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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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목) 인터넷 쇼핑몰 짝퉁 사기 실태 - 피해자+소시모 김정자 소비자 권익실장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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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인터넷 쇼핑몰 명품지갑 짝퉁 사기 피해자, 소비자시민모임 김정자 소비자권익실장

유명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에서 짝퉁상품을 진품으로 속여서 12억 원 어치나 팔았다는 뉴스 접하셨죠.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명품들, 브랜드 상품들,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건지 전반적인 실태 점검해 보죠. 먼저 생생한 증언을 듣고 싶어서 피해자 한 분을 수소문 해봤습니다. 이 분은 명품지갑을 샀는데 알고 보니 가품이었던 피해자입니다. 연결해보죠.

◇ 김현정 앵커> 명품지갑을 어떤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거예요?

◆ 이지선(피해자, 가명)> 대형 쇼핑몰이었고요. 백화점과 연계해서 파는 데입니다.

◇ 김현정 앵커> 이름만 되면 알법한?

◆ 이지선(피해자, 가명)> 그렇죠.

◇ 김현정 앵커> 얼마짜리 상품이었습니까?

◆ 이지선(피해자, 가명)> 40만원 대였는데 세일해서 30만원 중반대로 구매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진품이라고는 확실히 고지가 되어 있었습니까?

◆ 이지선(피해자, 가명)> 사이트에 100% 병행수입상품으로 다 정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그쪽 판매자 상담원과 통화를 한 후에 그 상담원이 “서류상으로 다 정품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믿고 구매해도 된다” 라고 해서 구매하게 됐죠.

◇ 김현정 앵커> 받아보니까 정품이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 이지선(피해자, 가명)>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제가 저희 어머니 선물로 구매를 했는데, 물건을 차근차근 보니 비닐 합성 같은 싸구려 가죽 냄새부터, 찬찬히 보다보니까 바느질 선이 이중선으로 돼 있었고, 총 4군데에서 발견을 했고. 가죽 커팅이 된 게 3mm 정도 휘어서 커팅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마설마 했는데. 거기에서 똑같이 판매하고 있는 지갑에, 또 다른 판매자가 올려놓은 것, 그 지갑의 하드케이스를 보니까 제 건 거의 B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주변에서 누가 보더라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불량이 아닌 가품이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었고요.

◇ 김현정 앵커> 경찰이나 이런 데 신고한 건 아니고 일단 사이트에 항의부터 하셨는데요.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어떤 반응이 오던가요?

◆ 이지선(피해자, 가명)> 상당히 미안해했고요. 본인들이 확인을 하고 전화를 다시 주겠다, 주겠다 하면서 시간만 계속 끌었어요. 한 며칠 동안 끌다가 죄송하다, 죄송하다, 자기네는 서류상으로 100% 믿고 위탁업체에서 맡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마 그럴 리 없다, 불량이다...

◇ 김현정 앵커> 가품이 아니라 불량이라고 얘기를 했군요?

◆ 이지선(피해자, 가명)>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불량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상담원한테 물어봤어요. 팀장이랑 매니저랑 통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말하기를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물건을 확인하지 않았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정품이라고 해서 확인을 하고 물건을 판매한 거더라고요.

◇ 김현정 앵커> 피해자 분께서는 정부 사이트나 이런 곳에도 신고를 하셨어요?

◆ 이지선(피해자, 가명)> 네. 너무 속상해서요.

◇ 김현정 앵커> 어디다 하신 거죠?

◆ 이지선(피해자, 가명)> 한국소비자원에도 했고요. 일반 사이트에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런 건 다시는 판매해서 물건을 팔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일반 작은 중소업체가 아니라 큰 대형 사이트였는데. 그리고 제가 충분히 생각했을 때는 해외여행이나 면세점에 갔을 때는 시즌세일 많이 하잖아요. 50% 이상 세일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에 올리는 건 그 정도 가격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구매를 한 거예요.

◇ 김현정 앵커> 싸게 들여온 것을 싸게 팔겠지 생각했는데?

◆ 이지선(피해자, 가명)>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구매를 했는데. 인터넷이나 소비자원에 고발을 하게 된 거죠.

◇ 김현정 앵커> 네, 분을 좀 삭이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피해 사례 먼저 연결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소비자시민모임의 김정자 실장 모셔보죠. 요즘 피해 사례 얼마나 접수되고 있나요?

◆ 김정자 소시모 실장> 서울 지역 소비자시민모임에 접수되는 피해 사례는 한달 기준으로 15건 내외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접수되는 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가품을 파는 사이트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짐작하세요?

◆ 김정자 소시모 실장> 인터넷상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으리라 생각 되는데요. 이유는 오픈마켓 예를 들어보면, 판매되는 종류가 우선 만 여 가지 이상이고요. 그렇게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각 판매자 수 또한 몇천 명이잖아요. 이 판매자들에 대한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오픈마켓 자체 모니터링 요원은 10명 내외에요.

◇ 김현정 앵커> 오픈마켓이라는 건 사이트만 열어놓고 개인 판매자가 하는?

◆ 김정자 소시모 실장> 자리만 빌려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 김현정 앵커> 그런 곳에서 주로 많군요.

◆ 김정자 소시모 실장> 네. 그래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일부 적발해서 판매중지 시키고 할 수 있는 게 아이디 등록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이런 판매자들은 또 다른 인터넷 쇼핑몰로 옮겨가서 판매 계속하고요. 다른 이름으로 같은 사이트에서 판매자 등록해서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수법은 대개 어떤 식인가요?

◆ 김정자 소시모 실장> 수법은 외국에서 직수입이라서 가격이 정품에 비해서 싸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는 수입면장 다 확인시켜주겠다, 정품인증 카드를 보내줘서 우리는 정품이다,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것도 다 위조가 된 거군요?

◆ 김정자 소시모 실장> 네.

◇ 김현정 앵커> 앞에 피해자도 서류는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가짜일 가능성이 크겠군요?

◆ 김정자 소시모 실장> 크죠.

◇ 김현정 앵커> 소비자가 받아봤는데, 이게 가짜인 것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기 보다 일단 사이트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대부분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날아온다고요?

◆ 김정자 소시모 실장> 네.

◇ 김현정 앵커> 어떻습니까?

◆ 김정자 소시모 실장> 판매된 물건은 진품인데 소비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싫으면 우선은 반품을 하라고 하면서, 일단 우리가 물품을 확인해보겠다고 하면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은 그냥 환불로 마무리를 합니다.

◇ 김현정 앵커> 불량품이다?

◆ 김정자 소시모 실장> 네. 실제 사례로 소비자가 백화점에서 청바지 입어보고 사이즈 모양 같은 것을 유명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 사이즈 자체를 본인이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입은 건데 한 2인치 더 큰 사이즈가 왔대요. 그래서 이거 위조상품 같다고 쇼핑몰에 연락을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물품을 확인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소비자에게 연락도 없이 그냥 환불처리가 됐더래요.

◇ 김현정 앵커> 소비자는 일단은 돈 받았으니까 신고하는 절차 없이 끝내는 거고요?

◆ 김정자 소시모 실장> 소비자가 정품 확인하는 데도 신고받아서 처리하는 데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려요.

◇ 김현정 앵커> 왜 그렇습니까?

◆ 김정자 소시모 실장> 소비자가 일단 물품을 신고하는 관세청 등에 물품접수를 시키면 관세청이나 이런 데서도 직수입사를 통해서 이게 정품인지 가품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데 국내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 김현정 앵커> 특히 외국 명품 같은 경우?

◆ 김정자 소시모 실장> 네. 그러다보면 외국에 보내고 확인절차 받아서 서류까지 받는 데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 김현정 앵커> 결국 소비자들이 일일이 신고할 것을 기다릴 게 아니라 정부 어디서 대대적인 단속을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정자 소시모 실장> 단속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산하에 있는 협회들도 그렇고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사법 경찰들과 함께 단속은 하고 있는데 넘쳐나는 위조상품에 비해서 단속하는 인원이나 감시는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소비자들이 구입하기 전에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을 하나 알려주시죠?

◆ 김정자 소시모 실장> 우선은 바느질 상태가 굉장히 조잡하고요. 또 진품의 상표와 사용 상태가 조금 다릅니다. 일반 소비자들도 보시기에 조금 다르다는 것을 금방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선은 가격 차이가 굉장히 확연하게 나는 것으로 진위여부 판가름할 수 있고요.

◇ 김현정 앵커> 싸면 좋다고 무조건 살 게 아니다?

◆ 김정자 소시모 실장> 네.

◇ 김현정 앵커> 그러다가 가짜를 비싸게 팔면 어떡합니까? (웃음)

◆ 김정자 소시모 실장> 그런 부분은 수입면장이나 정품인증카드나 정품인증카드도 요새는 굉장히 많이 위조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일단은 병행수입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상표권 등록정보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도 가짜인 것 같으면 신고를 해 주셔야 해요.

◆ 김정자 소시모 실장>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솔직히 6개월 동안 정품 진위여부, 본인은 일단 사용하려고 한 건데 그렇게 찾는 소비자 분들도 많지 않더라고요.

◇ 김현정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