로 큰 노조가 발족하게 되는 건데요. 11만 명이면 어느 정도 규모냐, 군무원과 교사를 제외한 전체 공무원의 21%에 달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중립을 지켜라, 이런 입장이어서 큰 마찰이 예상됩니다. 민주공무원노조의 정헌재 위원장 연결해보죠.
[IMG0]◇ 김현정 앵커> 어제 하루 투표를 했는데요, 참여율이 얼마나 되나요?
◆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경우 55% 정도 집계 됩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까지 투표하면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 정헌재> 3개 조직 공히 50% 과반수 투표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70% 이상 선까지는 투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 중에서 2분의 1이 찬성하면 민노총 가입까지 되는 건데, 그것도 무난할 거라고 보십니까?
◆ 정헌재> 네.
◇ 김현정 앵커> 궁금한 게 우선, 3개 공무원노조를 통합하려는 목적은 뭔가요?
◆ 정헌재> 원래 저희들이 한 조직이었습니다. 한 2년 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분리되었습니다만, 원래 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통합하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에 제1강령이 공직사회개혁이고 부정부패추방입니다. 모든 사안에서 우리 공무원들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와 또 국민들의 삶과도 직결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는 또 정부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이 뭉쳐서 정말 국민을 위한, 조합원들을 위한 일을 하기에도 벅찬데, 모든 자본과 권력을 가진 정부를 상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공무원이 뭉쳐서 하나의 힘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시비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 정헌재> 현재도 민주노총에 가입되어있고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가입돼 있고.
◇ 김현정 앵커> 한 노동조합만 가입되어있죠.
◆ 정헌재> 저희 민주공무원노조도 2006년부터 가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11만 이상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직 불란 과정 속에서 잠시 나와 있는 것이고 다시 원위치하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있던 걸 왜 지금에 와서 과도하게 얘기하고 큰 일 날것처럼 얘기하는 정부의 의도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럼 현재 전공노가 가입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크게 탄압은 없습니까?
◆ 정헌재> 네, 이제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불법이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 정헌재> 이번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앵커> 특별한 제지는 없었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이번에 11만 전체 노조가 가입하려고 하니까 정부가 문제를 삼았다는 말씀이세요?
◆ 정헌재> 네.
◇ 김현정 앵커> 가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 정헌재> 현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모든 정책에 있어서 국민과 소통하기 보다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 99%의 국민보다는 1%의 부자와 재벌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국민과 노동자들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진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조직이 민주노총이기에 정권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정부에서는 가입 자체가 불법이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이렇게 명문화되어있는데. 국민 중에는 민주노총의 정치적인 활동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그 세금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이 민주노총 소속이 된다는 건 맞지 않다, 한 마디로 중립의 의무에 위반 된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정헌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정신은 공무원이 공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에 대한 중립을 말합니다. 어떤 정권이 아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공명정대한 업무처리의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저희들이 민노총 가입한다고 해서 정치중립하지 않을 것이다, 미리 예측하고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의 일을 악의적으로 예단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현재의 공무원을 현 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를 강요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자체가 헌법 정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되더라도 중립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각종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게 되는 것 아닌가요?
◆ 정헌재> 이미 그것은 활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무원노동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와 같이 노동3권이 보장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 김현정 앵커> 단체활동을 못하게 돼 있죠?
◆ 정헌재> 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공무원노조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이나 국민들에게 알려내는 사업들에 치중하게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가입은 하더라도 중립은 지키고 단체활동 같은 건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데. 정부에서는 민노총 가입하면 대량 징계가 불가피하다,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정헌재>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까지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서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투표하게 됨으로써 많이 얘기하는 것은 이번 통합과 가입을 막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범법 사실이 없는데 미리 처벌하겠다는 말이 어불성설이라 생각됩니다. 범법사실이 이뤄질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을 저희가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조합원들에 대해서 징계라는 사법처리라는 위협을 통해 가지고 투표에 참석하는 것을 막고 투표 자체를 무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부의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범법이라는 부분을 정부는 가입하는 자체부터 범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둘 사이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가입 후 어떤 단체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부터 범법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맞습니까?
◆ 정헌재> 네, 지금 현재 공무원노조법상에도 기타 상급단체 가입이 허용되어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부분에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거나 이럴 때 또 다시 시국선언을 한다거나, 6월에 시국선언하고 징계 받고 그러셨잖아요. 또 다른 시국선언 같은 것도 하실 생각이십니까?
◆ 정헌재> 사실 지금 시국선언이라 말씀 하시지만 부끄럽게도 저희들은 시국선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희들 한 것은 신문광고를 통해서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변종 시국선언이라고 해서 정권이 탄압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생각하면서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9/22(화) 민주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은 하되 단체투쟁은 한계"
2009.09.22
조회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