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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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수)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정보기관 사찰.감청, 대통령이 막아라”
2009.09.02
조회 232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정희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민노당원들을 무더기로 사찰해서 파문을 일으켰던 국군기무사령부가 이번에는 민간단체와 인터넷 동호회원들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증거를 제시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연결해보죠.

[IMG0]◇ 김현정 앵커> 어제 기무사 민간사찰의 새로운 증거를 공개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 이정희> 이번에 인터넷 동호회 “뜨겁습니다”라는 카페 회원들입니다. 이분들은 일본에 있는 민족학교 어린이들에게 그림책을 보내는 일을 해왔는데요. 그 활동을 사찰한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혹시 책 보내는 사업이 좀 불법적이었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 이정희> 사업을 해온 지는 이미 7-8년 됐고요. 그 사업은 2005년부터 재일교포 책문화 교류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 공모프로젝트에 응모해서 채택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서울시가 후원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세요?

◆ 이정희> 네,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인데요. 2006년부터 3천만 원 가량 매년 예산을 받아서 했다고 하고요. .2007년, 2008년에는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을 했던 일이 2009년 1월 8일부터 나흘 동안인데요. 1월 8일에 있었던 것이 이 단체에서 책문화 교류사업을 서울시에 보고하려고 출판기념회를 했습니다. 바로 그 출판기념회부터 사찰을 나흘 동안 시작한 기록입니다.

◇ 김현정 앵커> 동호회원 몇 명이나 대상이 되었습니까?

◆ 이정희> 동호회에서는 저희가 기록을 보면 “1월 8일, 참석자 올 촬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촬영했다고 되어있는데. 주로는 뒤풀이에 참석했던 한 10명을 모두 촬영했고 그분들의 출생지, 생년월일, 주소, 또 이분들에게 장소를 제공한 어떤 학교의 설립자 그 성향, 이런 것들까지 완벽하게 미리 사전에 조사해서 추적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 김현정 앵커> 사찰이라는 말이 참 낯설거든요.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 동영상도 찍고, 수첩에는 관련된 모든 인적사항 프로필도 적고 이런 방법인가요?

◆ 이정희> 아마 그것 외에 공식적인 보고서가 작성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어떤 일을 했는지 점검이 될 테니까요. 이것이 저희가 한 사람의 수첩에서 발견된 것인데 1월에는 이렇게 “뜨겁습니다”라는 평범한 분들 인터넷 동호회를 추적했고. 5월에는 수사활동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세미나도 하고요. 7월에는 수사활동을 위해서 고급 승용차가 필요하고 전세자금을 활용해야 하고 이런 내용까지 건의사항이 나오고. 7월에는 평범한 약사와 대학원생과 평범한 민주노동당 당원들을 추적합니다. 8월에는 쌍용자동차 현장에서 민주노동당 당직자를 추적하고요.

◇ 김현정 앵커> 그 부분이 지난번 폭로하신 부분이고요?

◆ 이정희>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조직적으로 장기간 상당한 인력과 재정을 들여가면서 했던 일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수첩에서 나오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기무사 한 사람 수첩에서 지금 하나하나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는 것인데. 기무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자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군에 개입한 사실이 포착됐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번 그 동호회와 접촉한 사실이 발견됐기에 관련해서 사찰을 한 거다, 정보를 조사한 거다,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군하고 관련된 일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 이정희> 그것이 공식적인 반응인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공식해명을 해온 것도 아니고.

◇ 김현정 앵커> 보도에만 나온 건가요?

◆ 이정희> 보도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겠다면서 브리핑을 취소했다는 보도도 나오고요. 기무사가 사찰한 일이 없다는 보도도 나오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보도도 나옵니다. 무엇이 공식적인 것인지 기무사가 빨리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자가 있어서 조사를 했다하더라도 군인이 사찰기록에 보면 거기에 뭔가 군인으로 보일만한 사람이 전혀 없고요. 군인이 동행하지 않았으면 사찰을 그렇게 따라 다니면서 사흘 나흘 동안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 김현정 앵커> 할 수가 없는 겁니까?

◆ 이정희> 그렇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중대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지 않으면, 취득한 혐의가 있지 않으면 아예 헌법상 민간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무사가 수사할 수 없다는 것도 따라서 동일한 논리에서 분명한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왜 이들을 사찰했다고 추정하시는 건가요?

◆ 이정희> 기무사가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서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왔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재일교포사회가 연결되어있으면 불온시 해오는 것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기 통제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또 이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 대면보고가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앵커> 정보보고를 직접 하는 것 말씀이신가요?

◆ 이정희> 그렇습니다. 직접 자신이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수집해서 무엇인가 사건을 하나 만드는 정보기관들, 공안기관들의 충성경쟁이 사실 더 이뤄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바로 대면보고 입니다. 지난 정부에 없앴던 것이 바로 이 대면보고고요. 부활하면서 이런 정보기관의 숨겨진 속성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시시콜콜한 것까지 조금이라도 더 정보를 취득해서 보고하려는 충성경쟁이 벌어졌다고 원인을 파악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임무가 대공방첩업무인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군인이 아니어도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이정희> 민간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법정비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헌법상 원칙은 중대한 군사기밀에 관한 것이 아니면 또는 그 사람이 초병을 상해를 입혔다거나 군에 공급되는 음식물에 독을 넣었다거나 또는 간첩, 이런 게 아니면 민간인은 아예 군이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군과 민간의 정확한 분리입니다. 법도 거기에 따라서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기무사가 여기에서 중대한 군사기밀이라는 것이 어떤 그렇게 보일만한 소명도 없는데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미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불법이라는 것은 90년대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사건에서 분명하게 제시됐고 국가가 그때 손해배상까지 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만약 군하고 뭔가 연결된 사건에 민간인도 의심이 간다고 하면 민간 경찰에 넘겨야 하는 건가요?

◆ 이정희> 그렇습니다. 민간 경찰에 통보를 하고요. 경찰에서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에 관한 것도 선을 그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처럼 교포 아이들에게 동포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보내는 일이 군인이 했다고 해서 문제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우수사업이라고 선정하기도 했고 그만큼 시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독려를 한 것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아무리 군인이 했다하더라도 이것은 기무사가 개입해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권한남용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기무사 사찰 논란에 이어서 어제 또 하나 드러난 것이 이번에는 국정원인데요. 인터넷 사용을 감청해왔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요?

◆ 이정희> 작년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라는 단체를 수사하면서 두 달 정도 인터넷 회선 자체를, 전자신호를 아예 통째로 중간에 가져갔다는 건데요?

◇ 김현정 앵커> 그럼 이메일도 볼 수 있고, 메신저도 볼 수 있고, 어느 페이지에 들어갔는지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 이정희> 뭐 음악을 다운받은 것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옆에서 바로 떨어져서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 화면을 그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더군다나 인터넷 회선을 보통 몇 사람이 나눠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 대상자가 직접 보는 것 말고도 그 회선을 통해서 보면 다른 가족이나 또는 그 사무실에 잠시 놀러온 사람이라든가 그 컴퓨터를 쓰는 사람의 컴퓨터 사용 내용은 모두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증거로 쓰일 가치도 없는 것이고요. 누가한 것인지도 알기도 어렵기 때문에.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대상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일원이더라고요. 그러면 민간인 사찰하고 조금 다른 문제 아닌가요?

◆ 이정희> 별도로 판단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감청은 다른 방법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없거나 또는 범죄의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 가장 최소한으로 하라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 김현정 앵커> 아주 불가피할 경우만?

◆ 이정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의 경우도 인터넷패킷감청으로 수집된 정보가 하나도 증거로 제출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너무나 범위가 넓은 감청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고요. 직접 수사 대상자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런 감청을 허용한 것 자체가 법원이 너무나 넓게 인정해준 것이죠.

◇ 김현정 앵커> 감청 당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 이정희> 증거를 통해서 알 게 된 게 아니고, 나중에 감청 허가에 관한 수사기록을 보니까 거기에 통상 나와있지 않은 인터넷회선을 회선제공사업자교환기에서 전용회선으로 구성해서 기계장치사용을 취득하고 채록하고 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민노당, 민주당어떻게 대응책 마련할 생각이세요?

◆ 이정희> 먼저 필요한 것은 정부, 대통령, 청와대에서 87년 6월 헌법의 기본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7년 6월항쟁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말할 권리, 모일 권리, 행동할 권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다 감시하고 침해하겠다는 게 이런 일이 벌어진 근본인 겁니다. 시대가 20년, 30년 전으로 간 것을 다시 21세기로 가져오는 게 먼저 풀 수 있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 대면보고를 폐쇄해야죠. 세 번째로는 국군기무사에 관련해서는 그 기능과 업무를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통신비밀보호법도 문제된 것을 다시 재정비해야겠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휴대폰감청까지 늘리려고 하는 것, 또 국정원의 수사범위를 늘리려고 하는 것, 이런 정부의 입법안에 대해서 확실히 포기선언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무사에 정확한 입장이 나오는 것을 저희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