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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화) 추미애 민주당 의원 “헌재 판결 서둘러야, 눈치 본다면 헌재 위기”
2009.07.28
조회 275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추미애 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미디어법이 강행 처리는 됐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이 경찰에 체포가 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시죠, 추미애 의원 연결해서 미디어법에 대한 의견 들어보고요. 또 사실 미디어법 사태 때문에 가려졌지만 비정규직법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이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먼저 어제 언론노조의 최상재 위원장이 집 앞에서 전격체포가 됐는데요. 혐의를 보니까 파업을 주도해서 MBC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과 문화제를 가장해서 불법집회를 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미애>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님 입장은 그냥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이런 언론의 위기상황에서 당연히 본인이 맡은 책무를 수행한 것뿐이죠. 해야 될 노조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업무방해다, 그런 혐의를 씌워서 구속을 한다는 것은 참 세계의 웃음거리일 겁니다. 이렇게 상징적 위치에 있는 인물을 그것도 주말에 귀가하신 분 아닙니까? 사실은 언론노조 쪽에서는 25일까지 집회를 하기로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25일 집회에서는 총파업을 풀고 해산하기로 결의를 하고 해산을 실제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복귀도 했고요, 노조원들은.
그런데 한나라당 쪽에서 날치기 미수에 그쳐서 이것을 민주당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한 상태이니까 법적투쟁에 집중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위도 하지 않고 주말에 귀가해있는 분을 이런 상징적 인물을 폭력적인 분위기속에서 억지로 구속을 하려고 연행을 했던 거죠.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런 상황 아닙니까?
◇ 김현정 앵커> 제가 그 부분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요. 본인이 출석을 하겠다고 이미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집에 와서 체포를 할 수 있습니까?
◆ 추미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마 체포 지시는 지난주 17일 정도에 날치기 전에 지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미루어 짐작하면. 제가 언론노조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언론노조를 방문을 해서 오전 10시에 저를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 김현정 앵커> 어제 예정이 돼 있었군요?
◆ 추미애> 그랬죠.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새벽에 가서 전격 체포를 해버린 거죠.
◇ 김현정 앵커> 이게 다 미디어법 때문인데요. 대리투표, 재투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추미애 의원께서도 투표 당일 날 여당 의원께서 투표한 것 목격하신 게 있습니까?
◆ 추미애> 제가 의원들 얼굴을 이름하고 일일이 일치를 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딱 보니까 자리에 앉아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별로 없었어요. 대체로는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고 에워싸고 있다가 하나씩 들락거리는 상황이 목격되어서. 한나라당 자리에 가서 제가 서서 있으니까 제가 있는 주변에는 아마 대리투표 하러온 것 같은데요. 제가 있으니까 그냥 슬그머니 자기 투표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투표한 건 스크린화면을 제가 터치를 할까봐 그랬는지 내리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민주당이 반대표를 누르고 다녔다는 것, 이것은 사실 아닌가요. 한나라당의 주장인데요?
◆ 추미애> 그렇지 않고요. 민주당이 대리투표 할 이유도 없지만, 했다면 반대표가 빨갛게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빨간 색이 되니까 다시 한나라당 다른 의원이 가서 그걸 파란색으로, 찬성으로 돌리는 과정이 마치 대리투표처럼 오해가 된 거다, 이런 주장이던데요?
◆ 추미애> 그러면 그렇게 전광판에 많이 빨간 표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판사 출신으로 보시기에 대리투표, 재투표 논란 어떻게 판결이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추미애> 우선 대리투표나 재투표나 사실은 국회 속기록이나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 보면, 명백히 이윤성 부의장은 투표종료선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걸 아주 코미디 같습니다, 옆에 보좌하는 의사국 직원이 “투표를 하도록 종용을 하십시오” 했는데 잘 못 알아듣고 ‘종료선언’을 해버렸다, 이렇게 해명 아닌 해명을 했어요.
◇ 김현정 앵커> 아 옆에서 “종용 하십시오” 했는데 이걸 이윤성 부의장이 잘못 알아들었다고요?
◆ 추미애> 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쨌든 종료선언을 했으니까 투표행위는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는 전광판 집계를 가지고 선언만 남아있어요. 가결이냐, 부결이냐.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투표하겠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 김현정 앵커> 그렇지만 투표가 불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투표 다시 해주십시오, 즉 부결이 아니라 투표불성립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던데요?
◆ 추미애> 투표불성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재석이 있었고 재석버튼을 누르고 대리투표든 어쨌든 간에 투표행위가 다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투표 종료선언을 명백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원하는 숫자가 안 나왔다고 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는 건 있을 수 없죠.
◇ 김현정 앵커> 의사봉을 두드리고 안 두드리고 이런 과정하고는 상관없습니까?
◆ 추미애> 의사봉 두드리기 전 상황에서는 투표 종료선언을 한 입장에서는 집계된 상황을 마음대로 재석이 모자란다고 해서 바꿀 수 없고. 가결이냐, 부결이냐 선언하는 행위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배심재판에서 결론 놔있으면 이것이 무죄냐, 유죄냐 선언만 남아있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결론이 이번 배심원 판결은 불성립됐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 김현정 앵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판결할 때, 아무래도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러니까 진보 보수 이런 성향이 작용할 가능성은 없나요?
◆ 추미애> 저는 아주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언론, 미디어라는 건 민주주의를 받쳐주는 것이고. 또 언론이 살아있어야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명박 정권이 정권을 획득한 이명박 정권이 방송을 전리품 취급하고 자신의 집권을 도와준 보수언론에 대해서 이 전리품을 보상차원에서 베풀겠다하는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의 여론은 국민 60%가 이미 이 법 강행처리 이전에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단독 강행처리도 78%가 반대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산된 법, 날치기 미수에 그쳐서 사산된 법을 굳이 살리겠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 저항이 거셀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헌법재판소도 사상초유의 재투표 대리투표 여부를 떠나서 이건 대리투표가 이미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정투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 헌재에서 시간을 끌거나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한다면 저는 헌재의 위상 자체도 아주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판결은 언제 나오게 되는 건가요. 서두르면 금방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 추미애> 지난 헌정질서를 흔들 수 있는 탄핵재판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저는 헌재가 재판을 신속하게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서두르면 얼마 만에도 나올 수 있는 건가요?
◆ 추미애> 이건 어차피 증거 보전 신청이 돼 있는 거고요. 각 방송사의 데이터나 한나라당이 발을 빼고 부정을 하고 있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들이 있어요. 국회에 보관된 CCTV 카메라나 그런 것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제 민주당 검증단에서 발표했지만 전자투표 접속기록기 이런 걸 보면, 이건 꼼짝할 수 없이 부정투표이고 투표로 볼 수 없는 것들이죠.
◇ 김현정 앵커> 판결은 서두르면?
◆ 추미애> 그렇죠. 증거가 다 명백히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민주당에서는 투쟁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의원직 사퇴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왕좌왕하면서 제대로 투쟁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실제로 정말 뜻이 안 모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 추미애> 의원직 사퇴라는 것도 사실은 이 일 만큼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한나라당의 날치기 미수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직 사퇴라면 정말 정치권 자체를 우리가 떠날 만큼 창피스럽다, 이런 것 아니냐 해서 그런 순수한 입장에 서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상태 자체가 예를 들면 4.19 때 또 5.18 광주민주항쟁 때, 6.10 시민들 거리투쟁에서 민주주의를 획득한 것. 이렇게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주의를 국민이 지켜주었거든요. 지금 7월 22일에 자행된 것도 언론자유를 침탈한, 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한나라당이 자행한 법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법난이다?
◆ 추미애> 7.22 법난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민과 함께 투쟁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야당으로서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성 있게 호소를 하자고 나중에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사퇴서를 당 대표한테 위임을 하고 국민과 함께 투쟁하자는 데 의원 대부분이 동의를 한 겁니다.
◇ 김현정 앵커>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비정규직법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추미애> 사실은 7월 22일 미디어법 날치기 하는 날, 정부에서 아마 날치기에 집어넣어달라고 청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형오 의장이 그 리스트에서 뺐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여당 내에서도 자중지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관이 믿어야 될 기둥, 백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지 진정성 있게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법 시행에 대해서 전제한 얘기를 한 거죠. 이 법 시행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거죠.
◇ 김현정 앵커> 어제 노동부장관이 “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신 부분 설명을 하신 건데요. 그럼 이 얘기는 비정규직 4년 유예하자는 것 포기하고 2년을 유지하되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바꾼 걸로 봐도 될까요?
◆ 추미애>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노동부는 시장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 법 시행이 된 마당에도 법 집행을 책임지고 감독해야 될 노동부가 이 법을 위협을 하면서 저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노동부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 법을 수용을 하면서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특히 금융권이나 유통업이나 제조업 일부에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정규직 전환을 이미 준비해온 데는 그대로 전환을 하고 있고, 또 기다리고 유보하고 있었던 데는 전환을 착착 해나가는 상황인 거예요.
◇ 김현정 앵커> 실제로는 해고대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다보니 노동부 장관도 시인을 하고 그렇다면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방향을 바꾼 거다?
◆ 추미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정이 열악한 기업에서는 여전히, 특히 비숙련공 비정규직 경우에는 해고불안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환 지원금이 이미 확보돼 있는데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진전성이 없는 거예요. 국회에서 만들어준 예산도 그냥 의지만 있으면 집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