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 민주당 김재윤 의원
어제 오후 3시 30분 경,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기습상정 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인 추미애 위원장이 빠진 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법안을 상정했는데요. 민주당은 원천무효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측의 의견 차례로 들어보죠. 먼저 한나라당 간사세요, 어제 의사봉을 두드린 분입니다. 조원진 의원 연결 돼있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민주당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장실에 있었고, 상임위를 열 의사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직무거부가 아니었는데, 여당 간사가 이 권한을 가져갔다는 건데요?
◆ 조원진> 그렇지 않습니다. 6월 29일 두시간만에 개회를 해서 1분 15초 만에 회의를 끝냈어요. 6월 30일에 6시간 47분 기다린 끝에 개회를 49초 만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공문을 보냈죠. 50조 5항에 따라서 만약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기피하고 거부하면, 한나라당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고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7월 1일에 5시간 33분을 또 한 번 개회를 미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3시 16분에 간사보고, 수석전문위원한테, 5분 이내에 사회를 보지 않으면 사회 거부한 것으로 알겠다고 1차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23분에 다시 위원장석에 앉아서 다시 한 번 더 10분을 기다리겠다, 그런데 통보를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3시 33분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5시간 33분을 기다리다가 회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수석전문위원이 37분에 와서 위원장이 하겠다,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아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간사 협의를 하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어제 3시 33분, 조 의원께서 기습상정을 한 그 시각쯤에 여야 3당의 간사회의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요?
◆ 조원진> 그건요, 2시 30분에 저희들이 상임위 소집을 해달라고 했는데 위원장이 거부하는 바람에 상임위 제가 계속 기다린 거예요. 2시 30분에 상임위를 했으면 제가 간사회의를 갈 수 있었는데, 2시 30분에 회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계속 기다린 겁니다, 상임위 사무실에서.
◇ 김현정 앵커> 3시 30분에 여야 3당 간사들이 모여서 그 얘길 한 번 더 해보고 나서 생각하셨으면?
◆ 조원진> 아뇨. 보통 우리가 소집요구를 하면요.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국회행정실에서 각 당 간사들, 각 당 상임위원들에게 다 통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미 민주당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방치한 거란 말씀이십니까?
◆ 조원진> 당연하죠. 저희들이 통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실에서 자동으로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 야당 측에도 확인을 해보죠. 조원진 의원께서는 추미애 위원장이 계속해서 회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논의를 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열 수밖에 없고 기습상정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인데요.
추 위원장 입장을 들어보면 상임위에 일단 올리게 되면 수에서 많은 한나라당이 바로 의결까지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 열지 않고 밖에서 계속 논의를 했다, 5인 연석회의라는 게 있었다는 건데...
◆ 조원진> 새빨간 거짓말 이예요. 지금 말이죠, 미상정 된 법안이 147건입니다. 그리고 법안소위구성을 1년 이상 안 한 적이 국회 상 없습니다. 법안 소위 구성을 안 하는 국회 기록을 추미애 위원장이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17대 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247일 동안 법안소위구성 안 한 게 최단기록인데. 지금 추미애 위원장은 1년을 넘기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법안을 상정 안 한 겁니다. 지금 비정규직법을 제하고도 147건이 비상정 되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12번 소집을 했습니다. 법안 상정해 달라, 법안 소위 구성해 달라, 12번했는데, 7번 불응하고 나머지는 다 2분 이내로 진행하고 끝낸 거예요.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어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갈등의 골이 더 깊어져서요. 민주당이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서 논의할 것 같지 않은데요?
◆ 조원진> 민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추미애 위원장의 독선과 아집이라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하면 위원장은 법안이 발의가 되어 들어오면 상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국회법에도 상임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못하게 하는, 안 하게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 하실 건가,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어제 한 인터뷰에서 조원진 의원께서 5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 조원진> 3당 간사 간 협의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10차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 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 3당 간사 간에 공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내일부터 우리가 처리를 못하는 바람에 비정규직이 몰리는데 우리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 책임지기 위해서는 의원직 사퇴를 생각해야 한다, 거기에 동의를 하신 게 권선택 의원님도 거기에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이 법이 그만큼 절실하고 이 법이 정말 지금 개정되지 않으면 많은 피해가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수의 진을 친 거죠.
◇ 김현정 앵커> 만약의 경우, 그럼 민주당 없이 라도 표결처리, 의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조원진> 그런 부분들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 김현정 앵커> 그래도 대책은 세워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 조원진> 일단 저희들은 선진당이나 친박연대나 협의를 해서 민주당이 정 못한다고 그러면 극단적인 조치할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안 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거리로 몰린 해고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추미애 위원장 보고 상임위에서 몇 번을 그랬죠. 비정규직법 상정 안 하면, 문제생기면 어떡합니까? 상정을 해서 문제 생기면 한나라당 간사인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상정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면 추미애 위원장이 책임지십시오.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책임지겠다는 말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지금 길거리에 나오는 비정규직부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측 간사, 김재윤 의원 만나보죠... 어제 기습상정에 대해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시는 건 왜일까요?
◆ 김재윤>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이렇게 욕을 먹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하고 조원진 간사, 자유선진당 권선택 간사하고 오후 3시 30분에 모여서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원래는 3시에 약속이 잡혀있었습니다. 3시였지만 3시 30분으로 연기 요청을 한 것도 한나라당의 조원진 간사입니다.
그런데 간사라는 것은 상임위를 열거냐, 안 열거냐를 논의하기도 하고 또 법안을 상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협의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입니다. 이 주체 3명이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기로 약속을 하고 나서, 그래서 권선택 간사와 제가 기다리는 상태에서 조원진 간사가 일방적으로 혼자 가가지고 기습상정을 시도한 겁니다.
국회상임위원회가 한나라당의 놀이터도 아니고요. 한나라당이 왜 이렇게 이성을 잃고 이런 행위를 하는지. 어제 한나라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벌였던 일은 한마디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국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나라당의 이러한 행위는 국회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직권상정을 위한 명분 쌓기인지 도대체 납득이 안갑니다.
◇ 김현정 앵커> 조원진 간사 말씀은 12번이나 이미 소집요구를 했었지만 추미애 위원장이 7번을 거부했고. 그나마 5번도 1분, 2분 만에 끝났다, 이것은 소집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미 간주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조원진> 국회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일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조원진 간사가 이번 국회를 열기 위해서 저랑 어떤 상의를 했는지, 3당 간사 간 이 회의를 해서 열린 건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일방적으로 열린 겁니다. 한 쪽이 일방적으로 열게 되면 위원장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러면 양당 간사 간 합의를 하고 와라, 그리고 적어도 양당 간사 간 의사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이 소집요구를 했기 때문에 추미애 위원장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열고 난 다음에 양당 간사 간 일정 협의가 없으니, 합의가 없으니, 하고 오라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저는 오히려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 양당 간사 간 합의가 없는, 협의가 없는 회의를 여십니까?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국회를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 간에 합의해오도록 종용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간사께서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추미애 위원장은 저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 여러 의원들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니 자기는 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고 하신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럼 어제도 조원진 간사가 이미 2시 30분에 회의장에 입장해서, 구두로 통지를 다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추 위원장도 위원장실에 있었으니까 오셔서 진행할 수 없었을까요?
◆ 김재윤> 원래는 오전 10시에 회의 소집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때는 한나라당 의원은 두 분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한나라당이 회의를 열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고요.
◇ 김현정 앵커> 그러면 10시에 회의소집을 한 건 추미애 위원장인가요?
◆ 김재윤> 아닙니다. 한나라당이 소집 요구를 했습니다. 소집 요구를 하고도, 회의에 2명 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나서 오후가 돼서야 오고 나서, 이미 그때는 한나라당이 계획을 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추미애 위원장은 이미 회의를 하겠다, 회의를 열겠다는 그 의사를 다 표명했고요. 이미 모 방송국에 그게 녹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한테도 의지를 밝혔고.
◇ 김현정 앵커> 그게 언제쯤인가요?
◆ 김재윤> 회의를 밝힌 게 조원진 간사가 온 이후, 2시 30분 이후에도 밝혔고요. 그리고 5분 내로, 5분인지 10분인지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때까지 오지 않으면 자기가 사회를 보겠다는 걸 그 전에도 이미 밝혔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럼 그걸 조원진 간사도 들으셨을까요, 추미애 위원장이 오겠다는 것을?
◆ 김재윤>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통해서 들은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 수석전문위원은 누구십니까?
◆ 김재윤>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듣고 나서도, 올 걸 알면서도 기다리지 않고 기습상정했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재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 이 부분인데요. 한나라당에서는 어쨌든 상정됐으니까 이제부터...
◆ 김재윤>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제부터 논의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던데요?
◆ 김재윤> 이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요. 어제 한나라당의 회의는 모의 상임위원회 한 번 열어본 겁니다, 저희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내가 위원장도 한 번 해볼게, 법안도 상정해서 처리해볼까? 이렇게 해서 한 번 해본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은 국회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한나라당이 연 회의는 가짜회의였고요. 저희가 진짜 회의를 열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사회권을 가지고 행사를 했고.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를 열었기 때문에.
◇ 김현정 앵커> 어제 밤에 하셨죠, 한나라당 의원은 불참했고요?
◆ 김재윤> 그렇습니다. 어제 9시에 했는데. 하루에 상임위원회를 두 번을 열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하루에 한 번 상임위를 여는 게 원칙입니다, 산회를 하게 되면. 그래서 앞에 한나라당이 한 회의는 불법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무효화 된 것이고요. 어제 9시에 연 상임위원회가 공식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국회사무처의 답변 들으셨습니까?
◆ 김재윤> 이건 상임위의 일이기 때문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제 다시 회의를 열기 이전의 것이었고요. 그전의 관행이나 관례로 봐서도 어제 우리가 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전면무효화 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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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목) 비정규직법 기습상정“조원진,사퇴 각오 VS 김재윤,가짜회의”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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