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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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화) 6월국회단독개원-한"표로 심판받겠다"vs민" 꽉막힌 벽이다"
2009.06.23
조회 312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vs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한나라당이 어제 6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열기로 결정을 하면서 지금 국회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26일까지 양당이 전격 타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까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 김현정 앵커> 민주당은 선전포고라면서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천명을 했는데요. 자유선진당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결정 아닌가요?

◆ 김정훈> 그런데 저희들도 야당 민주당이나 이렇게 같이 합의를 해서 6월 임시국회를 개회 했으면 좋았을 텐데, 6월 1일에 당연히 열려야 할 임시국회를 그동안 민주당과 협상을 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법이 6월 국회 안에 처리가 안 되면 7월부터 당장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벌어질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도발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하는데,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으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고. 국회를 개회하고 여러 가지 정치현안이나 쟁점법안들을 충분히 논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자꾸 국회 여는 것을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것을 받아야만 국회에 들어가겠다, 이것은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국회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국회는 모든 현안이나 정치적인 쟁점들을 들어와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처리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만들어서 내놓은 기관인데.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조건을 붙여서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한나라당은 일단 소집요구를 해놓고 계속 야당과 협상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앵커> 가장 급한 건 비정규직법 처리라고 보시는군요?

◆ 김정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6대 선결조건 가운데 미디어법 처리만 포기해줘도, 한나라당이 미디어법만 이번에 처리 안하겠다는 것만 약속해줘도, 개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김정훈> 지난 2월에 미디어법을 처리를 하려고 했다가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내대표, 그때는 다른 분들이 원내대표를 했지만 그때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공당이. 6월 임시국회 표결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대국민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인데.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그때 전제조건이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거였는데, 여론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 김정훈>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무산시키기 위한 어떤 트집에 불과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2004년에 당시 열린우리당, 민주당이 신문법 개정을 하면서 그때 비판 언론 옥죄기다, 위헌 시비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없이 강행처리를 했습니다. 자기들 유리할 때는 여론조사 없이 강행처리하면서 불리할 때는 여론조사 없이 안 된다며 일방적으로 무효선언을 해버리고, 이렇게 아전인수 격으로 자기들 편한대로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미디어법이라는 게 미디어산업발전법이든지 공정언론보도를 위한 방송다양화법이다, 이렇게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제가 2004년 신문법에 관해서는 잠시후 민주당 대표께 여쭤 보도록 하죠. 그러면 미디어법 처리를 포기하라는 그 부분만 들어줘도 된다는 건데, 그것도 어렵다는?

◆ 김정훈> 그건 각 당이 공당이 대국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표결처리를 해야 되고. 그 표결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것을 존중을 하기 때문에, 문방위에서 얼마든지 여야 간에 토론을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합의를 해서 표결처리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민주당에서는 필사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 법사위 걸쳐서 본회의까지 절차를 밟아서 법안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제 안상수 원내대표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결국 직권상정을 의미하신 걸까요?

◆ 김정훈> 아닙니다. 저희들은 상임위에서 최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일단 민주당이 막겠다고 해서 말입니다.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 김정훈> 몸으로 막겠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국회가 가장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것이 폭력국회이고 이런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데요. 지금 또 물리력을 행사해가지고 막겠다고 했을 때는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큰 피난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과 토론을 하라고 국민들께서 세금을 내서 만들어놓은 국회에서 왜 물리력을 행사하고 폭력을 행사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토론을 해서 합의가 안 될 때는 표결처리를 하는데, 그 표결처리의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이 심판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선거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국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이랬으니까 심판을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자꾸 물리력을 행사해서 막으려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일단 표결 처리하는 건 맡겨두고, 나중에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들면 심판하시라는 말씀?

◆ 김정훈> 그렇습니다. 이제는 표로서 심판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물리력을 동원해서 억지로 막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을 경우에는 직권상정까지라도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는?

◆ 김정훈>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 김현정 앵커> 김형오 국회의장께서는 조급하게 미디어법을 처리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라면서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셨어요?

◆ 김정훈> 의장님 입장에서는 여야 간 합의를 해서 오는 것이 제일 최선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입장이 그렇습니다. 야당과 민주당과 충분히 미디어법을 협상하고 토론을 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 김현정 앵커> 하지만 만약 안 될 경우는 무리해서 직권상정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정훈> 그건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김정훈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한나라당 입장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합니다.

◇ 김현정 앵커> 한나라당은 단독 국회를 개회해야겠다, 지금까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언제까지 비정규직법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 우윤근> 한나라당이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이 모든 문제는 한나라당이 다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들의 요구가 야당의 일방적인 무리한 요구라면 모르겠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검찰의 개혁,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했고, 또 어떻게 피의사실 같은 것들이 함부로 흘러 나왔는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한 국정조사 필요성이 있다...

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슬며시 외국으로 가버렸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메일 조사라는 참 보기 드문 조사 형태 아닙니까? 그러한 야당의 요구가 국민들의 요구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구를 전혀 무시하고 한나라당이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미디어법의 경우만 이번에 처리 안 하겠다고 한나라당이 약속을 해도, 민주당은 개회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시죠?

◆ 김정훈> 미디어관련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요. 그것을 만일 처리를 유보한다면, 저희들은 전향적으로, 야당이 무조건 생떼 쓰고 남의 다리,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유연하게 한나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탄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앞에서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께서는 2004년 신문법 통과시킬 때, 그때는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막았는데도 여론조사 없이 강행하지 않았느냐, 그래놓고 왜 이제와도 미디어법만 여론조사를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 우윤근>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일 여야 대표 간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합의 내용 문건을 보면 “미디어관련법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백일이 지나면 표결 처리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합의 문건에 의해도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라고 특별히 이 경우에는 못을 박았습니다.

다른 법을 처리할 때는 국민들 여론을 수렴하라 마라, 이런 단서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해악이 너무 크다, 재벌이나 특정 신문이 언론을 장악해서 왜곡하고 독과점이 일어나면 국민들이 판단하는 데 너무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 법은 여야가 합의처리 해야 한다, 또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게 합의내용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앵커> 2004년 신문법 내용하고 지금 미디어법은 무게가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 우윤근> 네, 그런 합의 같은 것을 여야 간 해본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쨌든 6월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 우윤근>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하더라도 무슨 법적인 효력을 따질 때, 그 절차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는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론수렴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했다? 그러면 그 계약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하자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우윤근> 네, 그것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선전포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개회부터 몸으로 저지 하겠다는 뜻일까요?

◆ 우윤근> 선전포고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먼저 한 것 아닙니까? 진작 그간의 협상에 임했다거나 그간에 사실은 한나라당은 내부 사정이 복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의 눈치를 많이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협상을 진지하게 하기가 어려웠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는 5가지 요구조건을 내세웠지만 그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진지하게 대화를 하기 보다는 무조건 들어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고작 4차례 만났습니다, 원내대표가. 4차례 만나고 나서 “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곧바로 이제는 일방적으로 국회를 개원하겠다, 이것은 여태껏 우리 의정사상에도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4번 대화하고 나서 벽이라고 얘기하고 일방 국회를 강행하는 경우는 그 유례를 찾기도 어렵고요. 오히려 저희들에게 선전포고한 것 아닙니까, 강자가?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친박이라 할지 무소속 몇 분을 제외한다면 교섭단체를 비롯한 야당들이 다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선전포고는 그쪽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이 부당한 단독 개원에 대해서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앵커> 그러면 단식농성, 의원직 사퇴, 장외투쟁, 이런 것까지 다 단계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우윤근> 저희들이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협상을 중시하는 사람인데요. 어디까지 파국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끝까지 협상을 할 생각입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한두 개 서너 개라도 진지하게 나와 주었으면 하는 게 야당의 바람 아닙니까? 또 국민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체 무시하고 들어와서 무조건 논의하자? 국회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명분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거의 일사천리로 다수결에 의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일단 들어가면 표결처리에서 밀린다는?

◆ 우윤근> 그럼요. 우리가 그러한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합의를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비정규직법 같은 경우는 가서 논의하고 표결도 가고 그럴 수 있지만, 미디어법은 절대 안 된다는?

◆ 우윤근> 미디어법은 우선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이고요. 또 합의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