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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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수) 교과부 “학파라치 실효성 있다” vs 학원 “불법과외만 양산”
2009.07.08
조회 327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교육과학기술부 서명범 평생직업교육국장, 이상만 전국보습학원연합회장

학원비를 과다징수하거나 교습시간을 넘긴 학원, 불법고액과외 현장을 신고하면 어제 신고포상금을 받습니다. 일명 학원파파라치, 학파라치 제도가 어제부터 시행이 된 건데요. 하지만 이런 저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찬반 양쪽 의견을 듣는 시간 마련해보겠습니다. 먼저 교과부 평생직업교육국 서명범 국장 만나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시행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실제 신고도 있었나요?

◆ 서명범> 그렇습니다. 교과부와 강남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교육과학기술부 학원부조리신고센터에 42건의 신고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신고를 하면 현장을 급습하시는 겁니까?

◆ 서명범> 신고를 하면 그 부분을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검토한 후에, 필요할 경우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신고해놓고 그 사실이 옆으로 새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현장까지 찾아갈 때까지?

◆ 서명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지난 해 말부터는 학원비에 대해서만 신고센터를 운영을 해서 지도점검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미리 노출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부분이 없이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우선 제도를 찬성하는 분들의 경우는 단속의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 부분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고포상금제와 함께 단속요원들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 수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강남에는 학원이 5천 개가 넘는데 단속요원은 고작 9명이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건데요?

◆ 서명범> 그러한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단속 공무원 중심의 감독체제에서 시민 및 학부모들께서 참여하는 자율감시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단속 공무원 분들은 시민이나 학부모들이 신고한 불법편법운영학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불법과외단속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증거를 잡아 제출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신고를 하면 그걸 검토해서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현장으로 출동하는, 이런 정도의 느린 시스템이라면 불법과외현장은 잡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 서명범> 쉽진 않겠지만 지난 해 말에도 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내용을 토대로, 특히 불법고액과외라든지 이러한 쪽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경찰하고 공조가 단단히 이루어져서 신고를 하면 바로 출동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해 놓으신 건가요?

◆ 서명범> 네, 경찰하고 충분히 협조가 되어있고.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때도 경찰하고 같이 대책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같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불법고액과외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찬성하지만 실효성을 의심하는 분들은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요. 반면에 아예 이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위헌이 아니냐고 지적을 합니다. 학원에서 공부 가르치는 게 나쁜 짓도 아닌데, 시간을 규제 한다는 게. 또 포상금까지 준다는 게 헌법상 자유에 침해되는 게 아니냐는 건데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서명범> 그래서 지난 해 말에 서울하고 부산에서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나 법령에 규정된 부분은 학원이나 개인 교습자들께서도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 김현정 앵커> 학원 시간 규제하는 게 위헌으로 판정이 난다면, 이 신고포상금제도 다시 돌려지는 건가요?

◆ 서명범> 아닙니다. 학원비를 부당하게 초과징수하거나 불법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학원이나 개인교습행위를 하는 부분은 현행 학원법에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고포상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 김현정 앵커> 물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시간제한에 대한 부분이 가장 첨예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대해서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 서명범>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 실시하면 오히려 음성화된 고액과외만 양산하는 게 아니냐, 말하자면 과외 선생님들도 일종의 위험수당으로 과외비를 더 받게 되고. 또 더 은밀해지기 때문에 그룹과외 하던 사람이 그룹과외 못 하고, 개인과외가 더 많아지고 이런 것들?

◆ 서명범> 지금까지 언론에서 조사한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교습시간제한을 엄격히 지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예를 들어서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옆에서 다 가니까, 12시~1시까지 하더라도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들 그렇게 하니까 불안해서 같이 보낸다,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는 이것을 엄격하게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극히 일부에서는 그런 쪽으로 옮겨갔으면 하는 그런 움직임도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에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단속을 하려면 아주 확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 학원만 누르고 불법 과외시장은 키우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 서명범> 네... 어쨌든 정부에서는 지역교육청, 교과부, 경찰, 국세청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의 그러한 우려를 씻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네, 여기까지 입장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면에 학원가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전국보습학원연합회 이상만 회장 연결해 보죠. 교과부의 신고포상금제도는 룰을 어긴 학원에만 해당되는 건데요. 왜 반대하시는 건가요?

◆ 이상만> 룰과 현실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게 문제가 있죠. 신고포상금제의 중점 대상은 교습시간하고 수강료 추가징수거든요. 현실적으로 고등학생의 경우는 야간자율학습이라든가 방과후학교 등으로 해서 9~10시, 심지어 12시에 귀가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10시로 학원시간을 제한하게 되면, 사실상 학원수강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수강료가 문제가 되거든요. 수강료는 교육청신고 수강료하고 실제 징수수강료, 이중 구조가 존재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 김현정 앵커> 신고 금액과 실제 받는 금액이 다르다고요?

◆ 이상만> 네. 단과반의 경우 주당 20시간 기준에서, 지방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51,400원, 대구가 56,000원, 인천 5만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10~18만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있어요. 현실화 되지 못하니까, 고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원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있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사실 서울에서는 학원비 너무 비싸게 받는 학원들 꽤 많거든요?

◆ 이상만> 그런 부분은 30~40만원 하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보통 10~20만원 사이에 형성되고 있거든요. 이 정도도 현실화되지 못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 김현정 앵커> 또 하나 부작용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학원 누르면 불법과외 양산될 것이란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럴까봐 이번에는 과외도 같이 단속한다는 건데요. 그래도 좀 힘들까요?

◆ 이상만> 최근 수년간 사교육경감대책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1년 내내 특별단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불법고액과외는 음성적이기 때문에 거의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했어요. 단속이 미미한 수준이 되어버리고, 결국 제도권 내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학원이 계속 단속이 되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래서 이번엔 단속요원들이 뜨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신고하라고 했으니까, 고액과외도 신고 좀 하지 않겠습니까?

◆ 이상만> 실질적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시민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닌 다음에야 찾아내기 쉽지 않다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사실 이번 정책이 사교육비를 위한 것도 있지만, 공교육을 강화해보자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십니까?

◆ 이상만> 공교육 정상화는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찾아야지. 공교육 정상화를 사교육 제한에서 찾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런 식의 접근은 문제가 있고요. 교육에는 공적인 영역도 있고 사적인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적인 영역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교 늦게 끝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져야 된다는 얘기죠. 심지어 저의 딸은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런데 딸아이조차도 저희 학원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 김현정 앵커> 왜 그렇습니까?

◆ 이상만> 학교에서 3일 동안은 의무적으로 자율학습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영어는 저희 학원에서 수강을 하는데, 수학은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웃지 못할 현실인 거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학원의 심야교육금지 입법화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이미 제기가 되어 있죠?

◆ 이상만> 네.

◇ 김현정 앵커>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 이상만> 일부 부산하고 서울에 있는 학부모들이 진행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만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고포상금제 라는 것이 결국은 학원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교육 대상으로 봐야 할 텐데. 처벌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 학파라치 제도에 대해서도 소송이나 이런 것 생각하고 계세요?

◆ 이상만> 국회입법이 준비 중인 걸고 알고 있거든요. 강력히 대처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보다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자들은 시간제한이나 수강료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과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사실상 서민층이 이용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원수강 같은 경우는 제한하게 되면 교육격차는 더 커질 거라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오히려 서민 부담이 거질 거다?

◆ 이상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이 자식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무리하게 과외를 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