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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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월) 김영선 정무위워장 "SSM 규제가 대형 · 중소업체 상생의 길"
2009.08.03
조회 247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국회 정무위원장)

기업형 슈퍼마켓 이른바 SSM에 대한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죠.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대안들을 고민 중인데요. 공정거래라는 차원에서도 SSM 규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진출을 못하도록 아예 법안을 준비 중인 의원이 있어서 저희가 만나보려고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이시죠,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연결되어있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대형슈퍼의 독과점 여부를 평가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발의하신다고요. 골자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 김영선> 인구 수를 기준으로 유통 시장에서 경쟁력을 평가해서 시장점유율 상황속에서 대형업체와 중소영세업체가 어떻게 상생할 수 있나, 그런 방안을 마련하려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독과점 여부를 평가해서 이 업체가 독과점에 가깝다고 하면 진출을 못하게 하고 아니면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는 건가요?

◆ 김영선> 네.

◇ 김현정 앵커> 지금 유통업체의 정확한 시장 점유율, 통계는 있습니까?

◆ 김영선> 중소기업중앙회에 나온 것에 의하면 2000년에 대형마트 점포 수가 163개, 매출액이 10조원이었다가. 현재는 400여개 30조로 증가를 했고요.

◇ 김현정 앵커> 3배 정도 늘었네요.

◆ 김영선> 중소영세슈퍼마켓은 2001년 11만 개에서 한 7만 개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럼 이게 독과점적인 시장구조인지 아닌지 여부는 어디에서 판정을 하게 되나요?

◆ 김영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정을 하는데, 유통산업의 경우 80만 인구, 대형자족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3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 독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80만 미만은 7%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기업의 경우에 독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지금 대형마트가 골목시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어서, 예를 들면 철강산업 같은 경우는 자본이나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존 기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독점을 허용을 해야 되는데.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그 생존조건은 낮고 독점력을 가지는 경우에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 하느냐, 그 침해는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마다 독점여부나 규제여부가 달라야 하는데, 지금 지경부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기업이 얼마큼 존속할 수 있고 얼마 만큼이어야 자유 경쟁을 침해하느냐 이런 합리적인 경제적 수치가 나와서 규제를 해야 그게 합리적 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게 되죠

◇ 김현정 앵커> 상인들의 정서를 돌아보면 그 도시의 인구가 어떻든 점유율이 어떻든 간에 대기업은 무조건 막아 달라, 이런 겁니다. 김영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준과 상관없이 대기업은 동네슈퍼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달라는 건데요. 이렇게는 힘들겠습니까?

◆ 김영선> 그건 일반적인 정서고요. 대기업이라고 하면 어디를 대기업이라고 하느냐, 골목슈퍼는 어디를 골목슈퍼라고 하느냐. 그러면 약간 중간 규모의 마트는 어디냐, 이런 것들이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해야 되죠. 그냥 추상적인 얘기만 갖고 하면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대기업은 국제시장에서의 개척 능력을 중심으로 하고 또 국제시장하고 국내시장을 연결해줘야 하고. 대형마트나 대기업들은 사실 골목슈퍼들한테 경영지도라는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 중 제일 좋은 게 자기 영역에서 자기 전문능력을 갖고 봉사를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조건 속에서 대기업과 소기업간 역할 분담이 생기지 않으면 소득이 재창출되지 않아요. 일단 대기업이 수익을 가져갈 때는 좋죠, 나중에 누가 사주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시장구조가 수평적으로 폭포수처럼 서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있는 거죠.

◇ 김현정 앵커> 대형유통업체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진 않을까요?

◆ 김영선> 대형유통업체들이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니까 골목까지 치고 가는데. 그게 대형마트한테도 별로 수익성이 없어요. 수익성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미지의 시장, 국제시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국가가 그 부분은 도와줘야 되죠. 그러나 국내시장에서 서로 제살 뜯어먹기 식으로 가서는 서로 비전이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동네슈퍼가 별로 수익성이 없는데 왜 이렇게 너도 나도 하려고 하는 거죠?

◆ 김영선> 대형마트들이 벌써 포화상태에 이른 거예요. 시장독점력을 장악하고 독점력 경쟁에 들어갔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접근을 하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서로 자기들끼리의 경쟁에 들어갔기 때문에 작은 슈퍼가 별로 수익은 없더라도 먼저 선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경쟁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 김영선> 그렇죠.

◇ 김현정 앵커> 지금 동네슈퍼뿐만 아니라 동네서점, 꽃집, 이런 곳에서도 비슷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SSM과 같은 케이스라고 봐야 할까요?

◆ 김영선> 마트시장의 경우에 생존조건과 독점을 넘어선 자유경쟁 제한 속에서 하는데. 결국에는 규모,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 그 기업이 하는 영향력이나 규모하고 이것을 상관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업종마다 다른 기준으로 가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포항제철에 적용하는 기준하고 대형마트, 서점, 꽃집하고가 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시장상황에 관한 경제학적인 판단이 나와야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제기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아예 소규모 자영업자와 대기업 간의 총체적인 조율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부가 나서서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선> 조율 과정 있기 전에 시장별로 어떤 형태에 어느 정도 가능한가, 시장마다 규모나 탄력성이나, 많은 사람이 참가할수록 좋은 시장과 큰 기업이 참가하면 그 시장 전체가 안 되는 이런 게 있어요. 구체적인 시장 파악을 정부가 먼저 해야 되죠. 그리고 제도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하면 누군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법 만능주의로 가게 되면 수술 만능주의나 마찬가지에요. 마구 쑤시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파악이 먼저다, 이런 말씀입니다.

◇ 김현정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