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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목)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찬성 투표를 하면 민주당이 지웠다”
2009.07.23
조회 238
- 한나라당 의원 표결 버튼 다 눌러
- 민주당, 투표 자체 성립되지 않게 방해
- 부결 아닌 표결 불성립, 재투표 가능


[IMG0]■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국회 본회의 미디어법 표결 과정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죠. 먼저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 김현정 앵커> 먼저 어제 현장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성진>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보일 수 없는 장면이 많이 보였죠. 합법적으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 한나라당을 소수 폭력으로 저지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본회의장에 난입해가지고 여당의원들에게 욕설과 참 할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매번 참 직권상정이라는 것도 소수당이 물리력으로 정상적인 국회과정을 방해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치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표결처리하려고 했는데,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 다수결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또 저항의 논리...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것은 협의하고 합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입법 취지가 달라질 정도로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다수결이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수결로 가기 전에 협상이 충분히 있고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어제는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그 협상 재개 여부를 놓고 회의를 하는 중에 협상무효를 선언하면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들이닥친 것 아닌가요?

◆ 공성진> 자꾸 이것을 끊어서 보니 안 되고. 원래는 지난 3월 2일에 표결처리하기로 3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작성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과정은 그야말로 소수 야당인 민주당의 권리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안고 가기 위해서 합의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든 이 과정을 통해서 지연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 도저히 합의 내지 합의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도저히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을 하려는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내일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외에도 민생법안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어제 결정을 한 것이죠.

◇ 김현정 앵커> 사상초유의 재투표와 대리투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리투표는 실제로 벌어진 것 아닌가요?

◆ 공성진>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찬성투표를 하면 그것을 지우지를 않나 반대로 돌려놓지 않나 이런 일들을 많이 자행 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누구입니까? 보신 게 있다면 말씀해주시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요?

◆ 공성진> 그건 뭐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분을 그 자리에서 밀어내는 작업도 많이 양당 의원들 간 있었고요.

◇ 김현정 앵커> 그 말씀은 그러면 민주당이 지우고 돌아다니니까 한나라당도 그런 상황에서...

◆ 공성진> 아니 그런데 저희들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수가 많으니까 남의 당 의석에 가서 표결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수가 적으면서 방해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투표하고 다시 의장석 점거를 막기 위해서 돌아가면 또 거기에 와가지고 방해를 한 것이죠. 그건 순차적으로 보더라도 저희들이 다른 당 의원님 의석에 가가지고 표결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김형오 국회의장이 표결을 한 것으로 불이 들어오고, 또 민주당의 강봉균 의원 같은 경우는 분명히 반대하시는 분이고 또 의장석 앞에 있었는데 찬성불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것은 결국 한나라당의 누군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눌렀던 건 아닌가.

◆ 공성진> 그건 나중에 조사를 하겠죠.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현장 확인을 일일이 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하여튼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끔 방해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의장석 점거를 막으랴, 이와 같은 부정투표를 감시하랴 매우 바빴습니다.

◇ 김현정 앵커> 한나라당 분들 중에는 의장석에 계속 계시던 분도 계셨잖아요? 의장석 점거 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 공성진> 아닙니다.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경황 중에 투표불성립까지, 다들 과반 이상이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인가 세 번째 투표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되지 않는, 다 했는데도 하도 의장석 점거를 위한 공격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앵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민주당도 방해를 했다고 하면, 그렇다면 투표 자체가 일종의 쌍방과실 무효가 되는 건 아닌가요? 제대로 된 투표는 아니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공성진> 그게 제대로 된 투표였겠습니까? 다른 의미에서 제대로 된 투표가 아니라 이건 합법적으로 표결처리하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고 공격하고 욕설이 난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국회가 전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어제 상황은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적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말입니다.

◆ 공성진> 적법성 여부는 저희들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소수폭력이 난무했다, 그래서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경이 재현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또 한 가지는 재투표논란입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법조계에서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무효라는 입장인데요?

◆ 공성진> 법조계의 모든 의견은 아닐 텐데요. 일사부재의 논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부결된 안건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 일사부재의에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안건이 부결된 것을 재투표한 것이 아니죠. 표결 자체가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걸 표결불성립이라고 하는데요.

◇ 김현정 앵커> 그러니까 첫 번째 투표를 했을 때 의결정족수가 안됐는데도 투표를 시작했단 말씀인데요. 그건 의장의 실수 아니겠습니까? 잘못했으니까 바로 다시 할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고 얘기를 한 후에, 산회 후에 다시 절차를 밟아오는 게 아닌가요?

◆ 공성진>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109조에도 나와있고, 국회법 해설집에도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잘못됐다, 선포를 하고?

◆ 공성진> “이건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다” 이렇게.

◇ 김현정 앵커> 그걸 야당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공성진> 야당은 아무 것도 인정 안 하려고 했죠, 어제 상황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 와가지고 방청석에서 그야말로 구호를 외치고 의사당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선례집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산회 후에 다시 절차를 거쳐서 재투표를 했던 것으로 국회 선례집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 공성진> 몇 년도에요, 그게?

◇ 김현정 앵커> 연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 공성진> 몇 번의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우선 1948년도 재헌국회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실수로 다시 또 선포를 하고, 불성립을 선포를 하고 표결한 처리가 있고요. 등등 지금 현재까지 정확하게 통계로는 한 번 정도 선례가 있었다고 나오죠.

◇ 김현정 앵커> 그 한번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그랬을 경우에 바로 다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투표를 해도 되겠는가” 이렇게 했던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었던가. 그러면 어제도 이윤성 부의장께서 잘못을 인정하시고 다시 절차를 밟으셔야 됐던 게 아닌가, 선례에 따르면요?

◆ 공성진> 선례에 1948년 8월 3일 제헌국회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건 표결 결과가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표결할 것을 선포하고 즉시 했어요, 한참 있다가 한 게 아니고요.

◇ 김현정 앵커> 그러면 그것 말고 다른 선례가 더 있는 모양이군요. 지금 나오는 것은 산회 후에 있었던 선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선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례가 바뀌니까요. 그래서 또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 공성진> 그러니까 이것은 일사부재의에 해당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드리고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 그 부분 질문 드려보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