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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금) 윤영선 세제실장 “고소득 전문직 세금 현실화 하겠다”
2009.08.21
조회 266
- ‘친서민 세제’는 취약계층 배려 정책
- 폐업 자영업자 세금사면, 1년 한시적
- 재정건전성 대책 26일자 발표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

저소득층은 앞으로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밀린 세금을 면제해 주는 이른바 세금 대사면도 실시가 됩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친서민세제지원대책의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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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앵커> 일단 전체적인 규모를 보니까 3조 6천억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네요.

◆ 윤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오래전에 확정된 정책도 다시 들어간 것 같고, 또 원래 있던 정책을 늘려주는 것, 이런 식이 되어나서 실제로는 3조 6천억 원까지는 큰 규모는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어떻습니까?

◆ 윤영선> 아시다시피 지난해 세제개편하면서 중산 서민층 등에 대해서 세율인하라든가 교육비, 의료비 공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인하가 되어있고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어려워지는 대상이 서민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저소득근로자라든가 영세자영업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지원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월세의 소득공제문제’, 최근에 큰 관심사였는데 결국 결정이 됐네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월세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윤영선> 우리나라에 월세에 사는 가구 수가 300만 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면 전세보증금은 은행에 대출받아서 그 원리금을 상환해나갈 때는 소득공제 300만 원 해 주고, 또 전세보증금 없이 월세로 내는 사람은 세금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주택근로자로서 소규모아파트,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이런 데서 사시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월세지급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데 한도는 300만 원으로 해서 연말 정산할 때 세금을 깎아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앵커> 또 한 가지는 ‘동거부모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부모 봉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는데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윤영선> 우선 1세대1주택 양도세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1세대가 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을 가진 아들이 아버지를 가진 주택을 상속받을 때 주택이 두 채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현재 양도세 감면 방법이 두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하나는 각각 떨어져 살다가 아버지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는 두 채가 됐다하더라도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가 되고, 그렇게 상태로 있다가 아버지와 편찮으시거나 문제가 생겨서 집에 들어가 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세대가 되다보니까 아들은 일시적으로 두 주택 비슷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1세대 주택 가진 사람이 부득이 부모와 살면서 부모 주택을 살 때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 구성하면서 세법을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1세대 주택을 가진 아들이 아버지 주택을 상속받을 때 떨어져 살았든 돌아가실 때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든 동일하게 자기 가지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면제 혜택을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동거 봉양하는 가족들한테 불이익 받던 것을 동일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이 동거하지 않으면서 동거하지 않은 자식이 부모 집으로 주소지만 옮겨나서 이렇게 혜택 받을 가능성, 편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 윤영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도 각각 떨어져 사는 것은 해 주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랑 떨어져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기 주택 한 채 있는 부득이 아버지가 돌아가심에 따라 집이 생기거든요. 현재는 자기가 원래 있던 집 양도세 감면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세금면제혜택 받는데, 그런 사람이 아버지 주택에 가서 얹혀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심에 따라 집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 편법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윤영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수십억의 고가주택이나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까?

◆ 윤영선> 현재 양도세 면제는 1세대1주택만 해당이 되는데 그것도 9억 이하만 되고 9억 초과되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어요.

◇ 김현정 앵커> 그런 부분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시는 군요?

◆ 윤영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 세금감면 기준을 완화해 주겠다’ 발표하셨네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윤영선> 이것은 작년에 상속세법이 바뀌어서 금년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좀 아셔야만 설명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사업을 대를 물려가며 한다든가 장수기업들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상속세법을 개정해서 가업을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받은 사람이 계속 사업을 영유할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제도를 작년에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이 뭐냐면 가업요건이 뭐냐면, 돌아가신 사장이죠. 사장이 그 사업체를 창업하거나 만들어서 사장으로서 80%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 80% 요건이 무척 까다롭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적용받기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든 것은 사장으로서 자기가 사업 영유할 때 60% 사장만 했거나 아니면, 사망하기 직전에 10년 중에서 8년 이상을 사장으로 재직했다면, 그 아들이 상속받아서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좀 보완한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는 거죠?

◆ 윤영선> 네, 중소기업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워낙 탈세문제가 많은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승계를 오히려 권장하는 건가요. 아버지에서 아들로요?

◆ 윤영선>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는 게 음식점도 있고 공장도 있고 서비스업,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물론 영세한 중소기업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알짜배기 중소기업들도 있거든요.

◆ 윤영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고용의 80%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중산층이 튼튼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중소기업에 가업상속이라든지 승계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중소기업인가요?

◆ 윤영선> 대개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중소기업 요건이 있는데 종업원 수가 예를 들어 300명 이하라든가 자산가 액이 얼마, 자본기준이나 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가장 눈에 띄는 지원책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 이 부분입니다. 이른바 세금 대사면,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건가요?

◆ 윤영선> 이번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면, 중산 서민층 지원 대책해서 근로자, 중소기업, 농어민 위주로 해왔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지다보니까 제일 어려움 받는 영역중 하나가 영세자영업자였어요. 그쪽에 주안점을 둔 점인데요. 우선 사업이 망하고 또 무재산에 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세액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체납세액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결손으로 처분합니다. 장부에 다 나옵니다.

무재산인 사람이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하면 5년 이내에 가서 국세청은 또 결손 처분한 세액을 징수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결손 처분한 상태로써 사업이 망한 상태에 있으면, 사업을 재기하려면 전세보증금도 필요하고 일부 돈을 빌려올 수밖에 없어요. 가족한테 빌려올 수도 있고 금융기관에서 빌려올 수 있는데 그런데 빌려오는 즉시 발견되면 체납세가 압류로 들어 가다보니까 자기 명의로 사업하기가 참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업을 재기하거나, 또 취업을 할 경우에는 그동안에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된 세액 중에서 500만 원까지는 탕감해주겠다, 재기를 하거나 3개월 이상 취직을 하거나...

◇ 김현정 앵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있는 거군요. 폐업한 자영업자 중에서 사업을 재기하려고 하거나 취업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주는 겁니까? 대상이요.

◆ 윤영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요즘같이 취업난도 심각하고 소비회복도 부진해서 다음 장사 시작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사업재기하거나 취업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감면해 준다. 이게 조금 조건이 까다로운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 윤영선>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계속 사업한 사람도 있거든요. 사업을 접었다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려워서 접었을 거고 또 접는 과정에서 굉장히 손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탕감해 주는 것은 어렵고, 조건을 달아서 해주는 게 도덕적 해이라든가 국민들이 성실히 납부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부득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또 한편 지금 도덕적 해이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도덕적 해이가 조금 걱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레스토랑을 한다, 그런데 그 식당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폐업한 건 맞지만, 사업자 자체가 세금 낼 여력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일부러 안 내는 이런 건 없을까요?

◆ 윤영선> 결손 처분이라는 조건이 세무서에서 여러 가지 금융자산이라든가 부동산 전부 확인을 해봅니다. 전세보증금보고 봐서 재산이 없을 때는 이 사람은 세금받기 어렵구나 그래서 결손으로 처분해버려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혜택 받기 위해서 멀쩡한 기업을 망하게 만든다든가 또 자기 재산을 옆으로 명의이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앵커> 도덕적 해이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시적이라고 합니다만.

◆ 윤영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일단 1년만 한시적으로 적용해 볼 계획이고요. 효과가 있으면 연장 적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 크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 김현정 앵커> 청취자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무슨 돈으로 세금감면을 하실 수 있나요? 부자감면, 감세기조를 계속 유지해왔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심성 감세 정책은 아닙니까?’ 어떤 답변 하시겠습니까?

◆ 윤영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발표한 것은 주로 서민관련 지원 상황들이고요. 다음주 26일 날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고소득전문직에 대한 과세, 과표양성화라든가 또 고소득자 대기업 등 자산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축소해서 재정건전성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들으면 딱 알만한 게 있습니까?

◆ 윤영선> 그런 내용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네, 좀 들으면 굉장히 획기적이구나 싶은 것도 들어있나요?

◆ 윤영선> 저희들이 국민들이 재정건전성을 염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는 재정이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한테 염려한 바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언제 발표라고 하셨죠?

◆ 윤영선> 다음주 26일자 발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