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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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월) 금태섭 변호사 "PD수첩 메일공개, 재판받을 권리 침해한 것"
2009.06.22
조회 284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금태섭 변호사

MBC PD수첩 수사는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이 명예훼손으로 PD수첩팀을 고발을 하면서 시작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PD수첩 작가의 사적인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또 다른 명예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생활침해냐 아니면 왜곡방송을 증명할 핵심적인 증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출신이시죠, 금태섭 변호사 연결해보죠.

[IMG0]◇ 김현정 앵커> 지금 제가 다시 이메일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다만 그 작가가 지금 정부에 대한 적개심이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건데. 검찰에서는 결국 그 적개심 때문에 왜곡방송을 하게 됐다, 의도적 왜곡방송의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공개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금태섭> 이 사건에서 이메일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메일을 통해서 제작진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이 될 수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선입견을 통해서 그 선입견이 프로그램 제작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증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평소 생각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통씩 보내게 되고, 또 며칠만 지나면 그 내용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직업적으로 하는 일인 프로그램 제작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도 상당히 성급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의 이메일을 보더라도, 어떤 부분을 떼어놓고 보면 좀 편견을 가졌다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것만을 가지고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특정한 편견을 갖고 있었고, 더군다나 그 편견이 이번 PD수첩 수사에도 영향을 미쳐서 수사가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누구나 검사들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메일을 증거로 발표한 것은 좀 잘못, 걱정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일단 공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여부를 떠나서 이게 증거로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만 볼 때도 의심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 금태섭> 네, 이메일을 가지고 그렇게 보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프로그램에 오역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 그 오역이 단순 실수냐 의도냐 이것을 검찰이 증명해내야 하는데. 본인들의 진술이 나오지 않는 한 결국 너무 증명해내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편지마저 증거로 등장한 것 아닐까요, 검찰 입장에서는?

◆ 금태섭> 누구나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김현정 앵커도 좋아하는 정치인도 있고 싫어하는 정치인도 있을 텐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내용이 이메일에 적혀있는 것을 봤다고 해서 아침마다 방송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연결 고리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언론에 공개한 부분,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검찰에서는 공소 사실과 관계있는 자료여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개를 했다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금태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했다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 추정을 받게 되고. 실제로 재판을 할 때 보면 검찰에서 어떤 증거를 제출하면, 피고인 측에서 그런 증거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고,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이메일 내용을 증거로 써야겠다고 재판부에 제출을 하면, 피고인 측에서는 그 이메일 내용은 이 사건과 관계가 없으니까 봐서는 안 된다, 이론적으로는 재판부에서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면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론에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재판을 받기도 전에 어떤 증거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어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고 있고.

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논란도 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통신 제한 조치에 관여한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메일 내용 공개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위반했을 때 10년 이하 징역, 아주 과중하게 처벌받는 법이던데요. 그런데 이걸 검찰이 몰랐을 리도 없을텐데 이렇게 위반하면서 발표할 수 있을까요?

◆ 금태섭> 아마 정당행위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나 권한이라는 것은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하고 또 재판에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인데. 지금 검찰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국민들에게 판단 자료를 제공한다, 범죄성립의 주요요소인 악의 또는 공평성 사실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때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고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과연 국민들의 어떤 판단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메일을 검찰이 공개할 수 있을 것인지 있는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금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검찰이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어떤 의도, 목적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 금태섭> 검찰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PD수첩 사건이 워낙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무혐의라고 주장하거나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공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떤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재판을 받게 하는 사법기관이지 여론 재판해서 승리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고. 특히 기소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고 해서 이메일과 같이 개인적인 자료를 공개하면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에서 똑같이 하라는 여론이 생길 것이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 사생활 침해를 두려워 하는 사람들이 검찰의 수사에 더욱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이건 좀 사족입니다만, 원래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이메일을 수사하고 그러나요, 검찰이? 본인이 몰랐다고 하던데요?

◆ 금태섭> 이메일을 수사하는 데 전혀 봐서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