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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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목) '미쳤어'동영상 삭제 음저협 “저작권 과도적용비판, 내부검토중”
2009.08.27
조회 267
- 소송 네티즌 “듣기만 하란 말이냐”
- 음저협 “가요 흥얼거려도 홈피 올리면 위반”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민경중 보도국장
■ 대담 : UCC 삭제 당한 네티즌 우종현 씨,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배정환 전송팀장

이제 포털사이트 개인 블로그에도 동영상을 잘 올리셔야 되겠습니다. 잘못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노래를 따라 부르는 딸 아이의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해당 네티즌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직접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IMG0]◇ 민경중 앵커> 반주도 없이 단순히 노래를 따라 부른 동영상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동영상이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우종현> 별 건 아니고요. 저희 가족들이 여행을 가서 전시회를 구경하게 되었는데. 관객들이 쉬라고 만들어놓은 의자에 앉아서 그 당시 한참 유행하던 손담비 씨의 노래 ‘미쳤어’를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해보여서, 집에서 TV도 잘 안 보는데 어떻게 저런 것을 배웠을까 싶어서 동영상으로 한 53초 정도 찍었어요. 그 내용을 여행기와 함께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하네요.

◇ 민경중 앵커> 포털사이트에서는 처음에 뭐라고 연락을 하던가요?

◆ 우종현> 포털에서는 언제나 단순하게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포털로서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일단 차단 조치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 민경중 앵커> 삭제가 부당하다고 당연히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가족이 가서, 반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이의 그런 모습을 그냥 찍어서 올렸을 뿐인데, 이런 식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되돌려 달라고 요청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우종현> 일단 유선 상으로 두 번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변호인 공증을 한 번 요청을 더 했는데. 처음에 두 번은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가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고요. 마지막은 30일 간의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 민경중 앵커> 결국 포털사이트와 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셨는데, 평범한 시민이 소송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우종현> 네, 평범한 시민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차단 조치를 내리고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사실 무상공연이라든가 또는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공연은 저작권법 상에서 허용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블로그에 공개되는 경우도 돈을 받거나 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취지에서 저작권법 안에 허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법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작권을 훑어봤더니, 저작권법 자체가 인터넷이라는 웹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와서인지 몰라도 웹상에서는 여기에 대한 허용범위가 없더라고요. 아마 저작권법이 만들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웹상에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털 같은 상업적인 사업자들만 가능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다른 방송국에 인터뷰 요청이 있어서 같이 인터뷰했던 변호사 분이 계십니다. 그 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아무래도 법적으로 이 내용이 저작권법 위반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받아 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를 하게 됐고.

사실 이 저작권법 때문에 사소한 문제로 경찰서를 오고가거나 합의금을 내거나, 또 이것 때문에 자살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어디까지가 문제가 되고 어디까지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민경중 앵커> 잠시 후에 한국음학저작권협회를 연결해서 배정환 전송팀장에게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에게 핵심적으로 묻고 싶은 질문 하나만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물어보고 싶으세요?

◆ 우종현> 제가 어떤 인터뷰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가수의 노래나 춤동작을 따라 하는 것까지도 저작권에 위반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일상생활에서 노래하거나 춤추거나 하는 것까지도 위반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대중가요에 대한 문화 향유자로서 일반인들의 권리는 오로지 주는 대로 듣는 것밖에 없는가? 또 하나는 실제로 이 문제가 포털과 저작권협회 사이의 싸움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 인터뷰할 때 보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수익의 1.8%를 저작권협회에게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같은 개인 블로거가 아니라 포털을 상대로 요청을 해야지, 왜 애꿎은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게시물 차단 조치를 무기로 사용하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 민경중 앵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배정환 전송팀장 연결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배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배정환> 네, 안녕하십니까.

◇ 민경중 앵커> 조금 전에 들으셨을 텐데요. 이분께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게, 첫째 저도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일반인들이 춤추고 따라 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 배정환>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터넷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작권의 상당 부분을 침해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저작권법상에서도 전송이라는 권리를 부여를 했고요.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 저작물이 유통이 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 민경중 앵커> 아니 그런데 개인 블로그에 아이가 노래를 단순히 따라 불렀을 뿐인데 그것이 저작권법위반이다, 이 부분은 가장 청취자들이나 네티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속사정이 있는 겁니까?

◆ 배정환> 속사정은 아니고요. 저작권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되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동영상도 음악을 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흥얼거리면서 음악을 이용하였고요. 또한 이를 일반인들이 접근하여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인터넷이라는 곳에 제공했기 때문에 저희는 전송권을 침해한 동영상으로 판단해서 네이버에 삭제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민경중 앵커>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에 가서 소녀시대 노래를 따라하면서 춤춘 동영상을 학생들이 블로그에 올렸다, 이것도 역시 그러면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이겠네요?

◆ 배정환> 맞습니다.

◇ 민경중 앵커>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들 입장에서는 조금 저작권협회하고는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실질적인 어떤 법적인 부분을 다루는 저작권협회가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 이해 못할 바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인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무리한 부분이 일부 있다, 이 부분은 시인할 수 없습니까?

◆ 배정환> 아, 저희는 가수 분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협회는 아니고요. 작사, 작곡가들, 음악을 원천적으로 만든 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 민경중 앵커> 만든 분들도 5살짜리가 이 노래 불렀으니 그 저작권을 인정받아야 하겠다, 과연 이렇게 생각할까요?

◆ 배정환> 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현행 저작권법상에는 저촉이 된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너무 과도한 적용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재 내부적인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 민경중 앵커> 내부적인 검토를 조금 하고 계시는 군요?

◆ 배정환> 네.

◇ 민경중 앵커> 그리고 한 가지 앞에 우종현 씨가 지적한 부분 중에, 이게 포털 사이트와 저작권협회사이에 어떤 수익을 둘러싼 이견 차이로 불거진 문제 아니냐는 질문 주셨어요?

◆ 배정환> 저희가 삭제 요청을 한 동기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이나 판도라 같은 경우에도 수백만 개의 동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 중에는 동영상 전체가 음악인 경우가 있고요. 이번 건과 같이 음악이 조금 인용된 것이 있고, 아주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동영상에 음악을 삽입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저희가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동영상을 제작하여 이용에 제공한 업로드한 자가 전송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수많은 동영상 제작자, 개인이 되겠죠, 개인을 상대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조치인데요. 이런 구제행위를 할 수 없어서 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포털들에게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적극적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소송을 좀 하게 됐던 부분이 있고요.

◇ 민경중 앵커> 일단 포털사이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군요?

◆ 배정환> 네,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입장은 이런 겁니다. 포털들하고 일괄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아까 구글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도 포털들에게 일괄처리를 하는 게 포털들의 고객인 이용자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게 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저작권이 처리되지 않은 채 다량의 음악들이 이용되고 있어서 저희는 권리자를 위해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포털들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 민경중 앵커> 결론적으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꼴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웃음)

◆ 배정환> 그건 아니고요. 지금은 네이버와 긍정적인 합의를 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 민경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