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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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수) 황도수 전 헌재 헌법연구관 "미디어법 헌재 판결 빨라야 3개월"
2009.07.29
조회 256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도수 前헌재 헌법연구관 (건국대 법학과 교수)

미디어법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또 어떤 판결이 유력 할까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헌법재판소를 거쳐 간 재판관은 25명이고 연구관은 20명밖에 안 됩니다. 그 연구관 중 한분이세요. 황도수 전 헌재 헌법연구관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우선 판결이 나오기까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황도수> 지금 사건은 권한쟁의심판사건인데요. 권한쟁의심판이면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일단 당사자들이 어떤 주장들을 하게 되는지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청구인들이 이미 심판청구서를 제출했고요. 비청구인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의 주장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정리하고요. 이것을 연구관들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TF팀이 꾸려졌다고 말씀하셨듯이 TF팀에서는 무엇이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인지, 개략적인 문제점이 뭔지를 정리하고요. 그 다음 이게 권한쟁의심판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직접 그 주장을 듣게 되는 변론 절차가 열리게 됩니다. 변론이 열리게 되면 공개된 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된 변론에서 국민들이 그 내용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변론이 마치게 되면 며칠 지나서 일정한 시점에서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로 진행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시간은 어느 정도나 소요될까요?

◆ 황도수> 글쎄요. 180일 이내에 판결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사건처럼 중요한 사건, 또 신속하게 처리할 사건 같은 경우는 때로는 그보다 더 짧은 기간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에는 태스크포스팀까지 꾸렸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그러면 6개월보다 더 단축이 되겠네요.

◆ 황도수> 헌법재판소가 과거사건 처리하는 관행을 살펴보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 또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 빨리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먼저 들어온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대략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건 처리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아마 좀 빨리 처리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 김현정 앵커>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 황도수>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지금 미디어법 같은 경우는 바로 미디어사업에 또 다시 신규진입자가 있게 되고 이런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결정을 빨리 해줘야지 국민들이 안정화 되겠죠. 그런 것을 고려하게 되면... 글쎄요, 그렇다하더라도 여름휴가가 겹쳐있고 이런 것을 고려하게 되면 적어도 한 3개월은 걸리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가장 궁금한 건 헌법재판소의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 이 부분인데요.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대리투표든 재투표든 그 날 한건이라도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 표결은 완전 무효가 되는 겁니까?

◆ 황도수> 대리투표 한 건, 한 건이라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면요. 그 한 사람 표만 무효죠. 그러니까 지금 151표 중에서 한 사람이 대리투표가 되면 한 표가 무효가 돼서 그러니까 150표가 남는 거고요.

◇ 김현정 앵커> 그 표결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그 사람의 표만 무효가 되는 건가요?

◆ 황도수>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그러한 대리투표 숫자가 모여져서 결국은 과반수를 흔들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현재 보니까 2차투표의 경우에는 150명이 재석했고요. 그런데 과반수 재석이 되려면 148표이기 때문에 결국 대리투표가 3표 내지 4표가 넘게 되면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요. 이럴 때 전체 투표 자체가 표결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 김현정 앵커> 대선 같은 경우 보면 부정선거를 두 사람이 했으면 그 사람들 표만 무효 되듯이 이것도 역시 부정행위를 한 그 사람의 표만 무효가 되는 거군요.

◆ 황도수> 당연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대리투표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증거가 나와야 되나요?

◆ 황도수> 이것도 역시 재판에 의한 결론이기 때문에요. 재판에서는 증거의 종류를 둘로 나눕니다. 증명이 있고 소명이 있는데. 소명은 좀 낮은 증거 수준을 말하는데요.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 정도만 돼도 소명이 됐다고 표현하는 데 반해서, 증명이 된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 확신이 들 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대리투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의회가 공개됐기 때문에 많은 카메라들이 그 당시 매스컴에서 그 사건 현장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도 역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동영상 정도 나오면 중요한 증명 자료가 될까요?

◆ 황도수> 동영상도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걸 보니까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겠죠. 보면 그 자리에만 있어가지고 손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그런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확인이 되어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확실하게 대리투표한 것이 확신이 들어야지 이것이 대리투표로서 효력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국회사무처에서는 CCTV를 공개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헌재에서는 공개하겠죠?

◆ 황도수> 헌법재판소에서 정식으로 요구를 하면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재투표의 경우는 쟁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 황도수> 재투표의 경우는 원래 법에 의하면 일단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국회법 규정이 있거든요. 부결됐느냐 가결됐느냐 여부는 국회법에 의하면 재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이 기본적 요건이죠.

그런데 1차투표에서 145명이 재석했거든요. 그러면 148명에서 3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투표종료 선언을 의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면 재석의원 정족수 미달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부결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부결이 아니고 투표진행 과정으로 보고 나서 다시 의장이 한 것처럼 재투표를 하게 되면 재투표에서는 151표가 재석의원이 됐으니까 그 151표가 과반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결될 것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 김현정 앵커> 전체과정을 하나의 투표과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의장의 종료선언을 종료시점으로 볼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되겠군요.

◆ 황도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헌재 연구관 지내신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황도수> 의장이 어떠한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어떤 사실관계의 문제, 또 그것에 대한 법적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등 쟁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TF를 꾸렸고요. TF에서 하는 일이 그러한 법률적 쟁점, 사실관계 등을 연구조사해서 재판관님께 보고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나와 봐야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 김현정 앵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입김이 든 여론이든 외부적인 요소에 영향 받을 가능성은 없나요?

◆ 황도수> 헌법재판소도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사법권의 독립이 인정 되고요. 특히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9분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9분들이 각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가 외부 영향을 받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 김현정 앵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 황도수>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것은 역시 법대로 재판을 해왔기 때문이죠. 이번 사건에서도 법대로 재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