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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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수) 이종걸 민주당 의원 "서울광장 막으면 국민저항권 행사할 것"
2009.06.10
조회 298
- 서울광장은 시민소통의 역사적 장소
- 예방적 집회금지, 독재정권 하는 일
- 유령집회 명분 집회방해는 법 악용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종걸 민주당 의원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부터 서울광장 안에 천막을 치고 농성중입니다. 경찰은 이미 불허방침이 나왔기 때문에 전면차단 하겠다는 방침이죠.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서울광장에 있는 이종걸의원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지금 경찰 차벽이 설치가 된 상태인가요?

◆ 이종걸> 아직 차벽은 없고요. 경찰기동대들이 점점 수를 늘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몇 명 정도나 보이나요?

◆ 이종걸> 어림잡아 100여 명 정도 될까요.

◇ 김현정 앵커> 현장에는 의원이나 시민 분들은 얼마나 나와 계십니까?

◆ 이종걸> 당직자 50명, 언론인 20여명, 시민 30명, 국회의원 한 20여명, 한 150명 정도가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새우잠도 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경찰들이 많이 빠져 있다가 오전부터 차는 안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관광버스만 들어서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런 건 없고. 기동대들만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젯밤에 비가 정말 서울에 굉장히 많이 왔어요?

◆ 이종걸> 네, 비가 많이 왔습니다. 가뭄 끝에 아주 단비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행사를 기다리는 마음이지만, 농민들이 기다리는 단비를 같이 느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제 몇 시부터 들어가신 건가요?

◆ 이종걸> 어제 오후 3시 반 정도에 들어갔습니다. 가운데 천막 없이 그냥 잔디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 한 이십여 분이 줄서 앉아 있기 시작하면서 시작됐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제 3시 반 이후에 충돌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 이종걸> 천막을 좀 가져들어오는데 경찰들이 막고 그러면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해지가 되고 천막을 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서울시가 집회 금지 통보를 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건데요.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서울광장의 용도가 문화활동과 여가선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구호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평화로운 담소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광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불허한다” 이렇게 서울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걸> 시민광장이지만 서울시가 입장을 가지고 이런 행정지도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울시의 입장이고, 단지 서울시 관계자들을 구속하거나 어느 정도 지지를 제시하는 정도의 공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보다도 헌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와 시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불허방침을 내린데 삼은 기준이라는 게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됐단 말씀이신가요?

◆ 이종걸> 근거 없는 것이죠. 물론 질서유지 차원에서 그렇다고 하지만. 질서유지를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집회를 사전에 봉쇄하는 것은 바로 독재정권이 하는 일입니다. 민주정권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서울광장에 이미 다른 행사가 신고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한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다른 단체가 들이닥치면 충돌이 되지 않겠느냐, 질서유지 차원에서도 먼저 신청한 단체에게 줄 수밖에 없다, 이건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닌가요?

◇ 김현정 앵커> 공공기관 앞에서 집회할 때는 순서를 정해서 시민들 간의 권리가 충돌될 때는 우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시가 하고 있는 불허 자체가 7일, 8일, 9일, 10일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9일에 들어왔는데 7~8일에 뭐 하는 게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허위신고 이기도 하고 유령집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있을 예정되는 집회를 막기 위한 이런 법을 악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언론을 보니까 그런 허위집회를 조작, 유도하는 서울시의 또는 정부의 입장도 있는 것을 봐서는 참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유령집회를 미리 신고해놨을 가능성이 있다?

◆ 이종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집회신고를 했는데요. 이런 저런 이유로 집회 신고를 받지 않아,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앵커> 신청을 하는데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 이종걸> 참 딱한 노릇입니다. 한 달 전부터 저희들이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런 유령집회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한 것은 아니고, 다른 이런 저런 이유로 받지 못하다가, 갑자기 7~8일 그 이전에 신고가 되어있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그것은 말에 맞지 않고 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앵커> 그때는 무슨 이유로 신청을 받지 않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 이종걸> 윤호중 기획위원장의 말로는 여기 시민광장이 다른 공사가 예정되어있다 라든지... 지금 공사가 있지 않았는데요. 그런 다른 사유를 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청취자 문자 받고 있는데요.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반론 입장에 있는 분 것을 대신 질문을 드려보자면. “꼭 서울광장이란 장소를 고집해야 하나, 오히려 이렇게 당국을 자극하면 충돌이 일어나고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 이종걸> 월드컵 때도 보지 않았습니까?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광장이고요. 또 시민광장으로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는 아주 역사적으로 시민의 국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우리 고종순종 서거 때 3.1운동, 6.10 만세운동이 이곳에서 열렸고요. 또 김주열 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져서 4.19가 여기에서 큰 의거를 했고. 또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가 죽고 난 다음에 6.10항쟁, 6월 항쟁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례 있고, 국민들이 모이기에 좋고, 또 모이면 소통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리적 요건이 돼 있는 곳이고. 또 이렇게 넓게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민광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니까 경찰서장이 금지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는 집시법조항이 합헌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면 헌법에서도 금지한 집회를 막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닌가요?

◆ 이종걸> 질서를 서로 조절하기 위해서 집회의 자유도 A단체 B단체 C단체, 또는 A국민, B국민, C국민이 각자 다 누리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하나의 순서를 정하거나 서로 충돌을 방지하는 방식으로서 어느 한쪽에는 우선을 두고 이쪽은 하지 못한다... 이것은 시간적 순서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질서를 정하기 위한 방식에 경찰의 어떤 행정지도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무단으로 위반했을 때, 무슨 폭력이 일어나서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는, 헌법이 위헌적으로 확인한 것은 어찌 보면 원칙적인 그런 이론인 것 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헌법21조의 결사의 자유는 사전에 금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전금지 취지가 아닙니다. 각자 충돌되고 있는 집회를 서로 조절하는 차원의 내용을 분명히 원칙적으로 한 것인데. 다만 이번처럼 유령집회를 신고하도록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신고, 이루어지지 않는 집회를 신고하게 한 것은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질서의 전제가 없는 것이고. 집회의 자유의 충돌이 없는 상황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문화행사다, 정치행사다, 라는 것으로 미리 예단해서 어느 것은 허가하고 어느 것은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미 폭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자의적인 사전금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것까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은 아니다, 나중에 이것이 폭력적으로 나왔을 때 폭력의 개별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옳지 않겠나 라는 원칙적 결정을 가지고 우리 집회전체의 자유를 훼손한 것은 헌법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경찰에서는 어쨌든 불허방침이 내려진 이상 막아야 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해서, 어떤 행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이종걸> 저희는 폭력집회를 할 생각도 없고요. 정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집회와 시위를 하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령집회가 방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원래 없었던 집회였기 때문에 법의 조항에 맞지도 않습니다. 만약 경찰이 법을 위반해서 막는 경우에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저희 국회의원이라도 앞장서서 저항하고,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하는 앞장을 설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들어 누워서라도 끝까지 거기 계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종걸>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맞이하는 이번 22주년 6월 항쟁 기념일입니다. 국민의 이런 정당한 의사,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마련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독재정부이고, 그런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자유를 짓밟은 잘못된 정부라고 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현장 상황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오늘 서울광장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