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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목) 원윤희 조세연구원장 "죄악세,이름때문에 오해.. 교체검토중.."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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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

전세를 준 집주인에게는 전세임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또 술과 담배에는 이른바 죄악세라고 해서 과세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정부가 검토 중인데요. 두 안 모두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안의 토대를 마련한 곳이 한국조세연구원입니다. 원윤희 원장 연결해서 논란에 대한 답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저는 먼저 죄악세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던데요. 술과 담배에 붙이는 세금 이름이 어떻게 죄악세 입니까?

◆ 원윤희> 참 오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원래 원죄를 의미하는 sin tax입니다. 재정학 교과서 등에서는 학술적인 측면에서 sin tax라는 용어는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부불경제의 축소 또는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품목의 소비억제적 조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sin tax, 죄악세라는 단어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앞으로 저희 연구원에서는 가급적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다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나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학술적으로 쓰이는 용어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 원윤희> 네, 적절한 번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술, 담배 안 하면 몸에 좋은 건 다 압니다만. 죄악세라는 이름까지는 좀 불쾌하다는 분들이 계셔서요. 어쨌든 이름은 그렇다 치고요.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돈으로 강제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원윤희> 술, 담배 소비가 과도한 경우에 우리 국민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 가격정책을 통해 유도하는 것인데요. 특히 WHO 같은 세계기구에서 연구한 결과 등에 따르면 특히 이런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억제효과는 특히 청소년층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과거 추세를 보면 특히 술이나 담배의 소비가 청소년층이나 여성층에서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격정책의 효과는 특히 청소년이라는 미래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은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런 가격정책이 훨씬 더 청소년 계층의 소비억제에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소비억제라는 정책목표를 하는 데 있어서, 다만 이 세금만이 유일한 수단은 아니거든요. 세금을 통해서 가격도 올리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가 학교에서의 교육 등 이런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청소년의 여성층의 소비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세금으로 물린다? 이것은 언뜻 설득이 잘 안 되는데요?

◆ 원윤희> 그러나 그러한 소비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거나 음주운전, 간접흡연, 여러 가지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정책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여러 가지 정책연구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정책은 저희들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몇%정도 붙이게 되나요?

◆ 원윤희> 죄악세라고 해서 다른 별도의 세목을 신설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 담배소비세가 있거든요. 세율체계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차원입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 원윤희> 네, 강화하거나 외부 효과를 고려해서 세율체계를 바꾸거나. 구체적인 방안은 더 연구가 되어야겠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저소득층에서의 불만이 큽니다. 술과 담배를 항상 끊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쉽지 않아서 못 했던 건데요. 결국은 고단한 삶을 소주 한 잔하면서 풀던 분들이라든지 담배 태우시는 일용직 노동자 등, 이런 분들이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윤희> 물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동안 술이나 담배에 대한 세율은 현재 종량세 체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변해도 세액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물가인상에 따라서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물가연동제라고 해서요. 물가에 따라서 세액도 점차 같이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실질 세 부담이 같아지는 것이고. 과거에 보면 이렇게 몇 년 세율을 그대로 유지했다가 한꺼번에 5백 원씩 올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재기도 발생했고 소비에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물가에 따라서 세율체계도 같이 조정해가자, 그런 물가연동제가 저의 제안에, 특히 담배 관련해서는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말씀은 버스, 택시, 이런 공공재에 대해서도 물가연동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원윤희>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담배 관련해서는 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낮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실질 세 부담을 유지하고, 이것을 통해서 과도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보자... 이런 정책목표 자체가 세금의 진정한 목적은 아니지만, 사실은 세 부담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또 한 가지는 전세를 준 주인에게 전세임대소득세를 걷겠다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증금이라는 게 어차피 돌려줘야 되는 돈인데, 과연 소득에 넣을 수 있을까요?

◆ 원윤희>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를 받게 되죠.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이자소득세도 내게 되죠.

◆ 원윤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과세문제도 야기되는데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같은 집을 전세로 할 거냐, 월세로 할 거냐에 따라서 현재 문제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 김현정 앵커> 어떻게 다릅니까?

◆ 원윤희> 월세로 하면 임대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전세로 받았을 경우에는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 김현정 앵커> 그렇지만 보증금은 목돈이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소득세를 낸다는 부분이 고려됐던 것 아닌가요?

◆ 원윤희> 2002년인가요, 원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다가 당시 이자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그래서 전세보증금의 이자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세를 넣던 분들이 이걸 월세로 바꾸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서민층들의 부담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전세보증금 과세를 2002년 당시에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같은 집을 놓고 소득이 발생했다는 경제적인 측면은 저희가 주목을 하고, 과연 여기에 대해서 과세가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본 건데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중과세문제도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다가구 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전세보증금, 여기에 대해서 과세 대상을 좀 좁혀가지고 일부 과세를 하는 건 어떤가 하는 검토를 해본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집 주인입장에서 이중과세문제가 염려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더 큰 문제는 세입자들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보증금이 올라서 세입자들만 골통 먹는 것 아닌가, 이런 건데요?

◆ 원윤희> 그 부분도 분명히 우려가 됩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과세대상을 제한을 하는 거고요. 이미 보증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부과가 됐다고 그러면, 그것을 공제해주면 이중과세 문제는 없어지게 되겠죠.

◇ 김현정 앵커> 어쨌든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나중에 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로는 오르는 걸로 느끼고, 그러다보면 세입자들에게 돈 올려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 원윤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세입자보호대책 같은 것도 함께 생각해보셨습니까?

◆ 원윤희> 가능한 한 이 부분이 전가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특히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대상을 아주 한정적으로 출발하는 게 어떨까, 그 점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앵커> 세수효과는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죄악세와 전세임대소득세를 부과했을 경우?

◆ 원윤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세는 과세의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국세부담의 공평성이라든가 사회외부효과 조정이라든가 이런 과세합리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수가 그렇게 크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보긍즘에 대해서도 이미 납부한 이자소득세를 공제를 한다거나 과세대상을 일부 다주택 보유자가 전세를 놓은 경우로 한정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세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형평성이나 조세 합리성 이야기하셨는데. 지난 해 양도세 법인세 종부세 이런 걸 다 깎아주고 부자들한테는 감세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는 주로 서민층이 타깃이 되는 술, 담배라든지 전세임대 등 이런 문제를 형평성 들어서 얘기하는 건 너무 하지 않느냐,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 원윤희> 감세정책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감세를 통해서 민간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예를 들어 소비, 투자, 특히 기업의 투자나 R&D를 유인을 하고 이걸 통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물론 단기적으로는 부자감세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그 효과는 부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같이 받게 되는 거고요. 일자리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효과는 서민층에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너무 장기적으로 보시는 건 아닌가요? 당장 어쨌든 서민층은 돈을 내야 하는 거니까요. 부자들은 투자하라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인데, 그게 또 바로 투자로 연결된다는 보증도 없고요?

◆ 원윤희> 감세는 항상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세라는 기반이 조성이 되면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조치들이 같이 병행이 되고. 예를 들어 규제완화라든가 또 현재 경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가급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같이 이루어져가지고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특히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가면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감세효과를 다 같이 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앵커> 정부용역을 받아서 조세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연구하신 건데요. 정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건가요?

◆ 원윤희> 어제, 그제 계속 저희가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초안을 제시를 했고,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계층의 의견을 받고, 또 언론의 의견들도 청취를 하게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정부에서 정부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 김현정 앵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