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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7/25(토) 80년 해직언론인 "미디어법 개정은 민주주의 역행"
2009.07.25
조회 287
CBS <주말 뉴스쇼 구성수입니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구성수 앵커
■ 대담 : 고승우 미디어오늘 논설실장
지난 수요일 미디어법이 통과됐지만 투표가 무효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아직도 말이 많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미디어법을 언론악법이라고 부르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개정이 1980년 언론통폐합의 족쇄를 푸는 쾌거였다고 합니다. 뉴스쇼가 마련한 기획 인터뷰 ‘키워드로 읽는 한국현대사’ 오늘은 1980년 신군부에 의한 언론통폐합 사건을 통해서 언론과 권력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1980년 언론통폐합으로 강제 해직됐던 미디어오늘의 고승우 논술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IMG0]◇ 구성수 앵커> 1980년에 일어난 언론통폐합의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고승우> 1980년 언론통폐합은 당시 신군부가 정권 찬탈 과정에서 자행된 언론장악의 하나입니다. 그 당시는 언론통폐합 뿐 아니라 언론인 천여 명에 대한 강제해직, 언론악법 중 하나인 언론기본법을 제정하고 일상적으로 보도지침으로 하달해서 통제했던 그러한 조치 중 하나가 언론통폐합이었습니다. 광주항쟁 기간 동안 광주 일원을 제외한 지역에서 신군부에 저항하는 세력은 당시 언론인들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신군부는 권력의 찬탈 과정에서 언론을 손봐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통폐합 등을 자행하게 되는데요. 신문과 방송의 숫자를 강제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줄이죠.
◇ 구성수 앵커> CBS 역시 언론 통폐합의 피해자였는데요. CBS는 특히 보도 기능을 잃지 않았습니까? 보도 기능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고승우> 정당하지 못한 정권은 사실은 뉴스 자체를 싫어합니다. 뉴스는 하나의 정보를 의미하는데, 정보는 일단 시민사회의 각성, 정치 상황에 대한 파악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도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CBS가 종합 매체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보도 기능을 박탈해버리죠.
◇ 구성수 앵커> 당시 많은 언론사에서 많은 언론인들이 해직됐는데요. 이후에 어떤 길을 주로 가게 됐습니까?
◆ 고승우> 당시 해직된 천여 명의 해직 기자들은 우선 신군부에서 1년 이상 취업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사실 생존권 위협을 받았는데요. 해직 언론인들에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현직 언론인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었다, 권력에 순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 하나의 케이스로 해직 언론인 등에 불이익을 줬는데요. 해직 언론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언론 운동에 뛰어들어서 당시 대중매체들이 보도하지 못했던 여러 사실들을 보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80년 사회 운동에서 언론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5공화국의 악명 높은 보도지침을 폭로하는 데 해직 언론인들이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그것이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 구성수 앵커> 권력과 언론의 관계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요. 신군부 이후에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정권 하에서 권력과 언론은 어떤 관계였었나요?
◆ 고승우> 80년 광주항쟁을 거치면서 일단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고 5공화국을 출범시키면서 8년 동안 강압 통치를 하게 되죠. 그 강압 통치 기간 동안 요즘도 여러분들이 다 얘기하십니다만, 땡전 뉴스가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언론 통제 상황이었죠. 모든 보도 기능이 최우선적으로 지도자를 치켜세우는 데 동원됐고요. 노태우 정권 하에서는 일반 신문의 허가를 대량으로 내줘서 신문 시장에서 신문끼리의 경쟁을 촉발시켜서 정권이 언론의 비판으로부터 피해가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일부 방송은 여전히 권력의 장악 하에 있어서 방송이 권력에 악용이 되는데, 거기서 기자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90년대 이후 방송사 언론노조가 신문사 노조에 비해서 거세지는 게 다 여기서 연유합니다.
◇ 구성수 앵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는 언론과 권력이 어떤 관계였습니까?
◆ 고승우> 문민정부에서는 김영삼 정권에 밀착된 언론인들이 집단적으로 김 대통령이나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보도 논평을 하게 됐었는데요. 문민정부부터 언론의 자유가 신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언론권력이라는 말이 생기고 언론권력이 정치권력보다 영향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문민정부의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언론의 검증에 의해서 낙마하게 된 것이죠.
◇ 구성수 앵커> 우리 사회도 자본주의가 정착함에 따라서 언론은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지만 자본으로부터도 독립을 이뤄야 한다는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승우> 우리 정치사회적 발전 단계로 볼 때 언론권력의 영향력이 정치권력의 영향력보다 막강하다, 그런 게 점점 심화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요즘은 자본으로부터의 언론의 독립이라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심각하게 됐습니다. 언론은 경제적인 수익을 대자본의 광고로부터 취하게 되는데, 대자본이 광고를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감시 대상 중 가장 큰 대상이 대자본인데, 대자본이 언론의 감시로부터 벗어났을 때 자본주의가 부패하게 되고 기업인들의 경영 투명성이 약화되면서, 역시 국제적인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사회가 총체적으로 약화되고 변질되는 과정이 이른바 대자본에 의한 언론의 통제로 이뤄질 수 있는 부작용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구성수 앵커> 자본으로 독립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고승우> 미국 등의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언론도 시장 경제 논리가 적용되면서 무제한 자유,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소유 집중이 이뤄지는데요. 한 소유주가 수많은 언론사를 거느리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더라. 예를 들어서 거대 언론은 대자본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볼 때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해서 일단 소홀하게 되고. 지역 사회 발전이라는 데에서도 등한시하게 되고. 이런 점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시도가 됩니다만 미디어 소유 집중을 강력히 억제하겠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허용했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신문과 방송의 겸업은 20대 도시 이상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매체 소유가 자유화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지역에서 동시에 이뤄질 경우에는 여론 독과점으로 인해서 역시 올바른 보도 기능이 이뤄질 수 없다는 걸 보고 역시 소자본에 언론을 육성하고 지역 언론을 육성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저희도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데서 여러 가지 법제화를 하고 하지만. 그러한 데서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인 민주주의, 사회적인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언론의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광고와 언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광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언론의 경영 시스템을 행정적으로 유도해 본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방송 통신위원회 등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점입니다.
◇ 구성수 앵커> 일각에서는 이번 미디어법이 지난 80년 언론 통폐합으로 묶였던 언론 독과점을 해제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고승우> 사실 80년에 언론 통제를 해제했다는 시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80년대 언론사 통폐합은 권력이 부당한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한 것이고, 이번에 신문 방송법을 개정한 것은 사실은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통해서 여론의 독과점을 가능하게 하고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가능하게 해서 언론의 감시 대상이 되어야 할 기업이 감시 수단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역행시키는 언론 정책이기 때문에 80년대 통제를 해제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아까 말씀대로 21세기에 가장 선진화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떤 언론 형태가 바람직 하느냐면 소자본에 의한 언론,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언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언론 등에 사회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신문 방송법은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구성수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