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관 제외, 헌법 규정된 직책만 한정
- 정운찬 인준, 당론으로 결정 예상
- 정운찬 소신? 靑 뜻과 다른 행정 안돼
- 與 세종시 원안 = ‘9부 2처 2청’ 의미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총리 후보에 대한 청문회까지 끝났는데, 총평을 하신다면요?
◆ 안상수> 총리청문회가 총리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정략적인 세종시 청문회가 돼버렸습니다. 세종시 말밖에 들리지 않는 그런 청문회가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흠집 내기 청문회, 이거 국민들도 염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여론 과반수가 인준에 동의하고 있고, 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세종시 청문회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도덕성에 대한 부분도 여럿 제기되지 않았나요?
◆ 안상수> 그것이 대단한 내용이 아니고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앵커> 한나라당의 167표가 다 찬성을 던지면 무난하게 임명은 되겠습니다만,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던데요. 반대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안상수> 저는 반대표는 전혀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통합과 중도실용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렵게 어렵게 정운찬 총리를 모셨는데. 이걸 우리 의원들이 반대해서야 어디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럼 찬성이 당론이라고 봐도 되나요?
◆ 안상수> 저는 그렇게 가리라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야당에서는 결격사유가 분명히 있다, 예스24라는 인터넷 업체의 고문을 겸직한 것, 기업총수에게 용돈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총리로서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 안상수> 야당은 원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생리로 되어있으니까요.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천만 원 정도 받았다면 사법처리 대상 아니냐, 심지어 형사고발까지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 안상수> 그것이 정략적 공세로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친한 사이끼리 생활비 보태 쓰라고 얼마씩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업무와 관계없다면 아무 관계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서울대 교수가 무슨 큰 권한이 있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용돈을 줬던 기업 총수가 서울대 총장도 내가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총장 선거할 때 서울대병원에 압력을 넣기도 했다는 부분은 나중에 총리가 돼서 공직을 수행할 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기업과의 유착문제?
◆ 안상수> 글쎄요. 그런 일부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정책면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 세종시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요. 안상수 원내대표께서는 정 후보자의 세종시 소신을 가지고 총리인준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리의 견해가 사실은 국정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총리인준과 연계시켜야 되는 건 아닌가요?
◆ 안상수>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각부를 통괄한다, 이렇게 헌법에 규정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 기능이죠. 그래서 대통령과 뜻과는 다른 행정을 펼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이것을 청와대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 안상수> 그렇지 않죠.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입장의 변경은 없었기 때문에 정운찬 후보가 뭐 개인적인 소신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대통령의 뜻을 어길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 김현정 앵커> 나중에는 이 소신을 바꿀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안상수> 누가 소신을 바꿔요?
◇ 김현정 앵커> 정운찬 총리가요.
◆ 안상수> 소신을 바꾸든 안 바꾸든 행정부는 명령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신이 다르다하더라도 대통령의 명령대로 따라야 하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총리의 소신과 대통령의 뜻이 맞지 않아서, 손발이 맞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건데요?
◆ 안상수> 조직은 소신이 다르다하더라도 다 조직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대통령과 뜻이 맞는 분이 총리로 적격하지 않은가, 그런 지적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안상수> 그런 개인적인 소신까지 어떻게 꼭 같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그래서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한나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세종시에 대한 부분?
◆ 안상수>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국민들과 충청도민들에게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요. 세종시에 어떤 기관을 보낼 건지는 어차피 고시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시는 행정부가 처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국회는 원안만 통과시키면 된다, 그 후의 문제 9부2처2청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축소해서 보낼 것인지는 어차피 행정부가 결정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 안상수> 우리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세종시특별법입니다. 이것은 세종시라는 특별도시를 만든다는 법이고요. 그 다음 몇 부 몇 청이 간다는 것은 행정부의 고시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어디어디를 보낸다는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한나라당이라든지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에게 약속한 것처럼 원래대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럼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말하는 ‘원안 그대로 추진한다’에서의 원안은 9부2처2청이 모두 가는 원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안상수> 그렇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얘기죠.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정운찬 후보자의 소신만 다른 거군요.
◆ 안상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제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겠다고 청문회장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안상수 원내대표께서도 당 회의에서 같은 발언을 하셨죠?
◆ 안상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두 분이 사전에 뜻을 맞추신 건가요?
◆ 안상수> 제가 임태희 장관이 소신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을 미리 아침에 밝힌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해버리면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노동자들 임금을 십이일반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 노조 같은 경우는 아예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안상수> 그래도 어느 나라든 대부분의 나라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가 됐다하더라도 거기 임금을 회사에서 지불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하는 예가 없고요. 우리나라가 좀 지나치게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보호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앵커> 당장 한국노총에서 여긴 중소기업 노조가 많은데요. 한국노총에서는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하고 정권교체 투쟁까지도 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하는데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 안상수>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하튼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말씀 나온 김에 공무원 노조 얘기도 질문 드리죠. 어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안상수> 저는 어제 그제 시종일관 얘기했지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있고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노총 산하에 들어가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은 우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민노총이 노동당과 연계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단체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연히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사실 노동부에서는 가입 자체는 중립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해준 상태인데요?
◆ 안상수>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동부가 그렇게 유권해석을 한다하더라도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노총자체가 거의 민주노동당의 거의 골격이거든요. 아주 주된 세력인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공무원노조 가입한 분들을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까지도 보시는?
◆ 안상수> (웃음) 그것은 현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힘들고요. 기본적인 우리 입장이 그렇다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만약 단체행동에 나선다, 투쟁에 나선다고 하면?
◆ 안상수> 그건 당연하게 현행법에 위배되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드릴 게 많은데요.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뭐 하러 청문회를 하느냐, 청문회의 기준도 그때그때 다르고, 또 검증을 할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있으나 마나한 것 같다는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안상수> 저는 인사청문회는 헌법에 규정된 그런 사람들 외에는 이젠 한번 재고할 때가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법에 규정된 예를 들자면 국무총리라든지 그 다음 대법원장이라든지 헌법에 규정된 대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규정된 대상들 있거든요.
◇ 김현정 앵커> 장관은 거기에서 제외인가요?
◆ 안상수>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인사청문회가 거의 흠집 내기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돼야 되는데 그야말로 무슨 도덕성 검증이라는 이름하에 그냥 온갖 흠집 내기 경쟁에 몰두하고 있고. 그래서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통솔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사정이 생깁니다.
◇ 김현정 앵커> 너무 흠집이 나니까?
◆ 안상수> 네. 너무 흠집이 나니 어떻게 부하들 통솔 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조금씩 흠집을 지니고 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완벽한, 그걸 검증하는 국회의원들 자신들조차도 그런 흠집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개선돼가지고 이제는 정말 능력을 봐야지,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청문회 때문에 여러 가지 사양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방법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짚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제도개선 작업에 들어갈 생각이 있으신가요?
◆ 안상수> 제도개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위장전입, 병역회피, 이런 건 결정적인 도덕성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 안상수> 과거의 잣대로는 그 시대에 별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도 다운계약서의 경우, 과거에는 시가표준액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동산에서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개 표준계약서로 대개 계약서로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시절이 있었던 일을. 요사이는 그런 것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시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시대의 잣대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시대의 잣대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 김현정 앵커> 다만 장상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것으로 낙마하기도 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잣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안상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제도적으로 정비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여기까지 청문회 관한 이모저모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9/23(수)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인사청문회 대상 축소해야"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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