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7/23(목) 김갑배 前대한변협 법제이사 "재투표는 불법"…판례도 있어
2009.07.23
조회 350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갑배 변호사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

재투표 대리투표논란에 대해서 법쪽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겠죠. 진행하면서 저도 그부분이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대한변협에 전 법제이사세요. 김갑배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앵커> 재투표문제부터 먼저 들여다보죠. 어제 이 논란이 있고 나서 국회 사무처에다가 해석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재석의원의 의원정족수가 미달하는 선에서 투표종료버튼이 눌러졌다그래서 표결로 성립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표결처리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갑배>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것을 번복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하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에서만 번복이 가능하지 국회사무처에서는 유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면은 당시 그 투표를 종료를 선언했으니까 일단 그것이 정족수미달인 경우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부결된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투표종료버튼 문제가 있다면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사실확인을 거쳐서 여야 합의나 또는 국회본회의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재투표하기로 개의를 하고 개의를 한 다음 안건을 상정해서 모든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고요.

◇ 김현정 앵커> 그게 국회법에 있습니까?

◆ 김갑배> 일반적으로 국회법에는 재투표에 관한 규정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회법를 찾는다면은 재투표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거의 경우에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문제가 있으면 무효선언을 한 다음에 대법원에서 하게 돼죠. 그럴 경우에 공고를 하고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전에 투표한 사람들만 참여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나머지 유권자들은 투표권 침해거든요. 이 경우에도 다른 회의장에 없었던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냥 재투표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투표권 침해로 연결됩니다.

◇ 김현정 앵커> 말하자면 우리가 선거치를 때 부정선거 있으면은 스톱시켜놓고 진상조사부터하고 다시 선거 치르듯이 이렇게 갔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김갑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앞에서 한나라당 공성진의원께서는 제헌국회때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표결을한 선례가 있다 이선례를 봐서도 어제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 김갑배> 그 경우는 제헌국회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첨예하고 의견이 대립되거나 그렇지 않고 일정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을 보면은 의결정족수가 미달한 경우라고 해서 당시투표를 재투표한다고 했는데 의결정족수가 미달한 경우에 그 효력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국회 같은 헌법기관에 관해서는 아니지만 조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의결정족수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에 과반수출석이 하지 않는 경우에 그 표결결과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투표자체가 무효라기 보다는 의결결과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건을 상정한 다음에 대표이사를 선임했다면 대표이사 선임한 것이 무효라고 보거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투표결과가 무효라면은 찬반의견을 묻는 경우에는 부결된 것이지요. 그렇지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인식에 의해서 다시 회기를 열거나 만약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대리투표문제는 어떤가요.

◆ 김갑배> 대리투표의 경우에는 대리투표를 한 다음에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투표자체가 무효죠. 그런데 만약에 대리투표를 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정족수가 충족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문제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에 무자격자가 참여해서 징계의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자격자를 제외한 경우에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하더라도 그 표결결과는 무효라는 대법원판례가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대리투표가 만약 확인된다면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단 한사람이라도 발견이 된다면 증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CCTV이라든지 뭐라든지 단 한사람의 증거라도 나온다면 이 결과는 무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갑배> 대법원판례에 비추어보면 대리투표경우는 무자격자를 제외한다하더라도 그 결과가 정족수를 충족해서 통과가 됐다하더라도 그 결과는 무효다. 이것이 대법원입장입니다.

◇ 김현정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