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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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금) 박인국 유엔대사 “대북결의안, 큰 틀 변화 없이 채택될 것”
2009.06.12
조회 261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인국 UN주재 한국대사

“안보리의 추가결의안이 미국의 목표를 만족시켰다, 결의안의 대북제재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북한을 물어뜯을 것이다, 주요 자금줄을 차단하게 될 것이다” 유엔 미국대사의 말입니다. 지난 5월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있은 지 16일 만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이 나왔습니다. 최종 표결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사국들 간 합의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몇 시간 후면 공식채택이 됩니다. 상당히 강력한 제재방안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주 유엔 대표부의 한국대사시죠, 박인국 대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지금 뉴욕은 몇 시 입니까?

◆ 박인국> 저녁 7시 15분 정도입니다.

◇ 김현정 앵커> 표결을 통해서 공식채택까지는 몇 시간 남은 거죠?

◆ 박인국> 서울 시간으로 토요일 자정 무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P5+2(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를 통해서 오랫동안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나머지 전 안보리 이사국들이 다 동의를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수정이 있을 가능성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일단 지금 나온 안을 보니까 2006년 1718호 결의보다 상당히 강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히 그런가요?

◆ 박인국> 우선 전면적인 무기금수조치가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영해상은 물론이고 공해상에서도 화물검색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어있고. 또 금융제재가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되어있다는 점, 그리고 제재위원회의 기능을 좀 강화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을 드리면요. 우선 선박 검색 같은 경우에 2006년 1718호에는 없었던 건가요?

◆ 박인국> 네,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새롭게 규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무기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면 무조건 북한 배를 세우고 들어가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박인국> 그러한 의심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나라에 기를 달고 있는 선박이 이러한 의심되는 화물이나 물자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게 공해상에 있으면 공해상에서 요청할 수 있고. 그 배가 어떤 영해 내에 들어가서 항구에 있으면 그 항구에 연락해서 조사를 해달라는 의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선박 검색과 관련해 단어를 놓고도 논란이 있었다고요?

◆ 박인국> 논란이기 보다도 단어 자체에 대한 논란은 없는 거고. 단지 어떤 정도의 비중을 둘 것인가에 대한 의견 교환은 있었습니다만. call upon은 보통 알기로는 urge라는 것, 촉구한다는 것보다는 낮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UN의 관행은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call upon이 더 법적인 확신 위에서 부과하는 상당히 강한 국제적인 의무를 수반하는 그런 단어로 확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urge는 오히려 주관적인 요청, 희망, 거기에 강한 의지가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법적인 확신을 반드시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call upon이 훨씬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 김현정 앵커> 만약 중국의 경우, 가장 소극적인 데가 중국인데요. 중국에 북한 배가 영해 상을 지나가고 있는데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면 중국은 반드시 검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하면 처벌 받습니까?

◆ 박인국> 아직 초안단계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규정에 의하면 우선 그 배의 기국에 일단 우선적인 책임을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배의 국적에 따라서면 북한 물건을 실었어도 북한 배인 것은 아니군요?

◆ 박인국> 아니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만약 그걸 거부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 김현정 앵커> 북한은 당연히 거부하는 것 아닌가요?

◆ 박인국> 반드시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 하실 수는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거나 그 거부가 계속될 경우에는 뭔가 잘못된 것을 하고 있다는 심증을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일단 북한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동하는 게 되겠군요. 선박검색을 만약 거부했을 경우에는 더 강력한 제재가 들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 박인국> 그게 제재가 될지 어떤 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국제사회에 확실한 어떤 심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부담은, 확실히 그러한 의무를 북한이 지니게 됩니다. 유엔 회원국인 이상 안보리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앵커> 또 하나는 금융제재인데. 2005년에 미국이 마카오에 방코델타아시아, 거기에 있는 북한 자금을 동결시켜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수준의 강력한 제재입니까?

◆ 박인국> 그 당시는 미국이 개별적으로 부과한 여러 가지 체제나 제안을 의미하고. 이번에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해 특히 핵개발 핵무기 개발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양자 간 제재가 아니고 전 세계 모든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고 일단 법적구속력이 강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 김현정 앵커> 잘 와 닿지 않는데요. 만약 북한 자금이 스위스에 가있다 그러면?

◆ 박인국> 그건 아직까지 문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상당히 강력한 것은 사실입니까?

◆ 박인국>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게 어려우셨다고요. 그 과정은 어땠나요?

◆ 박인국> 설득이라기보다도 중국과 러시아도 당연히 이 문제에 관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북한의 이번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제재부과가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서로 합의를 했고. 그리고 상당한 기간입니다만, 구체적인 제재에 결국은 합의를 함으로써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매우 단호하고 동일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중국과 러시아가 실행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 박인국>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책임 있는 유엔의 회원국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엄청난 책임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신중한 협의 끝에 합의된 것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안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 김현정 앵커> 사실 북한 무역량의 73%가 중국하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적극 동참하느냐 여부가 실효성을 두고 관건이 될 것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 박인국>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 제재안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핵실험을 또 한다든지 미사일 발사를 또 한다든지 이럴 우려는 없겠습니까?

◆ 박인국> 중요한 것은 이번 결의 채택의 의미가 뭐냐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이 한반도나 동북아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이 확립됐다는 것, 법적 확신으로까지 발전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유엔회원국으로서 여기에 합의된 모든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물론 그렇습니다만, 혹시라도 반발해서 더 안 좋은 상황이 올까 걱정이 되는데요. 만약입니다만, 미사일 발사를 한다든지 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제재는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 박인국> 아직까지 이번 결의가 채택 안 된 상황에서 그 다음 가상적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당연히 유엔회원국으로서 기본적 의무를 반드시 지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안보리 회의를 한 번 더 거쳐서 마지막 표결이 남아있는데요. 아까 수정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수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 박인국> 5개 상임이사국과 핵심 관련국인 한국과 일본이 거의 2주 이상 걸쳐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대개의 국가들은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단한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일부 수정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